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공동이용 대상 본인정보 고시

by 블로그 이름33 2024. 5. 6.

출처: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공동이용 대상 본인정보 고시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이며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공동이용 대상 본인정보 고시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공동이용 대상 본인정보 고시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공동이용 대상 본인정보 고시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87859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공동이용 대상 본인정보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68호 2021.10.21.) | 행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공동이용 대상 본인정보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68호 2021.10.21.)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68 호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공동이용 대상 본인정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따라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공동이용 대상 본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정보보유기관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공동이용 대상 본인정보

행정안전부(5)

주민등록표 등·초본, 지방세납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자동차세),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

지방세납부확인서(등록면허세면허분)

국토교통부(3)

자동차등록원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국세청(9)

(국세)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납부내역증명, 휴업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개인),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관세청(1)

관세납세증명서

 

부칙(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