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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비훈련지침

by 블로그 이름33 2024.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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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재난대비훈련지침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이며 재난대비훈련지침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재난대비훈련지침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재난대비훈련지침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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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비훈련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73호 2021.8.2.) | 행정안전부> 정책자료> 법령정보> 훈령·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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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비훈련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73호 2021.8.2.)


재난대비훈련지침

 
[시행 2021. 8. 2.] [행정안전부예규 제173호, 2021. 8. 2., 전부개정]

행정안전부(재난대응훈련과) 044-205-529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9와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13, 제43조의14, 제43조의15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대비훈련”(이하 “훈련”이라 한다.)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상황에서 수행해야 할 제반사항을 사전에 계획·준비하여 재난대응 능력을 제고시켜 가는 재난대비활동 중 하나로서 조직 내부와 외부 기관의 관련 인적자원이 재난대응 절차와 조치 등을 이해하고 숙달하는 것을 말한다.

  2. “훈련주관기관”, “훈련참여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비대면 훈련”이란 온라인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훈련방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지역사고수습본부를 두는 재난대비훈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훈련 운영체계

제4조(자체계획 수립, 제출 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3의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고 한다)을 통보받은 후 30일 이내에 훈련일정 등이 포함된 자체 훈련계획과 산하기관(공공기관 및 단체 등)의 자체 훈련계획을 취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별지 제1호서식 활용)

 ② 시·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후 30일 이내에 훈련일정 등이 포함된 자체 훈련계획과 산하기관(공공기관 및 단체 등)의 자체 훈련계획을 취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별지 제1호서식 활용)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체 훈련계획을 제출할 때 온라인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의 훈련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활용매체 및 확보대책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훈련횟수 및 상시훈련체계) ①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훈련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1회

  2. 재난유형별로 실시되는 상시훈련 1회 이상. 다만, 위기관리매뉴얼을 주관·작성하는 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은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하여 상시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관련법에 따라 훈련 참여를 요구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매년 실시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참여하여야 하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기관은 훈련기간 중 자체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상호협력훈련)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는 훈련주관기관과 훈련참여기관은 다음의 각 호에 따라 상호협력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 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관리하는 주무부처의 장이 해당 재난유형에 대한 훈련을 위하여 참석을 요청한 경우 관계기관은 참여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유형을 지정하여 훈련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사전교육 및 환류) ① 훈련참여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훈련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교육을 직접 실시하도록 요구받을 경우, 사전교육을 직접 실시하여야 한다.  

 ② 훈련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훈련평가의 결과를 통보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관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영 제43조의15제2항에 따라 평가 결과가 다음 훈련계획 수립 및 훈련을 실시하는 데 반영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훈련평가단 구성)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영 제43조의15제1항에 따라 훈련참여기관에 대한 훈련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평가단을 별표 1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  

 
제9조(훈련비용 등 부담) ① 영 제43조의14제1항에 따른 훈련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참여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민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해서는 훈련주관기관의 장이 부담할 수 있다.

 ② 제9조제2항에 따른 민간전문가로 이루어진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민간전문가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온라인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참석할 경우 현장 직접 참석과 동일하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훈련의 기본요소

제10조(훈련목표) 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할 경우에는 훈련의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제11조(훈련내용)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재난대응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훈련하여야 한다.

   1. 재난대응에 필요한 중요 역량의 실행과정

   2. 재난발생 시 가동되는 조직의 의사결정과정

   3. 조직간 상호협력 및 조정과정

제12조(훈련조직) 재난유형별 훈련에 참가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별표 2에 따라 훈련계획·실시·평가하는 주관조직, 훈련주관조직이 시행하는 훈련에 참여하는 관계조직, 훈련체계(제도)를 총괄 및 조정하는 조직으로 구분한다.

제13조(훈련자원) 훈련에 참여하는 인력과 동원되는 자원은 별표 3에 따라 인적자원, 물적자원, 기능 및 시스템 자원으로 구분한다.

제14조(훈련공간) 재난발생 이후부터 대응활동과 관련된 실제 공간과 재난관리과정에서 의사결정 및 총괄·조정 관련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 있는 공간에 대하여 별표 4와 같이 훈련공간을 구분한다.

제15조(훈련문서) 제13조에 따른 유형별 훈련주관조직, 훈련관계조직, 훈련총괄 및 조정조직이 훈련을 준비·실시·평가하는 과정에서 수립하는 문서로 주요문서는 별표 5와 같다.

제16조(훈련유형)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훈련계획을 수립, 실시하고자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훈련 중에서 해당기관별 예산, 훈련목표, 참여범위 등을 고려해 선정하여 실시한다. 재난대비훈련의 유형은 별표 6과 같다.    

 
  1. 토론기반 훈련: 세미나(설명회), 워크숍, 기관장 주재 자체점검회의(초기대응훈련), 비상대응기구 운영훈련(중앙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등)  

  2. 실행기반 훈련: 기능훈련, 종합훈련

제17조(훈련과정) 재난대비훈련의 과정은 훈련의 기획, 설계, 실시, 평가, 개선계획 수립의 5단계로 구분한다. 각 단계는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의 자료(내용)가 되는 일련의 순환되는 훈련과정이다.  

 

       제4장 훈련의 과정

제18조(훈련기획)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훈련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훈련기획팀을 구성하고 운영하여 훈련목표 설정, 훈련설계, 실시, 평가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② 훈련기획 단계에서 진행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훈련기획팀 구성·운영

   2. 훈련과정의 핵심 활동, 훈련설계를 위한 기획회의(또는 관계관 회의) 등 일정 수립

   3. 훈련 기본계획 수립

제19조(훈련설계)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훈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훈련목표를 설정하고 훈련시나리오 개발 및 추진상황 점검 등 훈련실시 전까지 훈련에 관한 제반사항을 설계한다.

 ② 설계단계에서 훈련을 통해 수행하고자 하는 과업의 달성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훈련목표를 정한다. 목표설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 훈련목표는 단순(Simple)하고, 측정 가능(Measurable)하며, 달성할 수 있고(Attainable), 현실적(Realistic)이며, 업무중심적(Task-oriented)으로 설정한다.(SMART 원칙)

   2. 토론기반 훈련의 목표는 전략적이고 정책적인 문제에, 실행기반 훈련의 목표는 전술적인 문제에 초점을 두어 설정한다.

 
 ③ 훈련시나리오는 훈련의 목적과 목표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개발한다.(별지 2호서식 활용)

   1. 시나리오의 위험유형에 대한 이해      

   2. 시나리오에 현실감을 더해 줄 배경 정보, 조사 및 수집

   3. 시나리오의 초안 작성·검토

   4.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체적인 개요 작성

   5. 주요 사건들에 대한 시간표 작성

   6. 모든 사건 목록, 훈련 참가자에게 기대되는 활동 목록인 시나리오의 초안 작성(훈련 참가자에게 기대되는 활동은 대응계획 및 매뉴얼에 근거함)

   7. 초안의 문제점과 개선사항 도출을 위해 토론

   8. 초안의 논리성·현실성을 다시 검토·보완

 ④ 제1항 및 제2항의 과정을 바탕으로 훈련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훈련 시행계획에는 훈련 실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세부사항을 포함한다.

   1. 훈련 목적과 목표

   2. 훈련 일시 및 장소

   3. 훈련 참가기관 및 인원

   4. 훈련 시나리오 개요

   5. 훈련 진행순서

   6. 가상의 재난상황에 따른 기관별 임무와 역할 요약(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훈련)

   7. 훈련 참가자의 임무와 역할(단, 실행기반 훈련의 경우)

   8. 안전에 관한 사항(단, 실행기반 훈련의 경우)

   9. 장비와 물자(단, 실행기반 훈련의 경우)

  ⑤ 훈련을 실시하기 전까지 기관장 및 간부가 참석하는 훈련 준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여 훈련 준비에 대한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보고하고 훈련 준비가 차질없도록 점검한다.

 
제20조(훈련실시)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재난대응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제12조에서 정한 훈련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재난대응에 필요한 협업행정기반의 중요역량 실행과정을 훈련: 상황관리 총괄, 긴급생활안정지원, 재난현장 환경정비, 긴급통신지원, 시설피해 응급복구, 에너지공급 피해시설 기능 복구, 재난수습 홍보, 재난관리자원 지원, 교통대책, 의료·방역서비스 지원,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사회질서유지, 수색·구조·구급 등

   2. 재난발생 시 가동되는 조직의 의사결정 과정을 훈련: 중앙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등 비상대책기구 구성 여부 및 시기와 비상대책기구에 의한 경보발령 및 조정,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중요자원의 동원 및 동원령 해제 등

   3. 조직간 상호협력 및 조정 과정을 훈련: 회의를 통한 공동대처 방향의 결정, 필요한 정보의 공유, 인력·물자 등 자원의 응원, 대응활동 시 발생하는 중복·혼선 등의 조정 등  

 ②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의 참가자·평가단의 역할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훈련은 훈련주관기관에 의해 통제되는 환경에서 다수가 참여하게 되므로 원활하고 실제적인 훈련진행을 위해서는 토론기반 훈련 시 참석자의 아이디어나 의견 등을 이끌어내고, ‘종합훈련’ 실시에 앞서 브리핑을 통해 참여자의 역할과 임무에 대하여 알려준다.

   2. 훈련 참가자는 토론기반훈련, 실행기반훈련 과정에 본인의 임무와 역할에 따라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③ 훈련 시 장비와 물자의 활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상대응기구 운영훈련(중앙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은 어느 회의시설이라도 무방하지만 실감나는 훈련과 장비의 활용을 위해서는 상황실을 활용할 수 있다.  

   2. ‘기능훈련’은 인력과 장비를 실제 이동하지 않으면서도 가장 실제적인 훈련분위기 조성을 위해 상황실에서 실시하고 비치된 장비들까지 활용한다.

   3. ‘종합훈련’은 ‘기능훈련’과 결합되어 실제 상황실에서 훈련이 실시되고 인력과 장비가 현장으로 실제 이동 배치된다.

 
  ④ ‘세미나’, ‘워크숍’, ‘기관장 주재 자체 점검회의(초기대응 훈련)’ 종료 후 훈련주관기관은 최종보고서 또는 요약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기능훈련’과 ‘종합훈련’의 경우 평가단으로 하여금 훈련 참가자의 행동과 의사결정을 관찰하고 잘된 점과 부족한 점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⑥ 감염병 재난상황에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주관기관의 장과 자체훈련을 실시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훈련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회의, 워크숍, 훈련, 교육 등의 집단활동이 감염병 확산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온라인 또는 영상 등의 비대면 방식을 우선하여 활용한다.    

  ⑦ 훈련을 위한 사전준비는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여 준비한다.

제21조(훈련평가 및 결과보고) ①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훈련평가계획을 수립한다. 훈련평가계획에는 평가단 구성, 평가방법, 평가절차 및 평가활용계획을 포함한다.

  ②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훈련 종료 직후 훈련 참가자가 느낀 점을 자유롭게 발표하는 현장평가회의를 실시한다.(토론기반 훈련, 실행기반훈련 모두 해당)

   1. 현장평가회의는 훈련 참가자에게 즉각적인 피드백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훈련성과 제고를 위한 제안 및 보완·개선사항 등을 발굴한다.

   2. 훈련주관기관의 장이 주재하는 현장평가회의에 훈련참여기관이 참석할 경우 자체 현장평가회의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③ 훈련주관기관은 훈련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 훈련결과 보고회의를 개최한다.

  ④ 훈련결과 보고회의에서 토론을 통해 훈련결과보고서의 내용을 검증·확정한다. 확정된 훈련결과보고서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훈련목표 달성여부

   2. 훈련시 발견된 대응체계상 문제점에 대한 분석

   3. 권고사항

제22조(개선계획 수립) 훈련참여기관의 장은 재난 대비, 대응 및 복구역량을 증진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개선계획에 따라 권고사항의 각 항목에 대한 담당부서와 담당자를 지정하고 추진 경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1. 훈련 평가 중에 발견된 문제점, 현안사항

   2. 개선 및 조치사항의 담당자(책임부서) 지정

   3. 개선에 필요한 제반사항

   4. 개선 및 조치사항의 추적관리를 위한 절차 등

제23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73호, 2021.8.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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