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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by 블로그 이름33 2024.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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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이며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85974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 행정안전부> 정책자료> 법령정보> 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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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행정사 자격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13.01.09. 훈령 제228호

개정 2014.05.27. 훈령 제420호

개정 2014.11.25. 훈령   제1호

개정 2017.07.26. 훈령   제1호

         개정 2021.07.26. 훈령  제20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사법」 제7조 및 「행정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사자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직무) 위원회는 행정사 자격취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행정사 자격시험 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행정사 자격시험 선발 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행정사 자격시험의 일부면제 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행정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중요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영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②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급 공무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

  1. 행정안전부 소속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가. 법 제26조에 따른 대한행정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행정사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다. 행정사 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행정사법인 또는 행정사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3조의3(위원의 해임ㆍ해촉)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제2항 각 호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된 날부터 임기가 시작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위촉 해제된다.

  ② 위촉위원이 임기만료 이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서면이 접수된 날부터 7일이 지나면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임기만료 7일 전까지 다음 임기의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④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임기 중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남은 임기가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변경사항 통보) 위촉위원은 임기 중 소속기관, 직위, 연락처 등이 변경될 때에는 그 사항을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진다.

제8조(회의 소집)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재적위원 1/3 이상이 서면으로 요구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소집 5일 전까지 회의에 올리고자 하는 안건과 위원회 일정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보고) ①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안건을 심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에게 행정사 자격시험계획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주민과장이 된다.

제11조(회의록) ① 간사는 매 위원회 개최시마다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필요한 때에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수당 등) 영 제4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성실의무) 위원은 회의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엄수의무 등) 위원은 회의안건을 심의·결정함에 있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운영규정의 시행 및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228호, 2013. 1. 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420호, 2014. 5. 2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호, 2014. 11. 25.>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정부포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호, 2017. 7. 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공무원 임용권 위임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호, 2021. 7.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해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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