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행정안전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있는 도로구간 등 변경 결정고시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이며 2개 이상 시도에 걸쳐있는 도로구간 등 변경 결정고시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2개 이상 시도에 걸쳐있는 도로구간 등 변경 결정고시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2개 이상 시도에 걸쳐있는 도로구간 등 변경 결정고시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시] 2개 이상 시도에 걸쳐있는 도로구간 등 변경 결정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51호, 2021.8.13.)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51호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제12조제2항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구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변경] 등 결정고시
1. 고시일/효력발생일: 2021. 8. 13. / 2021. 10. 11.
2. 고시방법: 관보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시
3. 고시내용: 도로구간 변경 1건(붙임 조서 참고)
4. 도로명 등 변경 절차
시장 등
▶
시‧도지사
▶
행안부 장관
▶
주민 의견수렴
▶
중앙주소 정보위원회 심의
▶
결과통보 및 결정고시
※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주민 의견수렴과 중앙주소정보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시·도 및 시·군·구 도로명주소 담당 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화: 044-205-3564(FAX: 044-204-8962)
나. 주소: (우편번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644호
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is.go.kr) 참조
붙임
탄천자전거도로 도로구간 변경
○ 도로구간 변경 조서
구분
도로명
길이
(m)
폭
(m)
위계
도로구간
관할
행정구역
기초간격
(m)
기초
번호
도로구간 변경 및
도로명 부여 사유
시작지점
끝지점
현행
탄천 자전거길
29,648
2
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86-3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507-2
서울특별시
경기도
20
1→2,966
탄천자전거도로 조성사업 완료에 따른
자전거도로 구간
연장
변경
33,458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86-3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
545-1
서울특별시
경기도
20
1→3,346
○ 도로구간 중심선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탄천자전거길1(도로명주소지도).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68pixel, 세로 3263pix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