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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

by 블로그 이름33 2024.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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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이며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95871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2-64호, 2022.10.24.시행) |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2-64호, 2022.10.24.시행)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64호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품안전인증”이란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해 모델별로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말한다.

  2. “설계심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를 말한다.

    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에 따른 설계심사

    나. 영 제20조제1호에 따른 설계심사

  3. “안전성시험”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을 말한다.

    가. 영 제17조제2호에 따른 안전성시험

    나. 영 제20조제2호에 따른 안전성시험

  4. “공장심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를 말한다.

    가. 영 제17조제3호에 따른 공장심사

    나. 영 제20조제3호에 따른 공장심사

 
  5.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이란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승강기에 대해 모델별로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말한다.

  6.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이란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승강기(모델이 정해지지 않은 승강기를 말한다)별로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말한다.

  7. “설치검사”란 법 제28조에 따라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가 설치를 끝낸 경우에 받는 검사를 말한다.

  8. “안전검사”란 법 제32조제1항에 각 호에 따른 정기검사, 수시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말한다.

  9. “승강기관리교육”이란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10. “경력증명서”란 법 제5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2조제3항에 따른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를 말한다.

  11. “기술교육”이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제조ㆍ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술교육을 말한다.

  12. “직무교육”이란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교육을 말한다.

제3조(부품안전인증 수수료 등) ① 부품안전인증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12조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비용은 제외한다.

 
  1. 부품안전인증서 발급비용: 50,000원

  2. 설계심사비용 및 안전성시험비용: 별표 1에 따른 금액

  3. 공장심사비용: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국내공장: 278,000원 + 출장비

    나. 국외공장: 600,000원 + 출장비

  ② 부품안전인증의 변경인증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12조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비용은 제외한다.

  1. 부품안전인증서 변경 발급비용: 내용변경 또는 파생모델 변경 1건당 10,000원

  2. 설계심사비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중 기계/설비 분야의 고급기술자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노임단가”라 한다) × 심사일]원. 다만, 산정된 비용은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공장심사비용: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국내공장: 278,000원 + 출장비

    나. 국외공장: 600,000원 + 출장비

  4. 안전성시험비용: 별표 1에 따른 금액

  ③ 부품안전인증의 면제확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한다. 제2호의 출장비는 출장이 발생한 경우에 한정한다.

  1. 면제확인서 발급비용: 50,000원

 
  2. 현장심사비용: (노임단가 × 2인 × 심사일)원 + 출장비

  ④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12조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비용은 제외한다.

  1. 부품안전인증서 갱신 발급비용: 10,000원

  2. 설계심사비용: (노임단가 × 심사일)원. 다만, 산정된 비용은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국내공장의 공장심사비용: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모델 수 5개 이하: 278,000원 × 종류 수 + 출장비

    나. 모델 수 6개 이상: 278,000원 × 종류 수 + (종류별 부품안전인증 모델 수 - 5) × 20,000원 + 출장비

  4. 국외공장의 공장심사비용: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모델 수 5개 이하: 600,000원 × 종류 수 + 출장비

    나. 모델 수 6개 이상: 600,000원 × 종류 수 + (종류별 부품안전인증 모델 수 - 5) × 20,000원 + 출장비

  5. 안전성시험비용: 별표 1에 따른 금액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장비는 법 제23조에 따른 부품안전인증 업무의 대행기관 또는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여비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국외 현지 확인을 위한 출장기간은 실제 심사 또는 시험에 드는 기간과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제4조(모델승강기안전인증 수수료 등) ① 모델승강기안전인증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18조 및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비용은 제외한다.

  1. 승강기안전인증서 발급비용: 50,000원

  2. 설계심사비용 및 안전성시험비용: 별표 2에 따른 금액

  3. 공장심사비용: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국내공장: 553,000원 + 출장비

    나. 국외공장: 900,000원 + 출장비

  ②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변경인증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18조 및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비용은 제외한다.

  1. 승강기안전인증서 변경 발급비용: 내용변경 또는 파생모델 변경 1건당 10,000원

  2. 설계심사비용: (노임단가 × 심사일)원. 다만, 산정된 비용은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공장심사 수수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국내공장: 553,000원 + 출장비

    나. 국외공장: 900,000원 + 출장비

  4. 안전성시험비용: 별표 2에 따른 금액

  ③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확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한다. 제2호의 출장비는 출장이 발생한 경우에 한정한다.

 
  1. 면제확인서 발급비용: 50,000원

  2. 현장심사비용: (노임단가 × 2인 × 심사일)원 + 출장비

  ④ 승강기의 정기심사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18조 및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비용은 제외한다.

  1. 승강기안전인증서 갱신 발급비용: 10,000원

  2. 설계심사비용: (노임단가 × 심사일)원. 다만, 산정된 비용은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국내공장의 공장심사비용: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모델 수 3개 이하: 553,000원 × 종류 수 + 출장비

    나. 모델 수 4개 이상: 553,000원 × 종류 수 + (종류별 모델승강기안전인증 모델 수 - 3) × 20,000원 + 출장비

  4. 국외공장의 공장심사비용: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모델 수 3개 이하: 900,000원 × 종류 수 + 출장비

    나. 모델 수 4개 이상: 900,000원 × 종류 수 + (종류별 모델승강기안전인증 모델 수 - 3) × 20,000원 + 출장비

  5. 안전성시험비용: 별표 2에 따른 금액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장비는 공단의 여비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국외 현지 확인을 위한 출장기간은 실제 심사 또는 시험에 드는 기간과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제5조(개별승강기안전인증 수수료) ① 개별승강기안전인증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승강기안전인증서 발급비용: 50,000원

  2. 설계심사비용: 별표 2에 따른 금액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최초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와 설계 및 기능 등이 동일한 승강기에 대해 다시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동일한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20대 이하의 승강기를 동시에 설치하려는 경우(「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법 제6조에 따라 영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승강기 제조업을 하기 위해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 첫 번째 승강기에 대해서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의 25퍼센트를 적용하고, 두 번째 승강기에 대해서부터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퍼센트를 적용한다.

  2. 동일한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20대를 초과하는 승강기를 동시에 설치하려는 경우: 첫 번째 승강기에 대해서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의 50퍼센트를 적용하고, 두 번째 승강기에 대해서부터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의 25퍼센트를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를 설치하려는 경우: 첫 번째 승강기에 대해서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의 25퍼센트를 적용하고, 두 번째 승강기에 대해서부터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퍼센트를 적용한다.

 
    가. 규칙 별표 1 제2호가목9)에 따른 화물용 엘리베이터

    나. 규칙 별표 1 제2호가목10)에 따른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다. 규칙 별표 1 제2호가목11)에 따른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4. 그 밖에 다른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각각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 등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의 25퍼센트를 적용한다.

제6조(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수수료 등) ① 설치검사 수수료는 별표 3에 따른다.

  ② 안전검사 수수료는 별표 4에 따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 수수료 또는 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 수수료에 해당 수수료의 30퍼센트를 가산한다. 다만,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2.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외의 시간

  ④ 설치검사에 보완 판정을 받았거나 안전검사에 조건부합격 판정을 받았던 사항에 대한 현장 확인검사 수수료는 20,000원으로 한다.

제7조(승강기관리교육 수수료) 승강기관리교육 수수료는 과정별로 1시간당 5,500원으로 한다.

 
제8조(경력증명서 발급 수수료) 경력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최초 발급시: 3,000원

  2. 재발급시: 1,000원

제9조(기술교육 및 직무교육 수수료) ① 기술교육 수수료는 과정별로 1시간당 8,000원으로 한다.

  ② 직무교육 수수료는 과정별로 1시간당 5,500원으로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인증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당시 변경인증을 신청하여 설계심사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정기심사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4항 및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정기심사 주기가 도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설치검사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설치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안전검사 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1. 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 2023년 1월 1일 이후 정기검사 주기가 도래하는 경우부터

  2. 수시검사: 2023년 1월 1일 이후 수시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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