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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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위임전결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229호, 2022. 2. 7.) 일부개정 알림
행정안전부 위임전결규정
개정 2018. 11. 13. 행정안전부 훈령 제61호
개정 2019. 11. 14. 행정안전부 훈령 제114호
개정 2020. 9. 29. 행정안전부 훈령 제161호
개정 2022. 2. 7. 행정안전부 훈령 제22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행정안전부의 위임전결 사항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실·국장 등"이란 각 실·국장, 대변인·관을 말한다.
2. "과장 등"이란 각 과·센터의 장 및 이에 준하는 담당관·팀장을 말한다.
3. "담당"이란 과장 등의 소속직원을 말한다.
제4조(위임사항) ① 장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권을 고위공무원단으로 보하는 보조(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별표 1과 같이 위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보조(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각 과·담당관별로 발령하고 그 결과를 인사기획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다른 부처에서 파견되어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허가권을 소속기관장에 위임한다.
제5조(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차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포함한다), 실·국장 등, 과장 등, 담당으로 구분한다.
제6조(전결사항) ① 전결권자의 전결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소속기관은 소관 사무처리에 대하여 이 규정에 준하여 자체 규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별표 2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에는 별표 2에 해당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주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③ 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별표 2의 공통사항과 각 부서별 사항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업무내용의 경우에는 각 과별 사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7조(전결사항의 특례)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3. 그 밖에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6조제2항과 제3항 및 제7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9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장관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0조(협의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기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분석·평가) 정책기획관은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전결처리상황을 분석·평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직제개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같은 영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할 경우에는 그 개정내용에 따라 별표의 기구명 및 소관 업무 등도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