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 일부개정 알림

by 블로그 이름33 2024. 5. 8.
728x90
반응형

출처: 행정안전부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 일부개정 알림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이며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 일부개정 알림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 일부개정 알림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 일부개정 알림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85634

 

[고시]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 일부개정 알림(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47호, 2021.7.9. 일부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고시]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 일부개정 알림(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47호, 2021.7.9. 일부개정)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

[시행 2021. 7. 9.]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47호, 2021.7.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 044-205-5142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행정안정부장관에게 위임된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 시 고려할 사항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한 ‘관리기관’이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ㆍ고시를 하기 위해 재해위험도를 평가할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등급의 분류 및 평가점수) ① 급경사지의 유형별 ‘재해위험도 평가등급, 평가점수 및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재해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D등급 또는 E등급에 대해서는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여 관리한다. 다만, D등급 또는 E등급이 아니더라도 해당 급경사지의 지역 여건 등에 따라 붕괴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어 지속적인 안전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에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4조(평가방법 등) ① 급경사지 관리기관 담당자와 관계 전문가는 자연 비탈면 및 산지, 인공 비탈면, 옹벽 및 축대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유형별 ‘재해위험도 평가표’를 활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재해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전문가는 직접 사면안정성 및 평사투영도 해석 등 기술적인 분석을 활용한 구체적인 재해위험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평가점수 산정은 이 규정을 준수하되 관계 전문가의 구체적인 재해위험도 평가 결과를 붕괴위험지역 지정ㆍ고시에 포함할 수 있다.

  ③「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에게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붕괴위험지역 지정ㆍ고시에 포함할 수 있다.

  ④ 자연비탈면 또는 산지, 인공비탈면, 옹벽 및 축대 등이 함께 존재하는 급경사지는 각각의 유형별로 재해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 중 위험성이 높은 등급으로 관리하며, 비탈면의 횡단면 평가 시 재해위험도는 위험한 단면으로 평가한다.

제5조(유형별 재해위험도 평가표) 급경사지의 유형별 ‘재해위험도 평가표’는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와 같다.

제6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등급별 평가점수 및 내용

등급

재해위험도 평가점수

재해위험도

관리방안

자연비탈면

또는 산지

인공

비탈면

옹벽

및 축대

A

0 ~ 20

0 ~ 20

0 ~ 20

ㆍ재해위험 매우 낮음

ㆍ정기적 안전점검

B

21 ~ 40

21 ~ 40

21 ~ 40

ㆍ재해위험 낮음

ㆍ정기적 안전점검

C

41 ~ 60

41 ~ 60

41 ~ 60

ㆍ재해위험 보통

ㆍ정기적 안전점검

ㆍ필요시 붕괴위험지역 지정‧관리

D

61 ~ 80

61 ~ 80

61 ~ 80

ㆍ재해위험 높음

ㆍ정기적 안전점검

ㆍ붕괴위험지역 지정‧관리

E

81 이상

81 이상

81 이상

ㆍ재해위험 매우 높음

ㆍ정기적 안전점검

ㆍ붕괴위험지역 지정‧관리

ㆍ필요시 응급조치

 
 비고

  1. 붕괴위험지역 중 주변에 사람이 거주하여 붕괴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는 등급에 별도 표기를 하여야 한다. “예시 : (D)”

  2. 정기적 안전점검은 육안검사 수준의 점검으로서 간단한 점검 장비(카메라, 줄자, 망치 등)를 활용하여 급경사지가 현재의 사용 요건을 만족시키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이다

 

 

 

 

 

 

 
[별표 2] 자연비탈면 및 산지의 재해위험도 평가표

구   분

평 가 기 준  및  배 점

점수











(70)

지형

경사각(°)

20 미만

20~33

34~43

44~53

54 이상

 

2

4

6

8

10

높 이(m)

25 미만

25~49

50~59

60~69

70 이상

 

1

2

3

4

5

급경사지 종단형상

철형

직선형

요형

복합형

 

1

2

3

4

자연비탈면 횡단형상

하강형

평행형

상승형

복합형

 

1

2

3

4

지반



지질

지반 변형ㆍ균열

없음

있음

 

0

5

토층심도(㎝)

0~20

21~50

51~70

71~90

91 이상

 

1

2

3

4

5

상부외력



전, 답, 묘지외

송전탑, 주택

철도

도로

임도

 

1

2

4

6

8

10

붕괴ㆍ유실이력

없음

낙석

10% 미만

10%~20%미만

20% 이상

 

0

2

4

6

8

시설

보호시설상태

양호

불량

매우 불량



 

0

2

4

5

강우

비탈면

계곡

계곡 연장(m)

0~10

11~30

31~50

51 이상

 

1

2

3

4

계곡 폭(m)

3 이상

2~3

1~2

1 미만

 

1

2

3

4

지하수 상태

건조

습윤

표면수

용수

 

0

2

4

6

소  계

 













(30)

주변환경

임야ㆍ공원 시설

택지ㆍ도로ㆍ철도 등

 

3

5

피해인구수/

도로차로수ㆍ

교통량

도로와

접한

급경사지

도로차로수

(편도)

도로 1차로 이하

도로 2차로

도로 3차로 이상

 

1

4

7

교통량

(대/일)

500 미만

500~5,000

5,001~20,000

20,001~35,000

35,001 이상

 

1

2

4

6

8

그외 기타 지역 급경사지  

피해예상

인구수

0

1~4명

5명 이상

 

0

10

15

급경사지와 인접

시설물과의 거리

시설물 없음

비탈면높이

2배 초과

비탈면높이

2배 이내

비탈면높이

이내

비탈면높이

1/2배 이내

 

0

1

4

7

10

소  계

 







 









강우 영향인자

 상부 산지에서 토석류 등이 발생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5)

 

 급경사지의 우수배수시설 여부 및 상태 : 우수배수시설 없음(+2), 우수배수시설 있으나 시설상태 불량(+1)

 

 급경사지 상부로부터 지표수(집수)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형(+5), 방재성능목표강우량 가점* 부여

  * ① 최근 3년 이내 1시간 방재성능목표강우량 이상의 강우 발생(+5), ② 최근 5년 이내 1시간 방재성능목표강우량 이상의 강우 발생(+2)

 

사회적 영향인자

 노약자(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노약자 1~4명 (+1), 노약자 5명 이상(+2)

 

 관리주체가 불분명*한 지역 또는 자력정비가 어려운 재해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지역: 1~4명(+3), 5명 이상(+5)

    * ① 토지와 주택 등의 소유자와 사용자가 달라 관리주체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 ② 급경사지 소유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③ 직접 거주를 하지 않아 방치되어 타인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④ 소유자ㆍ점유자가 다수인으로 관리주체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소  계

 

재해위험도 평가 결과

합  계

 

등급 A(0~20점), B(21~40점), C(41~60점), D(61~80점), E(81점 이상)

 

 
 
【자연비탈면 및 산지 평가 세부 설명】

  1. 급경사지 종단형상: 급경사지를 위에서 내려다 보았을 때의 형상

     
구 분

배점

모식도

현장 판단기준

철형

1



- 위에서 내려다 보았을 때 볼록한 종단 형상

- 발산 형태의 지표수의 배수

직선형

2

 


- 위에서 내려다 보았을 때 직선의 종단 형상

- 지표수의 수렴 및 발산이 발생하지 않음

요형

4



- 위에서 내려다 보았을 때 오목한 형태의 종단 형상

- 급경사지 내부로 수렴되는 형태의 지표수 배수

복합형

5



- 위에서 내려다 보았을 때 볼록과 오목 형태가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종단 형상

- 지표수의 수렴과 발산이 복합적으로 발생

 
 

  2. 자연비탈면 횡단형상: 급경사지를 측면에서 보았을 때의 형상

     
구 분

배점

모식도

현장 판단기준

하강형

1



- 凹형 사면으로 올라갈수록 경사가 급해지는 형상

평행형

2



- 경사가 일정한 형상

상승형

3



- 凸형 사면으로 올라갈수록 경사가 완만해지는 형상

복합형

4



- 상기 사면형 중 2종 이상이 존재하는 형상

 
 

  3. 지하수: 땅 위에 내린 빗물 또는 눈의 일부가 땅속으로 침투되어 지층이나 암석의 간극을 메우는 정도

     
구분

배점

현장 판단기준

건조

0

- 마른 상태

습윤

2

- 물기 흔적(검은색 표면, 이끼류 등)이 관찰되는 경우

표면수

4

- 물기가 표면에 관찰되는 경우(젖음 현상)

- 물줄기는 보이지 않으나 물이 떨어지는 경우

용수

6

- 물줄기가 눈에 보이는 정도의 흐름

 
 

 

 

 
[별표 3] 인공비탈면의 재해위험도 평가표

구 분

평 가 기 준  및  배 점

점수











(70)

지형

비탈면 경사각(°)

토사

34 미만

34~38

39~43

44~53

54~63

64~73

74 이상

 

0

1

2

3

4

5

6

암반

54 미만

55~58

59~62

63~67

68~72

73~76

77 이상

 

0

1

2

3

4

5

6

비탈면 높이(m)

5 미만

5~14

15~24

25~34

35 이상

 

0

1

2

3

4

급경사지 종단형상

철형

직선형

요형

복합형

 

1

2

3

4

절토부 횡단형상

직선형

오목형

볼록형

요철형

하부이탈형

돌출형

 

0

1

2

3

4

5

지반



지질

지반 변형ㆍ균열

없음

있음

 

0

5

절리 방향/흙의 강도

매우 유리

/매우 견고

유리

/조밀 또는 견고

양호

/중간

불리

/느슨 또는 연약

매우 불리

/매우 느슨

 

0

3

5

7

10

비탈면 풍화도







 

0

5

10

붕괴ㆍ유실이력

없음

낙석

10% 미만

10%~20% 미만

20% 이상

 

0

3

5

8

10

시설

표면보호공 시공상태

매우양호

양호

불량

매우불량

표면시공 없음

 

0

2

3

4

5

강우

지하수 상태

건조

습윤

표면수

용수

 

0

2

4

6

배수시설 상태

완전배수

양호

보통

불량

매우불량

 

0

2

3

4

5

소  계

 













(30)

주변환경

임야ㆍ공원 시설

택지ㆍ도로ㆍ철도 등

 

3

5

피해인구수/

도로차로수

ㆍ교통량

도로와

접한

급경사지

도로

차로수

(편도)

도로 1차로 이하

도로 2차로

도로 3차로 이상

 

1

4

7

교통량

(대/일)

500 미만

500~5,000

5,001~20,000

20,001~35,000

35,001 이상

 

1

2

4

6

8

그외 기타 지역 급경사지  

피해예상

인구수

0

1~4명

5명 이상

 

0

10

15

급경사지와 인접

시설물과의 거리

시설물 없음

비탈면높이

2배 초과

비탈면높이

2배 이내

비탈면높이

이내

비탈면높이

1/2배 이내

 

0

1

4

7

10

소  계

 







 









강우 영향인자

 상부 산지에서 토석류 등이 발생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5)

 

 급경사지 상부로부터 지표수(집수)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형(+5), 방재성능목표강우량 가점* 부여

  * ① 최근 3년 이내 1시간 방재성능목표강우량 이상의 강우 발생(+5), ② 최근 5년 이내 1시간 방재성능목표강우량 이상의 강우 발생(+2)

 

사회적 영향인자

 노약자(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노약자 1~4명(+1), 노약자 5명 이상(+2)

 

 관리주체가 불분명*한 지역 또는 자력정비가 어려운 재해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지역: 1~4명(+3), 5명 이상(+5)

    * ① 토지와 주택 등의 소유자와 사용자가 달라 관리주체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 ② 급경사지 소유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③ 직접 거주를 하지 않아 방치되어 타인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④ 소유자ㆍ점유자가 다수인으로 관리주체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소  계

 

재해위험도 평가 결과

합  계

 

등급 A(0~20점), B(21~40점), C(41~60점), D(61~80점), E(81점 이상)

 

 
 
【인공비탈면 평가 세부 설명】

  1. 급경사지 종단형상: 급경사지를 위에서 내려다 보았을 때의 형상

     
구 분

배점

모식도

현장 판단기준

철형

1



- 위에서 내려다 보았을 때 볼록한 종단 형상

- 발산 형태의 지표수의 배수

직선형

2

 


- 위에서 내려다 보았을 때 직선의 종단 형상

- 지표수의 수렴 및 발산이 발생하지 않음

요형

4



- 위에서 내려다 보았을 때 오목한 형태의 종단 형상

- 급경사지 내부로 수렴되는 형태의 지표수 배수

복합형

5



- 위에서 내려다 보았을 때 볼록과 오목 형태가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종단 형상

- 지표수의 수렴과 발산이 복합적으로 발생

 
 

  2. 절토부 횡단형상: 급경사지를 측면에서 보았을 때의 형상

     
구 분

배점

모식도

현장 판단기준

직선형

0



- 깎기(절취) 상태가 양호하여 측면 형상이 직선에 가까움

- 깎기 후 식생공(비탈면녹화)을 시공한 급경사지

오목형

1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ff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6pixel, 세로 69pixel

- 급경사지 하단부보다 중·상단부 경사각이 큰 경우

- 상단부 뜬돌의 낙석 위험성 존재

볼록형

2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ff4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7pixel, 세로 54pixel

- 급경사지 하단부에서 상단부로 갈수록 경사각이 작아짐

- 하단부 뜬돌의 낙석 위험성 존재

요철형

3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ff4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8pixel, 세로 66pixel

- 깎기(절취) 상태가 불량하여 비탈면이 고르지 못함

- 비탈면 전체에 걸쳐 뜬돌의 낙석 위험성 존재

하부

이탈형

4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ff4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3pixel, 세로 63pixel

- 급경사지 하단부 끝단 부분의 암탈락이 있는 경우

- 급경사지 하부지지력 약화로 붕괴 위험성 높음

돌출형

5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ff4000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6pixel, 세로 47pixel

- 급경사지 중·상단부에 돌출이 있는 경우

- 하부지지력 상실 상태로 돌출암반의 낙하 가능성이 높음

 
 
  3. 절리 방향(암반비탈면일 경우): 암석의 결 방향

     
구 분

배점

모식도

현장 판단기준

매우 유리

0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ff4000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9pixel, 세로 55pixel

- 절리가 거의 없는 경우

유리

3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ae4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14pixel, 세로 389pixel

- 절리가 역방향인 경우

- 절리면이 비탈면과 반대 방향으로 기울어진 경우

양호

5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ae4000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08pixel, 세로 366pixel

- 절리가 지표면과 거의 수평으로 발달된 경우

불리

7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ae4000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98pixel, 세로 366pixel

- 절리가 지표면과 거의 수직으로 발달된 경우

- 전도파괴에 의한 낙석 가능성이 있는 경우

매우 불리

10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ae4000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74pixel, 세로 349pixel
- 절리가 비탈면 방향과 거의 유사하게 발달된 경우

- 암반 슬라이딩에 의한 평면파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4. 흙의 강도(토사비탈면일 경우): 흙의 단단하고 무른 정도

     
흙의 상태

배점

현장 판단기준

참조사항

N치

내부

마찰각(°)

매우 견고

0

- 발파 또는 중장비에 의해 자국을 낼 수 있는 경우

> 50

> 41

조밀 또는 견고

3

- 손의 힘으로 삽을 이용하여 자국을 낼 수 있는 경우

30~50

36~41

중간

5

- 힘을 주어서 삽질을 할 수 있는 경우

10~30

30~36

느슨 또는 연약

7

- 쉽게 삽질을 할 수 있는 경우

4~10

28.5~30

매우 느슨

10

- 엄지손가락 또는 주먹으로 쉽게 자국을 낼 수 있는 경우

0~4

< 28.5

 
 

  5. 비탈면 풍화도: 비탈면을 구성하는 암석의 풍화된 정도

     
구분

배점

등급

현장 판단기준



0

신선

- 암석 구성물질이 풍화된 흔적이 없음

약간풍화

- 암석이 전체적으로 신선한 편이나 절리를 따라 착색‧변색됨



5

보통풍화

- 암석의 일부분이 변색되고 풍화흔적이 있음

심한풍화

- 대부분의 구성광물들이 착색‧변색됨



10

완전풍화

- 암석이 흙으로 변해 있으나, 잔류구조가 관찰됨

풍화잔류토

- 암석이 흙으로 변해 있으며, 잔류구조가 관찰되지 않음

 
 
  6. 표면보호공 시공상태: 급경사지 표면의 풍화 및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 시공되는 공법

     
구 분

배점

현장 판단기준

매우양호

0

- 급경사지에 피복된 숏크리트의 균열, 누수자국 등이 전혀 관찰되지 않으며 매우 양호한 시공 상태를 보임

- 급경사지 내 식생공이 매우 촘촘히 시공되어 있으며 유실 현상이 관찰되지 않음

- 격자블록이 급경사지에 밀착 시공되어 있으며 기타 변형 등이 전혀 관찰되지 않음

양호

2

- 숏크리트 피복 상태가 대체로 양호하나 일부 미세한 균열 및 누수자국 등이 관찰됨

- 식생공이 대부분 촘촘히 시공되어 있으나 소규모 유실 및 일부 자생상태 불량 구간이 관찰됨

- 격자블록 시공상태가 대체로 양호하나 일부 균열 및 미세한 변형이 관찰됨

불량

4

- 숏크리트의 균열 구간이 다수 관찰되며 누수현상에 의한 변색 구간이 곳곳에 관찰됨

- 급경사지 내 식생이 보통 간격으로 분포하며 표층유실 구간이 곳곳에 관찰됨

- 격자블록의 뒤틀어짐 현상 및 파손 등의 변형이 관찰됨

매우불량

6

- 숏크리트가 일부 구간 파손되었으며 누수에 의한 변색 구간이 다수 관찰됨

- 급경사지 내 식생의 밀도가 드문드문하며 대부분 구간에서 표층유실이 관찰됨

표면시공

없음

 

- 보호시설 없이 원지반(토사 및 암반)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경우

 
 

  7. 지하수: 땅 위에 내린 빗물 또는 눈의 일부가 땅속으로 침투되어 지층이나 암석의 간극을 메우는 정도

     
구 분

배점

현장 판단기준

건조

0

- 마른 상태

습윤

2

- 물기 흔적(검은색 표면, 이끼류 등)이 관찰되는 경우

표면수

4

- 물기가 표면에 관찰되는 경우(젖음 현상)

- 물줄기는 보이지 않으나 물이 떨어지는 경우

용수

6

- 물줄기가 눈에 보이는 정도의 흐름

 
 

 

 

 

 

 

 

 

 

 
[별표 4] 옹벽 및 축대의 재해위험도 평가표

구    분

평 가 기 준  및  배 점

점수











(70)











침하(cm)

0~2

3~5

6~8

9~12

13 이상

 

1

2

3

4

5

수평변위(cm)

0~2

3~5

6~8

9~12

13 이상

 

1

2

3

4

5

세굴

콘크리트

옹벽

미발생

헌치하부/2

헌치하부

저판최대두께/2

기초저면

 

0

2

3

4

5

보강토

옹역

미발생

근입깊이/4

기초저면

 

0

3

5

석 축

미발생

상단깊이/3

상단

기초저면

 

0

2

4

5







파손 및 손상(mm)

없음

0 초과~5 미만

5 이상~10 미만

10 이상~20 미만

20 이상

 

0

2

3

4

5

균열

콘크리트

옹벽

(mm)

0~0.1 미만

0.1 이상~

0.2 미만

0.2 이상~

0.3 미만

0.3 이상~

0.5 미만

0.5 이상

 

0

3

5

7

10

보강토

옹역, 석축

거의 없음

경미한 상태

경미한 상태,
균열 추가 예상

심각한 상태,

균열 확대 예상

기능 상실,

파괴 예상

 

0

3

5

7

10

마모/침식

없음

경미함

약간 심함

심함

매우 심함

 

0

2

3

4

5

박리ㆍ박락 및 층분리(mm)

0~10

11~15

16~20

21~25

26 이상

 

1

2

3

4

5

철근노출

(%)

0

0.1~1

1.1~3

3.1~5

5.1 이상

 

0

3

5

7

10

전도



배부름

콘크리트

옹벽 (%)

1 미만

1~2 미만

2~3 미만

3~4 미만

4 이상

 

0

2

3

4

5

보강토옹벽, 석축 (%)

2 미만

2~3 미만

3~4 미만

4~5 미만

5 이상

 

0

2

3

4

5

백태

거의 없음

경미한 상태(국부적)

심각한 상태(국부적)

심각한 상태(광범위)

 

0

1

3

5





배출구

배출구 내부가 물이 흘러

 깨끗한 상태

배출구 내부에 세립토가 섞여 배수된 흔적상태

배출구 내부에 조립토가 섞여 배수된 흔적상태

배출구 내부에 배수된 흔적이 없는 상태

배출구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

 

0

3

5

7

10

소  계

 













(30)

주변 환경

임야ㆍ공원 시설

택지ㆍ도로ㆍ철도 등

 

3

5

피해

인구수/도로차로수ㆍ교통량  

도로와

접한

급경사지

도로차로수

(편도)

도로 1차로 이하

도로 2차로

도로 3차로 이상

 

1

4

7

교통량

(대/일)

500 미만

500~5,000

5,001~20,000

20,001~35,000

35,001 이상

 

1

2

4

6

8

그외 기타 지역

피해예상

인구수

0

1~4명

5명 이상

 

0

10

15

급경사지와 인접
시설물과의 거리

시설물 없음

비탈면높이

2배 초과

비탈면높이

2배 이내

비탈면높이

이내

비탈면높이

1/2배 이내

 

0

1

4

7

10

소  계

 







 









강우 영향인자

 상부 산지에서 토석류 등이 발생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5)

 

 급경사지의 우수배수시설 여부 및 상태: 우수배수시설 없음(+2), 우수배수시설 있으나 시설상태 불량(+1)

 

 급경사지 상부로부터 지표수(집수)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형(+5), 방재성능목표강우량 가점* 부여

  * ① 최근 3년 이내 1시간 방재성능목표강우량 이상의 강우 발생(+5), ② 최근 5년 이내 1시간 방재성능목표강우량 이상의 강우 발생(+2)

 

사회적 영향인자

 노약자(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노약자 1~4명(+1), 노약자 5명 이상(+2)

 관리주체가 불분명*한 지역 또는 자력정비가 어려운 재해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지역: 1~4명(+3), 5명 이상(+5)

    * ① 토지와 주택 등의 소유자와 사용자가 달라 관리주체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 ② 급경사지 소유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③ 직접 거주를 하지 않아 방치되어 타인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④ 소유자ㆍ점유자가 다수인으로 관리주체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소  계

 

재해위험도 평가 결과

합  계

 

등급 A(0~20점), B(21~40점), C(41~60점), D(61~80점), E(81점 이상)

 

 
 
【옹벽 및 축대 평가 세부 설명】

  1. 수평변위: 기초부가 수평으로 움직이는 정도

     
수평변위

배점

현장 판단기준

0~2cm

1

 - 활동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

3~5cm

2

 - 부분적으로 경미한 활동이 발생한 상태이나 보수는 필요하지 않은 상태

6~8cm

3

 - 활동이 보통정도이나 진행성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요구될 경우

9~12cm

4

 - 활동이 심각하여 옹벽의 구조적인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태

13cm 이상

5

 - 활동이 아주 심하고 광범위하게 발생하여 구조적인 안정을 상실할 수 있는 위험한 상태

 
 

   (예시)

     

 
 

  2. 세굴: 유수작용 등에 의해 패여 나가는 현상

     
현장 판단기준

배점

모식도

 - 세굴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상태

0



 - 세굴이 (지표면에서 헌치하부/2) 부분

   까지 발생한 상태 (그림 ①)

2

 - 세굴이 저판의 헌치하부까지 발생한

   상태 (그림 ①+②)

3

 - 세굴이 (저판의 최대두께/2) 부분까지

   발생한 상태 (그림 ①+②+③)

4

 - 세굴이 기초저면까지 발생한 상태

   (그림 ①+②+③+④)

5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