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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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183호, 2021.3.5.)
행정안전부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21. 03. 05. 행정안전부훈령 제18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국제협력 업무의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국제협력 업무의 체계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협력”란 국제개발협력, 공공행정 협력, 국제행사, 외빈영접, 외국기관과의 협력 활동 등을 말한다.
2. "국제개발협력"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협력대상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개발협력과 국제기구를 통하여 제공하는 다자간 개발협력을 말한다.
3. “공공행정협력단”이란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와 공공행정 발전경험을 공유하고, 협력사업 발굴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범정부 대표단을 말한다.
4. "협력대상국"이란 대한민국 정부와의 외교 관계, 공공행정 분야에서 교류협력 관계, 경제·사회발전단계 등을 고려하여 국제협력사업 및 관계를 형성하는 국가를 말한다.
5. "국제행사"란 대한민국 정부, 행정안전부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는 국제회의, 국제세미나, 심포지엄, 친선방문, 양·다자 협의체 등을 말하며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국제회의 등을 포함한다.
6. "총괄부서"란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국제협력의 총괄·조정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국제협력담당관을 말한다. 다만, 공공행정 분야 국제협력 총괄·조정은 행정한류담당관으로 한다.
7. "사업부서"란 소관업무에 관하여 국제협력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과·담당관 등의 소관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및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국제협력 업무 전반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행정안전부의 국제협력 업무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지침 등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5조(사전협의) ① 사업부서의 장은 국제협력 계획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사전에 알려야 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국제협력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2장 국제업무 수행 및 관리체제
제6조(협력사업) ① 총괄부서의 장은 국제협력을 총괄·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직접 주관하거나 사업부서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협력 시행계획 수립
2.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과의 공동연구, 국제 컨퍼런스 개최 등
3. 우리나라의 공공행정 발전 경험 전수를 위한 사업
4. 국제협력 사업의 평가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사업부서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자문단 등) ①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의 장은 국제협력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수행을 위해 국제협력 자문단, 전담반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단, 전담반을 구성하는 경우 민간단체나 전문가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의 장은 자문단, 전담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수행
제8조(국제개발협력사업 시행계획 제출) ①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부서는 사업시행계획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사업시행계획의 주요 내용, 작성방법 및 제출 시기 등을 사업부서에 알려야 한다.
제9조(국제개발협력사업의 수행) ①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시행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관계 법령,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사업간 연계 강화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국제개발협력 세부사항에 대하여 사업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국제개발협력사업의 평가) 국제개발협력 평가에 관한 사항은 별도 예규로 정하여 실시한다.
제11조(국제개발협력사업의 통계관리) ① 총괄부서의 장은 부내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제개발협력을 수행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실적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공공행정 분야 국제교류 및 협력
제12조(공공행정협력단 시행계획의 수립) ① 공공행정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공공행정협력단 연간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3조(공공행정협력단 구성 및 운영) ① 협력단은 공공행정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② 협력단의 단장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차관급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장차관급 양자면담 또는 다자간 회의
2. 공공행정 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3. 양자간 또는 다자간 공공행정 협력 및 포럼 운영
4. 기타 재외공관 협력, 기관방문 등 공공행정 국제협력
④ 총괄부서의 장은 협력단 운영 후속조치 및 컨설팅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기관에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공공행정 국제협력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협력단의 관련 기관 간 협업을 촉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공행정 국제협력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논의한다.
1. 협력단 시행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
2. 협력단 방문 대상국과 협력 전략
3. 기타 공공행정 국제협력 정책조정 및 협의 사항
③ 협의회 총괄부서의 장은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국제협력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실시한다.
제15조(공공행정 국제협력 콘텐츠 제작)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공행정 콘텐츠의 종합 관리를 위해 공공행정 콘텐츠를 발굴·조사할 수 있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콘텐츠 제작·활용계획을 수립하고 협력단 대상국 수요에 적합한 정책자료를 제작할 수 있다.
제5장 국제행사
제16조(총괄·조정) ① 총괄부서의 장은 국제행사의 총괄·조정 및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국제행사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1. 국제행사의 명칭, 목적, 기간, 장소, 참석 예정 대상자
2. 주요일정 및 중점 논의 의제 등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국제행사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사업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국제행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7조(참석자 요건) 대한민국 정부, 행정안전부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는 참석자와 발제자 및 토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2. 해당 국제회의·행사에 대표로 참석한 경험 또는 이에 준하는 경험이 있는 자
3.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자
제6장 외빈영접
제18조(영접기준) 외빈영접은 상호주의 원칙 하에 최대한 성의 있게 하여야 하며, 사업부서가 요청하는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방문자의 지위, 방문목적, 행정안전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의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업무분담) ① 외국 정부의 장관·차관급, 국제기구 고위인사 및 주한 대사관의 대사급이 장관·차관 면담 등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외국정부·기관의 연수단이 행정안전부를 방문하는 경우 주관부서는 사전에 총괄부서에 알려야 하고, 총괄부서는 주관부서가 요청하는 경우 의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외빈이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장을 면담하는 경우 주관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외빈방문 현황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기념선물) ① 총괄부서의 장 또는 사업부서의 장은 외빈단에게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방문 기념선물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외국기관 및 정부 등으로부터 수령한 선물의 관리는「공직자윤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부칙 <제183호, 2021. 03. 05.>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행정안전부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외빈방문 현황대장
연번
국가
날짜
방문인사(대표)
인원
주요내용
담당부서
면담자
210㎜×297㎜(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