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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대행기관 지정 고시

by 블로그 이름33 2024.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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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대행기관 지정 고시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이며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대행기관 지정 고시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대행기관 지정 고시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대행기관 지정 고시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85435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대행기관 지정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44호, 2021.7.2.시행) | 행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대행기관 지정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44호, 2021.7.2.시행)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대행기관 지정‧고시

[시행 2021.7.2.]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44호, 2021.7.2, 제정]

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 044-205-5142

1. 목  적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계측업 및 성능검사대행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술자의 실무교육대행기관 및 그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대행기관

   
기 관 명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소 재 지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

164771-0008905

류 지 협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53

 
3.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대행기관 업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및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운영 규정」 제2조에 따른 실무교육훈련과정

   ① 기본과정 : 35시간 이상

   ② 전문과정 : 35시간 이상(상시계측관리 분야 21시간 이상, 계측기기

                성능검사 분야 14시간 이상)

4. 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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