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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

by 블로그 이름33 2024.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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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이며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89971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6호, 2022.10.10, 일부개정) | 행정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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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6호, 2022.10.10, 일부개정)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 개정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6호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제1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제7조제5항에 따라 정주생활지원금의 신청, 지급 절차·방법·시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을 개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 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서해 5도 지원 특별법」제12조에 따른 정주생활지원금의 1인당 지급 금액 등 법령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해 5도"란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속하는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를 말한다.

  2. "정주생활지원금"이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및 기준) ① 지원금 지급대상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지급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1.「주민등록법」에 따라 6개월 이상 서해 5도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고, 등록한 날부터 실제 거주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2.「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6개월 이상 서해 5도에 체류지가 등록되어 있고, 등록한 날부터 실제 체류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10년 이상 서해 5도에 주소나 체류지가 등록되어 있고, 등록한 날부터 실제 거주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지원금을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사망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4조(지급액) ①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원금은 1인당 매월 6만원으로 한다.

  ②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원금은 1인당 매월 12만원으로 한다.

제5조(지급신청 및 확정) ① 지원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거주지 마을 이장의 실제 거주 확인을 받아 최초 지급 해당 월 15일(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까지 주소지 관할 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이 미성년자나 의사무능력자인 경우에는 친권자, 후견인 및 담당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다.

  ② 계속 지급대상자는 매년 1월 20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옹진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이변·장기출타 등 관할 면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③ 주소지 관할 면장은 지원금 지급대상자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영 제7조제3항 단서 및 본문 외 각 호에 따라 지급대상자가 세대주 또는 배우자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옹진군수는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시기 및 방법) 지원금은 매달 마지막 날(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에 신청자의 금융기관이나 우편관서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7조(지원금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① 옹진군수는 지원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옹진군에 지원금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금 지급 세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원금 지급 대상자 적격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급정지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정주생활지원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옹진군수가 위촉한다.

  ⑤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지원금 지급 심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연평면·백령면·대청면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지원금의 반환) 옹진군수는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주민등록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요구하여야 한다.

제9조(자체 세부계획 수립·시행) 지원금의 반환 금액 및 절차 등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옹진군수가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보고) 옹진군수는 매분기 지급현황을 다음 달 10일까지 인천광역시장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1-8호, 2011. 2. 2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1호, 2014. 11. 2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6호, 2016. 1. 2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지침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7-1호, 2017. 7. 2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6호, 2018. 1. 1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6호, 2022. 1. 10.>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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