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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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287호 「항공기 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7호, 2021.11.25.)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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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기술기준 일부개정
항공기 기술기준(고시) 일부개정안
2021. 11. 25.
국 토 교 통 부
(항공기술과)
1. 개정이유
행정규칙 일몰규제 신규설정에 대한 국조실(규제개혁위) 심의결과, 「항공기 기술기준」에 대한 유효기한 유지를 결정함에 따라, 이에 따른 재검토 근거를 신설하고 유효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효기간 재설정 및 및 규제의 재검토 근거 신설(안 1.2호)
유효기한을 재설정하고,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근거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항공안전법」 제1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7호
항공기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항공기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Part 1 총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2호 제목 “유효기간”을 “일몰규제”로 하고, 1.2호 “일몰규제” 하위 항목을“1.2(a)유효기간” 및 “1.2(b)규제의 재검토”로 구성하고, 1.2(a) 본문 중 “2024년 5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1.2(b) 본문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b) 규제의 재검토 :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1.2 유효기간
1.2 일몰규제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4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설>
(a) 유효기간 :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b) 규제의 재검토 :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