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공통공사 표준시방서(KCS 10 00 00) 제·개정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공통공사 표준시방서(KCS 10 00 00) 제·개정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공통공사 표준시방서(KCS 10 00 00) 제·개정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공통공사 표준시방서(KCS 10 00 00) 제·개정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 - 1347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KCS 10 00 00(공통공사 표준시방서)」제·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2. 16.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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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공사 표준시방서(KCS 10 00 00) 제·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 - 1347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KCS 10 00 00(공통공사 표준시방서)」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2. 16.
국토교통부장관
1. 건 명
◦ KCS 10 00 00(공통공사 표준시방서)
- KCS 10 30 05(시공측량)
- KCS 10 30 15(수심측량)
- KCS 10 50 10(건설 계측공사)
- KCS 10 70 20(지능형 다짐공)
2. 구 분 : 제·개정
3. 목 적
ㅇ 스마트건설기술을 건설기준에 반영함으로써 건설공사 안전을 확보하고 관련 기술의 현장 적용 활성화 및 건설산업의 기술 경쟁력·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함
ㅇ 건설기준 사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건설현장 여건에 부합하도록 법령과 행정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건설기준 활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함
4. 주요내용
ㅇ (스마트건설기술 반영) 스마트 측량기술, DGPS를 이용한 수심측량, 스마트 계측관리, 지능형 다짐장비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개정함
ㅇ (기준 활용성 향상) 건설기준 코드 체계에 적합하도록 코드번호 및 코드명 개정, 기존 행정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현장 여건에 부적합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함
5. 관련단체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031-910-0290)
6. 상기 건설기준의 제·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이 기준의 고시 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용역이나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건설기준 코드의 제·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044-201-3568, 3569), 관련단체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 031-910-04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