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행정안전부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이며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1-82호, 2021.12.9.)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1. 12. 9.]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82호, 2021. 12. 9.,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이하 “본인정보”라 한다)의 전자적 제공 등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본인정보 제공서비스”란 정보주체의 제공요구에 따라 보유기관이 본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기관이 제공받은 본인정보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본인정보 제공시스템”(이하 “제공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본인정보 제공서비스를 위해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이용기관”이란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본인정보를 제공받아 업무를 처리하려는 다음 각 목의 자를 의미한다.
가. 법 제43조의2제1항, 영 제51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제3자로서 자신의 정보처리시스템을 제공시스템과 연계한 자
나. 영 제51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제3자로서 제1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은자
4. “보유기관”이란 본인정보를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등으로서 본인정보를 제공시스템과 연계한 자를 의미한다.
5. “이용지원기관”이란 유사한 업무를 처리하는 복수의 이용기관이 본인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행정기관등을 말한다.
6. “본인정보 제공 내역”(이하 “제공 내역”이라 한다)이란 보유기관이 이용기관에게 본인정보를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본인정보 요구·제공 등과 관련된 전자적 기록을 의미한다.
7. “본인정보 이용 내역”(이하 “이용 내역”이라 한다)이란 이용기관이 보유기관에게 본인정보를 전자적으로 제공받아 업무처리에 이용한 전자적 기록을 의미한다.
8. “묶음정보”란 정보주체가 이용기관의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본인정보의 묶음을 의미한다.
9. “전자문서지갑”이란 정보주체와 법 제43조의2제1항의 제3자가 보유기관으로부터 본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전자적인 공간을 말한다.
10. “보안저장소”란 이용기관이 보유기관으로부터 본인정보를 제공받아 안전하게 보관하고 이용 내역을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저장소를 말한다.
11.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법 및 영에 따른다.
제2장 추진체계
제3조(행정안전부의 역할) 행정안전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본인정보 제공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
2. 본인정보 제공서비스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3. 본인정보 제공서비스 기획
4. 그 밖에 본인정보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
제4조(보유기관의 역할) ① 보유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본인정보를 제공시스템과 연계
2. 본인정보의 제공
3. 본인정보의 제공 내역 관리 및 열람서비스의 제공
4. 그 밖에 본인정보 제공을 위해 필요한 업무
② 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기관의 역할) ① 이용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이용기관 정보시스템과 제공시스템의 연계
2. 보안저장소 및 제공받은 본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3. 본인정보의 이용 내역 관리 및 열람서비스의 제공
4. 그 밖에 본인정보 이용을 위해 필요한 업무
② 이용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지원기관의 역할) ① 이용지원기관은 복수의 이용기관을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제14조에 따른 이용기관 신청
2. 제22조에 따른 묶음정보의 이용 신청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와 유사한 업무로서 본인정보 이용지원을 위해 필요한 업무
② 이용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전담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위원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영 제51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제3자 지정
2. 이용기관 및 이용지원기관의 승인
3. 제22조제3항에 따른 묶음정보의 이용‧변경 승인
4. 그 밖에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심의위원회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3장 본인정보의 종류 공개
제8조(제공 가능한 본인정보 종류의 수요조사)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주체와 이용기관을 대상으로 정보주체가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본인정보 종류에 대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제9조(제공 가능한 본인정보 종류의 제출) 행정안전부장관은 제8조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정보주체에게 제공이 가능한 본인정보 종류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30일 이내에 영 제51조의2제7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와 협의하고 해당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정보 보유기관의 명칭
2. 본인정보의 명칭
3. 본인정보에 대한 설명
4. 본인정보 상세 항목의 정보
5. 본인정보 제공 가능 여부 및 검토의견
제10조(중앙행정기관등과의 협의 및 연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9조의 제출 내용을 바탕으로 제공 가능한 본인정보의 종류에 대해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과 시기, 방식 등 제공시스템과 연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공시스템과의 연계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주체의 요구에 의한 제공 대상 본인정보) ① 영 제51조의2의제8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본인정보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본인정보 종류를 제공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장 제공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제12조(본인정보 제공시스템의 구축·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51조의2제9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제공하는 제공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1. 본인정보의 연계 및 관리
2. 정보주체가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본인정보 종류의 게재
3. 정보주체의 본인정보 제공요구
4. 정보주체의 본인정보 제공요구를 보유기관에 전달
5. 이용기관 및 이용지원기관의 신청·승인
6. 보유기관의 본인정보를 정보주체 및 이용기관에 전달
7. 제공 내역의 열람서비스 및 관리
8. 묶음정보의 신청‧승인
9. 그 밖에 본인정보 제공을 위해 필요한 기능
제5장 이용기관 및 이용지원기관
제13조(이용기관 신청) ① 영 제51조의2제2항제3호의 제3자 중 이용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기관 신청자”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3개월 이내에 발행된 주민등록표 초본
2.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3개월 이내에 발행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3. 단체의 경우 정관 또는 규약 및 대표자 또는 관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바탕으로 현장실사를 통하여 이용기관 신청자의 이용기관으로서의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이용지원기관을 통한 이용기관 신청) ① 이용기관 신청자가 이용지원기관을 통해 이용기관 신청을 하는 경우 제13조제1항의 서류를 이용지원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용지원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을 대신하여 제13조제2항의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이용지원기관의 장은 이용기관 신청자의 신청을 대리하기 위해 제1항의 신청서류와 제2항의 적합성 확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이용기관 승인)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용기관 신청자의 신청에 대해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검토하고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용기관의 신청을 승인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용기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이용기관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용기관 신청자가 이용지원기관을 통해 승인을 신청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이용지원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통보를 받은 이용지원기관의 장은 같은 내용을 해당 이용기관 신청자에 지체 없이 전달하여야 한다.
제16조(이용기관 업무의 휴지) ① 이용기관이 이용기관 업무를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지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휴지를 신고한 이용기관의 장은 제공받은 본인정보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주체에게 휴지사실 및 휴지기간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휴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용기관은 휴지기간에도 정보주체에게 이용 내역이 열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이용기관 업무의 폐지) ① 이용기관이 이용기관 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까지 별지 제3호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폐지를 신고한 이용기관의 장은 제공받은 본인정보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주체에게 폐지사실 및 폐지예정일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이용기관의 장은 제공받은 본인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폐지일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용 내역을 제출하고 제공받은 본인정보 및 이용 내역을 영구 삭제하여야 한다.
제18조(이용지원기관 신청) 이용지원기관이 되고자 하는 행정기관등(이하 “이용지원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3개월 이내에 발행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와 별지 제4호, 제5호,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이용지원기관의 승인)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용지원기관 신청자의 신청에 대해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검토하고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용지원기관의 신청을 승인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용지원기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이용지원기관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 (운영실태 점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용기관 및 이용지원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운영실태 점검을 할 수 있다.
1. 별표 4에 따른 운영실태 점검 세부기준의 충족 여부
2. 제1호의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제반 설비를 운영ㆍ관리할 수 있는 기술 능력
3. 별지 제2호 또는 제5호 서식에 따른 운영 환경의 적합성 여부
4. 본인정보 이용기관 및 이용지원기관의 본인정보 제공서비스 관련 법령 및 제반 규정의 준수 여부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용지원기관에 대해 운영실태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용기관에 대해 운영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운영실태 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점검 15일 전까지 해당 기관의 장에게 점검의 목적 및 일시를 알려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운영실태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등을 이용기관 및 이용지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개선사항 등을 통보받은 이용기관의 장 및 이용지원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개선 계획을 제출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조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이용지원기관의 취소 및 정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용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지원기관 승인을 받은 경우
2. 별표 3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20조제6항의 운영실태점검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사유가 일시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생 원인이 해소될 때까지 이용지원기관의 승인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이용지원기관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소 또는 정지시키는 경우 해당 사실 및 사유를 이용지원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통보를 받은 이용지원기관의 장은 해당 사실 및 사유를 자신이 지원하고 있는 이용기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6장 본인정보의 제공
제22조(묶음정보의 이용) ① 이용기관 및 이용지원기관의 장은 묶음정보를 이용 또는 해지를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용기관 및 이용지원기관의 장은 이용 중인 묶음정보 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해당 신청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 외에 해당하는 이용기관의 이용 및 변경 신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묶음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활용 수요
2. 해당 묶음정보 이용을 통해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려는 효익
3. 공익성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1호, 제2호, 제3호와 유사한 사항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신청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이용기관 서비스창구의 설치) ① 묶음정보를 이용하려는 이용기관의 장은 정보주체가 본인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창구(이하 “서비스창구”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용기관의 장은 서비스창구에 법 제43조의2제7항에 따라 본인정보가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것임을 증명하는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정보주체가 서비스창구를 통해 본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이용기관의 장은 제2항의 본인 증명 방법으로 해당 본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정보주체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4조(제공요구) 정보주체는 제공시스템이나 서비스창구에 별표 5의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유기관에게 본인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정기적 제공요구) ① 정보주체는 제24조에 따른 요구 시 다음 각 호의 제공주기를 선택하여 본인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1. 일회적 제공
2. 한시적 정기적 제공 : 일정기간 동안 특정주기로 본인정보 제공
3. 무기한 정기적 제공 : 정보주체의 제공 철회 시까지 특정주기로 제공
② 정보주체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기적 제공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 제공시스템 또는 서비스창구를 통하여 본인정보의 정기적 제공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
제26조(본인정보의 전자적 제공 등) 보유기관의 장은 제24조의 요구에 따라 본인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전자적 방식으로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1. 정보주체의 전자문서지갑
2. 정보주체가 지정한 제3자의 전자문서지갑
3. 정보주체가 지정한 이용기관의 보안저장소
제27조(보안저장소의 구비) ① 이용기관의 장은 본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보안저장소를 마련하여 본인정보, 이용 내역 등을 보관‧저장하여야 한다.
② 이용기관의 장은 본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보안저장소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 제공시스템이 제공하는 보안저장소를 이용할 수 있다.
③ 보안저장소는 별표 6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28조(본인정보의 재확인) ① 보유기관의 장은 본인정보 이용의 안정성을 위하여 본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정보주체 본인임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② 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해서 정보주체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제공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 12. 9. 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 시행 이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행정안전부의 역할)의 이행을 위해 본인정보 제공서비스에 필요한 준비 행위를 할 수 있다.
제2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2월 9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8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 서식
[별표 1] 정보주체의 요구에 의한 제공 대상 본인정보
[별표 2] 이용기관 승인기준
[별표 3] 이용지원기관 승인기준
[별표 4] 운영실태 점검 세부기준
[별표 5] 본인정보 제공요구시 제출 항목
[별표 6] 본인정보 보안저장소 규격
[별지 제1호서식] 본인정보 이용기관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본인정보 이용기관 환경 조사표
[별지 제3호서식] 본인정보 이용기관 휴지·폐지 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본인정보 이용지원기관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본인정보 이용지원기관 환경 조사표
[별지 제6호서식] 본인정보 이용지원기관 신청자 서약서
[별지 제7호서식] 묶음정보 이용·해지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묶음정보 변경 신청서
[별표 1]
정보주체의 요구에 의한 제공 대상 본인정보(제11조 관련)
정보보유기관
정보주체의 요구에 의한 제공 대상 본인정보
외교부(3)
재외국민등록부등본,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여권
법무부(3)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국민에한함)
국방부(3)
군인연금(퇴직연금) 수급권자 확인서, 군인연금(상이) 수급권자 확인서, 군인연금(유족) 수급권자 확인서
행정안전부(6)
국외이주신고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지방세납부확인서(등록면허세면허분), 지방세납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자동차세),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
농림축산식품부(3)
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임업경영체등록확인서
보건복지부(5)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자활근로자확인서,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여성가족부(1)
한부모가족증명서
국토교통부(16)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다가구주택호별면적대장,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건축물),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집합건물),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지적전산자료, 토지(임야)대장
해양수산부(3)
선박원부, 어업면허증,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1)
중소기업확인서
국가보훈처(3)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제대군인인재정보, 보훈대상자취업정보
국세청(10)
(국세)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근로(자녀)장려금수급사실증명
관세청(1)
관세납세증명서
병무청(2)
병적증명서, 병역명문가증
특허청(4)
디자인등록원부, 상표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특허등록원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1)
학점은행제학위증명
공무원연금공단(1)
공무원연금내역서
국민건강보험공단(8)
4대사회보험료완납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사업장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건강·연금보험료완납(납부)증명서
국민연금공단(3)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사업장국민연금보험료월별납부증명,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국민체육진흥공단(1)
개인체력측정결과및인증등급
근로복지공단(6)
고용보험료완납증명원,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용),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고용ᐧ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대한상공회의소(1)
국가기술자격확인서
한국부동산원(1)
부동산전자계약서
한국산업인력공단(1)
국가기술자격확인서
질병관리청(1)
국가예방접종이력정보(코로나19 정보 제외)*
건강보험심사평가원(1)
투약이력조회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6)
건강검진결과통보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신장질환항목)*,
검진정보*, 진료내용조회정보*, 영유아건강검진정보*, 암건강검진정보*
* 정보주체가 의료 또는 건강관리 목적의 “보건복지부 나의건강기록”, “소방청 119안심콜(투약이력조회정보에 한함)” 서비스를 받기 위한 경우에만 2022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제공요구 가능한 본인정보
[별표 2]
이용기관 승인기준(제15조 관련)
순번
평가 항목
승인 기준
비고
1
기본요건
• 온·오프라인 서비스 창구가 마련되어 있는가
• 관련법이 요구하는 수준의 사용자 인증 수단이 마련되어 있는가
2
서비스 적정성 여부
• 서비스 수혜 대상은 적정하며, 예상 이용 건수는 충분한가
• 서비스는 추진근거가 타당한가
• 업무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정보만 이용하고자 하는가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있는가
3
설비 구축 현황
• 제공시스템과의 연계 유지를 위한 기반 구조가 구축되어 있는가
• 본인정보 저장소 규격에 부합하는 보안저장소를 확보하고 있는가
• 본인정보 송수신 및 송수신 기록 제공을 위한 설비를 갖추고 있는가
• 시스템 장애 · 위협 등에 대비한 시스템 관리 및 백업 설비를 갖췄는가
4
보안 현황
• 신뢰성 있는 보안 시스템을 갖췄는가
• 본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접근기록은 잘 통제되고 있는가
• 본인정보 관리를 위한 보안 절차 및 규정이 적정한가
• 재해 발생을 조기에 감지하고 대응하기 위해 예방설비를 갖췄는가
5
관리 현황
• 이용기관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관리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연계 시스템 관련 설비 및 보안 담당 관리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한 관리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가
• 서비스 장애 시 처리 프로세스 및 지침이 마련되어 있는가
[별표 3]
이용지원기관 승인기준(제19조 관련)
순번
평가 항목
승인 기준
비고
1
승인 효과성
• 본인정보 이용지원 업무롸 밀접한 연관이 있거나, 이와 유사한 업무를 영위한 경험이 있는가
2
보안 현황
• 신뢰성 있는 보안관리 체계를 갖췄는가
3
관리 현황
• 이용지원기관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관리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이용지원기관 관련업무의 보안 담당 관리자가 지정되어 있는가
• 이용지원기관 관리업무를 위한 관리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가
[별표 4]
운영실태 점검 세부기준(제20조 관련)
구분
항목
점검 세부기준
본인정보
송신․수신 및 보관
송신·수신
1. 본인정보를 송신·수신하는 기능, 기밀성과 무결성 처리 기능, 망 경로에 대한 전송보안 기능을 갖출 것
2. 송신․수신되는 본인정보에 대한 송신․수신․열람 사실 확인, 부인 방지 기능을 갖출 것
시스템 연계
1. 서비스 시스템과 이용지원기관 간 또는 이용지원기관 간 연계를 통하여 본인정보의 보관 요청, 제공증명서의 발급 요청 및 전달 기능, 전자주소의 등록 및 취소 기능을 갖출 것
2. 전자주소의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신청자 본인확인 기능, 정보관리 기능을 갖출 것
본인정보
등의 보관
시스템 사이에 송신․수신된 본인정보, 제공정보, 제공시스템으로부터 제공 받은 본인정보를 보관하는 보안저장소를 갖출 것
본인정보
기록․관리
시각보정
시각원천으로부터 시각을 수신하여 각 설비의 일자․시각을 보정하는 설비를 갖출 것
운용기록관리
본인정보제공에 관한 모든 이력 정보의 생성 및 보존 등에 관한 운용기록을 기록 및 관리하는 설비를 갖출 것
시설ㆍ장비 및 정보 관리
보안 설비
1. 망 보안 기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침입차단 및 침입탐지 시스템을 갖출 것
2. 시스템 보안기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출 것
가. 아래의 기능을 갖춘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
- 서버 보안 소프트웨어의 사용
- 중계자 인증서 및 개인키의 안전한 보호 기능
- 관리자에 대한 역할 기반의 접근 통제 구현
- 프로그램에 대한 보안패치 수행
- 시스템 및 관련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보수의 안정적인 제공
나. 시스템 운영에 관한 운용기록을 생성 및 보존할 것
다. 감사기록과 관련된 자료는 생성 시점으로부터 보존기관까지 보관할 것
망 설비
1. 망 회선은 다음 각 목의 기능을 포함할 것
가. 물리적으로 분리된 둘 이상의 망 회선
나.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ISP(또는 IX)로부터의 회선을 사용
다. 하나의 회선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본인정보제공 업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기능
2. 내부망은 다음 각 목의 기능을 포함하여 둘 이상의 경로를 갖출 것
가. 하나의 경로에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본인정보 제공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기능
나. 라우터의 이중화
통제구역 설치
시설 및 장비를 위한 공간은 출입통제가 가능한 통제구역으로 구획할 것
출입
통제․감시
신원확인 기능이 있는 출입통제장치 및 CCTV를 갖출 것
재해예방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조기에 감지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화재경보장치, 소화장치, 수재 예방설비를 갖출 것
제공정보
생성 및 검증
제공정보
생성․발급
제공정보를 생성하는 기능, 시각보정 설비로부터 수신한 신뢰성 있는 시각의 첨부 기능을 충족하기 위한 설비를 갖출 것
제공정보의 검증
제공정보가 수신된 즉시 검증하는 기능을 갖출 것
시스템 관리 및 백업
시스템
관리 설비
시스템 관리 및 복제·저장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출 것
1. 감사기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능과 위․변조 및 삭제 위협에 대처하는 기능
2. 사용자 권한 및 그룹 권한 관리 기능
3. 실시간으로 망, 장비, 프로세스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기능
4. 시스템 서버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보조 서버가 작동하여 운용될 수 있는 기능
백업 설비
백업설비는 시스템 내의 자료를 안전하게 백업을 할 수 있는 기능,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백업된 자료를 긴급 복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별표 5]
본인정보 제공요구시 제출 항목(제24조 관련)
구분
항목
정보주체
본인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특정사항
보유기관명
본인정보 종류의 명칭 및 항목
이용기관명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제공 목적
정기제공
정기 제공요구의 경우 제공요구 주기
한시적인 정기 제공요구의 경우 제공요구 종료 시점
이용기관의 본인정보 보유기간
보유를 원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경우 1회성 열람 여부
이용기관의 보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
[별표 6]
본인정보 보안저장소 규격(제27조 관련)
구분
내용
본인정보의안전한 보장
본인정보 보존기간 설정 및 무결성
검증 기능
․ 본인정보, 이력(조회, 특수삭제) 등 저장된 정보는 지정된 보존기간 동안 관리자 권한 포함 어떠한 권한으로도 삭제 및 수정 불가능하며, 보존기간이 경과한 본인정보는 반드시 삭제하여야 한다.
․ 본인정보의 보존기간 경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별도의 전용 기준 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보안저장소의 시스템 시간을 보존기간 이후로 강제 변경하여도 변조된 시스템 시간을 기준으로 보존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본인정보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 저장된 묶음정보마다 SHA256 이상의 해시 함수로 생성된 디지털 지문이 생성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본인정보가 변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실시간 쓰기
보호 기능
․ 본인정보의 저장, 조회, 삭제 및 특수삭제 이력을 기록하는 파일은 보안저장소에 보존기간이 지정되어 보호되어야 하며, 이력의 기록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도 이미 기록된 이력 부분의 본인정보 수정이 불가능해야 한다.
실시간 본인정보 복제를
통한 본인정보 안정성 확보
(이중화 구성)
․ 보안저장소에 저장되는 본인정보는 실시간으로 다른 시스템의 보안저장소로 복제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복제된 본인정보는 원본과 동일한 보존기간이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보안저장소 제공형식
․ 본인정보가 저장되는 스토리지는 다른 솔루션들과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관리되는 별도의 물리적 또는 가상의 보안 스토리지 형식이어야 한다.
특수삭제 절차 및 방법 제시
․ 보존기간이 지정된 본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보존기간 경과 전 삭제가 불가능하지만 본인정보의 유통정지를 요청받을 경우 예외적으로 보존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본인정보의 폐기를 목적으로 하는 삭제를 가능하게 하는 별도의 특수 삭제 절차 및 방법이 제공되어야 한다.
․ 보안저장소를 구동하는 OS는 특수삭제 이력을 지울 수 없는 형식으로 자동으로 생성‧보존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유통정지 및 이에 수반되는 특수삭제 행위에 대한 기록을 별도의 이력 관리용 파일에 기록‧관리하는 기능을 추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본인정보 이용기관 신청서
신청자
(개인, 법인, 단체)
본인정보 활용 필요성
연간 이용예상 규모
전담부서 및 인력 보유 현황
실무책임자
(연락처)
서비스 내용 및
필요 행정정보
(구비서류로 대체 가능)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제1항에 따라 이용기관으로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개인, 법인, 단체) :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3개월 이내에 발행된 주민등록표 초본
2.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3개월 이내에 발행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3. 단체의 경우 정관 또는 규약 및 대표자 또는 관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4. 구비서류로 대체하는 내용에 관한 서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본인정보 이용기관 환경 조사표
기관명 :
구 분
부서명
직위(직급)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이메일
업무담당자
전산담당자
서비스
제공 방식
웹포털 □ 앱 □ 오프라인(창구서비스 등) □ ※ 해당사항 모두 체크
본인정보
연계 방식
국가정보통신망 이용(기설치□ 설치예정□) / 인터넷망 이용(인터넷망 이용 사유)
구분
조사표
응답(예/아니오/해당없음)
기본요건
조직․사용자 관리를 위한 조직․ 인사시스템 유무
예□ 아니오□ 해당없음□
본인정보 활용에 대한 내부규정, 약관 등 유무
예□ 아니오□ 해당없음□
본인정보 제공 관련 제반 규정 준수 여부
예□ 아니오□ 해당없음□
정보보안
제도관리
분야
보안감사에 대한 절차 및 규정 유무
예□ 아니오□ 해당없음□
기관 내 자체 단말기 보안정책 유무
예□ 아니오□ 해당없음□
대외비/기밀자료에 대한 관리규정 유무
예□ 아니오□ 해당없음□
기관내 보안조직 및 담당자 지정 여부
예□ 아니오□ 해당없음□
기관내 정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여부
예□ 아니오□ 해당없음□
보안사고 시 대응 및 보고체계 유무
예□ 아니오□ 해당없음□
정보자료 및 자산에 대한 관리방안 유무
예□ 아니오□ 해당없음□
명확한 직무분리, 보안서약서 징구 등 인적 보안관리 여부
예□ 아니오□ 해당없음□
외주용역시 유지보수 업체 보안관리 여부
예□ 아니오□ 해당없음□
기관 정보시스템 운영절차 유무
예□ 아니오□ 해당없음□
정보보안
기술시스템
분야
웜․바이러스 등 보안방지 프로그램 사용 여부
예□ 아니오□ 해당없음□
비밀번호 관리 등 사용자 컴퓨터 관리 여부
예□ 아니오□ 해당없음□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및 단말기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 여부
예□ 아니오□ 해당없음□
주요 시스템에 대한 기록(로그) 관리 여부
예□ 아니오□ 해당없음□
시스템에 대한 장애 및 백업관리 여부
예□ 아니오□ 해당없음□
내부망 접근 차단을 위한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사용 여부
예□ 아니오□ 해당없음□
보안저장소
운용여부
자체구축 □ 제공시스템 제공 □ 기타( )
서버 IP
Call back URL(IP)
※ 자체구축 시 별표6 본인정보 보안저장소 규격을 충족하여야 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본인정보 이용기관 휴지·폐지 신고서
휴지 □ / 폐지 □
이용기관명
부서명
전화번호
(휴대전화)
담당자명
이메일
예정일자
이용 중인
묶음정보명
/ 묶음정보ID
/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이용기관 업무의 (휴지 / 폐지)를 신고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서식]
본인정보 이용지원기관 신청서
신청기관
지원분야 및 이용기관 수
전담부서 및 인력 보유 현황
실무책임자 (연락처)
이용지원 업무의 내용
(구비서류로 대체 가능)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에 따라 이용지원기관으로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3개월 이내에 발행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2. 구비서류로 대체하는 내용에 관한 서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서식]
본인정보 이용지원기관 환경 조사표
기관명 :
구 분
부서명
직위(직급)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이메일
업무담당자
네트워크설비
담당자
네트워크 방식
국가정보통신망 이용(기설치□ 설치예정□) / 인터넷망 이용(인터넷망 이용 사유)
구분
조사표
응답(예/아니오/해당없음)
기본요건
본인정보 제공 관련 제반 규정 준수 여부
예□ 아니오□ 해당없음□
정보보안
제도관리
분야
보안감사에 대한 절차 및 규정 유무
예□ 아니오□ 해당없음□
기관 내 자체 단말기 보안정책 유무
예□ 아니오□ 해당없음□
대외비/기밀자료에 대한 관리규정 유무
예□ 아니오□ 해당없음□
기관내 보안조직 및 담당자 지정 여부
예□ 아니오□ 해당없음□
기관내 정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여부
예□ 아니오□ 해당없음□
보안사고 시 대응 및 보고체계 유무
예□ 아니오□ 해당없음□
정보자료 및 자산에 대한 관리방안 유무
예□ 아니오□ 해당없음□
명확한 직무분리, 보안서약서 징구 등 인적 보안관리 여부
예□ 아니오□ 해당없음□
외주용역시 유지보수 업체 보안관리 여부
예□ 아니오□ 해당없음□
기관 정보시스템 운영절차 유무
예□ 아니오□ 해당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서식]
본인정보 이용지원기관 신청자 서약서
소속기관
기관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서약자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위 서약자는 정보주체에 대한 본인정보 제공서비스의 이용지원기관으로 승인받고자 「전자정부법」 및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숙지하였으며, 해당 신청서 및 관련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제반 현황 자료 등이 정확하게 작성되었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다음 각 호에 사항에 대하여 확약하며 이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행정안전부장관이 이용지원기관 신청 승인 업무와 관련하여 서약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관련자료 외의 자료를 요청하거나 질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조한다.
2. 행정안전부장관이 이용지원기관 신청 승인 업무와 관련하여 서약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처리에 동의한다.
3. 이용지원기관으로 승인되는 경우 해당되는 내용의 「전자정부법」, 같은 법 시행령,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및 관련 규정과 「개인정보 보호법」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7호서식]
묶음정보 이용 ‧ 해지 신청서
이용 □ / 해지 □
신청기관
담당자
성명 : 연락처 : 이메일 :
이용
신청
묶음정보명
묶음정보
활용 서비스 설명
(별첨 가능)
수혜대상(명)
이용기관 수
이용지원기관이 신청하는 경우 작성
묶음정보명
행정정보명
묶음정보 구성 항목
해지
신청
묶음정보명
/ 묶음정보ID
/
년 월 일
신청기관 :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서식]
묶음정보 변경 신청서
신청기관
담당자
성명 : 연락처 : 이메일 :
묶음정보명
/ 묶음정보ID
/
변경 사유
구분
행정정보명
묶음정보 구성 항목
변경전
변경후
년 월 일
신청기관 :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