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by 블로그 이름33 2024. 5. 8.
728x90
반응형

출처: 행정안전부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이며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84860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2021.6.8. 시행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33호)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2021.6.8. 시행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33호)




 1. 제․개정 이유

  ○ 재심의심의회*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재심의심의회 위원장 지명범위를 조정하기 위함

     * (역할) 위원장 포함 7명의 위원으로 구성, 안전감찰 결과에 대한 재심의 요청 심리・처리

  ○ 「재난안전법 시행령」개정(‘20.12.8.)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적극행정 면책 요건 및 절차의 세부 사항을 동 규칙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17조(재심의심의회)

  ○ 현행 위원장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으로 되어있으나, 재심의심의회 운영의 효율성 강화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위원장 지명범위를 조정

현행

제16조에 따른 신청을 심리·처리하기 위하여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심의심의회를 둔다.

 

개정

----------------------------------------------------재난안전관리본부 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나.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사항(별지서식 제7호 및 제8호)

  ○ 별지 서식 제7호(적극행정 면책 안내서) 및 제8호(적극행정 면책 신청서)를 「재난안전법 시행령」 요건에 맞춰 보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해당없음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33호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훈령 제2020-47호, 2020.8.18.)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고시 일부개정안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재심의심의회) 제1항 중 제16조에 따른 신청을 심리·처리하기 위하여 재난안전관리본부 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심의심의회를 둔다.

 

제26조(문서의 서식) 안전감찰관이 안전감찰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별지 서식은 제7호(적극행정 면책 안내서) 및 제8호(적극행정 면책 신청서를) 다음과 같다.

 

    부칙  <제2021-33호, 2021. 06. 08.>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재난관리 의무 위반사항 처분에 관한 규칙[별지 제7호서식]

 

적극행정면책 안내서

 

 재난관리책임기관 공무원 또는 직원이 안전감찰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책심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의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권자

   ○ 안전감찰을 받은 자 본인

     ※ 안전감찰을 받은 기관의 감사부서 또는 안전감찰 전담부서 책임자 의견 첨부

   ○  안전감찰을 받은 기관의 장

 

 2. 신청기간 : 안전감찰 결과 처분이전

 

 3. 적극행정 면책요건

   ○ 안전감찰을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 행위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재난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 및 긴급구조‧구호‧대피 등 공공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것

   ○ 안전감찰을 받는 공무원 등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 안전감찰을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될 것, 본 요건은 아래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여 인정되는 경우에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

      1) 면책 대상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 다음사항은 면책대상에서 제외

   ○ 재난 및 안전관리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 및 회피한 경우

   ○ 금품을 수수한 경우

   ○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인 경우

   ○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인 경우

210mm×297mm[백상지 80g/㎡]

 
 
■ 재난관리 의무 위반사항 처분에 관한 규칙[별지 제8호서식]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적극행정면책 신청 요지

 

 

면책 요건 검토

해당 여부

첨부서류

 1)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공공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보호) 여부

 

 

 2) 업무의 적극적 처리 여부

 

 

 3) 고의나 중대한 과실 존재 여부

 

 

 

  - 사적 이해 관계가 없을 것

 

 

 

  - 절차상 하자 여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의2에 따라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부서)명                      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