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제7차 열린정부파트너십(OGP) 글로벌서밋 준비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by 블로그 이름33 2024. 5. 7.
728x90
반응형

출처: 행정안전부

제7차 열린정부파트너십(OGP) 글로벌서밋 준비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이며 제7차 열린정부파트너십(OGP) 글로벌서밋 준비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7차 열린정부파트너십(OGP) 글로벌서밋 준비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제7차 열린정부파트너십(OGP) 글로벌서밋 준비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86153

 

제7차 열린정부파트너십(OGP) 글로벌서밋 준비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 행정안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제7차 열린정부파트너십(OGP) 글로벌서밋 준비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제7차 열린정부파트너십(OGP) 글로벌서밋 준비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차 열린정부파트너십(OGP) 글로벌서밋 준비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2. 1.] [국무총리훈령 제782호, 2021. 2. 1., 제정.]

 

행정안전부(혁신기획과), 044-205-2232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제7차 열린정부파트너십(OGP) 글로벌서밋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제7차 열린정부파트너십 글로벌서밋 준비기획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제7차 열린정부파트너십 글로벌서밋(이하 "글로벌서밋"이라 한다)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글로벌서밋 준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글로벌서밋의 준비와 개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글로벌서밋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시설 등의 확보

  3. 글로벌서밋의 개최와 기획단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에 관련된 사항

  4. 글로벌서밋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관계 기관과의 업무 협력 및 조정

  5. 글로벌서밋의 개최에 관한 대내·외 홍보계획의 수립 및 집행

  6. 글로벌서밋의 사후 정리, 평가 및 보고

  7. 그 밖에 글로벌서밋의 준비와 개최 등에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기획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기획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이 되고, 부단장은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이 된다.

  ③ 단장은 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기획단의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기획단의 단원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임직원 중에서 파견 또는 겸임된 사람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에 따라 채용하는 전문가 및 보조 인력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기획단에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기관의 장이 파견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기획단에 파견되어 근무 중인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소속기관에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4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단체에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획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단장이 정한다.

 

부칙<제782호, 2021. 2. 1.>

제1조(시행일)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이 훈령은 글로벌서밋이 끝나는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