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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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주소 부여대상 시설물의 유형과 기준점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2022-65호, 2022.10.21. 일부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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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주소 부여대상 시설물의 유형과 기준점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2022-65호, 2022.10.21.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65호, 2022.10.21., 개정]
사물주소 부여 대상 시설물의 유형과 기준점 고시(개정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로명주소법 제24조제1항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3호·4호에 따라 사물주소를 부여할 시설물의 유형과 기준점을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시설물의 유형과 기준점) 사물주소를 부여할 시설물의 유형과 기준점은〔별표1〕과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시설물의 유형 및 기준점
구분
시설물의 유형
정의
형상
기준점
1
육교승강기
(Elevator)
도로와 육교간 이동을 위하여 설치한 승강기
육교승강기의 골격을 면형으로 표시
승강기 출입구의 중심점
2
둔치주차장
(Riverside Parking lot)
하천의 둔치에 설치된 노외주차장
둔치주차장의 주차면과 차량 이동이 가능한 범위를 포함한 경계를 면형으로 표시
도로와 연결된 출입구의 중심점
3
지진옥외
대피장소
(Emergency Assembly Area (Earthquake))
긴급(임시)피난을 목적으로 지진 발생 시 대피지구 내의 주민 등이 10분 이내에 대피가 가능한 안전한 장소
건물과 옹벽·담장 등의 시설을 제외한 육안 식별 가능한 대피장소(공터 등)의 경계를 면형으로 표시
출입구가 있는 경우 도로와 연결된 출입구의 중심점 또는 출입구가 없이 개방되어 있는 경우 다중의 접근이 편리한 통행로의 중심점
4
버스정류장
(Bus Stop)
버스가 사람을 태우거나 내려 주기 위하여 머무르는 일정한 장소
버스정류장 안내표지 또는 승차대의 중심점을 점형으로 표시
버스정류장 안내표지 또는 승차대의 중심점
5
택시승강장
(Taxi Stand)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가 승객을 승·하차 시키거나 승객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는 장소 또는 구역
택시승강장 안내표지 또는 승차대의 중심점을 점형으로 표시
택시승강장 안내표지 또는 승차대의 중심점
6
졸음쉼터
(Rest Area)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 예방 및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 휴게소간 간격이 먼 구간에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장소
졸음쉼터로 사용되는 주차장 시설 및 가감 차선을 포함하여 면형으로 표시
도로의 실폭에서 졸음쉼터의 가감차선이 시작되는 지점
7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Emergency Assembly Area (Tsunami))
긴급(임시)피난을 목적으로 지진해일 발생 시 지진해일 대피지구 내의 주민 등이 10분 이내에 대피가 가능한 안전한 장소
육안 식별이 가능한 대피장소(운동장, 주차장, 건물옥상, 도로위 등)의 경계를 면형으로 표시
출입구가 있는 경우 도로와 연결된 출입구의 중심점 또는 출입구가 없이 개방되어 있는 경우 다중의 접근이 편리한 통행로의 중심점
8
소공원
(Pocket Park)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운동 및 놀이시설, 휴게시설 등 부대시설을 모두 포함한 공원 경계를 면형으로 표시
출입구가 있는 경우 도로와 연결된 출입구의 중심점 또는 출입구가 없이 개방되어 있는 경우 다중의 접근이 편리한 통행로의 중심점
9
어린이공원
(Children's Park)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운동 및 놀이시설, 휴게시설 등 부대시설을 모두 포함한 공원 경계를 면형으로 표시
출입구가 있는 경우 도로와 연결된 출입구의 중심점 또는 출입구가 없이 개방되어 있는 경우 다중의 접근이 편리한 통행로의 중심점
10
비상급수시설
(Emergency Water Supply Facility)
전쟁 혹은 지진, 풍수해 등의 자연재해에 의하여 국가적 비상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상수도의 파괴와 오염에 대비하여 식수와 생활용수의 확보를 위해 마련된 시설
비상급수시설의 중심점을 점형으로 표시
비상급수시설의 중심점
11
인명구조함
(Water Life-Saving Equipment)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를 보관하는 시설이나 장치
인명구조함 중심점을 점형으로 표시
인명구조함의 중심점
12
드론 배달점
(Drone Delivery Point)
물품을 적재하여 드론이 이륙하고, 배달을 위해 착륙 후 물품을 인출할 수 있는 주소기반 이착륙 지점
드론 배달점 설치 지점을 점형으로 표시
드론 배달점 설치 지점
13
주차장
(Parking)
도로의 노면 또는 노면외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
노상주차장의 주차면과 주차장 경계를 면형으로 표시
출입구가 있는 경우, 도로와 연결된 출입구의 중심점 또는 출입구가 없는 경우 차량이 진입하는 방향의 첫 번째 주차면 경계의 중심점
14
전기차충전소
(Electric Vehicle Charging Station)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장소
전기차 충전시설과 주차면을 포함한 경계를 면형으로 표시
차량이 진입하는 방향의 충전소 경계의 중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