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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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의 경고 주의 등 처분지침(행정안전부 훈령 제201호, 2021.7.14. 시행)
행정안전부 훈령 제201호(2021.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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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의 경고·주의 등 처분 지침
202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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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실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의 경고‧주의 등 처분지침 제정(안)
Ⅰ. 목 적
○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여 국가공무원 법상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경고·주의 처분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기관별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
Ⅱ. 적용대상
○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의 공무원에게 적용함
Ⅲ. 처분의 종류 및 요건
가. 경고
○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이나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중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과오를 반성하도록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할 때
○ 주의 처분을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동일 사유 또는 다른 비위 사유로 다시 주의에 해당되는 비위를 저질렀을 경우 중 이에 대하여 엄중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주의
○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해당 공무원을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
Ⅳ. 처분의 효력
가. 경고
○ 처분 후 1년 이내에 근무성적평가·성과상여금 등급 조정, 포상 대상자 추천·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등 인사관리에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음
나. 주의
○ 처분 후 1년 이내에 포상 대상자 추천·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등 인사관리에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음
Ⅴ. 처분절차 (별표1 참조)
가. (소속기관의 장) 비위사실 발견 시 자체감사기구의 장(감사관)에게 조사의뢰
○ 소속 기관의 장은 법령위반 등 비위사실에 대한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자체감사기구의 장(감사관)에게 조사실시를 의뢰하여야 함.
나. (자체감사기구의 장) 비위사실에 대해 소속기관의 장에게 처분요구
○ 조사요구를 받은 자체감사기구의 장(감사관)은 위반 사실을 충분히 조사하여 경고․주의 처분에 해당된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경고․주의 처분요구를 함
다. (소속기관의 장) 비위대상자에게 처분 실시
○ 처분요구를 통보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처분대상자에게 경고·주의 처분을 실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경고·주의장을 교부하여야 함
라. (소속기관의 장) 인사시스템 및 처분대장에 기록 관리
○ 소속기관의 장은 경고·주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e-사람 인사시스템에 처리결과를 등록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경고·주의 처분 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그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처분 상황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함.
Ⅵ. 외부 이송사건 및 처분권한을 벗어난 사건의 처리 등
○ 소속기관의 장은 외부기관(검찰․경찰,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사건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자체감사기구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함(소속기관에서 직접 처분 금지)
○ 소속기관의 장은 전출 등의 사유로 처분권을 갖지 아니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경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고 등 처분권을 갖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함
Ⅶ.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해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1〕
경고․주의 처분 절차 단계별 조치사항
발생단계
단계별 조치사항
❶ 경고‧주의 사실 발생
• 법령위반 등 비위사실 조사 및 관련자료 확보
❷ 조사실시 의뢰
• 비위사실 관계 첨부하여 자체감사 기구의 장(감사관)에게 조사실시 의뢰 요청
※ 다만, 외부기관으로부터 통보(검‧경 통보, 감사원 통보, 권익위원회 통보 등)받은 사건은 지체 없이 자체 감사 담당부서의 장에게 이송
❸ 위반 사실 조사실시
• 자체감사기구에서 법령위반 등 비위사실 집중 조사
❹ 처분결과 통보
• 자체감사 결과 후 경고,주의 처분요구를 자체감사 기구의 장(감사관)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
❺ 처분실시
• 소속 기관의 장이 처분대상자에게 처분
❻ 재심의 또는 처분종료
• 처분결과에 불복 시 재심의 신청(소속기관의 장→자체감사기구의 장→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심의 결과 통보)
• 처분결과 이의제기 없을 시 처분결과대로 처분 종료
❼ 경고‧주의장 발부
• 처분결과(재심의 결과 포함)에 따라, 처분대상자에게 경고, 주의장 발부
❽ 처분결과 인사시스템
등록 및 대장기록관리
• 처분결과를 e-사람 인사시스템 및 대장에 등록 관리(1년)
〔별지 제1호 서식〕
■ 행정안전부 경고‧주의 등 처분지침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경고(주의)장
소속
직급
성명
위반 및 처분내용
년 월 일
처분권자 직위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 서식〕
■ 행정안전부 경고‧주의 등 처분지침 [별지 제2호서식]
경고·주의 처분 대장
연번
처분일자
처분대상자
처분사유
처분내용
비고
(처분번호)
소속
직급
성명
경고
주의
경고장
제〇〇호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