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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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433호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계획 고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계획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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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계획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 호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계획 고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1. 12.
국토교통부장관
1. 변경 배경 및 목적
ㅇ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변경계획 확정(‘14.12) 이후, 용산공원 경계 확장(243만㎡ → 300만㎡), 용산기지 부분반환 및 개방, 국민 소통과 참여 등 그간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탄소중립 기여 및 스마트 기술 도입과 같은 용산공원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감안하여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을 변경함
2. 계획의 주요내용
가. 용산공원의 비전과 목표
ㅇ (비전) 자연과 문화, 역사와 미래가 어우러지는 열린 국가공원
ㅇ (목표) 공원부지의 역사 문화적 가치와 장소성을 존중하고, 사람과 동식물이 공생하며, 미래의 녹색환경과 도시문화를 창출하는 공원
나. 용산공원 조성의 기본구상
ㅇ 생태체계
- (녹지체계) 남산~공원~한강으로 연결되는 녹지축, 숲 등으로 구성
- (수체계) 만초천 복원 및 호, 내, 습지의 유기적 연결
- (경관체계) 공원․남산․한강에 대한 열린 조망 확보
ㅇ 이용체계
- (공간 및 시설체계) 지하공간을 포함해 다양한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구조와 시설 활용방안 제시
- (동선체계) 대중교통 및 보행을 통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출입구 설정, 부지를 순환하는 동선과 주변 도시로의 보행 연계성 강화
- (프로그램체계) 공원의 생태와 부지의 역사․문화를 강조하고 주변 도시와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 제시
⇨ (종합기본구상) 공원의 물리적 골격을 구성하는 생태체계와 공원 이용을 위한 이용체계의 유기적 상호작용을 통해 공원 전체 틀 구성
다. 공원 외 정비구역 관리 기본구상
ㅇ (기본원칙) 공원 네트워크의 주변지역 확장을 통한 ‘공원 속 도시’ 조성
ㅇ (목표) 복합적 도시기능 확보, 자연경관과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는 사람 중심의 공간 조성, 다양한 이용자에 대한 포용적 접근성 강화
라. 실행계획
ㅇ (단계별 조성) 기지반환 일정, 용산기지 부분반환 및 개방 등 고려
* 기지반환 완료 시점을 기준점 N으로 설정
- (기지반환 이전(~N))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등 사전준비 착수, 부분반환 부지 개방, 다양한 국민소통 프로그램 추진
- (공원조성 준비(N~N+3)) 설계 보완 및 문화재 발굴·오염정화 등 수행, 오염정화가 필요 없는 부지(구방사청 부지 등) 우선 착공
- (공원조성(N+3~N+7)) 공원 접근성이 높은 지역 우선 조성․개방
- (공원개원․확산(N+7~)) 공원 핵심네트워크(녹지, 동선체계)의 주변부 확산
ㅇ (재원조달) 기본설계를 통해 산출할 계획이나, 약 2.1조원 추정
- 국가-서울시간 분담비율은 향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결정(공원조성계획)
* 조성비용은 국가가 부담(원칙)하고 서울시 일부분담(「용산공원조성특별법」제42조)
마. 기타 참고사항
ㅇ 고시전문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