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중앙회공제사업감독기준 일부개정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이며 새마을금고중앙회공제사업감독기준 일부개정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공제사업감독기준 일부개정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새마을금고중앙회공제사업감독기준 일부개정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공제사업감독기준 일부개정(2021.6.1. 시행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27호) | 행정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새마을금고중앙회공제사업감독기준 일부개정(2021.6.1. 시행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27호)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사업감독기준
◇ 제․개정 이유
○ 공제사업 관련 제도정비를 통해 공제사업 경쟁력 강화
○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편익 제고를 위하여 전자서명법 ․ 보험업감독규정 등 관련 법규 개정사항을 공제사업 감독기준에 반영
※ 소비자보호 및 공정경쟁 등을 위해 민간 보험사와 동일한 수준의 기준을 적용하여 공제사업감독기준을 개정한 바 있음(‘20. 6. 15.)
◇ 주요내용
가. 전자서명법 개정 사항 반영(안 제51조)
-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공인전자서명 등을
전자서명으로 용어 변경
나. 모집수수료 제도 개선 근거 마련(안 제46조)
- 모집 위탁시 모집종사자에게 수수료 등 지급기준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하위규정인 공제규정에서 세부적인 사항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다. 공제금 지급관련 공시 강화(안 제72조)
- 공제계약 불완전판매비율, 공제금 부지급률, 공제금청구건 대비 소송비율 등 공시항목을 추가토록 함
라. 보장성공제 중 불합리한 사업비 체계 개선(안 제14조제2호)
- 보장성격과 저축성격이 혼합된 공제상품의 공제료에 대하여 사업비가 적은 저축성격 사업비 대신 사업비가 큰 보장성격의 사업비를 소비자에게 부담시켜, 소비자에게 환급되는 공제료가 과다하게 축소될 가능성을 예방
마. 갱신형 및 재가입형 공제상품의 계약체결비용 축소(안 제14조제3호)
- 갱신 및 재가입 시점의 계약체결비용을 최초 계약의 70% 수준으로 설정하여 갱신시 소비자의 불필요한 사업비 부담을 완화
바. 보장성공제의 공제료 추가납입 한도 축소(안 제16조제2호)
- 보장성공제의 추가납입제도를 이용하여 높은 해지환급률을 제시하여 저축성공제로 오인할 수 있어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추가납입한도를 2배에서 1배로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