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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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주소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6. 9.][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34호, 2021. 6. 9.,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소정보를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분한 목록 및 수수료 등 주소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별칭”이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부여된 주소정보 이외에 해당 위치를 식별하는 명칭을 말한다.
2. “원격 정보제공 서비스”란 주소정보관리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직접 연결하여 데이터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주소정보의 목록) ① 제공하는 주소정보의 목록은 ‘별표’와 같다.
② 도로명주소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주소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제1항의 목록과 함께 다음 각 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주소정보의 변동사유 및 변동기간
2. 사물주소의 경우 시설물의 유형
3. 건물군내 동의 경우 동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동별 정보
4. 국가지점번호는 한 변의 길이가 10킬로미터, 1킬로미터, 100미터, 10미터인 국가지점번호격자
5. 구역의 정보는 행정구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법정동·리, 행정 통·리, 관할구역), 기초구역(기초구역, 기초구역군), 국가지점번호 고시지역
6. 주소정보시설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국가지점번호판, 사물주소판, 주소정보안내판
7. 기타정보는 고가도, 지하도, 터널, 교량 등
제4조(주소정보 작성 방법) 주소정보 중에서 일반에 공개하거나 법 제25조제5호에 따라 요청시 제공하는 주소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작성한다.
1. 공개하는 주소정보: 속성정보만(도형정보와 좌표를 제외한다)으로 구성하되「행정안전부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른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사항에 관한 별칭을 제거하고 작성
2. 제공하는 주소정보:「행정안전부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른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사항 모두를 제외하고 작성
3. 사용자 및 사용범위를 제한하여 제공하는 주소정보:「행정안전부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른 비공개 사항을 모두 제외하되, 일반인 출입이 가능한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의 홍보관, 민원실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하며 이로 인한 시설 전체의 위치나 상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5조(공개하는 주소정보의 공개방법)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주소정보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개한다.
1.「주소정보 전산체계 운영규정」제10조에 따른 주소정보누리집에 게 시
2.「주소정보 전산체계 운영규정」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격 정보제공 서비스
② 제1항제1호의 방식으로 주소정보를 공개할 때 일일 변동사항은 다음날까지 월간 변동사항은 다음 달 5일(공휴일 기간은 그 일수만큼 연장한다)까지 공개한다.
③ 제1항제2호의 방식으로 주소정보를 공개할 때 일일 변동사항은 다음날부터 제공한다.
제6조(제공하는 주소정보의 처리절차) ① 제4조제2호에 따른 주소정보의 이용목적이 국외로 반출하려는 경우와 인터넷, 모바일 등에서 좌표를 표시하려는 경우 등「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지침」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② 주소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주소정보 제공 인수 확인 및 보안각서를 제출받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안내문을 저장매체에 부착하거나 전자적 방식으로 안내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의 갱신을 위하여 자료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주소정보 전산체계 운영규정」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격 정보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이 우선 노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자 및 사용범위를 제한하는 주소정보의 제공 절차) 제4조제3호에 따른 주소정보는 제6조를 준용하여 제공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보안심사 전문기관의 보안심사를 통과한 후 제공한다.
제8조(비공개 자료의 제공) 제4조에 해당하지 않는 주소정보는 비밀관리의 권한이 있는 공공기관의 장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주소정보 연계 신청) 주소정보를 원격 정보제공 서비스로 연계하여 제공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성 검토 요청)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이용목적을 검토할 때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관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1. 시장군수구청장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요청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한다) :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
3. 행정안전부장관 :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
제11조(주소정보의 제공 수수료) ① 원격 정보제공 서비스 이용자의 최소 이용기간은 1년으로 하고 5년마다 연장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원격 정보제공 서비스의 수수료는 일 단위 호출 수를 기준(일 단위로 중복된 경우에는 1건으로 한다)으로 연 단위로 부과하되 도형을 포함하는 경우 건당 0.07원, 도형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건당 0.014원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1,000원 미만 절사)는 연간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0원으로 하고 1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10만원으로 한다.
④ 저장매체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1킬로바이트 당 0.1원으로 하되(1,000원 미만 절사) 계산된 금액이 1,000원 미만일 경우 1,000원으로 한다. 단, 저장매체 등의 비용은 수수료에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이 주소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용료는 수입인지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주소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용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관련 조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수수료의 감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소정보 제공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도로명주소법 제33조에 따른 위임·위탁 대상 기관이 주소정보를 활용하려는 경우
2. 이용 목적이 불특정 다수를 위하여 주소정보를 무상으로 안내하려는 경우
3. 주소정보 사용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4. 주소정보 산업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13조(사후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주소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한 등을 정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개선권고에 응하지 않는 자는 형사 고발하거나 제12조의 수수료 감면의 취소 또는 5년간 주소정보 제공 중단 등을 할 수 있다.
제14조(저작권 및 보안) ① 제공자료의 저작권은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다.
② 제공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저작권 및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주소정보 사용자가 제공된 주소정보를 이용하여 개발한 생산물에 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25조의 보안 위규 등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이전부터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주소정보는 이 규정에 따라 공개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 당시 제9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운영하는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과 연계하여 주소정보를 제공받고 있는 경우에는 2024년 6월 8일까지는 주소정보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③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소정보를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라 원격 정보제공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은 2022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주소정보 목록 및 주요내용
연번
목 록
목록의 구분
설 명
주요내용
1
도로명주소
한글
(상세주소 제외)
제4조제1호
건물번호 단위의 한글로 작성된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동·층·호 제외), 참고항목, 별칭, 지번, 구역번호, 관할 주민센터, 변동사유, 효력발생일, 변경전 도로명주소(동·층·호 제외)
2
도로명주소 영어(상세주소 제외)
제4조제1호
건물번호 단위의 영어로 작성된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동·층·호 제외), 구역번호, 효력발생일
3
도로명주소 출입구 정보
(상세주소 제외)
제4조제2호·제3호
건물번호 단위의 도로명주소와 출입구 좌표(x,y)
도로명주소(동·층·호 제외), 변동사유, 효력발생일, 출입구 좌표(x,y), 별칭
4
도로명주소 건물 도형 정보
(상세주소 제외)
제4조제2호·제3호
건물번호 단위의 도로명주소와 건물 도형 정보
도로명주소(동·층·호 제외), 변동사유, 효력발생일, 건물, 건물군, 출입구, 연결선, 별칭
5
상세주소
표시
제4조제1호
도로명주소(동·층·호 포함)
도로명주소(동‧층‧호 포함), 참고항목, 별칭, 지번, 구역번호, 관할 주민센터, 변동사유, 효력발생일, 변경전 도로명주소(동‧층‧호 포함)
6
상세주소 동
표시
제4조제1호
건물군 내 동이 부여된 도로명주소(층·호 제외)
도로명주소(동 포함), 참고항목, 별칭, 지번, 구역번호, 관할 주민센터, 변동사유, 효력발생일, 변경전 도로명주소(동 포함)
7
건물군 내 상세주소 동 도형
제4조제2호·제3호
건물군 내 동번호가 부여된 건물의 도형 정보
도로명주소(동·층·호 제외), 변동사유, 효력발생일, 건물, 건물군, 도로구간, 출입구, 별칭, 연결선, 건물군 내 건물
8
사물주소
제4조제1호
사물번호가 부여된 단위의 사물주소
사물주소(사물유형 포함), 별칭, 부여일
9
사물주소 시설의 기준점
제4조제2호·제3호
사물번호가 부여된 사물의 기준점
사물주소(사물유형 포함), 별칭, 부여일, 기준점 좌표(x,y)
10
사물주소 시설의 도형
제4조제2호·제3호
사물번호가 부여된 사물의 도형
사물주소(사물유형 포함), 별칭, 부여일, 사물(점, 면), 기준점
11
기초번호
제4조제2호·제3호
기초번호가 부여된 기초구간의 중심점 좌표(x,y)
법정구역명, 도로명, 기초번호, 변동사유, 효력발생일, 기초구간 중심점 좌표(x,y)
12
국가지점번호 중심점
제4조제2호
국가지점번호와 국가지점번호 부여에 사용되는 중심점
국가지점번호, 중심점 좌표(x,y)
13
국가지점번호 도형
제4조제2호
국가지점번호와 국가지점번호 부여에 사용되는 도형
국가지점번호, 격자
※100㎞,10㎞,1㎞,100m는 제공
14
도로명
제4조제1호
도로명주소 부여를 위하여 사용되는 도로명
법정구역명, 도로명, 기초번호 사용범위, 도로명 부여사유, 변동사유, 효력발생일
15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 도형
제4조제2호·제3호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의 구간 등에 관한 도형
법정구역명, 도로명, 기초번호 사용범위, 도로명 부여사유, 변동사유, 효력발생일, 도로구간, 기초간격, 도로의 실폭
16
구역의 도형
제4조제2호
법정구역, 행정구역, 기초구역, 지점번호표기의무지역의 도형
구역의 경계 및 명칭
17
기타자료
제4조제2호·제3호
고가도, 지하도 등 주소정보 안내에 필요한 도형
별칭, 도형(점, 선, 면)
[별지 제1호 서식]
주소정보 제공 인수 확인 및 보안각서
1. 신청인과 수령인
구분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신청인
수령인
2. 인수물의 내용
순 번
주소정보 목록
형식
세부내역
수령방법
용 도
※ 상기 자료는 년 월 일자로 작성한 자료임
수령인 (서명 또는 인)
3. 안내사항
가. 이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비공개공개제한 시설을 추가하거나 인터넷, 내비게이션, 모바일 등을 통해 좌표를 표시할 수 없음
나. 이 자료는 국외로 반출할 수 없음
다. 그 밖에 국가보안정책에 위반된 행위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수정 요구를 따라야 함
라. 이 자료는 주소정보 기본도를 이용하여 작성한 자료이므로 측량성과와 관련이 없음
수령인 (서명 또는 인)
4. 보안각서
본 기관(또는 인)은 주소정보를 인수받아 사용함에 있어 도로명주소법,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겠음
수령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호 서식]
- 준수(유의)사항 안내 -
이 자료를 사용할 때에는 도로명주소법,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00㎜×90㎜(일반용지60g/㎡)
[별지 제3호 서식]
주소정보 원격 제공 서비스 신청서
1. 신청인
구분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전자우편)
신청인
담당자
2. 연계시스템
시스템명
URL
IP
시스템 개요
3. 연계방법
연계 항목
연계 목적
연계 방식
연계 범위
연계 시기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