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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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251호, 2022.8.23.)
행정안전부 훈령 제 251호
대책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한다) 제1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상황 관리와 재난 수습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치하는 대책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대책지원본부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대책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제3조(설치)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책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1.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본부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어 수습(대응, 복구 등) 등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2. 위기경보‘경계’ 또는‘심각’단계로 범정부 차원의 수습 등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구성) ① 대책지원본부는 본부장, 부 본부장, 총괄조정관 및 실무반으로 구성하며, 구성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난의 유형, 피해규모 및 재난의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1. 본부장: 대책지원본부 운영 총괄
2. 부 본부장: 대책지원본부의 본부장 보좌
3. 총괄조정관: 실무반 대응활동 총괄
4. 실무반: 행정안전부 소속 직원 및 제9조에 따른 관계기관 파견직원으로 구성하여 별표 1에 따른 대책지원 업무 수행
② 실무반 근무자는 일정한 장소에서 상시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과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대책지원본부장은 대책지원본부를 지원하기 위해 10명 내외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간자문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직무대행) 대책지원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부 본부장, 총괄조정관 및 실무반의 장 등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편성) 대책지원본부의 편성 예시는 별표2와 같으며, 재난유형, 피해규모 및 재난의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실무반의 구성 및 인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임무) 대책지원본부는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수습본부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상황 관리 및 재난수습 지원
2.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요청사항 협의ㆍ조정
3.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행정상 및 재정상 조치, 소속 직원의 파견 등 필요한 지원 요청
4. 재난피해 신고 및 조사, 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재난복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책지원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대책지원본부 회의) ① 대책지원본부장은 재난상황 관리 및 재난 수습 등의 지원을 위한 사항을 심의․협의하기 위하여 대책지원본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대책지원본부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고위공무원 또는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참석시킬 수 있다.
1. 행정안전부
2. 발생한 재난의 수습 등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
3.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4. 그 밖에 대책지원본부장이 재난 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③ 제1항에 따른 대책지원본부 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협의한다.
1. 실무반의 편성방법 및 제9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직원의 파견 범위
2. 「재난안전법」 제15조의2에 따른 수습본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현장수습지원반 파견
4. 재난의 진행단계별 대처 방안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장 지원·협력 및 교육
제9조(근무자 파견 등 요청) ① 대책지원본부장은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재난 안전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라 「재난안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0조(대외협력체계) 대책지원본부는 대책지원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와 신속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와 상호협력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대책지원본부장은 재난상황의 관리와 재난 수습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 직원 및 관계기관의 파견근무 대상자 등에게 대책지원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실무반의 구성 및 업무 (제4조 관련)
구 분
담 당 업 무 (기능)(주)
1. 상황총괄반
ㆍ대책지원본부 회의 운영
ㆍ재난상황 파악·관리 및 관계기관 업무협조
ㆍ상황보고서 작성‧보고
ㆍ현장점검 및 각종 회의자료 작성
ㆍ본부장 지시사항 관리 및 요청사항 접수·처리 등
2. 현장수습지원반
ㆍ재난현장 상황, 구조·구급, 재난발생 원인 등 수습지원관련 사항
ㆍ대책지원본부장 등에 대하여 재난수습에 필요한 자문
ㆍ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피해자(피해자 가족포함) 등의 애로 및 건의 사항 지원 등
3. 구호및심리지원반
ㆍ피해자 심리지원 및 생계지원
ㆍ피해자가족 급식 및 개별구호물품 지원
ㆍ자원봉사 활동 지원 등
4. 부처협업반
ㆍ부처별 지원사항 파악·보고
ㆍ지자체 지원 필요사항 파악 및 조치
ㆍ관계부처 협업 지원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연락체계 유지
5. 언론지원반
ㆍ대책지원본부 관련 언론소통 총괄
ㆍ보도자료 검토·배포, 브리핑 및 취재 지원
ㆍ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등 관계기관 홍보반과
협력체계 유지
ㆍ언론사 취재 지원 및 오보 대응 등
(주) 재난의 유형, 피해규모 및 진행상황 등에 따라 실무반의 종류, 기능 및 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
[별표 2]
대책지원본부 편성표 (제4조 및 제6조 관련)
대책지원본부
(위기경보 ‘경계’ 단계 등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시)
본부장
행정안전부 가급 고위공무원
총괄조정관
행정안전부 나급 고위공무원(부본부장직을 겸직)
실무반
총 10명+α명(주)
상황총괄반
(7명+α명)
ㆍ반장 : 행정안전부 과장급(3급·4급) 1명
상황관리
총괄팀
ㆍ팀장 : 행정안전부 5급 이상 1명
ㆍ반원 : 행정안전부 직원 2명
구호및심리
지원팀
ㆍ팀장 : 행정안전부 구호·심리 담당부서 5급 이상 1명
ㆍ반원 : 행정안전부 구호·심리 담당부서 직원 2명
현장수습
지원반
(3명)
ㆍ반장 : 행정안전부 과장급(3급·4급) 1명
ㆍ반원 : 행정안전부 직원 2명
(주) 재난의 유형, 피해규모 및 진행상황 등에 따라 실무반의 종류, 기능 및 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
범정부 대책지원본부
(위기경보 ‘심각’ 단계 등 범정부 통합대응 필요 시)
본부장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부 본부장
행정안전부 가급 고위공무원
총괄조정관
행정안전부 나급 고위공무원
실무반
총 15명+α+β+γ명(주)
상황총괄반
(4명+α명)
ㆍ반장 : 행정안전부 과장급(3급·4급) 1명
ㆍ반원 : 행정안전부 직원 3명
현장수습
지원반
(3명)
ㆍ반장 : 행정안전부 과장급(3급·4급) 1명
ㆍ반원 : 행정안전부 직원 2명
구호및심리
지원반
(4명+β명)
ㆍ반장 : 행정안전부 구호·심리 담당부서 과장급(3급·4급) 1명
ㆍ반원 : 행정안전부 구호·심리 담당부서 직원 3명
부처협업반
(2명+γ명)
ㆍ반장 : 행정안전부 과장급(3급·4급) 1명
ㆍ반원 : 행정안전부 직원 1명, 관계기관 파견직원
언론지원반
(2명)
ㆍ반장 : 행정안전부 대변인실 과장급(3급·4급) 1명
ㆍ반원 : 행정안전부 대변인실 직원 1명
(주) 재난의 유형, 피해규모 및 진행상황 등에 따라 실무반의 종류, 기능 및 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