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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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국외업무협약 관리 규정(행정안전부예규 제153호, 2021.3.5.)
행정안전부 국외업무협약 관리 규정
〔시행 2021.3.5.〕〔행정안전부예규 제153호, 2021.3.5.,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행정안전부)이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그 산하기관 포함. 이하 같음)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MOU : Memorandum of Understanding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업무협약”이란 행정안전부가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 과의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문서 형식에 따른 상호합의를 말한다.
2. “체결기관”이란 업무협약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3. “상대기관”이란 체결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체결부서“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로 체결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업무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주관부서를 지원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총괄부서“란 업무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체결부서를 지원하고 행정안전부 에서 체결한 업무협약을 관리하는 부서로 국제협력담당관을 말한다.
제3조(업무협약의 원칙) 체결부서는 다음의 원칙에 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1. 양 기관 간 호혜의 원칙
2. 업무협약의 효과적 운영의 원칙
3. 업무협약의 활용도 제고 및 내실화의 원칙
제2장 체결의 대상 및 내용
제4조(업무협약 체결 대상) 업무협약 체결의 대상은 체결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히 교류‧협력이 필요한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으로 한다.
제5조(업무협약의 내용) ① 업무협약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은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사안은 업무협약의 내용에서 배제한다.
1. 행정안전부 정책에 배치되는 사안
2. 행정안전부가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사안
③ 체결부서는 업무협약서 기본형식(별표 3)을 참고하여 업무협약서(안)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제6조(유효기간) 업무협약서에는 유효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 종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업무협약 체결
제7조(업무협약 체결 등 운영절차) 업무협약 체결 등 운영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사전협의) ① 체결부서는 업무협약 계획수립 시 총괄부서에 알려야 하고 필요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체결부서는 상대기관과 사전 실무협의를 거쳐야 하고, 관련부서와 협의의 범위 및 내용을 협의하여 협조부서를 정한다.
③ 인력이나 예산 소요가 예상되는 경우 기획재정담당관 또는 혁신행정담당관과 사전에 협의를 한다.
제9조(업무협약 계획 검토요청)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업무협약 검토를 요청한 경우, 체결부서는 총괄부서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② 체결부서는 업무협약서(안)을 작성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체결 20일 전까지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업무협약 체결) ① 업무협약은 체결기관장이 서명‧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대기관의 조직규모 및 체결권자의 직급 등을 고려하여 차관(본부장)이 서명 가능하며, 소속기관의 장은「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업무협약 체결‧서명이 가능하다.
② 업무협약 체결식은 체결부서가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체결부서에서 요청하는 경우 총괄부서가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업무협약 결과보고서 제출) ① 체결부서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업무협약 결과보고서를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총괄부서로 제출한다.
1. 업무협약서 사본(별지 제1호 서식)
2. 업무협약 관리카드(별지 제2호 서식) 및 결과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
② 총괄부서는 체결부서가 제출한 업무협약서와 업무협약 관리카드에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제4장 업무협약 관리
제12조(업무협약 체결부서의 기능) ① 체결부서는 해당 분야의 협약내용을 이행하고 실적을 관리한다.
② 체결부서는 효율적 실적관리를 위해 총괄부서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고, 총괄부서는 이에 협력한다.
제13조(업무협약 이행상황 제출) ① 체결부서는 업무협약 이행상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총괄부서에 제출한다.
1. 업무협약 관리카드(별지 제2호 서식) : 반기별
2. 담당자 변경, 고위급‧실무급 협의회 결과 등 주요사항 : 수시
3. MOU 체결국가에서 개최 회의 및 워크숍 등 참가 시 내용 및 결과 등 주요사항 : 수시
② 총괄부서는 연간 업무협약 추진실적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4조(협약의 종료 및 연장) ① 제6조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자동 종료되었거나 위원회에서 종료 권고를 받아 종료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기관에 서면으로 이 사실을 알리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총괄부서에 통보한다.
② 유효기간 만료전에 체결부서가 필요성을 인정하여 업무협약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대기관에 연장의사를 통보하기 60일 전에 총괄부서에 알리고, 연장결과는 7일 이내에 총괄부서에 통보한다.
제5장 평가위원회
제15조(구성) ① 업무협약의 추진실적 평가 등을 위해 업무협약 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간사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제행정협력관이 되고, 위원은 행정안전부 과장(담당관) 이상 중 사안의 경중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지명 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총괄부서 업무담당 사무관이 되며, 위원회 업무와 운영에 관하여 지원한다.
제16조(개최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매년 하반기에 개최하며,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 또는 특별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평가 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원활한 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체결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평가대상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업무협약의 연장, 종료 여부
2. 그 밖에 업무협약에 필요한 사항(별지 제4호 서식)
부 칙 <제153호, 2021.3.5.>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이전에 체결한 업무협약은 이 지침에 따른 것으로 간주하고 시행일 이후의 관리는 이 지침에 따른다.
제3조(자체 관리지침 제정·시행) 각 소속기관의 장은 국외업무협약 운영 등과 관련하여 이 지침의 범위 내에서 자체 관리지침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행정안전부 국외업무협약 관리규정[별표 1]
업무협약 체결 등 운영절차
단계
주요 절차
비고
준비
업무협약 체결계획(안) 수립
⇩
업무협약 내용 검토
⇩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
업무협약(안) 검토
⇩
국제협력담당관 검토
업무협약(안) 확정
⇩
체결
업무협약 체결
⇩
업무협약 체결 결과 제출
국제협력담당관
⇩
관리
업무협약 실적 점검
(반기별, 평가위원회 하반기 개최)
국제협력담당관
■ 행정안전부 국외업무협약 관리규정[별표 2]
업무협약 체결 등 세부 운영절차
절차
(단계)
내용
주체
비고(시기)
협약
준비
▪ 총괄부서 사전검토 요청
- 업무협약서(안) 검토 요청
체결부서
체결 20일전
▪ 사전검토(요청시)
- 기준을 근거로 적합 여부 검토
총괄부서
검토결과 통보
▪협약내용 조정 및 확정
- 검토결과 반영한 협약서(안)
체결부서
검토결과후
▪ 업무협약 계획보고
- 체결권자에게 보고
· 본부 : 체결권자(장·차관(본부장)) 보고
· 소속기관 : 체결권자(소속기관장) 보고
(보고자)
• 본부 : 체결부서장
• 소속기관 : 체결부서장
협약체결계획 수립후
협약
체결
▪ 협약체결식
체결부서
협약체결일
▪ 업무협약결과보고서 제출
- 업무협약결과보고서
- 협약서(사본), 업무협약 관리카드 등
체결부서
협약체결후 7일 이내
사후
관리
▪ 이행상황 제출
- 업무협약 관리카드 제출
* 검토 후 추진독려 또는 종료권고
- 담당자 변경, 협의회 결과 등
체결부서
• 업무협약관리카드
- 실적제출 : 반기별
• 담당자 변경 등 : 수시
▪ 연간 추진실적 평가
- 연장‧종료여부 평가
- 그 밖에 업무협약에 필요한 사항
• 보고 : 총괄부서
• 심의 : 위원회
연1회(하반기)
▪ 종료/연장
- 기간만료 또는 종료권고에 의해 종료
- 종료/연장 상대기관에 통보
체결부서
• 종료 : 예정일
• 연장사전검토요청 :
상대기관 통보 60일전
• 결과 : 총괄부서에 7일 이내
■ 행정안전부 국외업무협약 관리규정[별표 3]
업무협약서 기본형식
기본목차
규정사항
전문
업무협약 체결의 취지 등 규정
총칙조항
목적조항, 용어의 정의 등
실체조항
체결 당사자 간의 부서 지정, 협력의 실질적 내용 등
해석조항
규정의 해석 기준
효력 및 해지 조항
업무협약의 효력 기간 및 해지 등
개정조항
내용의 변경 절차 등
기타 부칙
효력발생 시기, 비밀유지 등
※ 본 형식은 기본형식이며, 업무협약 체결의 취지와 내용에 따라 구성을 달리할 수 있음
■ 행정안전부 국외업무협약 관리규정[별지 제1호서식]
(앞쪽)
업무협약 표준협약서(안)
가. 기관과 업무협약 체결(예시)
대한민국 □□와 ○○국 □□(기관명) 간의
○○협력에 관한 협약서
대한민국 행정안전부와 ○○국(이하 “양측”이라 한다.) □□(기관명)은,
○○분야에 대한 정책 및 정보교류를 통한 우호적 관계 형성과 국가 간 견고한 공조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양국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상호호혜의 원칙을 준수하며, 상호협력이 각국 국민의 ○○과 ○○에 공헌함을 확신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목적) 본 양해각서는 양측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분야 전반에 대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 분야) ○○○분야의 협력은 아래의 활동들을 포함하며 구체적 사항은 양측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1. …………………………………………
2. …………………………………………
3. …………………………………………
제3조(협력위원회) 양측은 본 양해각서의 이행조치로 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협력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상호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4조(이행) 본 양해각서의 모든 협력 활동은 양측 간 법과 규칙, 인적자원 및 재정 능력의 범위 내에서 이행된다.
제5조(비용부담)
1. 양측은 본 양해각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각자 부담한다.
2. 양측의 합의에 따라 진행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한 측의 요청에 따라 상대측이 제공하는 협력활동의 비용은 요청하는 측에서 부담한다.
제6조(비밀유지) 제2조의 협력 활동을 통해 획득한 정보는 오로지 양측에 의해서만 사용되며, 상대측의 사전 서면동의에 의해서만 제3자에게 공개될 수 있다.
210㎜×297㎜(보존용지(2종) 70g/㎡)
(뒤쪽)
제7조(연락채널)
1. 양측은 협력활동의 효과적 이행을 위하여 정기적인 의사소통의 창구로 다음의 연락채널을 지정한다.
(a) 대한민국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실 ○○국 ○○과
(b) ○○(국가명)을 위하여,
□□(기관명) △△(부서명)
2. 양측은 연락채널 변경 시 상대측에게 신속하게 통보한다.
제8조(이견해결) 본 양해각서의 해석 또는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견은 제3자의 개입 또는 국제재판 없이 양측 간 협의에 의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9조(개정) 본 양해각서는 양측의 사전 서면 동의를 통해 개정된다. 이 경우 개정사항은 본 양해각서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을 구성하며 개정된 양해각서의 효력은 상호동의가 이루어진 즉시 발생한다.
제10조(발효, 효력기간 및 종료)
1. 본 협약서는 국제법상의 어떠한 법적 권리나 의무도 창설하지 않는다.
2. 본 협약서는 양측이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이 날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 다만, 유효기간 이내라도 협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한 측이 상대측에게 요청으로써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본 협약서는 유효기간 만료 3개월전까지 한 측이 상대측에게 연장에 관한 서면 통보가 있을 경우 상호 합의하에 협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본 양해각서의 종료는 그 당시 진행 중이던 협력사업과 활동의 지속 또는 존속기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본 양해각서는 ○○년 ○○월 ○○일, □□(장소)에서 한국어, ○○어, 영어로 각 ○부씩 서명되었으며, 모두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 본을 우선으로 한다.
대한민국 행정안전부를 위하여
(국가명) (기관명)을 위하여
210㎜×297㎜(보존용지(2종) 70g/㎡)
■ 행정안전부 국외업무협약 관리규정[별지 제2호서식]
업무협약 관리카드
(앞쪽)
제목
국문
영문
체결기관
상대기관
국문
영문
기관성격
체결권자
구분
성명
부서
직위
체결기관
(서명권자)
상대기관
체결일자
유효기간
체결장소
체결분야
협약내용
체결부서
담당자
연락처
(現) 관리부서
담당자
연락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업무협약 관리카드
(뒤쪽)
추진실적
( 년
상·하반기)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행정안전부 국외업무협약 관리규정[별지 제3호서식]
업무협약 체결 결과
년 월 일 부서명 :
□ 업무협약 개요
○ 협약 체결기관 :
○ 협약 유효기간 :
○ 협약 일시(장소) :
○ 업무협약 관리 실무자 :
□ 업무협약 주요내용
○
○
○
※ 업무협약서 및 참고자료(별도첨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행정안전부 국외업무협약 관리규정[별지 제4호서식]
업무협약 이행실적 평가서
년 월 일 부서명 :
□ 업무협약 개요
○ 협약 체결기관 :
○ 협약 유효기간 :
○ 협약 일시(장소) :
○ 주요내용 : ①
②
③
□ 업무협약 이행실적
구분
추진실적
① 실무협의회 개최
② 회의
③ 행사
④ 정보 교류
⑤ 기타
□ 업무협약 이행 주요성과
□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제점
개선방안
o
o
※ 이행실적 증빙자료 별도첨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