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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by 블로그 이름33 2024.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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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이며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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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223호, '22.10.31. 시행) | 행정안전부> 정책자료>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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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223호, '22.10.31. 시행)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시행 2022. 10. 31.] [행정안전부예규 제223호, 2022. 10. 25., 일부개정]

 

   제1장 지방세기본법(법…시행령…시행규칙-일련번호)

    법2-1[지방세의 정의]

    지방세라 함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세 또는 시ㆍ군ㆍ구세(자치구의 구세를 말한다.)를 말하며 이에는 가산세가 포함된다.

    법2-2 [납부기한]

    납부기한이라 함은 지방세의 납부를 명하는 납세고지서에 지정한 지방세 납부의 시한을 말하며 공시송달에 의한 납부기한을 포함한다. 다만, 「지방세기본법」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등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되는 납부기한을 말하며 「지방세징수법」제22조(납기 전 징수) 및 「지방세징수법」제25조의2(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납부기한을 말한다.

    법2-3[납세고지서]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산출방법 등 세액산출의 근거가 납세고지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납세고지서 법정서식의 기재사항에 일부 오류가 있다하더라도 적법한 것으로 본다.

 
    법2…시행령2-1[친족관계]

  1.「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조에서 규정하는 친족관계의 발생ㆍ소멸 여부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또는「국세기본법」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2.「민법」상 자연혈족인 친족관계는 사망에 의하여서만 소멸하므로 입양 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하더라도 그 관계에는 변함이 없다.

    법2…시행령2-2[사용인 또는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법인의 특정주주 1인과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지 않고 단순히 당해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는 그 특정주주 1인과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의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2…시행령2-3[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조제2항제2호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라 함은 당해 주주 등으로부터 급부 받은 금전, 기타의 재산 및 그 급부 받은 금전이나 기타 재산의 운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일상생활비의 주된 원천으로 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법2…시행령2-4[생계를 함께 하는 자]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조제2항제3호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이라 함은 서로 도와서 일상생활비 등을 공통으로 부담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반드시 동거하고 있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법13-1[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

    「지방세기본법」제13조제1항의 “시ㆍ군을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한 경우”라 함은 「지방자치법」제5조에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하는 경우와 시ㆍ군 및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의 경우를 말한다.(예 : 어떤 시ㆍ군ㆍ구의 일부 읍ㆍ면ㆍ동을 다른 시ㆍ군ㆍ구의 관할지역으로 하는 경우 등)

    법20-1[세법해석의 기준]

    「지방세기본법」제20조제3항에서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라 함은 성문화의 여부에 관계없이 행정처분의 선례가 반복됨으로써 납세자가 그 존재를 일반적으로 확신하게 된 것을 말하며 명백히 법령위반인 경우는 제외한다.

    법20-2[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시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의 새로운 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한다.

법23-1[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해당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법23-2[기간의 만료점]

 
  1.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2.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3.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4. 월 또는 연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법24-1[공휴일]

    「지방세기본법」제24조제1항에서 “공휴일”이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법28-1[주소]

  1.「지방세기본법」제28조에서 “주소”라 함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며, 이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이 경우 주소가 2 이상인 때에는 주민등록법상 등록된 곳을 말한다.

  2. 법인의 주소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법28-2[거소]

  1. “거소”라 함은 다소의 기간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2. 주소를 알 수 없는 때와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주소로 한다.

 
    법30-1[소재불명의 법인에 대한 서류송달]

    법인의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법인대표자(청산중인 경우에는 청산인)의 주소를 확인하여 서류를 송달하고 대표자의 주소도 불명한 때에는 공시송달 한다.

    법30-2[무능력자에 대한 송달]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제한능력자(「민법」에 따른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서류를 송달한다.

    법30-3[파산자에 대한 송달]

    송달을 받을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파산관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서류를 송달한다.

    법30-4[수감자에 대한 송달]

    송달을 받을 자가 교도소 등에 수감 중이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주소지에 서류를 송달한다. 그러나 주소가 불명인 경우와 서류를 대신 받아야 할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 등에 서류를 송달한다.

    법30-5[종업원]

    「지방세기본법」제30조제3항에서 “종업원”이라 함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법30-6[동거인]

 
「지방세기본법」제30조제3항에서 ¨동거인“이라 함은 송달을 받을 자와 동일 장소 내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을 요하지 않는다.

법30-7[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

「지방세기본법」제30조제3항에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함은 서류의 송달취지를 이해하고, 수령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교부할 것이라고 기대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법30-8[서류수령을 거부하였을 때]

「지방세기본법」제30조제3항에 따른 “서류의 수령을 거부”라 함은 적법한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고의로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를 말한다.

법32-1[송달서류의 효력발생]

「지방세기본법」제32조에 따른 “도달”이라 함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직접 교부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때(예컨대, 우편이 수신함에 투입된 때 또는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자로서 동거하는 가족, 사용인이나 종업원이 수령한 때)를 말하며, 일단 이러한 상태에 들어간 후에 교부된 서류가 반송되더라도 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법32-2[전자송달의 효력발생]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에 저장된 정보를 미열람 하더라도 송달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법33-1[주소 또는 영업소가 불분명할 경우]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로 서류를 송달하였으나,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다시 조사(시ㆍ읍ㆍ면ㆍ동의 주민등록사항, 인근자, 거래처 및 관계자 탐문, 등기부 등의 조사)하여도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법33-2[공시송달 서류의 요지]

여러 건의 납세고지서와 독촉장을 공시송달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서식에 따라 고지내역을 작성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에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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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34-1[납세의무의 성립]

납세의무는「지방세기본법」제34조에서 정하는 충족요건 즉, 특정시기에 특정사실 또는 상태가 존재함으로써 과세대상(물건 또는 행위)이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되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의 산정 및 세율의 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때에 구체적으로 성립한다.

법35-1[납세의무의 확정]

“납세의무의 확정”이라 함은 지방세의 납부 또는 징수를 위하여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지방세액을 납세의무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정한 행위나 절차를 거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말하며, 납세의무의 성립과 동시에 법률상 당연히 확정되는 것(예 :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과 납세의무 성립 후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예 : 취득세 등) 및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예 : 자동차세 등)이 있다.

 
법37-1[납부]

「지방세기본법」제37조에서 “납부”라 함은 당해 지방세의 납세자는 물론 납세보증인 및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에 의한 납부를 모두 포함한다.

법37-2[충당]

  1. “충당”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할 지방세환급금과 당해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지방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상당액을 서로 상계시켜 지방세 세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지방세 외 세외수입 등은 충당이 불가하며, 이 경우 채권확보(압류 등) 절차를 통해 징수할 수 있다.

    법38-1[지방세부과의 제척기간]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ㆍ안정시키려는 것으로서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와는 달리 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으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부과제척기간인 5년(7년, 10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 또는 경정(「지방세기본법」제38조제2항의 해당 판결ㆍ결정 또는 상호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은 제외한다)도 할 수 없다.

 
    법38-2[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지방세기본법」제38조제1항제1호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며 단순한 「지방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38-3[부동산 미등기 전매에 대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타인의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등기를 하지 않은 채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행위(부동산 미등기 전매)로 당초 매수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제3자에게 매각하였으나 당초 매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조작, 제3자와 계약한 것으로 작성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경우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경우에 해당한다.

    법38…시행령18-1[수정신고기한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지방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제1호에서 “수정신고기한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 함은 수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보지 아니하고, 당해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그 기산일로 보는 것을 말한다.

 
    법39-1[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지방세기본법」제39조제1항에서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 함은 시효기간의 경과로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지방세징수권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법39-2[종속된 권리의 소멸시효]

  1. 지방세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지방세의 가산금, 체납처분비 및 이자상당액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2. 주된 납세의무자의 지방세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제2차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법40-1[시효의 중단]

    “시효의 중단”이라 함은「지방세기본법」제4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처분의 효력의 발생으로 인하여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법40-2[시효의 정지]

    “시효의 정지”란 일정한 기간 동안 시효의 완성을 유예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에는 그 정지사유가 종료한 후 다시 잔여 시효기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법40-3[시효중단 후의 시효진행]

    「지방세기본법」제40조제2항에서 “새로 진행한다”라 함은 시효가 중단된 때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효력을 상실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법41-1[법인의 합병]

  1. “법인의 합병”이라 함은 2개 이상의 법인이「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법인으로 되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1개 이상 법인이 소멸되거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일단의 행위를 말하며, 합병의 효력 발생 시기는 법인의 합병등기를 마친 때이다.

  2. 합병 후 존속법인과 설립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승계납세의무를 진다.

    법41-2[법인의 합병시점]

    「지방세기본법」제41조에서 “합병한 경우”라 함은 합병 후의 존속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한 신설법인이 그 본점소재지에서 합병등기를 한 때를 말한다.

    법41-3[부과되거나 납부할 징수금]

    「지방세기본법」제41조 및 제42조에 따른 “부과되거나 ...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라 함은 합병(상속)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지방세ㆍ체납처분비 및 가산금과 지방세관계법에 정한 납세의무의 확정절차에 따라 장차 부과되거나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ㆍ체납처분비 및 가산금을 말한다.

    법41-4[납세유예 등에 관한 효력의 승계]

 
    소멸법인에 대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한 신설법인은 당해 처분 등이 있는 상태로 그 지방세 등을 승계한다.

  1. 납기연장의 신청, 징수유예의 신청 또는 물납의 신청

  2. 납기연장,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유예

  3. 물납의 승인

  4. 담보의 제공 등

    법41-5[합병법인에 대한 납세고지서 명의]

    법인의 합병시점인 합병등기일 이후에는 납세고지서 명의를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인 합병법인 명의로 한다.

    법42-1[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범위]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는 피상속인이 부담할 제2차 납세의무도 포함되며, 이러한 제2차 납세의무의 승계에는 반드시 피상속인의 생전에「지방세징수법」제15조에 따른 납부고지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42-2[납세의무 승계에 관한 처리절차]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납세의무에 대한 별도의 지정조치 없이 법률에 의해 당연히 승계되며, 피상속인의 생전에 피상속인에게 행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그 승계되는 지방세 등의 부과징수를 위한 잔여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법42-3[수유자]

    “수유자(受遺者)“라 함은 유언에 의하여 유증을 받을 자로 정하여진 자를 말하며, 「지방세기본법」제42조제1항에 따른 “수유자(受遺者)“에는 사인증여(「민법」제562조)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사인증여라 함은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말한다.)

    법42-4[태 아]

    태아에게 상속이 된 경우에는 그 태아가 출생한 때에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가 승계된다.

    법42-5[상속인이 명료하지 아니한 경우]

피상속인에 대한 혼인무효의 소 또는 조정이 계류 중에 있거나 기타 상속의 효과를 가지는 신분관계의 존부확정에 관하여 쟁송 중인 경우 등 상속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무효의 소, 기타 그 쟁송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의 상속인에게「지방세기본법」제42조를 적용한다.

※ 참고

ㆍ이혼무효심판 중 : 이혼한 상태로 봄.

ㆍ친생자부인심판 중 : 친생자로 봄.

ㆍ상속신분부존재청구 중 : 상속신분존재로 봄.

ㆍ상속신분존재확인청구 중 : 상속신분부존재로 봄.

 
법42-6[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에 관한 유언의 효력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등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와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받은 자가 그 위탁을 승낙하지 않는 경우에는「민법」제10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분에 대하여「지방세기본법」제42조제3항을 적용한다.

법42-7[피상속인에게 독촉된 지방세의 납부촉구]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독촉을 한 체납액에 관하여 그 상속인의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지방세징수법」제33조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그 상속인에 대하여 승계세액의 납부를 촉구하여야 한다.

법42-8[상속절차 중의 체납처분]

상속재산에 대하여는「민법」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및 제1056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의 규정에 의한 채권 신청기간 내라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법42-9[상속인 등에게 변동이 생길 경우]

인지, 태아의 출생, 지정상속인의 판명, 유산의 분할 및 기타 사유에 의하여 상속인, 상속지분 또는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라도 그 이전에 발생한 승계지방세 및 납부책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42…시행령21-1[자산총액과 부채총액]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1조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1. 상속재산에는 사인증여 및 유증의 목적이 된 재산을 포함한다.

  2. 생명침해 등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손해배상청구권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3.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의무는 제외한다.

  4.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다.

    법43-1[상속재산의 관리인]

    “상속재산의 관리인”이라 함은「민법」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을 말한다.

    법44-1[공유물ㆍ공동사업]

  1. “공유물”이라 함은「민법」제262조(물건의 공유)의 규정에 의한 공동소유의 물건을 말한다.

  2.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이익배분 등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법45-1[법인이 해산한 경우]

    「지방세기본법」제45조에서 “법인이 해산한 경우”라 함은 해산등기의 유무에 관계없이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하며,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받은 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할 금액 중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주주총회 기타 이에 준하는 총회 등에서 해산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익일

  2. 해산할 날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산결의를 한 때

  3. 해산사유(존립기간의 만료,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파산, 합병 등)의 발생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

  4.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명령 또는 판결이 확정된 때

  5.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 등

    법45-2[해산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징수금]

    「지방세기본법」제45조제1항에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라 함은 당해 법인이 결과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징수금을 말하며, 해산할 때나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하는 때에 이미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를 포함하는 것이다.

    법45-3[분배 또는 인도]

    「지방세기본법」제45조에서 “분배“라 함은 법인이 청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잔여재산을 사원, 주주, 조합원, 회원 등에게 원칙적으로 출자액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말하며(「민법」제724조제2항,「상법」제260조, 제269조, 제538조, 제612조 참조), “인도“라 함은 법인이 청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잔여재산을「민법」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 등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법45-4[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자의 한계]

    「지방세기본법」제45조제1항에서 “징수할 금액보다 적은 경우”라 함은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귀속하는 재산(제3자 소유의 납세담보재산 및 보증인의 납세보증을 포함한다)을 체납처분(교부청구 및 참가압류를 포함한다)으로 징수할 수 있는 가액이 그 법인이 부담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총액보다 부족한 경우를 말하며, 부족 여부의 판정은 납부통지를 하는 때의 현황에 의한다. 이 경우 상기의 재산가액 산정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매각하여 지방세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재산(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지방세법」 또는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 공과금, 국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우선하는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재산의 처분예정가액에서 공제하여 그 재산가액을 산정한다.

  2. 교부청구 등을 한 경우에는 장차 분배받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가액을 산정한다.

  3. 재산 중에 「지방세징수법」제40조(압류금지 재산) 등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재산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외하여 재산가액을 산정한다.

  4. 재산의 종류가 채권인 경우에는 그 채권을 환가하는 경우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장래의 채권 또는 계속수입 등의 채권은 장래의 이행가능성을 추정한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산정한다.

 
  5. 체납처분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수예상가액은 체납처분비를 공제하여 재산가액을 산정한다.

    법45-5[청산인]

    “청산인”이라 함은「민법」또는「상법」의 규정에 따라 선임 또는 지정되어 다음과 같은 해산법인의 청산사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3. 재산의 환가처분

  4. 잔여재산의 분배, 인도 등

    법45-6[청산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청산인이 2인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각 청산인이 각각 별도로 분배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분배 등을 한 재산가액을 각각 그 한도로 한다.

  2. 분배 등에 관한 청산인간 결의에 의한 경우에는 그 결의에 의하여 분배 등을 한 재산가액 전액을 각각 그 한도로 한다.

  3. 공동행위에 의하여 분배 등을 한 청산인의 경우에는 그 분배 등을 한 재산가액 전액을 각각 그 한도로 한다.

    법45-7[임의청산ㆍ채권자의 보호 등과의 관계]

 
    임의청산 중의 합명회사가「상법」제247조(임의청산) 제3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제232조(채권자의 이의) 제1항 또는 제3항 규정을 위반하여 재산처분을 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처분이 잔여재산의 분배에 해당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제4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그리고 분배 이외에 기타의 처분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법」제248조(임의청산과 채권자보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는 합자회사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법45-8[청산종결등기와의 관계]

    주식회사 등이 부과되거나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하고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경우에도 처리되지 아니한 지방세 채무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인의 청산사무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부과되거나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법45-9[회사계속의 특별결의가 있는 경우]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이 해산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후에「상법」제519조(회사의 계속) 및 제610조(회사의 계속) 등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계속의 특별결의에 의한 잔여재산 분배의 효과는 장래를 향하여 소멸한다. 따라서 회사계속의 특별결의 후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

    법45-10[제2차 남세의무자 상호관의 관계]

    제2차 납세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제2차 납세의무자 상호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제2차 납세의무자 1인에 대하여 발생한 이행(납부, 충당 등) 이외의 사유는 다른 제2차 납세의무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제2차 납세의무자 1인이 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이행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소멸된 세액이 다른 제2차 납세의무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 제2차 납세의무도 소멸한다. 이 경우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지”에 관하여는 분배 등을 한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다.

    법46-1[무한책임사원의 책임]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은 퇴사등기 후 2년 또는 해산등기 후 5년이 경과하면 소멸(「상법」제225조 및 제267조)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이 기간 내에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단, 퇴사등기 또는 해산등기를 하기 전에 무한책임사원이 소속된 법인에게 지방세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법46-2[주주]

    「지방세기본법」제46조에서 “주주”라 함은 주식의 소유자로서 주주명부 등의 기재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실명주)를 말하므로 형식적인 명의자(차명주)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주권의 발행 전에 주식 또는 주주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의 양수인을 말한다.

 
    법46-3[과점주주의 요건]

  1.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2. 어느 특정주주와 그 친족ㆍ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 특정주주를 제외한 여타 주주들 사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그 주주 전원을 과점주주로 본다.

    법46-4[과점주주의 판정]

    과점주주의 판정은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지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요건에 해당되면 당사자 개개인을 전부 과점주주로 본다.

    법47-1[합명회사 등의 지분양도의 제한]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지분은「상법」제197조, 제269조, 제2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양도할 수 없으므로, 환가 전에 무한책임사원 중 1인이라도 환가에 의한 지분양도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는「지방세기본법」제47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양도를 제한하고 있을 때”에 해당한다.

 
    법47-2[주권 미발행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1. 법인이「상법」제355조에 정한 주권의 발행시기가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인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주주권을 압류하고 일정기간 내에 주권을 발행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인도하라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기간 내에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상법」제335조제3항 후단(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 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식에 대한 매각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 매수 희망자가 없고 당해 체납자가 과점주주인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법47-3[부채총액의 계산]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해 법인의 지방세는 이를 부채총액에 산입한다.

    법48-1[사업의 양도ㆍ양수]

  1.「지방세기본법」제4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ㆍ양수”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는 것을 말하며, 개인간 및 법인간은 물론 개인과 법인간의 사업의 양도ㆍ양수도 포함한다.

 
  2. 사업의 양도ㆍ양수계약이 그 사업장 내의 시설물, 비품, 재고상품, 건물 및 대지 등 대상목적에 따라 부분별, 시차별로 별도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사회통념상 사업 전부에 관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면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해당한다.

  3. 사업의 양도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가.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영업의 일부나 전부를 양도함에는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필요하다.

    나. 주식회사의 영업의 양도에는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다. 유한회사의 영업의 양도에는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라. 보험회사는 그 영업을 양도하지 못한다.

      법48-2[사업의 양도ㆍ양수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로 보지 아니한다.

  1.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경락된 재산을 양수한 경우

  2.「보험업법」에 의한 자산 등의 강제이전의 경우

    법48-3[사업을 재차양도ㆍ양수한 경우]

  1. 법인의 사업을 갑이 양수하고, 갑이 다시 그 사업을 을에게 양도한 경우에 을은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그러나 갑이 을에게 사업을 양도할 당시에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의 지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2. 사업의 양도로 인한 제2차 납세의무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사실이 발생할 때마다 그 요건에 해당되면 지정을 해야 한다.

 
    법49-1[법정신고기한]

    「지방세기본법」 제49조, 제50조 및 제51조에서 ¨법정신고기한¨ 이라 함은 지방세관계법에 규정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의 제출기한을 말한다. 다만, 「지방세기본법」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을 법정신고기한으로 본다.

    법50-1[경정 등의 청구기간]

    「지방세기본법」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라 하더라도「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 대상으로 한다.

    법57-1[가산세 감면사유의 발생시기]

    가산세의 부과원인이 되는 기한 즉, 세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이행 기한 내 「지방세기본법」제57조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

    법57-2[정당한 사유]

  1. 납세자가 수분양자의 지위에서 과세물건을 취득하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추후 분양자의 공사비정산 등으로 인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하여 납세의 고지를 하였으나 기재사항 누락으로 위법한 부과처분이 되어 당초의 고지를 취소하고 다시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늘어나는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3.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환급하였다가 다시 추징하거나, 이후에도 동일하게 신고한 경우 납세자에게 귀책사유를 지우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법57-3[기한연장의 승인과 가산세의 감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의한 기한연장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그 승인된 기한까지는「지방세기본법」제55조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법57-4[가산세의 감면배제]

    조세포탈을 위한 증거인멸을 목적으로 하거나 납세자의 고의적인 의도나 행동에 의하여「지방세기본법」제57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57-5[직권에 의한 가산세의 감면]

    「지방세기본법」제5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집단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사하여 직권으로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

    법57-6[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면제의 배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되는 가산세가 아니고 과세표준 신고에 있어서 필수적인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부과되는 가산세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감면되지 아니한다.

    법60-1[지방세환급금 충당의 순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지방세기본법」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환급금을 지방세 등에 충당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충당한다. 다만, 동 순위에 따라 충당함으로써 조세채권이 일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체납액은 체납처분비, 지방세, 가산금의 순으로 충당하며, 2 이상의 체납액이 있는 때에는 납부기한이 먼저 경과한 체납액부터 순차로 소급하여 충당한다.

  2. 납기 중에 있는 지방세가 2 이상인 때에는 고지납부기한이 먼저 도래하는 지방세부터 순차적으로 충당한다(납세자가 충당에 동의하거나 충당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함. 단 납기 전 징수사유가 있을 경우 제외).

  3.「지방세기본법」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지방세에 충당한다(납세자가 충당에 동의하거나 충당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함).

    법60-2[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 충당방법]

  1. 지방세 과오납금을 결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조회(전국 체납조회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한다.

 
  2.「지방세기본법」제60조제2항에 따른 충당 후 지방세환급금의 잔여액이 있고 타 지방자치단체에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사안을 알려야 한다.

  3. 2의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즉시 지방세환급금을 압류하여야 한다.

    법60-3[유예기간중의 지방세환급금의 충당]

    징수유예기간 중에 납세자에 대하여「지방세기본법」제60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가「지방세징수법」제29조(징수유예 등의 취소)의 규정에 의한 취소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취소가 되는 때에 한하여 지방세환급금을 징수유예한 세액에 충당한다.

    법60-4[지방세환급금의 환급대상자]

    지방세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환급하여야 할 지방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한 지방세 납부고지서 등에 기재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지방세법」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60-5[제2차 납세의무자 환급]

  1. 제2차 납세의무자가 지방세 등을 납부한 후에 제2차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차 납세의무자가 실제로 납부한 지방세 등을 확인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2. 제2차 납세의무자가 체납자의 지방세 등을 납부한 후 체납자에게 환급할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하여 제2차납세의무자가 동 환급금의 환급을 청구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구상권 행사여부를 조사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가 승계납부한 한도내에서 환급할 수 있다.

  3. 2인 이상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지방세 등에 대하여 발생한 지방세환급금은 체납자와의 구상권 행사 여부를 조사하여 각자가 납부한 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환급금을 각자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법60-6[보증인이 납부한 지방세 등의 환급]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보증인이 납부한 지방세 등에 대하여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때에는 피보증인인 납세자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다만, 보증인이 보증채무의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함으로써 발생한 환급금은 당해 보증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법60-7[연대납세의무자 환급]

  1.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후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닌 것이 밝혀진 때에는 당해 연대납세의무자가 실지로 부담ㆍ납부한 지방세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충당 또는 환급한다.

  2. 2인 이상의 연대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지방세 등에 대하여 발생한 지방세환급금은 각자가 납부한 금액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자에게 충당 또는 환급할 수 있다.

 
    법60-8[상속인 환급]

    상속이 개시된 후에 피상속인에게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때에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급한다.

  1. 지방세환급금이 상속재산으로 분할된 때에는 그 분할된 바에 의하여 각 상속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2. 지방세환급금이 상속재산으로 분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민법」제1009조(법정상속분)부터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까지의 규정에 의한 상속분에 따라 안분한 지방세환급금을 각 상속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법60-9[합병법인 환급]

    법인이 합병한 후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에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된 법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법60-10[청산인 환급]

    정상적인 청산중인 법인에 발생한 지방세환급금은 대표청산인에게 환급하되, 청산중인 재건축ㆍ재개발 조합인 경우에는 조합원 1/3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거나 조합원들에게 환부사실, 환부일자, 환부받은 자(조합장 등), 환부금액, 지급계좌 등이 포함된 안내서신을 발송한다.

 
    법60-11[무능력자 등 환급]

    지방세환급금의 환급을 받을 납세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도 당해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환급받을 자를 명시하여 법정대리인에게 환급한다.

    법60-12[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의 환급]

    지방세환급금의 청구권이「민사집행법」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되어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 명령에 관한 지방세환급금을 그 압류채권자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법60-13[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 환급]

    지방세환급금의 청구권이「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처분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금을 그 압류채권자에게 환급한다.

    법60-14[청산종료법인 환급]

법인이 해산된 후 경정결정 등으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법인이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때에는 법인격이 소멸하고 실체 또한 존재하지 아니하며 권리능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법인에게는 지방세환급금을 환급할 수 없다. 다만,「지방세기본법」또는 지방세관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존속하는 때에는 충당 또는 환급할 수 있다.

법60-15[채권ㆍ질권자 환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한 체납자의 채권에 제3자의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채무자로부터 지방세를 우선 지급받은 후 당해 지방세의 감액결정으로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채권ㆍ질권자가 질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중 변제받지 못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동 환급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확인하여 당해 질권자에게 충당 또는 환급할 수 있다.

법60-16[납세관리인 지방세환급금지급]

「지방세기본법」제13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이 지방세환급금의 지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지방세환급금 송금통지서에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납세관리인지정통지서와 납세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법60-17[지방세환급금의 충당시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을 지급결정한 후에는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 등에 충당할 수 있으나, 영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환급금의 환급결정을 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지급청구한 후에는 납세자가 지방세의 충당에 동의하거나 체납된 지방세가 있더라도 그 환급금으로 충당할 수 없다.

법62-1[환급가산금 계산의 대상금액]

「지방세기본법」제6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가산금의 계산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금액에는 납세자가 납부한 본세, 가산금, 중가산금, 체납처분비 및 연부연납이자세액이 포함된다.

 
법62-2…시행령43-1[지방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1.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어 농어촌특별세의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제1항제1호를 적용한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3. 조례의 개정으로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제1항제4호를 적용한다.

    법63…시행령44-1[지방세환급금 양도신청에 따른 처리방법]

    지방세환급금의 양도신청을 접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양도자와 양수자의 체납조회(전국 체납조회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하며, 체납액(타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을 포함한다)이 있을 경우에는 양도를 허가하지 않아야 한다.

    법63…시행령44-2[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법 제63조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환급한다.

  1. 지방세환급금 전액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에게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충당 또는 환급한다.

  2. 지방세환급금 중 일부를 양도ㆍ양수한 때에는 그 양도ㆍ양수한 금액에 대하여 양도한 날을 기준으로 양도일까지의 가산금은 양도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하고, 양도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가산금은 양수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법64-1[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기산일]

    「지방세기본법」제64조제1항 따른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제1항 각 호의 날을 말한다. 다만,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하여 지방세환급금이 발생된 경우에는 경정결정일 또는 부과취소일을 말한다.

    법64-2[농어촌특별세환급금의 소멸시효 기산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 발생하는 농어촌특별세의 환급금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일은 그 본세인 취득세의 경정결정일을 말한다.

    법65-1[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지방세기본법」제65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

  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유가증권 중 매매사실이 있는 것

 
  4. 양도성 예금증서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익증권 중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법65-2[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

    「지방세기본법」제65조제5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2.「신용보증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3.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법65-3[납세담보재산의 보험계약금액]

    「지방세기본법」제65조제7호에 따른 재산의 경우 당해 재산의 보험계약금액은 그 재산에 의하여 담보된 지방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합계액(선순위에 피담보채권이 있을 때는 그 피담보채권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법67-1[담보제공의 등록]

    「지방세기본법」제6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담보제공의 뜻을 등록”이란「국채법」제9조와 「은행법」제33조의5제5항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

 
    법71-1[지방세의 우선징수]

    「지방세기본법」제71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선하여 징수한다”라고 함은 납세자의 재산을 강제매각절차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 그 매각대금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지방세를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법71-2[강제집행 등에 소요된 비용]

    「지방세기본법」제71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든 비용”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비용이 포함된다.

  1.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강제집행의 준비비용인 집행문의 부여, 판결의 송달, 집행신청을 하기 위한 출석에 필요한 비용(재판 외의 비용에 한함) 등과 강제집행의 개시에 의하여 발생한 비용인 집달관의 수수료, 체당금(위임사무처리의 비용), 감정비용, 담보공여의 비용, 압류재산의 보존비용 등에서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

  2.「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절차의 경우에는 전호에 준하는 비용

  3. 파산절차의 경우에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73조(재단채권의 범위) 제3호에서 규정한 관리, 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 같은 법 제3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한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속행하는 경우의 비용 등

    법71-3[법정기일]

    「지방세기본법」제71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법정기일”은 지방세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간의 우선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일을 말하는데, 이 규정에서 정한 신고일ㆍ발송일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고일”이라 함은「지방세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세관계법령에 의한 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는 날을 말한다.

  2. “발송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날을 말한다.

    가. 우편송달의 경우 :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

    나. 교부송달의 경우 : 고지서 등을 받아야 할 자에게 교부한 때

    다. 공시송달의 경우 : 반송 또는 수령 거부된 당초 고지서 등의 발송일. 다만, 주소불분명 등으로 처음부터 공시송달에 의하는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

    라. 전자송달의 경우: 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

  3.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이라 함은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기재된 압류서류의 접수일을 말한다.

    법71-4[전세권]

    「지방세기본법」제71조제1항제3호에서 “전세권”이라 함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등기된 것을 말한다.

    법71-5[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는 전세금 외에 위약금이나 배상금 등으로 등기된 금액을 포함한다.

 
    법71-6[질 권]

    「지방세기본법」제71조제1항제3호의 “질권”에는 납세자에 대한 채권으로 납세자의 재산에 질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와 납세자 이외의 자에 대한 채권으로 납세자의 재산에 질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납세자가 물상보증인이 되고 있는 경우 등)를 포함한다.

    법71-7[질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

    질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에는 설정행위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민법」제334조에서 규정하는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비용, 질물보존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이 포함된다.

    법71-8[저당권]

  1. “저당권”이라 함은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의 목적물을 채권자가 인도받지 아니하고 담보제공자의 사용ㆍ수익에 맡겨두면서 변제가 없을 때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물권을 말하며 저당권에는「민법」제357조의 근저당을 포함한다.

  2.「지방세기본법」제7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등기 된 저당권의 범위에는 본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등기 한 저당권은 물론, 제3자를 위한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등기 한 저당권도 포함된다.

 
    법71-9[저당권의 목적물가액]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액은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며, 그 「매각대금」에는 부합물, 종물, 과실 등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의 매각대금을 포함한다.

    법71-10[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에는 채권의 원금,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실행비용을 포함하되 등기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이내에 한한다.

    법71-11[후순위저당채권 등의 배당]

    저당채권 등에 우선하는 지방세채권에 대한 배당 없이 저당권 등이 경락대금 등을 배당받았으면 지방세채권을 부당이득한 것으로 본다.

    법71-13[임금채권 등의 우선변제]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및 임금채권과 지방세 등 다른 채권과의 우선순위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제71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 그리고 「근로기준법」제38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그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압류재산에「지방세기본법」제71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지방세의 법정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나 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증서상의 보증금이 있는 경우

    (1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2순위)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3순위) 최종 3월분 이외의 임금 및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4순위) 지방세

    (5순위) 일반채권

  2. 압류재산에 지방세의 법정기일 이후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나 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증서상의 보증금이 있는 경우

    (1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2순위) 지방세

    (3순위)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순위) 최종 3월분 이외의 임금 및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5순위) 일반채권

  3. 압류재산에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나 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증서상의 보증금이 없는 경우

    (1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2순위) 최종 3월분 이외의 임금 및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3순위) 지방세

    (4순위) 일반채권

 
    법71-14[대물변제의 예약]

    「지방세기본법」제71조제2항에서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이라 함은 소비대차의 당사자 간에서 채무자가 기한 내에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담보의 목적물의 소유권이 당연히 채권자에게 이전된다고 미리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법71-15[가등기, 가등록]

    “가등기, 가등록”이라 함은 본등기 또는 본등록을 할 수 있는 형식적 또는 실질적 요건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에 장래의 본등기 또는 본등록의 순위보존을 위하여 하는 등기, 등록을 말하며 가등기, 가등록에 기한 본등기, 본등록의 순위는 가등기, 가등록의 순위에 의한다.

    법71-16[압류사실통지를 받지 못한 우선채권]

    「지방세기본법」제71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통지를 받지 못한 자라도 지방세보다 우선하는 채권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보다 우선 변제된다.

    법71-17[지방세 우선징수권의 예외]

지방세의 우선징수에 대하여 타 법에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77조(재단부족의 경우의 변제방법)의 규정에 의거 재단채권으로 있는 지방세가 타의 공익채권 또는 재단채권과 동등 변제되는 것.

 
  2.「관세법」제3조(관세징수의 우선)의 규정에 의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가 다른 조세 등에 우선한다.

    법75-1[양도담보재산]

    법 제75조에서 “양도담보재산”이란 납세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담보설정계약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1. 채권의 담보목적을 위하여 담보의 목적물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그 담보된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을 반환받고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재산을 매각하여 우선변제를 받거나 그 재산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는 취지의 양도담보설정계약(협의의 양도담보)

  2. 담보를 위한 권리이전을 매매형식에 의하고 매도인이 약정기간 내에 매매대가를 반환하면 매수인으로부터 목적물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 매매(환매약관부매매)의 형식을 취한 양도담보설정계약 또는 매도한 목적물에 대하여 매도인이 장래 예약완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재차 매매계약이 성립하여 목적물을 다시 매도인에게 돌려준다는 취지의 예약(재매매의 예약)의 형식을 취한 양도담보설정계약(매도담보)

    법75-2[양도담보의 목적물]

    동산, 유가증권, 채권, 부동산, 무체재산권 등과 그 이외에 법률상으로 아직 권리로 인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도 양도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양도담보의 목적물이 된다.

 
    법75-3[양도담보의 공시방법]

    양도담보의 공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목적물의 권리를 이전함에 의한다.

  1. 동산 … 인도 또는 점유개정

  2. 부동산 … 등기

  3. 무기명채권 및 지시채권 … 증서의 교부

  4. 지명채권 … 양도인으로부터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

  5. 기타 … 인도, 등기 또는 등록 등 위 각호에 준함.

    법75-4[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제2차 납세의무자도 「지방세기본법」제2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에 해당하므로 그 소유재산에 대한 양도담보권자는 물적납세의무를 진다.

    법75-5[양도담보권의 실행과 물적납세의무]

    「지방세기본법」 제75조에 의한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에 해당되어 납세고지를 받기 전에 양도담보권을 실행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양도담보권자의 대금채무와 양도담보설정자의 피담보채무를 상계하였으면 양도담보권은 이미 소멸한 것이므로 물적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

 
   

    법89-1[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

    감사원장의 시정요구에 따른 처분도「지방세기본법」제89조제1항의 처분으로 본다.

    법89-2[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지방세기본법」제89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이란 처분청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하거나(거부처분) 아무런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것(부작위)을 말한다.

  1. 비과세ㆍ감면신청에 대한 결정

  2. 지방세의 환급

  3. 압류해제

  4.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것

    법89-3[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

  1.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라 함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직접적인 당사자를 말한다.

  2.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도 당해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는 불복청구할 수 있다. 다만, 간접적 반사적인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

    법89-4[이의신청ㆍ심판청구와 감사원 심사청구와의 관계]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와 감사원 심사청구를 중복 제기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감사원 심사청구를 취하하지 아니하면 불복신청이 각하됨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기간 내에 제기된 불복청구를 처리한다.

 
    법89-5[제2차납세의무자의 불복]

  1.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납부통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그 납부통지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2. 제2차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보증인은 납부통지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한 경우에 그 납부통지의 원천이 된 본래 납세의무자에 대한 처분의 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독립하여 납부통지된 세액의 내용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

    법89-6[체납처분에 대한 불복]

  1. 납세자에 대한 재산의 압류ㆍ매각 및 청산(배분)의 체납처분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다.

  2.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재산이 제3자의 소유인 경우 제3자는 압류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법89-7[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

  1. 이의신청에 있어서는 청구인의 주장하지 아니한 내용에 대하여도 불이익한 변경이 아닌 한도 안에서 심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

    법89-8[법정대리인의 불복청구]

    친권자, 후견인, 재산관리인, 상속재산 관리인 등의 법정대리인은 본인을 대리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입증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법90-1[이의신청의 관할청]

  1.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변경으로 처분의 통지를 한 지방자치단체와 불복청구 할 때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경우에는 불복청구를 할 당시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의신청의 관할청이 된다.

  2. 납세자가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후 주소 또는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납세지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의신청의 관할청이 된다.

    법91-1[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기산일]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방세기본법」제33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공시송달 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시송달의 공고일로부터 14일 경과한 날

  2. 부과의 결정을 철회하였다가 재결정하여 통지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

  3. 처분의 통지서를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이 받은 경우는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

  4.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피상속인에게 행하여진 처분에 대하여 상속인이 불복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당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

 
    법91-2[취하한 사건에 대한 불복]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도 청구기간 내에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법91-3[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의 심판청구]

    이의신청 결정기간 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결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법95-1[청구서의 보정사항]

    이의신청서 또는 심판청구서의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처분의 취소, 변경 또는 필요한 처분을 요구하는 서면이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보정을 요구하여 심리할 수 있다.

    법95-2[보정요구의 당사자]

    대리인을 선임하여 불복청구를 한 경우 보정요구서의 송달은 본인 또는 대리인 중 누구에게도 할 수 있다.

    법95-3[경미한 사항의 직권보정]

    불복청구서가 법정양식과 상이(구양식,「국세기본법」의 양식 사용 등)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착오 또는 누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법96-1[각하결정사항]

 
  1.「지방세기본법」제9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

    나.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지 않은 자의 불복(당사자 적격의 부존재)

    다.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대상 적격의 부존재)

    라. 대리권 없는 자의 불복

  2. 이의신청을 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 심사청구가 불복제기 기간 내에 중복 제기되었을 때에는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3.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기간 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가 중복제기 되었을 때에는 청구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청구인이 선택하지 않은 불복청구는 각하한다.

  4. 이의신청이 각하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을 경우에는 전심(이의신청)의 각하결정에 흠이 없는 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도 각하한다.

    법139-1[납세관리인의 지정]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할 수 있다.

 
    법139-2[납세관리인의 권한소멸]

    납세관리인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때 그 권한이 소멸한다.

  1. 납세자의 해임행위(「민법」제128조)

  2. 납세자의 사망

  3. 납세관리인의 사망, 피성년후견인 지정 또는 파산 등

    법139-3[납세관리인의 권한 소멸후의 효과]

    납세관리인의 권한 소멸 후 그 소멸한 사실을 모르고 그 납세관리인에게 행한 행위 또는 그 납세관리인이 행한 행위는 당해 납세자(납세의무승계자 포함)에게 효력이 있다.

    법140-1[질문]

    「지방세기본법」제140조의 “질문”은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구두에 의한 질문의 내용이 중요한 사항인 때에는 그 전말을 기록하여야 하고, 전말을 기록한 서류에는 답변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하며, 답변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할 때는 그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법144…시행령80-1[전자기록의 보존]

  1.「지방세기본법」제144조제3항에 따라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계되는 전자기록과 가시(可視)방법이 모두 보존되어야 한다.

 
  2. 전자기록을 작성한 전산조직이 기존 전자기록과 호환될 수 없는 다른 전산조직으로 교체되는 경우에는 기존 전자기록이 새로운 시스템에 맞는 구조로 변환되어 보존되거나 기존 전자기록이 가시(可視)화 될 수 있어야 한다.

    법144…시행령80-2[전자기록의 복구]

  1. 전자기록 중 일부라도 분실ㆍ손상되어 가시(可視)화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파일이 지체 없이 복구되거나 재작성 되어야 한다.

  2. 분실ㆍ손상된 파일이 복구되거나 재작성 되지 못하는 경우의 관련자료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지운다.

    법144…시행령80-3[제재 규정]

    전자기록 등의 제출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제108조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법153-1[국세기본법기본통칙 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동 예규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 기본통칙」과 「국세징수법 기본통칙」을 준용한다.

 

   제2장 지방세징수법(법…시행령…시행규칙-일련번호)

    법5-1[납세증명서의 발급]

  1. 납세증명서는 사실증명과는 달리 지방세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세징수법」제5조에 따라 발급한 증명서를 말한다.

 
  2. 지방세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지방세징수법」제5조제1항 각 호의 경우로 한정하고, 제5조제2항에 따라 발급한다.

    법5-2[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은 본인 이외의 제3자도 할 수 있으며, 우편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다만, 제3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 본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분증(사본 포함), 제3자의 신분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법7-1[관허사업]

    「지방세징수법」제7조에서「관허사업」이라 함은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그 용어에 구애됨이 없이 법령에 의한 일반적인 제한ㆍ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거나 권리를 설정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처분을 거쳐서 영위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법7-2[체납횟수계산방법과 계산시점]

    「지방세징수법」제7조제2항 및 영 제12조에서 규정하는 3회 이상의 체납횟수 계산의 기초가 되는 체납에는 관허사업 자체에 관한 것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기타의 원인으로 인한 지방세의 체납과 본래의 납세의무 외의 제2차 납세의무, 납세보증인의 의무, 연대납세의무 등에 기인하는 체납액이 포함되며, 그 체납액은 30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 “3회 이상 체납한 때”라 함은 관허사업제한 요구시점에 3건 이상의 체납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한다.

 
    법7-3[주무관청]

    「지방세징수법」제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주무관청”이라 함은 허가, 인가, 면허, 등록 등을 직접 행하는 행정관청을 말한다.

    법13-1[납세고지서의 발부시기 경과 후에 발부한 납세고지서의 효력]

    납세고지서의 발부시기에 관한 법 제13조의 규정은 훈시규정이므로, 동조의 발부시기 이후에 발부된 고지서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법15-1[제2차납세의무자 상호간의 관계]

제2차납세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상호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제2차납세의무자 1인에 대하여 발생한 이행(납부, 충당 등) 이외의 사유는 다른 제2차납세의무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징수유예 등의 처분을 제2차납세의무자 1인에 대하여 한 경우 다른 제2차납세의무자에게는 징수유예 등의 효력은 미치지 아니한다.

  2. 제2차납세의무자 1인이 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이행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소멸된 세액이 다른 제2차납세의무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 범위 내 제2차 납세의무도 소멸한다. 이 경우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지에 관하여는 분배 등을 한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다.

    법15-2[정리채권이 면책된 경우]

 
    주된 납세자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면책된 경우에 있어서도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지방세의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15-3[시효의 중단]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의 시효중단의 효력은 제2차 납세의무에 미치며,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ㆍ압류처분 등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법15-4[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지방세징수법」제15조의 “납부통지서“에 기재하는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하되, 주된 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종결하기 전이라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납부통지를 할 수 있다.

  1.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지방세기본법」제46조)에 있어서는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체납액 중 출자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

  2. 재산 등의 가액을 한도로 하는 제2차 납세의무(「지방세기본법」제45조, 제47조, 제48조)에 있어서는 주된 납세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체납액의 범위 안에서 그 재산 등의 가액을 한도로 하는 금액

 
    법15-5[체납처분비와의 관계]

    「지방세징수법」제15조의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체납처분비는 그 “징수할 금액“ 외로 징수할 수 있다.

    법21-1[상계의 금지]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가 가지는 반대채권과 피압류채권과의 상계에 관하여는 다음에 유의한다.

  1. 제3채무자는 수동채권이 압류된 후에 취득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민법」제498조 참조)

  2. 제3채무자가 압류 전에 자동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압류시에 상계적상에 있지 아니하면 상계로써 지방자치단체에 대항하지 못한다.

  3. 제3채무자가 가지는 자동채권은 수동채권의 압류 전에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나 수동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수동채권에 관하여 제3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때에는 압류 후에 있어서도 상계할 수 있다.(대법원 ‘79. 6. 12 선고, 79다 662사건 참조)

    법22-1[납기전]

    「지방세징수법」제22조에서 “납기 전”이라 함은 동 예규「지방세기본법」2-2에 게기하는 납부기한의 도래 전을 말한다.

    법22-2[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세를 확정]

    「지방세징수법」제22조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세를 확정”이라 함은「지방세기본법」제3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되어 세액이 확정되는 것을 말한다.

 
    법22-3[지방세, 공과금]

    「지방세징수법」제22조에서 “국세“, “공과금“이라 함은 각각「국세기본법」제2조제1호(국세의 정의) 및「지방세기본법」제2조제1항제26호(공과금의 정의)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법22-4[강제집행]

    「지방세징수법」제22조에서 규정하는 “강제집행”이라 함은「민사집행법」제2편에 의한 강제집행을 말하는 것이나 가압류 및 가처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법22-5[지방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

    「지방세징수법」제2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포탈하려는 행위”라 함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세 등을 면하거나 면하고자 하는 행위, 지방세 등의 환급ㆍ공제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행위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하거나 면하고자 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25-1[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는 납세자]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방세징수법」제25조 및 제25조의2의 “납세자”에는 특별징수의무자, 승계납세의무자, 연대납세의무자, 제2차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이 포함된다.

법25-2[유예액]

 
「지방세징수법」제25조 및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등 유예를 할 수 있는 지방세의 금액은「지방세징수법」제25조 각 호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법25-3[유예기간의 시기]

유예기간의 시기는 당초 지정 납부기한이 종료하는 날로 한다. 다만, 그 날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도로 그 시기를 지정할 수 있다.

법25-4[그 밖의 재해]

「지방세징수법」제25조제1호에서 “그 밖의 재해”라 함은 한해, 냉해, 지진, 기타 자연현상의 이변에 의한 재해와 화약류의 폭발, 광해, 교통사고 기타의 인위에 의한 이상한 재해를 포함한다.

법25-5[사업에 현저한 손실]

「지방세징수법」제25조제2호에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라 함은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관하여 현저한 결손을 받은 것을 말하며, 그 손실에는 사업에 관하여 생긴 손실 이외의 사유로 인한 손실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법25-6[사업의 중대한 위기]

「지방세징수법」제25조제3호에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라 함은 판매의 급격한 감소, 재고의 누적, 매출채권의 회수곤란, 노동쟁의로 인한 조업중단, 기타의 사정에 의한 자금경색으로 부도발생 또는 기업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

법25-7[동거가족]

「지방세징수법」제25조제4호에서  “동거가족”이라 함은 납세자와「민법」제779조(가족의 범위)에 따른 가족관계에 있는 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

 
법25-8[징수유예를 할 수 있는 기타 사유]

「지방세징수법」제25조제6호에 따른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징수절차를 즉시 강행할 경우 납세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가하여 경제생활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와「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동거가족을 제외한다)가 질병이 있어 납세자가 그 치료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2.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납세자로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전혀 없는 경우

  3. 납세자의 거래처 등이 다음 각 목에 따른 사유가 있어 납세자가 매출채권 등을 회수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가. 파산선고

    나. 회생절차의 개시결정

    다.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라. 사업의 부진 또는 부도로 인한 휴ㆍ폐업

    마. 가부터 라까지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결정을 받고 납부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5. 1부터 4까지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

    법25-9[납기 개시 전]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제1항제1호에서 “납부기간 개시 전”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의 고지를 하는 날의 전을 말한다.

    법25…시행령31-2[유예기간의 시작일]

    유예기간의 시작일은 납기나 납입기한이 종료하는 날로 한다. 다만, 그 날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과세권자가 별도로 그 시작일을 지정할 수 있다.

    법26-1[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때]

    「지방세징수법」제26조제1항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의 불명으로 인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라 함은「지방세기본법」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의 규정에 의한 송달을 할 수 없는 때를 말하며,「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법26-2[지방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

「지방세징수법」제26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이라 함은 당해 납세자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제2차납세의무자(「지방세기본법」제45조부터 제48조까지)등도 발견되지 아니하여 지방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것을 말한다.

법26-3[부과철회와 소멸시효]

납세고지서의 송달불능으로 인한 부과철회의 경우에는 고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조세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법27-1[징수유예 등에 관한 담보]

「지방세징수법」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란 징수유예하는 지방세액을 초과하는 담보를 말하며, 이미 저당권설정 등의 우선순위 담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담보를 제외하고도 지방세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법29-1[한꺼번에 징수]

「지방세징수법」제29조제1항에서 “한꺼번에 징수”라 함은 분할고지를 허용한 경우에 기한 미도래의 유예금액까지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법29-2[유예기간경과 후 체납처분절차]

「지방세징수법」제25조의2(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 )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한 금액을 유예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때에는 그 징수유예의 취소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바로 독촉 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법29-3[지정된 기한]

「지방세징수법」제29조제1항제1호에서 “지정된 기한”이라 함은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각 분납기한을 말한다.

법29-4[기간의 단축]

납부자력(納付資力)의 증가 등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징수유예의 취소 대신에 유예기간을 단축하는 것도 허용된다.

법29-5[변명의 청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지방세징수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취소하는 경우, 동조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유예를 받은 자의 사전변명을 들어 참고하여야 한다.

 
법30-1[가산금]

고지된 지방세 중 일부가 체납된 경우에도 당해 체납된 지방세에 대한 가산금을 징수한다.

법30-2[체납된 지방세의 범위]

「지방세징수법」제30조의 “체납된 지방세”의 범위는 납세고지서의 건별ㆍ세목별로 계산한다.

법31-1[중가산금 가산시의 기간계산]

「지방세징수법」제31조의 기간계산은「민법」의 기간계산의 방법에 따르며, 특히 다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에 만료한다.

  2.「지방세징수법」제25조의2(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기간은 이 기간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지방세징수법」제106조(정리보류 등)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보류를 취소한 때에는 정리보류기간을 이 기간계산에 포함하여 당초 정리보류가 없는 것으로 보아 다시 중가산금을 계산한다.

    법32-1[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독촉]

    공유물ㆍ공동사업자 등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독촉은 연대납세의무자 각 개인별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각각 독촉장을 발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

 
    법32-2[독촉장의 발부기한 등]

    납부기한으로부터 50일이 경과한 후에 발부한 독촉장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며, 독촉장에서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20일 후로 지정하더라도 2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한 것으로 본다.

    법32-3[독촉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독촉은 체납처분의 전제가 되나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독촉 없이 체납처분이 가능하며,「지방세징수법」제22조(납기 전 징수)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 전 징수를 하는 경우와 「지방세징수법」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 전 보전압류(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을 한도로 하는 재산압류)를 하는 경우에는 독촉을 요하지 아니한다.

    법33-1[재산의 귀속]

  1.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압류당시에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재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가. 동산 및 유가증권…체납자가 소지하고 있을 것(「민법」제197조 참조)

    나. 등록공사채등…등록명의가 체납자일 것(「국채법」제8조,「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2조, 제35조 참조)

 
    다. 등기 또는 등록된 부동산, 선박, 건설기계, 자동차, 항공기 및 지상권, 광업권 등의 권리와 특허권 기타의 무체재산권 등…등기 또는 등록의 명의인이 체납자일 것

    라. 미등기의 부동산소유권, 기타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미등록의 저작권…점유의 사실,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기타 장부서류의 기재 등에 의해 체납자에게 귀속한다고 인정되는 것

    마.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사원의 지분…정관 또는 상업등기부상 사원의 명의가 체납자일 것(「상법」제37조, 제179조, 제180조, 제183조, 제269조, 「상업등기규칙」 제51조 참조)

    바.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정관, 사원명부 또는 상업등기부상 명의인이 체납자일 것(「상법」제543조, 제549조, 제557조 참조)

    사. 채권…차용증서, 예금통장, 매출장 기타 거래관계 장부서류 등에 의해 체납자에게 귀속한다고 인정되는 것

      법33-2[부부 또는 동거친족재산의 귀속]

      배우자(사실혼 관계를 포함한다) 또는 동거친족이 납세자의 재산 또는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에는 납세자의 주거에 있는 재산은 납세자에 귀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민법」기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33-3[재산의 소재]

  1.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이 법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 내에 있는 재산이어야 한다.

 
  2. 전항의 재산의 소재지 결정에 있어서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조(상속재산 등의 소재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33-4[재산의 금전적 가치]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금전적 가치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금전 또는 물건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행위(예 : 연주를 하는 것 등) 또는 부작위(예 : 경업금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등은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법33-5[재산의 양도 또는 추심가능성]

  1.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양도 또는 추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전항의 양도 또는 추심가능성에 관하여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가. 유가증권 중 지시금지어음 및 수표는「어음법」제11조(당연한 지시증권성) 또는 「수표법」제14조(당연한 지시증권성)의 규정에 의하며 지명(시)채권의 양도방식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민법」제508조 참조)

    나. 상속권, 부양청구권, 위자료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 등과 같이 납세자의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는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그 권리의 행사로 인하여 금전적 채권 등으로 전환되었을 때는 예외이다.

    다. 요역지의 소유권에 부종하는 지역권 또는 채권에 부종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은 주된 권리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라.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가 아니면 양도할 수 없다. (「상법」제25조 참조)

      법33-6[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재산]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재산도 압류의 대상이 된다.

      법33-7[부과 등의 처분에 쟁송이 있는 경우의 압류]

      과세에 관한 처분, 고지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사, 심판의 청구, 소송 등이 계속 중인 경우에도 그 처분이 취소될 때까지는 쟁송에 관련된 지방세의 체납에 기하여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법33-8[재산의 선택]

      세무공무원이 압류재산을 선택하는 것은 재량에 속하나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1. 압류재산이 환가하기에 편리하고 보관 및 인도에 편리할 것

  2. 압류재산이 납세자의 생계유지 및 사업계속에 지장이 적을 것

    법33-9[압류재산상에 제3자가 가진 권리의 보호]

    세무공무원이 압류재산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체납처분의 집행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재산에 관하여 제3자가 가진 권리(질권, 저당권, 유치권, 전세권, 임차권, 사용대차권, 지상권 등)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선택하여야 한다.

    법33-10[압류전의 최고]

    독촉장, 납부최고서 또는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고지서를 발부한 후 6월 이상을 지나서 압류를 하려 할 때에는 미리 납부를 촉구하여야 한다.

 
    법33-11[야간, 휴일의 압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야간, 토요일, 일요일 기타 공휴일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류를 하지 아니한다.

    법33-12[양도담보재산]

    양도담보재산은 양도담보권자에게 속하는 재산으로서 그 양도담보권자의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압류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양도인의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지방세기본법」제75조((양도담보권자 등의 물적 납세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할 수 있다.

    법33-13[공유재산에 대한 압류]

    압류할 재산이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공유로 된 경우에 각자의 지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불명인 때에는 그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여 압류한다.(「민법」제262조 제2항 참조)

    법33-14[조건부 또는 기한부 법률행위에 의하여 재산이 이전된 경우 등]

조건부 또는 기한부 법률행위의 목적이 된 재산을 압류한 경우 압류 후에 그 조건의 성취 또는 기한의 도래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한 자는 그 권리의 취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항하지 못한다. 매매계약 또는 재매매의 예약의 목적이 된 재산을 압류한 경우 압류 후에 그 매매를 완결하는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 또한 같다. 다만, 이들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압류 전에 가등기가 된 경우에는 동 예규 「지방세징수법」33-15에 의한다.

 
법33-15[가등기된 재산]

가등기된 재산의 압류에 대하여는 다음에 유의한다.

  1. 가등기된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의 명의인의 재산으로 압류할 수 있으나 압류 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되는 때에는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므로(「부동산등기법」제91조 참조) 그 본등기가 압류의 대상인 권리를 이전하는 것인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상실된다. 다만, 담보목적의 가등기를 한 재산인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71조제2항에 따른다.

  2. 전호 본문의 경우에 세무공무원은 가등기원인을 조사하여 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가 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일단 압류한 후 본등기 이전시에는 가등기권자에게 「지방세기본법」제75조(양도담보권자 등의 물적 납세의무)의 규정에 의한 양도담보권자로서 물적 납세의무를 지정할 것을 검토하여 조세채권의 일실을 방지하여야 한다.

    법33-16[초과압류의 금지]

    재산의 압류는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불가분물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법33-17[종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

    주물을 압류한 때에는 종물에도 효력이 미친다.(「민법」제100조제2항 참조)

 
    법33-18[보험에 가입된 재산]

    압류재산이 보험에 가입된 경우 화재 등에 의하여 멸실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체 없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절차를 밟아야 한다.

    법33-19[압류의 효력]

    압류는 그 대상이 된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다. 따라서 압류 후에 있어서의 그 재산의 양도 또는 권리설정 등의 법률상 처분은 압류채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경우 압류에 의하여 금지되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은 압류채권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불이익한 것에 한하므로 지방자치단체에 유리한 처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예 : 압류재산에 관한 전세계약의 해제)

    법34-1[관계자의 범위]

    「지방세징수법」제34조에서 세무공무원이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는 “관계자”라 함은 법 제36조(체납처분에 따른 질문ㆍ검사권), 제35조(수색의 권한과 방법), 제33조(압류)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ㆍ검사 또는 수색을 받거나 재산의 압류를 당하는 자와 법 제37조(참여자 설정)의 규정에 의한 수색ㆍ검사의 참여자, 영 제43조(체납처분집행중의 출입제한)의 규정에 의한 출입제한을 받는 자 등을 말한다.

 
    법35-1[그 밖의 장소]

「지방세징수법」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수색을 할 수 있는 “그 밖의 장소”에는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사용하거나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무실, 영업소, 공장, 헛간 등의 건물 외에 숙박중의 여관방 등, 건물의 부지 등을 포함한다.

법35-2[폐쇄된 문등을 여는 것]

세무공무원은 수색에 임하였을 때는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사용하거나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폐쇄된 문, 금고 또는 기구를 사용자에게 열게 하거나 세무공무원 자신이 열 수 있다. 그러나 세무공무원 자신이 열 경우에는 체납자등이 세무공무원의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수색장소에 없는 등 부득이할 때에 한한다.

법35-3[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제3자]

「지방세징수법」35조 제1항에서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보관하는 제3자”라 함은 정당한 권한의 유무에 관계없이 체납자의 재산을 자기의 점유로 이전, 사실상 지배하는 제3자를 말한다.

법35-4[인도를 거부할 때]

「지방세징수법」35조 제1항에서 “인도 또는 이전을 거부할 때”에는 법 제44조(질권이 설정된 재산의 압류)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요구를 받은 자 또는 법 제48조(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하는 자가 인도를 하지 아니한 때를 포함한다.

법35-5[수색시간제한]

 
「지방세징수법」제35조 제3항에서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는 역에 따른 지방별 해의 일출ㆍ일몰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법35-6[시효의 중단]

압류하기 위하여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어 압류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수색을 착수했을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에 그 수색이 제3자의 주거 등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색한 취지를 수색조서의 등본 등에 의거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지방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4호, 「민법」 제176조 참조)

법36-1[질문]

「지방세징수법」제36조 “질문”은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하여 할 수 있으며, 구두에 의한 질문의 내용이 중요한 사항인 때에는 그 전말을 기록하여야 하고, 전말을 기록한 서류에는 답변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하며, 답변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할 때는 그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법36-2[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지방세징수법」제36조 제5호의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이란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다음의 법인을 말한다.

  1. 주식회사

  2. 합명회사

  3. 합자회사

  4. 유한회사

 
  5. 「민법」에 의한 비영리사단법인

  6. 특별법에 의한 법인

  7. 법인격 없는 사단

    법37-1[성년자]

    「지방세징수법」제37조 제2항에서 “성년자”란 「민법」 제4조(성년)에 따른 19세 이상인 자 외에 동법 제826조의 2(성년의제)에 따른 혼인한 미성년자를 포함한다.

    법37-2[경찰공무원]

    「지방세징수법」제37조 제2항에서 “경찰공무원”은 가능한 한 수색 또는 검사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법38-1[수색한 경우]

    압류를 수색에 의하여 한 경우에는 압류조서에 법 제35조(수색의 권한과 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색한 뜻과 수색의 목적 및 장소를 부기하여야 한다.

    법38-2[압류조서 작성과 압류의 효력]

    압류조서는 압류의 사실을 기록증명하는 것으로 그 작성이 압류처분의 효력발생 요건인 것은 아니다.

    법38-3[참가압류의 효력]

    「지방세징수법」제68조 제1항(참가압류의 효력 등)의 규정에 의하여 참가압류가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에는 압류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법38-4[동산 또는 유가증권]

  1. 「지방세징수법」제38조 제1항 제1호의 동산은「민법」제99조 제2항(동산)에 따른 동산 중 법 제55조(부동산 등의 압류절차)에 따른 선박과 법 제56조(자동차 등의 압류절차)에 따른 선박·자동차·건설기계 또는 항공기 등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2. 「지방세징수법」제38조 제1항 제1호의 유가증권은 재산권을 표시하는 증권으로 그 권리의 행사 또는 이전이 증권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을 말한다.

    법38-5[보전압류의 경우]

    「지방세징수법」제33조 제2항(납기전 압류)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압류를 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납세자를 체납자로 보아 압류조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규칙 제26조 (압류조서)의 “지방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과 납부기한”은 보전압류금액, 보전압류금액의 결정근거가 되는 지방세의 연도 및 세목을 기재한다.

    법39-1[납세자의 무자력]

    「지방세징수법」제39조에 의한 사해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압류를 면하고자 양도한 재산 이외에 다른 자력이 없어 지방세를 완납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

    법39-2[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의 의미]

    「지방세징수법」제39조에서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해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시점을 정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의 시점을 정한 것이 아니다.

 
    법39-3[지방세가 목적물의 가액보다 적은 경우의 처리]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있어 지방세의 액이 사해행위의 목적이 된 재산의 처분예정가액보다 적은 때에는 다음에 의한다.

  1. 사해행위의 목적이 된 재산이 가분인 때에는 지방세에 상당하는 사해행위의 일부의 취소와 재산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으로 한다.

  2. 사해행위의 목적이 된 재산이 불가분인 때에는 사해행위의 전부취소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재산의 처분예정가액이 현저히 지방세를 초과할 때는 그 재산의 반환 대신에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도 무방하다.

    법39-4[취소후의 체납처분 등]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하여 납세자의 일반재산에 복귀한 재산 또는 재산의 반환에 대신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체납처분은 다음에 의한다.

  1. 인도를 받은 동산ㆍ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압류를 한다. 또한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인도하지 아니할 때에도 같다.

  2. 등기를 말소하여야 할 취지의 판결을 받은 부동산 기타 재산에 관하여는 즉시 그 판결에 의하여 등기말소를 함과 동시에 압류를 한다.

 
  3. 손해의 배상금액의 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채권압류시에 있어서 제3채무자로부터 급부를 받은 금전에 준하여 처리한다. 또한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지급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집행문 부여를 받아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한다.

  4. 반환을 받은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고 지방세에 충당한 후 잔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분은 체납자에게 주지 아니하고 그 재산의 반환을 한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반환한다.

    법39-5[사해행위 취소법률]

    세무공무원은 「민법」제406조 및 제40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법40-1[압류금지]

    「지방세징수법」제40조에서 “압류금지”라 함은 절대적으로 압류를 금하는 것을 말하며, 압류금지재산인 것이 외관상으로 명백한 것을 압류한 때에는 그 압류는 무효가 된다. 다만,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한 것을 압류한 때에는 취소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법40-2[특별법에 의한 압류제한]

    「지방세징수법」이외의 압류를 제한한 특별법의 규정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권리의 보호)

  2. 「선원법」 제152조(양도 또는 압류의 금지)

  3.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제88조(수급권의 보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압류금지)

  5. 「우편법」제7조(우편 전용 물건 등의 압류 금지와 부과 면제) 및 제8조(우편물의 압류거부권)

  6. 「국민건강보험법」 제59조(수급권 보호)

  7.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40조(압류 등의 금지)

  8.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상청구권의 양도 및 압류의 금지)

  9. 「상법」 제744조(선박의 압류ㆍ가압류)

  1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11.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4조(공장재단 구성물의 양도 등 금지)

  12. 「의료법」 제13조(의료기재 압류금지)

  13. 「국민연금법」 제58조(수급권 보호)

  14. 「건설산업 기본법」 제88조(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15. 「공무원연금법」 제39조(권리의 보호)

    법40-3[3월간의 식료와 연료]

    「지방세징수법」제40조 제2호에서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월간의 식료와 연료”라 함은 식료는 기본적인 주ㆍ부식품과 조미료를 말하며, 연료는 취사용 및 난방용, 연탄, 유류, 가스 등의 연료를 말한다. 그 소요량에 있어서는 보통의 건강유지에 필요한 범위로 한다.

 
    법40-4[실인 기타 직업에 필요한 인장]

    「지방세징수법」제40조 제3호에서 “직업에 필요한 인장”이라 함은 회사의 사인, 공무원ㆍ회사원ㆍ변호사ㆍ공증인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이 직무상 사용하는 인장 및 화가ㆍ서예가의 낙관 등 직업 및 생활에 필요불가결한 인장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법40-5[제사ㆍ예배에 필요한 물건]

    「지방세징수법」제40조 제4호에서 “제사ㆍ예배에 필요한 물건”이라 함은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제사 또는 예배에 실제로 사용되는 제구 등을 말하며, 단순히 상품 또는 골동품으로서 소장하고 있는 것은 제외된다.

    법40-6[족보나 그 밖에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지방세징수법」제40조 제6호에서 “족보나 그 밖에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ㆍ서류”에는 예술품 또는 골동품등으로서 가지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법40-7[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지방세징수법」제40조 제8호에서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라 함은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받은 것으로 훈장은 국내외 것을 불문하고 약장 등도 포함하며, 그 밖의 명예의 증표는 경기, 학예, 기예 등의 표창으로서 수여된 상패, 상배, 메달 등을 말한다.

    법40-8[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지방세징수법」제40조 제9호에서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업하거나 이와 동등 정도의 학업을 하는데 필요한 교과서, 참고서, 사전 등의 서적과 책상, 서가, 문방구 등 기구를 말한다.

법40-9[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지방세징수법」제40조 제10호에서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의 것을 말하며, “저작“이란 표현의 방법 또는 형식의 여하를 막론하고 문서, 연술, 회화, 조각, 공예, 건축, 지도, 도형, 모형, 사진, 악보, 연주, 가창, 무보, 각본, 연출, 음반, 녹음필름, 영화와 기타 학문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일체의 물건을 말한다. 발명의 특허를 받거나 발명 또는 저작한 것을 간행, 흥업 또는 전람에 공한 때에는 공표한 것이 된다.(「특허법」 제2조, 「저작권법」 제2조 참조)

법40-10[법령에 의하여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

「지방세징수법」제40조 제11호의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의 급여를 규정하는 법령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보상금), 제14조(생활조정수당), 제15조(간호수당), 제17조(사망일시금)

  2.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제79조(휴업보상), 제80조(장해보상), 제82조(유족보상), 제83조(장의비)

  3. 「선원법」: 제94조(요양보상), 제96조(상병보상), 제97조(장해보상), 제99조(유족보상), 제100조(장제비)

 
  4.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 제40조(요양급여), 제52조(휴업급여), 제57조 (장해급여), 제62조(유족급여), 제71조(장의비), 제78조(장해특별급여), 제79조(유족특별급여)

    법40-11[의료ㆍ조산의 업 또는 동물진료업]

    「지방세징수법」제40조 제12호에서 “의료ㆍ조산의 업 또는 동물진료업”이란 「의료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의료인이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의료ㆍ조산의 업과 「수의사법」 제2조에 따른 동물진료업을 말한다.

    법41-1[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의 제공]

    「지방세징수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할 때”라 함은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있는 재산(이미 압류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와 합산하여 산정)을 즉시 압류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법41-2[농업 등에 필요한 재산]

    「지방세징수법」제41조 각호에서 농업에 “필요한 기계“, 어업에 “필요한 어망“, 직업 또는 사업에“필요한 기계“ 등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기계 등 재산을 압류 당함으로써 당해 사업의 현재 정도의 계속유지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될 정도로 당해 사업에 관계가 있는 기계 등을 말한다. 따라서 당해 사업에 필요불가결한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42-1[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

 
    「지방세징수법」제42조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이라 함은 일직료ㆍ숙직료ㆍ통근수당 및 현물급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법45-1[가압류]

    「지방세징수법」제45조에서 “가압류”란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한 가압류로서 민사집행법 제4편(보전처분)에 따른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뿐 아니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3조(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의 보전처분), 제323조(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제592조(보전처분) 등에 따른 가압류를 포함한다.

    법45-2[가처분]

「지방세징수법」제45조에서 “가처분”이란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한 가처분으로서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에 따른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뿐 아니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3조(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의 보전처분), 제323조(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제592조(보전처분) 등에 따른 가처분을 포함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따른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금전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체납처분과의 경합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이 조의 가처분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법45-3[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효력]

「지방세징수법」제45조에서 “재판상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 체납처분 대상인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체납처분을 한다.”이라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압류 또는 가처분받은 재산을 압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에 의하여 저지되지 아니하고 집행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처분금지가처분이 된 재산을 압류한 경우로서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가처분이후에 이루어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말소신청 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가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의 확정결정을 기다려 그 결과에 따라 공매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법46-1[수취의 방법과 비용]

천연과실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이 스스로 수취하거나 제3자 또는 체납자로 하여금 수취하게 할 수 있으며, 수취에 필요한 비용은 체납처분비로서 징수할 수 있다.

법46-2[법정과실에 대한 압류]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의 효력이 법정과실에 미치는 경우 원본에 대한 압류와 동시에 그 과실의 지급의무를 지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압류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2. 원본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 후에 생긴 법정과실에도 미치는 것이나 압류 시까지 이미 발생한 법정과실에 대하여는 별도의 압류를 하지 아니하는 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법47-1[체납자 명의의 재산]

    「지방세징수법」제47조 제2항의 “체납자 명의의 재산”이라 함은 압류를 함에 있어서 세무공무원이 재산의 귀속을 명의에 의하여 판단하는 재산, 예를 들면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또는 각종 기명식 유가증권으로서, 체납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기타의 재산이라도 사회통념상 체납자의 소유의 재산이라고 인정되는 것은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법48-1[압류의 효력발생시기]

    동산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세무공무원이 그 재산을 점유한 때에 발생한다.

    법48-2[금전의 압류]

    세무공무원이 금전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금전만큼 체납자의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법48-3[등기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선박 등]

    「지방세징수법」제55조(부동산 등의 압류절차)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선박과 법 제56조(자동차 등의 압류절차)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등록되지 아니한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는 동산으로서 압류한다.

    법48-4[공장저당목적물, 재단소속물과의 관계]

  1. 압류할 동산이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하여 공장저당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 기구 기타 공장에 이용하고 있는 동산인 때에는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으로는 토지 또는 건물과 별개로 압류하지 못한다.

  2. 공장재단, 광업재단에 속하는 동산은 원칙으로 각각의 동산으로서 압류하지 못한다.

 
    법48-5[화물상환증 등이 발행된 물건]

    화물상환증, 창고증권 또는 선화증권이 발행된 물건에 대하여는 동산으로 압류할 수 없고, 이들 증권을 유가증권으로서 압류하여야 한다. (「상법」 제129조 내지 제133조, 제156조, 제157조 참조)

    법48-6[유가증권이 아닌 것의 압류]

    유가증권이란 재산권을 표시하는 증권으로서 그 권리의 행사 또는 이전을 증권으로써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재산권을 표시하는 것이 아닌 차용증서 또는 수취증권과 같은 증거증권은 유가증권이 아니므로 채권의 압류절차에 따라 압류한다.

    법48-7[유가증권의 종류]

    유가증권에는 어음, 수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사채권, 주권, 출자증권, 신탁의 무기명 수익증권, 창고증권, 화물상환증, 선화증권, 상품권 등이 있다.

    법48-8[제3자 등에 대한 인도요구]

    압류할 재산을 제3자가 질권 이외의 사유로서 점유하는 경우에 세무공무원은 특히 체납처분의 집행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44조(질권이 설정된 재산의 압류)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인도요구를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법49-1[압류재산의 보관과 책임]

    압류한 동산 또는 유가증권(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체납자 또는 제3자가 보관하는 것은 제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위법하게 압류한 재산을 망실하거나 훼손하여 체납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자 등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법49-2[운반하기 곤란한 재산]

「지방세징수법」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압류물건을 체납자 또는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운반하기 곤란한 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압류물건이 상당히 중량물인 것, 그 기초가 견고하게 부착되어 분리하기 곤란한 것, 대형물인 것, 산간벽지의 공장현장 등에 있는 것, 분량이 많은 것 등 운반에 곤란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

  2. 압류물건을 체납자와의 계약에 의한 임차권, 사용대차권, 기타 동산의 사용, 수익할 권리에 기하여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로서 법 제49조(압류동산의 사용, 수익)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수익을 허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

    법49-3[봉인 또는 그 밖의 방법]

    「지방세징수법」제49조 제1항에서 “봉인“이라 함은 압류재산임을 표지하는 표식을 말하고 “그 밖의 방법“이라 함은 공시문, 입찰, 목찰, 새끼치기 등에 의하여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는 방법을 말한다.

 
    법49-4[봉인 등의 효과]

    봉인,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압류의 표시가 된 때에는 그 재산의 양수로써 압류에 대항할 수 없다.

    법49-5[보관증의 제출]

    「지방세징수법」제49조 제1항에 따라 운반하기 곤란한 동산을 체납자 또는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할 경우에는 원칙으로 보관자로부터 보관증을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이 보관증은 압류조서의 여백을 사용하여 작성하게 할 수 있다.

    법49-6[사용 또는 수익]

    「지방세징수법」제49조 제2항에서 “압류한 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라 함은 체납자와의 계약에 의한 임차권, 사용대차권, 기타 동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할 권리[예를 들면 수치인이 임치인(체납자)의 동의를 얻어 임치물을 사용하는 경우 등] 등을 가진 자를 말한다.

    법49-7[지방세징수에 지장이 있는 경우]

    「지방세징수법」제49조 제2항에서 “지방세징수에 지장”이 있는 경우라 함은 압류동산을 본래의 용법과 다르게 사용 또는 수익함으로써 징수에 지장이 있는 경우와 그 재산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수익함으로써 압류당시의 가치를 현저히 감소시키는 경우를 포함하나 그 판정에 있어서는 동산의 종류, 성질, 체납처분의 긴급도, 납세자의 성실성 등을 참작한다.

 
    법49-8[허가의 내용]

압류한 동산의 사용, 수익은 통상의 용법에 따라 종래의 사용 또는 수익을 계속하는 정도의 범위 안에서 허가한다.

법50-1[추심하는 유가증권]

「지방세징수법」제50조 제1항에서 “유가증권에 관계되는 금전채권”이라 함은 압류한 유가증권에 기하여 행사할 수 있는 채권 중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이외의 재산권을 표시하는 유가증권(창고증권 등)에 있어서는 같은 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직접 그 유가증권을 매각한다.

법50-2[추심하는 경우]

「지방세징수법」제50조 제1항에 따라 추심을 하는 유가증권은 그 유가증권에 관한 금전채권의 이행기일이 이미 도래하였거나 가까운 장래에 도래하는 것으로서 매각하는 것보다 추심하는 것이 징수상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한한다.

법51-1[채권]

  1. 「지방세징수법」제51조에서 “채권”이란 금전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라도 압류당시에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예를 들면 장래 발생하는 급료채권 등) 및 당사자간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것도 압류할 수 있다.

  2. 기타 추심할 수 없는 권리는 무체재산권의 압류절차를 밟아 압류한다.

 
    법51-2[채무자의 범위]

    「지방세징수법」제51조 제1항의 “채무자”란 체납자에 대하여 금전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법51-3[연대채무자가 있는 채권]

    2인 이상의 채무자가 있는 채권으로 이들 채무자가 연대채무를 지고 있는 것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모든 채무자를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에 제3채무자가 임의로 이행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어느 채무자에 대하여도 「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다. (「민법」 제414조 참조)

    법51-4[보증인이 있는 채권]

  1. 보증인이 있는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주된 채권의 압류와 동시에 보증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그 보증인에 대한 채권을 별개로 압류한다.

  2. 보증인이 있는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보증인은 「민법」에 따른 최고의 항변권과 검색의 항변권을 가진다. 다만, 연대보증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437조 참조)

    법51-5[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압류]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채권의 압류의 등기를 관계기관에 촉탁할 수 있다(「민법」 제348조, 「부동산등기본법」 제3조 제5호, 제6조, 제61조 참조). 이 경우 그 촉탁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저당권을 설정한 재산의 권리자(제3채무자를 제외한다)에게 압류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법51-6[보증금에 대한 압류]

    물건의 임대차인 경우에 임대료, 기타 임대차계약상의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보증금의 압류에 관하여는 다음에 유의한다.

  1. 임대차계약이 계속 중인 기간에는 임차인은 보증금의 반환청구권을 갖지 아니하고 또 계약 종료 시에 임차인에게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보증금은 당연히 손해배상금으로 충당된다. 따라서 보증금은 장차 임대차관계 종료시에 생기는 반환청구권으로서 압류한다.

  2. 임대인이 임대차의 목적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증금반환채무는 새 임대인에게 인계되는 것으로,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시에 새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권을 갖는다.

    법51-7[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압류]

    채무이행기간의 정함이 없는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이 기한을 지정(「민법」 제387조 제2항 참조)함과 동시에 그 기한까지 세무공무원에게 이행을 할 것을 채권압류통지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법51-8[추심한 금전 이외의 물건의 압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납자에게 대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한 것이 금전 이외의 것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종류별로 각각의 압류절차를 밟아야 한다.

 
    법51-9[채권증서의 점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의 압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동산의 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채권에 관한 증서를 점유할 수 있다.

    법51-10[추심의 책임]

    세무공무원이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추심절차를 태만히 하여 시효가 완성하는 등 추심권의 행사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체납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체납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법51-11[채무변제를 위하여 어음, 수표가 교부된 경우의 채권압류]

    기존채무에 관하여 어음이나 수표가 교부된 경우 그것이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교부되었다는 당사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것은 채무변제를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되므로(대물변제가 아님) 당해 채권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다.

    법51-12[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압류]

법인이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자인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갖는 주주권을 압류하고 일정기간 내에 주권을 발행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인도하라는 뜻을 해당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상법」 제335조 제3항 후단(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식에 대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법51-13[채권의 대위행사]

「지방세징수법」제51조 제2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채권자에게 대위한다”라 함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인 체납자에 대위하여 그 채권을 제3채무자로부터 자기의 이름으로 추심하는 것을 말한다.

법51-14[대위의 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채권자에 대위하여 추심할 수 있는 범위는 지방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우선채권이 있는 채권이나 불가분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압류한 경우 등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압류한 채권의 전액에 대하여 대위할 수 있다.

법51-15[제3채무자에 대한 제소절차]

압류한 채권의 추심을 위하여 영 제53조(채무불이행에 따른 절차)에 따라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소송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및 동법 제13조(권한의 위임)에 따라 법무부장관(검찰총장ㆍ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법52-1[효력발생의 시기]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며, 압류조서등본의 교부는 압류의 효력발생요건이 되지 아니한다.

 
법52-2[이행의 금지]

제3채무자는 채권의 압류통지서(규칙 제31조 제1항의 서식)를 받은 때에 그 범위에 있어서 채권자에 대한 이행이 금지된다. 따라서 채권압류통지서의 송달을 받은 후에 제3채무자가 체납자에 대하여 이행을 한 경우에 그 채무이행으로서 압류채권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항할 수 없다.

법52-3[채권의 양도 등]

제3채무자가 채권의 압류를 받은 때에는 체납자가 그 채권의 양도, 면제, 기한유예 또는 상계를 하여도 제3채무자는 이들 행위에 관계없이 압류채권자에 이행을 하여야 한다.

법52-4[동시이행의 항변권 또는 선택권의 행사]

제3채무자가 동시이행항변권을 갖는 경우(「민법」 제536조 참조) 또는 제3채무자 혹은 제3자가 선택권을 갖는 경우(「민법」 제380조 내지 제386조 참조)에는 압류 후에도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법52-5[전부명령과 채권압류]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하기 전에 법원의 압류명령과 동시 또는 뒤따른 유효한 전부명령(轉付命令)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통지절차)되면 압류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채권이 소멸되어 압류대상이 될 수 없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그 후 그 채권과 관련된 제3채무자에 대한 전부명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채권압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53-1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지방세징수법」제53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자력상태가 그 이행이 확실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채권에 대하여 지방세보다 우선하는 질권이 설정된 경우 등으로서 압류에 관련된 지방세의 징수가 확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어 세무공무원이 채권의 전부를 압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법54-1[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

    「지방세징수법」제54조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이란 계속적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예를 들면 임대차계약에 따른 토지임대료, 가임의 청구권 등을 말한다.

    법54-2[압류된 계속수입이 증액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납자의 계속수입을 압류한 경우에는 겸임, 승급 등으로 증액된 수입의 부분에도 당초의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법55-1[부동산의 범위]

    「지방세징수법」제55조제1항제1호에서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하며(「민법」 제99조 제1항 참조), 다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건축 중인 건물은 건물의 사용목적으로 보아 사용가능한 정도로 완성되지 아니한 때에는 동산으로 압류하고, 사용가능한 정도로 완성한 때에는 법 제55조 제3항에 따른 보존등기 후 부동산으로 압류한다.

 
  2.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용익물권(지상권, 전세권 등)과 광업권, 입어권 등은 법 제61조(무체재산권 등의 압류)의 무체재산권압류절차를 밟아 압류한다.

  3. 토지에 부착한 수목의 집단으로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한 입목에 대하여는 건물과 같이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 압류한다.

    법58-1[우선권자]

    「지방세징수법」제58조 제2항에서 “지방세보다 우선권을 가진 채권자”라 함은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제3호(지방세의 우선징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법59-1[가치가 현저하게 감손될 우려]

    「지방세징수법」제59조 제1항에서 “가치가 현저하게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라 함은 압류부동산을 그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하거나 달리 사용, 수익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압류당시의 그 재산의 가치를 감소시킴으로써 체납액징수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

    법59-2[제3자]

「지방세징수법」제59조제2항에서 압류한 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라 함은 당해 부동산 등에 대한 지상권자와 임차권자 등을 말한다.

 
법59-3[출항준비 등의 완료]

「지방세징수법」제59조제3항에서 “출항준비를 완료한”이라 함은 화객의 수송에 필요한 정비, 화물의 적재, 여객의 승선, 탑승 등 제반사정으로 보아 출항준비를 사실상 완료한 것을 말한다.

법59-4[감시와 보존에 필요한 처분]

「지방세징수법」제59조제4항에서 “감시와 보존에 필요한 처분”이라 함은 관리인을 선정하거나 격납고에 격납하거나 계류하는 등 압류한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법60-1[제3자의 소유권주장]

제3자의 소유권주장은 압류재산이 압류당시에 이미 제3자에게 귀속되어 압류권자에게 우선적 지위가 있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장하여야 하다.

법61-1[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1. 법 제61조에서 “무체재산권등”이라 함은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으로(법 제38조제1항제3호 참조) 지상권, 전세권, 광업권, 입어권 등을 말한다.

  2. 무체재산권등 중에서 지상권, 전세권, 합명회사의 사원의 지분 등 제3채무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있는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이들 제3채무자 등에게 압류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 기타 제3채무자 등이 있는 재산의 예

    가. 합자회사, 유한회사 등의 사원지분

    나. 공유동산의 지분

    다. 특허권 등에 있어서의 실시권

    라. 상표권에 있어서의 사용권

    마. 출판권

    바. 환매권 등

      법61-2[권리증서의 점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무체재산권의 압류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동산의 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권리에 관한 권리증, 기타 증서 등을 점유한다.

      법62-1[정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권리]

      「지방세징수법」제62조제1항에서 “정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권리”라 함은 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그 매수대금을 일시불 또는 연부 등으로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계약이 성립되어 있는 경우 장래 그 매수대금 완납시에 그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법62-2[분납 중 압류관계]

      체납자가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수대금을 분납 중에 있는 때에는 당해 계약의 해제, 기타 사유 등에 의한 기납부금 반환청구권을 조건부채권으로서 당해 기관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절차를 취할 수 있다.

 
      법62-3[완납 후 소유권미이전인 경우]

      체납자가 매수대금을 완납하였으나 당해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를 대위하여 관계기관에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법 제55조 제3항(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의 압류절차)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전등기를 함과 동시에 압류절차를 취한다.

      법63-1[그 밖의 사유]

      「지방세징수법」제63조제1항제1호에서 “그 밖의 사유”란 체납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등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1. 압류된 타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해당 체납액이 전액 충당된 경우

  2. 교부청구에 의하여 교부받은 금액으로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을 전액 충당한 경우

  3. 기타 법률규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전액이 면제된 경우

    법63-2[소유권이전등기와 압류해제]

    「지방세징수법」제63조제1항제3호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압류를 해제한다.”라 함은 민사소송의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이미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체납자의 소유라고 보고 한 압류는 해제하여야 함을 말한다.

 
    법63-3[가격의 변동, 그 밖의 사유]

    「지방세징수법」제63조제2항제1호에서 “그 밖의 사유”라 함은 압류한 재산의 개량 등으로 가액이 현저하게 증가되거나 압류에 관련하는 지방세보다 우선하는 채권이 소멸한 경우 등을 말한다.

    법63-4[초과압류관계]

    「지방세징수법」제6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압류재산 중 일부의 압류를 해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가분물인 때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하고 불가분물인 때에는 압류를 해제하지 않는다.

    법64-1[보관중인 재산의 반환]

  1. 압류가 해제된 경우에 압류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제3자가 보관중인 압류재산은 법 제64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이란 점유의 이전, 즉 인도를 말하며, 현실의 인도에 한하지 아니하고 간이인도를 포함한다. (「민법」 제188조제2항 참조)

  2.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의 관계재산의 인도는 인도 당시 물건이 소재하는 장소에서 행한다. 다만, 관계 지방세의 부과취소 등 국가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압류당시 물건이 존재하였던 장소에서 인도한다(「민법」 제467조 제1항 참조). 그러나 부과의 일부가 취소된 후 잔액의 납부에 의하여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64-2[참가압류가 있는 경우의 인도]

    압류를 해제하는 재산에 타기관으로부터 참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의 재산의 인도는 법 제68조 제2항(참가압류기관에 대한 압류해제의 통지 등)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법64-3[채권증서 등의 인도]

  1. 채권 등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 압류당시 필요에 의하여 점유한 채권에 관한 증서 또는 권리에 관한 증서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권리자에게 인도한다.

  2. 동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 당해 동산에 관하여 법 제49조 제1항(압류동산의 사용수익)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봉인, 기타 압류재산임을 표시하는 표지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해제한다.

    법66-1[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 지방세]

    「지방세징수법」제66조의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 지방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방세

  2. 납세보증인의 지방세

  3. 법 제33조 제2항(납기전보전압류)의 납기전보전압류에 관련된 지방세

  4. 법 제2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및 제25조의2(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 제26조(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과 부과 철회)의 징수유예를 한 지방세

 
  5. 법 제105조(체납처분유예)의 체납처분유예를 한 지방세

    법66-2[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

    교부청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까지 하여야 한다.

  1. 체납처분의 경우 : 관계기관이 정한 배분요구종기일(법 제81조 참조)

  2.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항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의 경우 : 경매기일의 종료시(「민사집행법」 제220조 참조)

  3.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의 경우 : 배당요구종기일(「민사집행법」제84조 제1항 참조)

  4.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이전(「민사집행법」 제247조 제2항 참조),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가 추심하고 집행법원에 신고하기 이전(「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참조)

  5. 유체동산에 관한 청구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 그 동산의 매각대금을 집행관이 영수할 때(「민사집행법」 제243조 제3항, 제220조 제1항 참조)

  6. 부동산에 관한 청구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 첫 매각기일 이전(「민사집행법」 제244조 제2항, 제84조 제1항 참조)

 
  7. 상기 재산권 이외에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의 경우 : 그 재산권의 성질 및 그 처분의 방법에 따라 1 내지 6에 준하는 때

    법66-3[교부청구의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부청구를 하고자 할 때 제3자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매각이 용이한 재산이 있을 경우 그 재산으로 지방세의 전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66-4[교부청구 후 지방세의 증액 및 감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부청구 사유 진행 중 교부청구한 지방세의 증감이 생긴 경우에는 즉시 당해 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법66-5[교부청구의 효과]

    교부청구 후 교부청구를 받은 집행기관의 체납처분, 강제집행 또는 경매의 절차가 해제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는 교부청구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법67-1 [참가압류의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참가압류를 함에 있어서 납세자가 따로 매각이 용이한 재산으로 제3자의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보유하고 있고 그 재산에 의하여 지방세의 전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참가압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67-2 [참가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증감]

    참가압류 후 참가압류한 지방세의 증감이 생긴 경우에는 그 사유와 증감액을 즉시 기압류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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