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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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훈령 제260호, 2022.11.4. 제정) |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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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훈령 제260호, 2022.11.4. 제정)
행정안전부 2030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11. 4.] [행정안전부훈령 제260호, 2022. 11. 4. 제정]
행정안전부(혁신행정담당관), 044-205-147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2030 자문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역할) ➀ 행정안전부 내에 행정안전부 2030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자문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안전부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 여론의 수렴 및 전달
2. 행정안전부 청년정책 과제 발굴 및 제안
3. 행정안전부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제안
4. 그 밖에 단장이 제안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3조(구성) ➀ 자문단은 단장과 20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의2제2항에 근거한 청년보좌역으로 한다.
③ 단원은 행정안전부 업무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위촉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성(性), 지역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단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⑤ 단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원 중에서 호선하여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임기) ➀ 단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단원의 보궐로 인해 단원을 추가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5조(회의 운영) ① 단장은 자문단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단장 또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제21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로 할 수 있다.
③ 자문단에 분야별로 분과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으며, 분과장은 해당 분과 구성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해촉) 행정안전부장관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ㆍ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사회통념상 단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자문단 활동과 관련하여 사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단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자문단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자문단 활동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비밀준수 의무 등) 자문단의 단장ㆍ단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문단 활동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8조(수당 등) 이 훈령에 따른 자문단 활동에 참석한 단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포상) 행정안전부장관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단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기타 자문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훈령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