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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분야 전문기관 고시

by 블로그 이름33 2024.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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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분야 전문기관 고시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이며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분야 전문기관 고시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분야 전문기관 고시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분야 전문기관 고시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89947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분야 전문기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7호) | 행정안전부> 정책자료>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분야 전문기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7호)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7호

 

  「지방재정법」 제5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2제5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분야 전문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분야 전문기관

 

제1조(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분야 전문기관) 「지방재정법」제5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2제5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분야 전문기관은 아래의 각호와 같다.

  1.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2.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제2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 제2022 – 7호, 2022. 1. 14.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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