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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 시도에 걸쳐있는 도로구간 등 변경 결정고시

by 블로그 이름33 2024.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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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있는 도로구간 등 변경 결정고시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이며 2개 이상 시도에 걸쳐있는 도로구간 등 변경 결정고시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2개 이상 시도에 걸쳐있는 도로구간 등 변경 결정고시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2개 이상 시도에 걸쳐있는 도로구간 등 변경 결정고시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86378

 

[고시] 2개 이상 시도에 걸쳐있는 도로구간 등 변경 결정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51호, 2021.8.13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고시] 2개 이상 시도에 걸쳐있는 도로구간 등 변경 결정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51호, 2021.8.13.)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51호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제12조제2항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구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변경] 등 결정고시

 1. 고시일/효력발생일: 2021. 8. 13. / 2021. 10. 11.

 2. 고시방법: 관보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시

 3. 고시내용: 도로구간 변경 1건(붙임 조서 참고)

 4. 도로명 등 변경 절차

시장 등



시‧도지사



행안부 장관



주민 의견수렴



중앙주소 정보위원회 심의



결과통보 및 결정고시

 
   ※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주민 의견수렴과 중앙주소정보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시·도 및 시·군·구 도로명주소 담당 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화: 044-205-3564(FAX: 044-204-8962)

  나. 주소: (우편번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644호

  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is.go.kr) 참조

 
붙임

 

탄천자전거도로 도로구간 변경

 
 ○ 도로구간 변경 조서

구분

도로명

길이

(m)



(m)

위계

도로구간

관할

행정구역

기초간격

(m)

기초

번호

도로구간 변경 및

도로명 부여 사유

시작지점

끝지점

현행

탄천 자전거길

29,648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86-3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507-2

서울특별시

경기도

20

1→2,966

탄천자전거도로 조성사업 완료에 따른  

자전거도로 구간

연장

변경

33,458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86-3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

545-1

서울특별시

경기도

20

1→3,346

 
 
○ 도로구간 중심선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탄천자전거길1(도로명주소지도).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68pixel, 세로 3263pix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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