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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by 블로그 이름33 2024.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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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이며 행정안전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행정안전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83400

 

행정안전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행정안전부훈령 185호, 2021.3.12.) | 행정안전부> 정책자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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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행정안전부훈령 185호, 2021.3.12.)

 


행정안전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정 2021. 3. 12. 행정안전부훈령 제185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첩"이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그 정보활동을 견제·차단하기 위하여 하는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등을 포함한 모든 대응활동을 말한다.

  2. "외국의 정보활동"이란 외국 정부·단체 또는 외국인이 직접 하거나 내국인을 이용하여 하는 정보 수집활동과 그 밖의 활동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 ⓛ 이 훈령은 행정안전부 본부와 소속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이하 “시ㆍ도”), 각 시ㆍ도 출장소,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ㆍ출장소에 적용한다.

  ② 방첩업무에 관하여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각 기관의 장은 방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규정과 이 훈령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체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방첩담당관)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보임과 동시에 소속기관의 방첩담당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1. 행정안전부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 운영지원과장

  2. 소속기관 : 서무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3. 시ㆍ도 : 총무(서무)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다만, 국이 설치되지 않은 시ㆍ도는 총무(서무)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4. 시ㆍ군ㆍ구 : 총무(서무)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다만, 국이 있는 시ㆍ군ㆍ구는 총무(서무)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② 방첩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방첩 관련 자체지침 제정·시행에 관한 업무

  2.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통보에 관한 업무(각 기관에 소속된 위원회 및 민간위원의 현황 파악을 포함한다.)

  3. 규정 제9조에 따른 외국정보기관 구성원 접촉 관리에 관한 업무

  4. 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 방첩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

  5. 소속기관·산하단체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 현황 파악 및 그에 관한 방첩대책 수립 등에 관한 업무

  6. 그 밖에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③ 방첩담당관은 담당관의 교체가 있거나 제2항제1호에 따른 자체지침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1. 본부: 국가정보원

  2. 본부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 행정안전부 운영지원과

 

제5조(외국인 접촉절차) ① 다음의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국제협력업무담당과장을 경유하여 방첩담당관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그 접촉사실이 보고서 등 공식 문서로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로 접촉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1. 주한 외국대사관 직원

  2. 방한 외국 공무원 등 외국 정부기관 구성원

  3. 외국 언론인

  4. 외국 연구기관 또는 사회단체 구성원

  5. 그 밖에 정보활동이 의심되는 외국인

  ② 제1항 각 호의 외국인과 지속적으로 접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자를 특정하고 기간을 정하여 최초 1회만 신고할 수 있다.

  ③ 외국인 접촉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제1항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6조(특이사항 신고) ① 외국인 또는 이들과 연계된 내국인을 접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즉시 보고하고 방첩담당관에게 알려야 한다.

 
  1. 국가기밀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및 국익 관련 정보를 탐지ㆍ수집하려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예시와 같이 자신이나 동료 등을 외국을 위한 정보활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가. 자신의 직무ㆍ사생활ㆍ친분인물 등에 대한 과도한 질문

    나.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신상에 대한 지나친 관심

    다. 상대방이 밝힌 직업과 관련이 없는 민감한 분야에 대한 질문

    라. 지속적이거나 고가의 선물ㆍ식사 제공 또는 편의 제공

    마. 의도가 의심스럽거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참여 권유

  3. 그 밖에 국가안보 및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②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신고 내용을 다음 각호와 같이 알려야 한다.

  1. 행정안전부 본부 : 국가정보원으로 통보

  2. 소속기관, 행정안전부 산하기관 : 행정안전부 본부로 통보

  3. 시ㆍ도 : 당해 국가정보원 지부로 통보

  4. 시ㆍ군ㆍ구, 시ㆍ도 산하기관 : 시ㆍ도 경유하여 당해 국가정보원 지부로 통보

 

제7조(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①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방첩담당관에게 알려야 한다.

 
  ②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알린다.

  ③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접촉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에 알려야 한다.

  ④ 방첩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외국 정보기관원 접촉 기록을 유지, 관리해야 한다.

 

제8조(외국 정보기관 방문 등) 외국 정보기관을 방문하려 하거나 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교육ㆍ행사참석을 요청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과 협의해야 한다.

 

제9조(방첩교육) ①방첩담당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소속 구성원이 외국의 정보활동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체 방첩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방첩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방첩교육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해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30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행정안전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호서식]

 

외국공관원 등 접촉 신청서

 

 

접 촉 대 상

외 국 공 관 원

성 명

 

성 별

 

국 적

 

소 속

(전 화 번 호)

 

국 내 체 류 지

(전 화 번 호)

 

면 담 일 시

    년  월  일  ~

면 담 장 소

 

접 촉 목 적

 

 
 

년      월      일

 

 

 

 

신 청 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안전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2호서식]

외국공관원(정보기관 등) 접촉결과 보고서

 

접 촉

외 국 공 관 원

성 명

 

성 별

 

국 적

 

소 속

(전 화 번 호)

 

국 내 체 류 지

(전 화 번 호)

 

면 담 일 시

    년 월 일 ~

면 담 장 소

 

접 촉 결 과

 

 

 

 
 

년      월      일

 

 

 

 

신 청 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결과란에는 접촉시 나눈 대화중 주요내용을 기재하되 자료제공 요청, 특정현안에 대한 브리핑 요청, 과분한  선물․향응 제공 등 특이사항 있을 경우 그 내역을 상세히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안전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3호서식]

 

외국인 등 접촉 시 특이사항 보고서

 

 

접촉대상

외 국 인

(내국인)

성    명

 

성    별

 

국    적

 

소    속

(연락처)

 

국내체류지

(연락처)

 

접촉일시

월   일

:  ∼  :

장 소

 

접촉

방법

 

접촉사유

(접촉 요청자)

 

향후 접촉 일정

 

특이사항

 

※ 국가기밀 등을 탐지ㆍ수집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자신이나 동료 등을 정보활동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그 밖에 국가안보 및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

 

 

                        년       월       일

접촉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 행정안전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4호서식]

외국 정보기관의 구성원 접촉 신청서

 

접촉대상

성    명

 

성 별

 

국    적

 

소 속

(연락처)

 

국내체류지

(연락처)

 

접촉

요청자

 

접촉일시

월  일

:  ∼  :

장소

 

접촉

방법

 

접촉목적



지원자료

 

 

 

                     년       월       일

신청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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