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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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분야 표준품셈(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5호, 2021.02.10.시행)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5호
방재분야 표준품셈 전부개정(안)
방재분야 표준품셈(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15호(2019.2.19.)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방재분야 표준품셈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5호(2021.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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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CONTENTS
목차
제1장 총 칙 1
제1절 서문 2
1-1 적용기준 4
1-2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정의 5
제2절 적산구성 7
제3절 적산기준 8
3-1 구성비목의 내용과 적산 9
3-2 업무대상과 범위 13
3-3 계획안 및 과업기간 변경에 따른 적산방법 13
3-4 기타적용 13
제2장 기본계획 부문 14
제1절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15
Ⅰ. 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업무 16
1-1 정의 16
1-2 자료제공의 전제 16
1-3 업무범위와 추진과정 16
1-4 대가 산정을 위한 적용기준 및 원단위 산출방법 18
1-5 단위 업무별 소요인력 기준 26
1-6 주요 업무내용 29
1-7 표준성과품 34
Ⅱ. 시․군 등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업무 35
1-8 정의 35
1-9 자료제공의 전제 35
1-10 업무범위와 추진과정 36
1-11 대가 산정을 위한 적용기준 및 원단위 산출방법 38
1-12 단위 업무별 소요인력 기준 48
1-13 주요 업무내용 52
1-14 표준성과품 57
제2절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58
2-1 정의 59
2-2 자료제공의 전제 59
2-3 업무범위와 추진과정 59
2-4 대가 산정을 위한 적용기준 및 원단위 산출방법 60
2-5 단위 업무별 소요인력 기준 66
2-6 주요 업무내용 67
2-7 표준성과품 69
제3절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70
3-1 정의 71
3-2 자료제공 및 조사 71
3-3 업무범위와 추진과정 72
3-4 품셈의 적용방법 73
3-5 단위 업무별 소요인력 기준 77
3-6 주요 업무내용 80
3-7 표준성과품 82
제4절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중기계획 수립용역 83
4-1 정의 84
4-2 자료제공의 전제 84
4-3 업무범위와 추진과정 84
4-4 대가 산정을 위한 적용기준 및 원단위 산출방법 86
4-5 단위 업무별 소요인력 기준 91
4-6 주요 업무내용 93
4-7 표준성과품 95
제5절 댐・저수지 비상대처계획 96
5-1 정의 97
5-2 자료제공의 전제 97
5-3 업무범위와 추진과정 97
5-4 대가 산정을 위한 적용기준 및 원단위 산출방법 99
5-5 단위 업무별 소요인력 산정기준 104
5-6 주요 업무내용 107
5-7 표준성과품 109
제3장 실시계획 부문 110
제1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실시계획 111
1-1 정의 112
1-2 자료제공의 전제 112
1-3 업무범위와 추진과정 112
1-4 대가 산정을 위한 적용기준 및 원단위 산출방법 115
1-5 단위 업무별 소요인력 기준 122
1-6 주요 업무내용 125
1-7 표준성과품 126
제2절 우수저류시설 실시계획 127
2-1 정의 128
2-2 자료제공의 전제 128
2-3 업무범위와 추진과정 128
2-4 대가 산정을 위한 적용기준 및 원단위 산출방법 130
2-5 단위 업무별 소요인력 기준 135
2-6 주요 업무내용 136
2-7 표준성과품 137
제3절 소하천 정비사업 실시계획 138
3-1 정의 139
3-2 자료제공의 전제 139
3-3 업무범위와 추진과정 139
3-4 대가 산정을 위한 적용기준 및 원단위 산출방법 143
3-5 단위 업무별 소요인력 기준 148
3-6 주요 업무내용 150
3-7 표준성과품 151
제4절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 152
4-1 정의 153
4-2 자료제공의 전제 153
4-3 업무범위와 추진과정 153
4-4 대가 산정을 위한 적용기준 및 원단위 산출방법 155
4-5 단위 업무별 소요인력 기준 161
4-6 주요 업무내용 163
4-7 표준성과품 164
제4장 재해영향평가 부문 165
제1절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166
1-1 정의 167
1-2 자료제공의 전제 167
1-3 업무범위와 추진과정 167
1-4 대가 산정을 위한 적용기준 및 원단위 산출방법 169
1-5 단위 업무별 소요인력 기준 174
1-6 주요 업무내용 182
1-7 표준성과품 185
제2절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186
2-1 정의 187
2-2 자료제공의 전제 187
2-3 업무범위와 추진과정 188
2-4 대가 산정을 위한 적용기준 및 원단위 산출방법 189
2-5 단위 업무별 소요인력 기준 191
2-6 주요 업무내용 193
2-7 표준성과품 196
제3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197
3-1 정의 198
3-2 자료제공의 전제 198
3-3 업무범위와 추진과정 198
3-4 대가 산정을 위한 적용기준 및 원단위 산출방법 200
3-5 단위 업무별 소요인력 기준 203
3-6 주요 업무내용 204
3-7 표준성과품 206
제5장 부록 207
제1절 기본계획 부문 208
제2절 실시계획 부문 217
제3절 재해영향평가 부문 223
제6장 재검토기한 228
제1장 총 칙
제1절 서 문
제2절 적산구성
제3절 적산기준
제1절 서 문
1-1 적용기준
1-2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정의
제1절 서 문
지구의 온난화 등 이상 기후로 인하여 태풍·홍수·호우·지진 등 자연재해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겪고 있다. 이와 같은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해예방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더불어 재해에 미리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각종 재해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재해에 안전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현실여건 및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1)지역내 자연재해 위험도를 저감시킬 목적의 구조적 및 비구조적 대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방재분야 최상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2)도시화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침수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침투 및 저류시키는 종합적인 우수유출 저감대책의 수립, 3)소하천의 정비·이용·관리 및 보전을 통해 해를 예방하는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4)「도로법」및 「하천법」등 타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아니하는 소규모 공공시설정비종합계획 수립, 5)지진 및 극한 풍수해 발생에 대비하여 댐·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수립 등의 기본설계와 이를 근거로 6)태풍·홍수·호우·폭풍·해일·폭설 등 불가항력적인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해 발생에 대비하고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실시계획, 7)우수저류시설 실시계획, 8)소하천 정비사업 실시계획, 9)소규모 공공시설 실시계획 등의 실시설계 및 각종 행정계획 수립 및 10)개발사업 시행 시 재해저감 대책을 검토·반영하도록 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11)재해복구사업에 대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완벽한 복구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재해복구사업의 평가·분석, 1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 분석‧평가를 위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등의 새로운 재해예방제도를 도입했다.
이와 같은 재해예방 제도를 전문성이 확보된 외부기관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자연재해대책법을 일부개정(2007. 1. 3)하여 “방재관리대책대행자”제도를 도입하고 외부기관에 대행 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대행비용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방재분야 표준품셈을 제정(2007. 4월)하였고, 제정 후 그 간 변경된 업무별 실무지침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금 번 개정하게 되었다.
본 방재분야 표준품셈은「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제9조에 따른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제1장에는 적산에 필요한 일반적 기준을 제시하고 제2장에는 기본설계, 제3장에는 실시설계, 제4장으로 평가분야에 대한 직접인건비 산정에 필요한 표준 원단위 품을 제시하였다.
그동안 변경된 실무지침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금번 표준품셈을 개정하였으며, 향후 법령 개정 및 대행업무별 지침 등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보완과 개정작업을 거쳐 합리적인 방재분야 표준품셈 개발에 박차를 기할 것이다.
1-1 적용기준
1-1-1 목 적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하 “발주자”라 한다)에서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 한다) 제38조제1항에 따른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법 제2조제14호의 방재관리대책대행자에게 위탁하여 수립하는 경우 대행비용을 적정하게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각종 방재관리대책을 내실 있게 수립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1-2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민간단체, 개인 등이 각종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자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본 표준품셈을 적용한다.
1-1-3 적용의 일반원칙
가. 본 표준품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서 작성 등 각종 방재관리대책을 대행자에게 위탁하여 수립하기 위한 대행비용(용역비)은 본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 본 표준품셈은 기술자의 구분과 자료제공 전제, 지역이나 과업특성 및 그 밖의 조건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라.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수행 중 정책변경, 시대적 상황변화 및 인·허가과정에서의 대폭적인 수정 등 발주자 귀책사유에 따른 계획안의 재작성은 별도의 대행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1-2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정의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대행자로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4)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5)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6) 우수유출저감대책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 및 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7) 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8)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9)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10) 소규모공공시설 정비 종합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11) 급경사지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
제2절 적산구성
제2절 적산구성
본 표준품셈의 적산구성은 총칙에서는 방재관리대책 대행비용의 기본구성내용과 계산체계를 기술하며, 각 장에서는 자료제공의 전제와 표준업무 내용에 따라 직접비와 간접비를 별도로 구성하고, 표준업무의 분류 및 표준업무 적산 산정의 원단위(原單位) 및 단위별로 변화되는 수정(修整) 및 보정치(補整値)를 업무분류에 따라 기술한다.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비용의 적산체계는「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에 따라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비용의 적산체계〕
직접비
직접인건비
방재품셈의 업무분야별 소요인력기준 적용
방재관리대책수립
대행비용
직접경비
여비
특수자료비, 신기술 (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료)
제출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측량비
토질 및 재료의 시험 등의 시험비 및 조사비
모형․조감도제작비
타전문기술자의 자문비 및 위탁비
전산관련 성과품 제작비(중간 또는 최종)
현장조사비(디지털사진, 비디오촬영․현상․인화․편집비 등)
업무추진비(공청회, 관련부처 협의시 자문비, 회의(협의)준비비 등)
간접비
제 경 비
간접 경비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비용의 산정기준”의 기술료의 산정방식에 적용
기 술 료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이윤 및 기타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비용의 산정기준”의 기술료의 산정방식에 적용
※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제3절 적산기준
3-1 구성비목의 내용과 적산
3-2 기술업무대상과 범위
3-3 계획안 및 과업기간 변경에 따른 적산방법
3-4 기타적용
제3절 적산기준
3-1 구성비목의 내용과 적산
본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비용 산정을 위한 구성 비목은「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에 따르며, 그 적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3-1-1 직접비
직접비(直接費)란 해당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직접인건비(直接人件費)와 직접경비(經費)를 말한다.
1. 직접인건비
1) 직접인건비 적산기준
(1) 직접인건비라 함은 해당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자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2) 직접인건비는 각 업무별로 직접 종사하는 기술자의 소요인력을 각 장(章)별로 정한 표준업무의 분류 및 표준업무 적산 산정의 원단위에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정하고, 산정된 기술자의 등급별 소요인력과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3) 기술자 등급별 노임단가는「엔진지어링사업대가의 기준」제12조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조사·공표한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최근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기타분야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4) 작업량관련 소요작업량의 계상시(計上時 : 수정과 보정 포함)에 소수점 아래 3자리 단위까지 적용 적산한다(예: 0.123).
2) 직접인건비 직종구분
(1) 기술자의 등급구분 및 자격기준
기술자의 등급구분 및 자격기준은「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 기준」에 따라「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2])
○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구 분
기술등급
국가기술자격자
학력자
기 술 사
기술사자격
특급기술자
기사 10년 이상, 산업기사 13년 이상
고급기술자
기사 7년 이상, 산업기사 10년 이상
중급기술자
기사 4년 이상 산업기사 7년 이상
박사, 석사 3년 이상, 학사 6년 이상,
전문대졸 9년 이상
초급기술자
기사, 산업기사 2년 이상
석사, 학사, 전문대졸 3년 이상
○ 숙련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구 분
기술등급
국가기술자격자
학력자
고급
숙련기술자
기능장, 산업기사 4년 이상,
기능사 7년 이상, 기능사보 10년 이상
기능대 및 전문대졸 5년 이상, 고졸 8년 이상, 직업훈련기관 이수 8년이상
중급
숙련기술자
산업기사, 기능사 3년 이상,
기능사보 5년 이상
기능대 및 전문대졸 1년 이상, 고졸 4년 이상, 직업훈련이수 6년 이상, 관련업무 10년 이상
초급
숙련기술자
기능사, 기능사보 2년 이상
고졸 1년 이상, 직업훈련이수 1년 이상, 관련업무 5년 이상
주) 위 표의 ‘국가기술자격자란’의 각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별표 1 제2호의 전문분야와 관련되는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말한다.
- 위 표에서 ‘학력자란’의 각 학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을 말한다.
-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엔지니어링기술 관련 학과의 정해진 과정의 이수와 졸업에 따라 취득한 학력
-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국내외에서 받은 (1)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 위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관련 자격·학력·경력의 세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2011년 5월 1일 전에 제1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법 제26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를 한 자는 제2호에 따른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및 숙련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구분에 따른 해당 기술등급으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2011년 5월 1일 전에 제1호에 따른 기준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로서 제2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술등급을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승급에 관하여는 제2호를 적용한다.
(2) 기술자의 등급별 작업내용
기술자의 등급별 주요작업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기술자 등급별 작업내용〕
구 분
작 업 내 용
비고
기 술 사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시험, 운영, 시공,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감리 등의 기술업무의 수행과 업무의 총괄
특급기술자
해당 기술분야에 관한 공학적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시험, 운영, 시공,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감리 등의 기술업무의 수행
고급기술자
해당 기술분야에 관한 공학적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갖고 상기 업무에 관한 엔지니어링활동(Engi-neering Work)의 직접수행 및 하급기술자의 지휘, 감리 등의 기술업무의 수행
중급기술자
해당 기술분야에 관한 기술 기초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갖고 상기 업무에 관한 Design Engineering의 직접 수행
초급기술자
해당 기술분야에 관한 초급단계의 기초지식과 그 적용능력을 갖고 상기 업무에 관한 실제적 초급기술업무의 수행
보 조 원
해당 기술분야의 숙련기술자로서 기술업무 수행능력을 갖고 기술 보조업무의 수행
※ 보조원은 작업공정의 평균차를 감안하여 중급숙련기술자를 적용한다.
2. 직접경비
직접경비란 당해 업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여비, 특수자료비(특허, Know-How 등의 사용료), 제출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측량비, 토질 및 재료의 시험 등의 시험비 및 조사비, 모형·조감도 제작비, 타 전문기술자의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장운영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요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의 운영비를 말한다), 전산관련 성과품 제작비(중간 또는 최종), 현장조사비(디지털사진, 비디오촬영·현상·인화·편집비 등), 업무추진비(공청회, 관련부처 협의시 자문비, 회의(협의)준비비 등) 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그 실비를 계산한 것을 말한다.
3-1-2 간접비
간접비(間接費)란 기술업무 수행시 관련되는 경비로써, 제경비, 기술료로 구성되는 비용을 말한다.
간접비
제경비
기술료
1. 제경비
제경비란 직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업무관리비, 일반관리비 등의 간접비를 말하며, 임원, 서무, 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광열수도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업무추진 관련 자체회의비, 공과금, 영업활동비용 등을 포함한다. 이때 제경비의 계산은 3-1-3의 업무별 제경비 및 기술료 적용방법을 따른다.
2. 기술료
기술료라 함은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기술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조사연구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계산은 3-1-3 업무별 제경비 및 기술료 적용방법을 따른다.
3-1-3 업무별 제경비 및 기술료 적용방법
직접인건비를 “Α”라하면 업무별 제경비 및 기술료 대가 적용은 다음의 표를 따른다.
제경비(원)
기 술 료(원)
Α × 110~120%
(Α + 제경비) × 20~40%
※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3-2 업무대상과 범위
업무대상과 범위는 각 장별로 업무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이 다르므로 각 장의 업무범위와 추진과정에서 기술한다.
3-3 계획안 및 과업기간 변경에 따른 적산방법
◦ 계획안이 작성되고 주민공람, 의회보고 등 내부행정 절차과정을 거쳐 계획안이 확정된 후 용역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과업이 계획안의 변경·재작업이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재작업의 정도에 따라 대행비용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 과업수행 중 발주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행정절차의 이행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과업의 중단으로 정부의 회계년도가 경과하는 등 현저한 비용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대행비용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재산정할 수 있다.
3-4 기타적용
◦ 부가가치세의 산정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 제2장에서 “사례”가 없는 것은 총칙을 따르고, 총칙에 없는 것은 일반적 관례를 따른다.
◦ 과업의 특수성에 따른 별도의 적용은 특수여건을 감안하여 대행자와 발주자간에 협의에 따라 정한다.
제2장 기본계획 부문
제1절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제2절 우수유출저감대책
제3절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제4절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중기계획 수립용역
제5절 댐 저수지 비상대처계획(EAP)
제1절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제1관 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1-1 정의
1-2 자료제공의 전제
1-3 업무범위와 추진과정
1-4 대가산정을 위한 적용기준 및 원단위 산출방법
1-5 단위 업무별 소요인력 기준
1-6 주요 업무내용
1-7 표준성과품
제2관 시·군 등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1-8 정의
1-9 자료제공의 전제
1-10 업무범위와 추진과정
1-11 대가산정을 위한 적용기준 및 원단위 산출방법
1-12 단위 업무별 소요인력 기준
1-13 주요 업무내용
1-14 표준성과품
제1절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Ⅰ. 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업무
1-1 정 의
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저감대책에 대한 합리적인 투자우선순위 및 단계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도 단위 방재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으로, 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가 시‧군 단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토대로 도 차원에서 협의체를 통해 재해유형별 자연재해위험지구 및 저감대책을 조정·보완한다.
1-2 자료제공의 전제
1) 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모든 관련 자료는 원칙적으로 발주자(지방자치단체 등)가 제공하는 것으로 하되, 발주자가 보유하지 않은 자료는 대행자가 수집한다.
2) 발주자가 제공하지 못하는 자료 등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규모·내용에 따라 별도의 대가를 산정하여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에게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나, 해당 관련 자료의 기밀성과 광범위한 자료가 요구되는 경우 조사 분석에 필요한 상당 기간과 자료수집 비용이 전제되어야 한다.
1-3 업무범위와 추진과정
1-3-1 업무범위
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업무범위는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 조수(潮水), 대설, 가뭄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도를 분석·평가하여 자연재해를 예방 및 저감하기 위한 구조적·비구조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포함한다.
1-3-2 추진과정
1. 계획수립절차
도지사는 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하여 관계기관 협의(동일 수계에 있는 타 시·도 협의 포함),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 공청회, 도의회 의견청취 및 협의체 협의·조정 과정 등을 거쳐 계획안을 수정·보완하고 관련 자료를 요약 정리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계획수립절차〕
도지사
승인요청
⇒
행정안전부장관
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승인, 확정
2. 과업수행추진과정
과 업 착 수
⟸
시·군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검토
1. 자연재해위험지구 검토
2. 자연재해저감종합대책 검토
3. 자연재해저감종합대책 시행계획 검토
4. 검토결과 및 개선방안 도출
기초현황조사
자연재해위험지구 선정
1. 자료조사
2. 자연재해현황조사
3. 관련계획조사
4. 설문조사
1. 자연재해위험요인 분석을 위한 현장조사
2. 자연재해위험요인 분석
3. 자연재해위험요인 분석결과 작성
4. 자연재해위험지구 선정
자연재해저감종합대책 수립
1. 기본방향
2. 전지역단위 저감대책
3. 수계단위 및 위험지구단위 저감대책
- 수계단위 저감대책
- 위험지구단위 저감대책
4. 타 분야 계획과의 연계 및 조정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시행
⟸
협의체 조정
1. 종합계획 시행의 기본방향
2. 투자우선순위
3. 단계별·연차별 시행계획
4.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도 작성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보고서 및 성과품 작성
1-4 대가 산정을 위한 적용기준 및 원단위 산출방법
1-4-1 직접인건비 원단위 기준
직접인건비 산정을 위한 소요인력 원단위는 행정구역면적(1,000㎢), 시·군 개소수(10개 시·군), 하천 및 해안선연장(1,000㎞, 100㎞), 침수예상면적(1㎢), 재해유형별 위험지구수(100개소), 설문조사 시·군 개소수(10개 시·군) 등을 기준수량으로 적용한다.
〔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원단위 기준 및 적용표〕
단위 업무
적용기준
원단위 기준
비 고
제1장 작업계획
1.1 작업계획
행정구역면적
1,000㎢
제2장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검토
(1) 자연재해위험지구 검토
시·군 개소수
10개소
(2) 자연재해저감종합대책 검토
시·군 개소수
10개소
(3) 자연재해저감종합대책 시행계획 검토
시·군 개소수
10개소
(4) 검토결과 및 개선방안 도출
시·군 개소수
10개소
제3장 기초조사
(1) 일반현황조사
행정구역면적
1,000㎢
(2) 자연재해현황조사
행정구역면적
1,000㎢
(3) 관련계획조사
행정구역면적
1,000㎢
(4) 설문조사
시·군 개소수
10개소
제4장 자연재해위험지구 선정
(1) 자연재해위험요인 분석을 위한 현장조사
시·군 개소수
10개소
(2) 자연재해위험요인 분석
가) 하천재해위험요인 분석
위험지구수,연장
100개소, 1,000㎞
나) 내수재해위험요인 분석
위험지구수, 침수예상면적
100개소, 1㎢
다) 사면재해위험요인 분석
위험지구수
100개소
라) 토사재해위험요인 분석
위험지구수
100개소
마) 해안재해위험요인 분석
위험지구수, 연장
100개소, 100㎞
바) 바람재해위험요인 분석
행정구역면적, 위험지구수
1,000㎢, 100개소
사) 대설재해위험요인 분석
피해예상면적, 위험지구수, 연장
1,000㎢, 100개소, 100㎞
또는 , ,
아) 가뭄재해위험요인 분석
피해예상면적, 위험지구수
100개소, 1,000㎢
자) 기타재해위험요인 분석
위험지구수
100개소
(3) 자연재해위험요인 분석결과의 작성
행정구역면적
1,000㎢
(4) 자연재해위험지구 선정
행정구역면적
1,000㎢
단위 업무
적용기준
원단위 기준
비 고
제5장 자연재해저감종합대책 수립
(1) 전지역 단위 저감대책
가) 구조적 및 비구조적 저감대책
행정구역면적
1,000㎢
나) 하천 및 내수재해 저감대책
행정구역면적
1,000㎢
다) 사면 및 토사재해 저감대책
행정구역면적
1,000㎢
라) 해안재해 저감대책
행정구역면적
1,000㎢
마) 바람재해 저감대책
행정구역면적
1,000㎢
바) 대설재해 저감대책
행정구역면적
1,000㎢
사) 가뭄재해 저감대책
행정구역면적
1,000㎢
(2) 수계단위 및 위험지구단위 저감대책
가) 하천재해위험지구 저감대책
위험지구수,연장
100개소, 1,000㎞
나) 내수재해위험지구 저감대책
위험지구수, 침수예상면적
100개소, 1㎢
다) 사면재해위험지구 저감대책
위험지구수
100개소
라) 토사재해위험지구 저감대책
위험지구수
100개소
마) 해안재해위험지구 저감대책
위험지구수, 연장
100개소, 100㎞
바) 바람재해위험지구 저감대책
위험지구수
100개소
사) 대설재해위험지구 저감대책
피해예상면적, 위험지구수, 연장
1,000㎢, 100개소, 100㎞
또는 , ,
아) 가뭄재해위험지구 저감대책
피해예상면적, 위험지구수
100개소, 1,000㎢
자) 기타재해위험지구 저감대책
위험지구수
100개소
(3) 타 분야 계획과의 연계 및 조정
행정구역면적
1,000㎢
제6장 자연재해저감종합대책 시행계획
(1) 투자우선순위결정
행정구역면적
1,000㎢
(2) 단계별ㆍ연차별 시행계획
행정구역면적
1,000㎢
(3)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도 작성
행정구역면적
1,000㎢
제7장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행정구역면적
1,000㎢
제8장 보고서 및 성과품 작성
(1) 보고서 및 성과품 작성
행정구역면적
1,000㎢
1-4-2 직접인건비 산출방법
1) 행정구역면적, 하천 및 해안선연장 등 해당 도의 특성에 따른 계획의 규모를 고려하여 단위업무별 소요인력 산정
2) 행정구역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단위업무는 소요인력기준에 행정구역면적 및 계획의 난이도에 따른 보정계수를 곱하여 소요인력을 보정
소요인력 = 소요인력기준 × 행정구역면적에 따른 보정계수( ) × 계획의 난이도에 따른 보정계수( )
3) 하천 및 해안선, 도로 연장을 기준으로 하는 단위업무는 소요인력기준을 다음과 같이 보정하여 산정
소요인력 = 소요인력기준 × 하천, 해안선, 도로 연장에 따른 보정계수( , , ) × 하천, 해안, 대설재해위험지구수에 따른 보정계수( , , )
4) 내수침수와 관련된 단위업무는 소요인력기준을 다음과 같이 보정하여 산정
소요인력 = 소요인력기준 × 내수재해위험지구수에 따른 보정계수( ) × 내수침수지역 특성에 따른 보정계수( )
5) 자연재해위험지구수(하천, 내수, 사면, 토사, 바람, 해안, 대설, 가뭄, 기타 재해위험지구)를 기준으로 하는 단위업무는 소요인력기준을 다음과 같이 보정하여 산정
소요인력 = 소요인력기준 × 위험지구수에 따른 보정계수( ∼ )
6) 설문조사를 기준으로 하는 단위업무는 소요인력기준을 다음과 같이 보정하여 산정
소요인력 = 소요인력기준 × 설문조사 시·군 개소수에 따른 보정계수( )
7) 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보완 또는 변경 수립의 경우 기초조사, 자연재해위험지구 선정, 자연재해저감종합대책 수립, 자연재해저감종합대책 시행계획 항목은 최초 수립 후 경과 년수를 고려하여 소요인력기준의 20∼50%(보정계수( )) 범위에서 산정한다.
1-4-3 단위업무별 보정계수 산정 및 적용기준
1. 행정구역 면적에 따른 보정계수( )
행정구역 면적을 적용기준으로 하는 표준 원단위가 1,000㎢를 기준으로 산정 되었으므로 행정구역 면적에 따라 다음의 산식으로 보정계수를 산정하여 단위업무별 소요 인력량을 보정한다.
여기서, = 행정구역면적에 따른 보정계수, A = 행정구역면적(㎢)
2. 계획의 난이도에 따른 보정계수( )
연평균피해액과 도시화율을 고려하여 계획수립의 난이도에 따라 직접인건비의 원단위 소요인력을 보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연평균 피해액에 따른 보정계수( ) + 도시화율에 따른 보정계수( )) / 2
가. 연평균 피해액에 따른 보정계수( )
최근 20년간의 시·군 전체의 연평균피해액(재해연보 등 참조, 과거피해액을 현재가치로 환산적용)을 산정하여 다음표의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연 평 균 피 해 액
적용요율
보정계수( )
비 고
200억원 미만
70%
0.7
2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80%
0.8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90%
0.9
1,0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
100%
1.0
1,500억원 이상- 2,000억원 미만
110%
1.1
2,000억원 이상-3,000억원 미만
120%
1.2
3,000억원 이상
130%
1.3
나. 도시화율에 따른 보정계수( )
도시화율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도시화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 / 행정구역면적) × 100]
도 시 화 율
적용요율
보정계수( )
비 고
3% 미만
60%
0.6
3 - 5% 미만
70%
0.7
5 - 7% 미만
80%
0.8
7 - 10% 미만
90%
0.9
10 - 20% 미만
100%
1.0
20 - 30% 미만
110%
1.1
30 - 50% 미만
120%
1.2
50%이상
130%
1.3
다. 계획의 난이도에 따른 보정계수 보완
상기 가 항과 나 항의 보정계수를 산술평균하여 적용하며, 적용 보정계수는 최초 수립 후 지자체 자연재해 발생여부 및 도시화 정도에 따라 변하므로 5년 주기로 보완하여 정한다.
3. 내수침수지역 특성에 따른 보정계수( )
내수침수에 관련된 공종은 침수예상면적 1㎢를 기준으로 정하였으므로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보정계수를 산정하되, 침수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침수예상면적은 침수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면적이며, 면적산정은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하천변 계획홍수위이하 침수지역 및 방재성능목표(내수침수지구)를 적용하였을 때 침수가 예상되는 면적을 총합하여 적용한다.
가. 침수예상면적이 1㎢ 이상인 경우
여기서, = 침수예상면적 증가에 따른 보정계수, A = 침수예상면적(㎢)
나. 침수예상면적이 1㎢ 미만인 경우 1㎢ 일때의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다.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 및 분석의 난이도를 감안하여 20%를 추가로 적용한다.
4. 하천, 해안선에 따른 보정계수( )
적용기준이 하천연장, 해안선 연장으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 연장 1,000㎞, 100㎞를 기준으로 원단위 소요인력기준을 정하였으므로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보정계수를 산정한다.
가. 하천연장은 해당 도에 포함되는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의 전체 하천연장을 적용한다.
나. 해안선 연장은 해당 도에 포함되는 해안선의 전체연장을 적용한다.
5. 가뭄 및 대설피해 지역 특성에 따른 보정계수( )
대설 및 가뭄 피해와 관련된 공정은 피해예상지역(면적 1,000㎢, 위험도로의 경우 100㎞)을 기준으로 정하였으며, 피해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보정계수를 산정한다.
1) 적용기준이 피해예상면적일 경우 피해예상면적은 대설 및 가뭄으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면적으로 대설의 경우 최심 신적설 이하의 피해가 발생 또는 예상되는 면적을 지형도를 통해 산정하고, 가뭄의 경우 피해가 발생하는 용수의 공급면적을 산정한다.
가. 피해예상면적(행정구역)이 1,000㎢ 이상인 경우
(가뭄), (대설)
여기서, = 피해예상면적 증가에 따른 적용요율(%), A = 피해예상면적(㎢)
나. 피해예상면적이 1,000㎢ 이하인 경우 1,000㎢ 요율을 적용한다. 다만 행정구역의 면적이 1,000㎢ 이하인 경우는 행적구역의 면적을 적용한다.
다.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 및 분석의 난이도를 감안하여 20%를 추가로 적용한다.
2) 적용기준이 위험도로 연장으로 책정되어 있을 경우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보정계수를 산정한다.
위험도로연장은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서 선정된 위험도로연장을 총합한 연장을 적용한다.
6. 위험지구수에 따른 보정계수( )
적용기준이 위험지구수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 100개소를 기준으로 원단위 소요인력기준을 정하였으므로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보정계수를 산정한다.
,
,
,
,
여기서, 각 재해유형별 위험지구수는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서 선정된 위험지구수를 총합한 개소수를 적용한다.
7. 시·군 종합계획의 검토에 따른 보정계수( )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적용기준이 도단위 행정구역 내 시·군 개소수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 10개 시·군을 기준으로 원단위 소요인력기준을 정하였으므로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보정계수를 산정한다.
8. 설문조사 시·군 개소수에 따른 보정계수( )
적용기준이 도 단위 행정구역내 시·군 개소수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 10개 시·군을 기준으로 원단위 소요인력기준을 정하였으므로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보정계수를 산정한다.
9. 계획수립 내용의 보완 및 변경에 따른 보정(감소)계수( )
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최초로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존에 수립된 계획을 보완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단위 업무 중 제3장 기초조사, 제4장 자연재해위험지구 선정, 제5장 자연재해저감종합대책 수립, 제6장 자연재해저감종합대책 시행계획은 다음 표와 같이 원단위 소요인력기준의 20∼50% 범위에서 보정(감소)하여 적용한다.
경과년수
적용요율
보정계수( )
비 고
2년미만
20%
0.2
2년이상 ∼ 3년미만
30%
0.3
3년이상 ∼ 5년미만
40%
0.4
5년이상
50%
0.5
1-5 단위 업무별 소요인력 기준
1) 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단위업무별 소요인력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2) 단위업무별 소요인력기준은 행정구역면적 1,000㎢, 시·군 10개소, 하천연장 1,000㎞, 해안선연장 100㎞, 위험도로연장 100㎞, 침수예상면적 1㎢, 피해예상면적, 1,000㎢, 자연재해위험지구 100개소를 기준으로 산정된 인력임.
〔 단위업무별 소요인력기준(1,000㎢, 1000㎞, 100개소, 시·군10개소 기준)〕
단위 업무
원단위
기 준
보정계수
소 요 인 력 (인.일)
비고
기술사
특 급
기술자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중급숙련
기술자
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1. 직접인건비
48.00
99.80
165.70
200.95
138.30
94.45
가. 작업계획수립
0.50
1.00
1.00
0.50
0.00
0.00
1) 작업계획수립
1,000㎢
0.50
1.00
1.00
0.50
0.00
0.00
나.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검토
6.25
11.25
16.25
20.00
11.00
8.25
1) 자연재해 위험지구 검토
시군 10개소
1.25
2.50
3.75
5.00
2.50
2.50
2) 자연재해저감종합대책 검토
시군 10개소
1.25
2.50
3.75
5.00
2.50
2.50
3) 자연재해저감종합대책 시행계획 검토
시군 10개소
1.25
2.50
3.75
5.00
3.75
2.50
4) 검토결과 및 개선방안 도출
시군 10개소
2.50
3.75
5.00
5.00
2.25
0.75
다. 기초조사
5.00
10.00
18.00
20.00
15.00
7.00
1) 일반현황조사
1,000㎢
1.50
3.00
5.00
5.00
3.75
1.50
2) 자연재해현황조사
1,000㎢
1.50
3.00
5.00
5.00
3.75
1.50
3) 관련계획조사
1,000㎢
1.50
3.00
5.00
5.00
3.75
1.50
4) 설문조사
시군 10개소
0.50
1.00
3.00
5.00
3.75
2.50
라. 자연재해위험지구 선정
12.50
25.70
43.40
52.45
35.05
21.20
1) 자연재해위험요인 분석을 위한 현장 조사
시군 10개소
1.15
2.50
4.40
5.00
3.75
2.50
단위 업무
원단위
기 준
보정계수
소 요 인 력 (인.일)
비고
기술사
특 급
기술자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중급숙련
기술자
2) 자연재해위험요인 분석
8.35
16.90
31.50
39.95
25.00
15.70
가) 하천재해위험요인 분석
100개소,1,000㎞
1.15
2.50
4.50
8.00
5.00
2.50
나) 내수재해위험요인 분석
100개소,1㎢
1.15
2.50
3.75
4.40
2.50
1.90
다) 사면재해위험요인 분석
100개소
0.75
1.50
3.15
3.75
2.50
1.50
라) 토사재해위험요인 분석
100개소
0.75
1.50
3.15
3.75
2.50
1.50
마) 해안재해위험요인 분석
100개소,100㎞
1.15
1.90
3.75
4.40
2.50
1.90
바) 바람재해위험요인 분석
1,000㎢,100개소
0.75
1.50
3.15
3.75
2.50
1.50
사) 대설재해위험요인 분석
100개소,1,000㎢
, ,
0.75
1.50
3.15
3.75
2.50
1.50
면적 , 연장
아) 가뭄재해위험요인 분석
100개소,1,000㎢
1.15
2.50
3.75
4.40
2.50
1.90
자) 기타재해위험요인 분석
100개소
0.75
1.50
3.15
3.75
2.50
1.50
3) 자연재해위험요인 분석결과의 작성
1,000㎢
1.50
3.15
3.75
3.75
3.15
1.50
4) 자연재해위험지구 선정
1,000㎢
1.50
3.15
3.75
3.75
3.15
1.50
마. 자연재해저감종합대책 수립
18.75
35.75
64.60
79.00
53.80
36.50
1) 전지역단위 저감대책
8.25
16.35
25.70
31.25
20.00
14.50
가) 구조적 및 비구조적 저감대책
1,000㎢
1.50
3.15
5.00
5.00
3.75
2.50
나) 하천 및 내수재해 저감대책
1,000㎢
1.50
2.50
3.75
5.00
3.75
2.50
다) 사면 및 토사재해 저감대책
1,000㎢
0.75
1.90
3.15
3.75
2.50
1.90
라) 해안재해 저감대책
1,000㎢
1.50
2.50
3.75
5.00
2.50
1.90
마) 바람재해 저감대책
1,000㎢
0.75
1.90
3.15
3.75
2.50
1.90
바) 대설재해 저감대책
1,000㎢
0.75
1.90
3.15
3.75
2.50
1.90
사) 가뭄재해 저감대책
1,000㎢
1.50
2.50
3.75
5.00
2.50
1.90
단위 업무
원단위
기 준
보정계수
소 요 인 력 (인.일)
비고
기술사
특 급
기술자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중급숙련
기술자
2) 수계단위 및 위험지구단위 저감 대책
9.75
17.50
35.75
42.75
30.65
19.50
가) 하천재해위험지구 저감대책
100개소,1,000㎞
1.50
2.50
6.25
7.50
6.00
3.00
나) 내수재해위험지구 저감대책
100개소,1㎢
1.50
2.50
3.75
4.50
3.75
2.50
다) 사면재해위험지구 저감대책
100개소
0.75
1.50
3.15
3.75
2.00
1.50
라) 토사재해위험지구 저감대책
100개소
0.75
1.50
3.15
3.75
2.00
1.50
마) 해안재해위험지구 저감대책
100개소,100㎞
1.50
2.50
6.25
7.50
6.00
3.00
바) 바람재해위험지구 저감대책
100개소
0.75
1.50
3.15
3.75
2.00
1.50
사) 대설재해위험지구 저감대책
100개소,1,000㎢
또는 , ,
0.75
1.50
3.15
3.75
2.00
1.50
면적 , 연장
아) 가뭄재해위험지구 저감대책
100개소,1,000㎢
1.50
2.50
3.75
4.50
3.75
2.50
자) 기타재해위험지구 저감대책
100개소
0.75
1.50
3.15
3.75
3.15
2.50
3) 타 분야 계획과의 연계 및 조정
1,000㎢
0.75
1.90
3.15
5.00
3.15
2.50
바. 자연재해저감종합대책 시행계획
2.25
6.95
11.30
18.00
14.30
15.00
1) 투자우선순위 결정
1,000㎢
0.75
1.90
3.15
5.00
3.15
2.50
2) 단계별 연차별 시행계획
1,000㎢
0.75
1.90
3.15
5.00
3.15
2.50
3)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도 작성
1,000㎢
0.75
3.15
5.00
8.00
8.00
10.00
사.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0.75
3.15
3.15
5.00
3.15
2.50
1)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000㎢
0.75
3.15
3.15
5.00
3.15
2.50
아. 보고서 및 성과품 작성
2.00
6.00
8.00
6.00
6.00
4.00
1) 보고서 및 성과품 작성
1,000㎢
2.00
6.00
8.00
6.00
6.00
4.00
1-6 주요 업무내용
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업무수행의 방향 및 방법 등을 기술한 지침서인 “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을 참고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주요 업무내용〕
기 본 업 무
단 위 업 무
업 무 내 용
제1장 작업계획
1) 작업계획
ㆍ과업착수보고 및 수행계획서 작성
제2장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 계획의 검토
※ 시·군 종합계획을 기초로 조사
2.1 자연재해위험지구 검토
1) 선정위험지구 구분
ㆍ시·군 계획의 위험지구, 목표년도 10년 이내 실현여부
ㆍ시·군별 위험지구 선정 방법
ㆍ위험지구 선정지구 정리
2) 위험지구 분포현황
ㆍ자연재해 유형별, 수계별 분포현황
ㆍ전지역 단위 자연재해 발생가능성 검토
ㆍ광역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내용 도출
3) 저감대책 효과분석
ㆍ저감대책에 대한 효과분석(유역, 수계, 지구)
2.2 자연재해저감종합 대책 검토
1) 전지역, 수계단위
저감대책
ㆍ전지역 및 수계단위 저감대책
ㆍ위험지구단위 저감대책
ㆍ저감대책의 통합, 조정지구 분류
ㆍ부문별 계획의 조정 및 타 분야 계획과의 연계
2) 저감대책 조정
ㆍ저감대책의 통합, 조정지구 분류 결과 정리
2.3 자연재해저감종합 대책 시행계획 검토
1) 저감대책 구분
ㆍ시·군 계획의 위험지구, 목표년도 10년 이내 실현여부
2) 시행계획
ㆍ사업비 산정자료의 적정성 검토
ㆍ투자우선순위의 적정성 검토
ㆍ단계별, 연차별 투자계획 검토
2.4 검토결과 및 개선 방안 도출
ㆍ시·군 계획의 위험지구, 목표년도 10년 이내 실현여부
ㆍ부문별 계획의 조정 및 타 분야 계획과의 연계
ㆍ개선방안 도출
기 본 업 무
단 위 업 무
업 무 내 용
제3장 기초조사
※ 시·군 계획을 기초로 조사 및 자료년수 추가조사
3.1 일반현황조사
1) 행정현황
ㆍ지역연혁ㆍ행정구역현황
2) 인문현황
ㆍ인구현황, 산업현황, 문화재현황조사
3) 자연현황
ㆍ토지이용현황, 하천현황, 지형현황, 지질 및 토양현황, 기상현황, 해상현황
4) 방재현황
ㆍ재해관련지구지정현황, 방재시설현황
3.2 자연재해현황조사
1) 연도별자연재해현황
ㆍ연도별 자연재해피해현황 조사(10년 자료)
2) 주요자연재해현황
ㆍ주요 자연재해별로 작성(10년기간중)
- 기상 및 해상현황
- 홍수유출특성, 해상특성
- 태풍내습 및 피해현황
- 피해원인 및 특성
- 자연재해특성종합
3) 자연재해 복구현황
ㆍ연도별 복구현황(대상:개선복구비 10억 이상)
3.3 관련계획조사
1) 방재관련계획
ㆍ안전관리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 수해방지종합대책, 지역안전도진단,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등
2) 토지이용관련계획
ㆍ도시기본계획상의 토지이용계획, 개발예정지, 기성시가지정비예정지
ㆍ개발사업, 정비사업 등의 관한 계획(택지개발, 도시개발, 도시재정비, 재개발ㆍ재건축, 산업단지개발, 대규모 SOC사업 등)
ㆍ각종 토지이용변화를 수반하는 개발계획 등
ㆍ토지이용변화를 수반하는 개발사업 및 정비사업
3) 시설정비관련계획
ㆍ하천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사방계획, 항만기본계획, 연안정비계획
ㆍ각종시설관련 기본계획
4) 국가단위관련계획
ㆍ도로, 하천, 저수지, 댐, 철도, 공항, 항만, 원자력발전 등 기간산업관련계획 등
3.4 설문조사
ㆍ주민(통장, 이장 등) 및 지자체담당공무원을 대상
ㆍ과거재해발생지역, 자연재해우려지역 등
ㆍ설문조사 결과 정리
기 본 업 무
단 위 업 무
업 무 내 용
제4장 자연재해
위험지구선정
※ 시·군 계획을 기초로 조사 및 인접 시·군 상·하류 연계 추가조사, 선정된 위험지구 통합·조정, 도차원의 투자우선순위 결정을 위함.
4.1 자연재해 위험요인 분석을 위한 현장 조사
ㆍ2개 이상 시·군 연계지역조사
ㆍ지구·수계·유역, 해안지역, 하천 상·하류 연계지역 조사
ㆍ기상여건변화, 개발사업시행, 재해위험요인 해소 등 자연재해 여건 변화지역 조사
ㆍ현지조사시 현장조사표 작성
4.2 자연재해 위험요인 분석
※ 시·군 계획을 기초로 하되, “4.1 자연재해위험요인 분석을 위한 현장조사” 지역 및 조사/분석 미흡지역에 대해 정성·정량적 분석
1) 하천재해 위험요인 분석
ㆍ현지 기초자료조사
ㆍ정성적 분석과 정량적 분석
ㆍ광역적 분석 접근
ㆍ시뮬레이션 실시
2) 내수재해 위험요인 분석
ㆍ현지 기초자료조사
ㆍ정성적 분석과 정량적 분석
ㆍ광역적 분석 접근
ㆍ시뮬레이션 실시
3) 사면재해 위험요인 분석
ㆍ평가표작성
ㆍC등급이상 정량적 분석
4) 토사재해 위험요인 분석
ㆍGIS활용토사재해발생가능성검토
5) 해안재해 위험요인 분석
ㆍ파랑, 월파에 의한 해안시설 및 내측피해, 침수피해, 해안침식, 수치 및 수리모형 실험
6) 바람재해 위험요인 분석
ㆍ현지조사결과토대 ㆍ피해현황 및 원인
ㆍ기상청자료 ㆍGIS이용 위험요인분석
ㆍ필요시 태풍시뮬레이션 실시
7) 대설재해 위험요인
· 대설로 인한 시설별 피해현황 및 원인 분석
· 지역의 강설 경량(최심적설, 신적설, 강설일수 등)분석
· 취약시설(농·축산물, PEB구조물, 천막구조물) 및 취약도로에 대한 위험요인 정량적 분석
· 대설재해 위험에 대한 수문 현상 모의 등을 통한 위험등급 및 위험도 분석 등
8) 가뭄재해 위험요인
· 가뭄으로 발생한 유형별 피해현황 및 원인(수문, 기상학적, 용수 수요·공급 측면 등) 분석
· 용수 공급·이용 측면을 고려한 위험요인 정량적 분석
· 가뭄 재해발생시 추가함
9) 기타재해 위험요인 분석
ㆍ기타 재해발생시 추가함.(저수지 등 시설물)
기 본 업 무
단 위 업 무
업 무 내 용
4.3 자연재해위험요인 분석결과의 작성
ㆍ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
ㆍ비도시지역 1/25,000, 도시지역 1/5,000이상 수치지도에 재해발생지점 및 직·간접 영향이 미치는 지역을 면적으로 표기함.
4.4 자연재해위험지구
선정
ㆍ시·군 위험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성적 또는 정량적 위험요인분석을 통하여 방어능력이 부족하거나 미비한 지구로서 자연재해저감 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재해발생이 예상되는 지구를 위험지구로 선정
ㆍ2개 이상 시·군 연계지역
ㆍ지구·수계·유역, 해안지역, 하천 상·하류 연계지역 조사
ㆍ기상여건변화, 개발사업시행, 재해위험요인 해소 등 자연재해 여건 변화지역 등 추가
제5장 자연재해저감
종합 대책 수립
※ 시·군 계획을 기초로 하되, 저감대책수립 미흡지역, 통합·조정필요지역에 대해 정성·정량적 분석결과를 토대로 저감대책 수립
5.1 기본방향
ㆍ위험지구 선정시 고려된 위험요인 고려
ㆍ부문별계획 및 타분야 관련계획 고려
ㆍ전지역단위, 수계단위, 위험지구단위의 구조적, 비구조적 저감대책 수립 방향 제시
5.2 전지역단위 저감 대책
1) 구조적 및 비구조적대책
ㆍ저류지ㆍ침투시설 등의 구조적대책과 홍수 예경보시설 등의 비구조적대책
2) 하천재해 및 내수재해
ㆍ다양한 강우에 대한 유역반응을 고려한 저감대책
ㆍ방재성능목표 고려
3) 사면재해와 토사 재해 저감대책
ㆍGIS활용한 사면재해와 토사재해의 전지역단위 분석과 대책수립
4) 해안재해 저감대책
ㆍ파랑, 월파, 해일(지진해일 제외), 사리, 해안침식
5) 바람재해 저감대책
ㆍ태풍ㆍ강풍으로 피해우려지역 대책수립
6) 대설재해 저감대책
· 전 지역에 대해 일정 기준의 동일한 강설 조건을 적용 지역 전체의 반응(교통두절, 고립, 취약시설 붕괴 등)을 고려한 대책 수립
7) 가뭄재해 저감대책
· 유역 또는 전 지역단위 반응을 토대로 위험정도를 검토, 가뭄피해 유형별(생활·공업·농업) 및 지역별(도시·농촌·도서·산업지역 등)로 구분하여 단기·중기·장기 대책 수립
5.3 수계 및 위험지구 단위 저감대책
기 본 업 무
단 위 업 무
업 무 내 용
5.3.1 수계단위 저감 대책
1) 하천재해 위험지구 저감대책
ㆍ공간적 구분은 위험지구단위로 구분
ㆍ하천재해, 내수재해, 토사재해의 수계단위 저감대책수립
2) 내수재해 위험지구 저감대책
3) 사면재해 위험지구 저감대책
4) 토사재해 위험지구 저감대책
5) 해안재해 위험지구 저감대책
6) 바람재해 위험지구 저감대책
7) 대설재해 위험지구 저감대책
8) 가뭄재해 위험지구 저감대책
9) 기타재해 위험지구 저감대책
5.3.2 위험지구단위 저감 대책
1) 하천재해 위험지구 저감대책
ㆍ저감대책의 기본방향을 고려한 저감대책
2) 내수재해 위험지구 저감대책
3) 사면재해 위험지구 저감대책
4) 토사재해 위험지구 저감대책
5) 해안재해 위험지구 저감대책
6) 바람재해 위험지구 저감대책
7) 대설재해 위험지구 저감대책
8) 가뭄재해 위험지구 저감대책
9) 기타재해 위험지구 저감대책
5.4 타 분야 계획과의 연계 및 조정
ㆍ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고려
ㆍ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을 반영한 저감계획
ㆍ부문별(하천, 하수도, 산림, 연안, 사방, 저수지 등)계획과 연계 및 방향제시
제6장 자연재해저감 종합 대책 시행
※ 재해유형별 저감대책의 실질적 추진을 위한 방안도출,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및 효과성, 단계별·연차별 시행계획을 위한 협의체 운영 및 협의 결과제시
기 본 업 무
단 위 업 무
업 무 내 용
6.1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준설정
ㆍ자연재해위험지구의 단계별 시행
ㆍ관리청과 협의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기본방향 제시
6.2 투자우선순위 결정
1) 사업비산정
ㆍ사업량과 사업비산정
2) 투자우선순위결정
ㆍ기본적 평가항목과 부가적 평가항목을 고려한 우선순위결정
ㆍ광역차원 평가를 위해 저감대책 사업으로 인한 즉효성, 파급성 고려 협의체 협의·조정
6.3 단계별ㆍ연차별 시행 계획
ㆍ비구조적, 구조적 저감대책을 포함하는 단계별ㆍ연차별 사업추진
ㆍ향후 10년간의 사업추진계획
6.4 자연재해저감 종합 계획도 작성
ㆍ지형도와 도시계획과 관련된 내용 및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위치 포함
ㆍ재해 유형별로 분류하여 자연재해 위험지구 전체 포함
ㆍ종합대책도와 위험지구별 상세도 작성
제7장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
ㆍ도 종합계획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제8장 보고서 및 성과품 작성
1) 보고서 및 성과품 작성
ㆍ보고서 및 성과품 작성
1-7 표준성과품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시에는 요약보고서, 보고서, 부록,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도, 현장사진첩 등의 성과품이 작성되어야 하며, 그 외에 측량, 토질 및 지질조사 등의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할 경우에는 조사 및 분석내용, 결과 등의 작업성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성과품 항목
표 준 성 과 도 서
비 고
구 분
규 격
제 출 부 수
초안 보고서
◦ 요약보고서
◦ 보 고 서
A4
각 50부
과업수행 중 검토· 협의용으로 활용
최종 보고서
◦ 요약보고서
◦ 보 고 서
◦ 계획 도면
- 자연재해저감대책종합도
- 저감대책상세도
A4
1/25,000
1/5,000
각 100부
부 록
◦ 기초현황조사 자료
◦ 분석·평가 자료 등
A4
각 100부
기 타
◦ 측량성과도서
◦ 토질 및 지질조사 성과
◦ 위험지구 관리대장(D/B포함)
◦ 현장조사 사진첩 등
-
-
-
-
1 식
1 식
1 식
1 부
주) 성과품 납품 내역 및 수량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 및 계상할 수 있다.
Ⅱ. 시·군 등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업무
1-8 정 의
시‧군 등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지역별 자연재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당해지역의 지형‧지질‧토지이용현황‧유역특성, 자연재해 피해현황‧재해유형별 피해원인 분석 등의 기초조사와 자연재해위험도 분석 및 평가 등을 실시하여 자연재해로부터 보다 안전해 질 수 있도록 하천재해‧내수침수‧토사유출‧방재시설물 피해저감방안 등 자연재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1-9 자료제공의 전제
1) 시·군 등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하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모든 관련 자료는 원칙적으로 발주자(지방자치단체 등)가 제공하는 것으로 하되, 발주자가 보유하지 않은 자료는 대행자가 수집한다.
2) 발주자가 제공하지 못하는 자료 등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규모·내용에 따라 별도의 대가를 산정하여 대행자에게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해당 관련 자료의 기밀성과 광범위한 자료가 요구되는 경우 조사 분석에 필요한 상당기간과 자료수집 비용이 전제되어야 한다.
1-10 업무범위와 추진과정
1-10-1 업무범위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업무범위는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 조수(潮水), 대설, 가뭄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도를 분석·평가하여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저감하기 위한 구조적·비구조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포함한다.
1-10-2 추진과정
1. 계획수립절차
1)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하여 관계기관 협의,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및 시·도지사 협의 과정 등을 거쳐 계획안을 수정·보완하고 관련 자료를 요약 정리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한다.
2) 시·도지사는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기초로 시·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계획수립절차〕
시ㆍ군
제출
⇒
시ㆍ도
승인
요청
⇒
행정안전부
자연재해저간 종합계획 수립
시ㆍ도 경유
승인, 확정
2. 과업수행추진과정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기획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을 통한 예비후보지 대상 검토
자연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선정
일반현황 조사
자연재해현황 조사
관련계획 조사
자연재해위험요인 분석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
전지역단위 및 수계단위 저감대책 수립
위험지구단위 저감대책 수립
타 계획의 연계 및 조정
자연재해 저감대책 시행계획 수립
자연재해 위험지구 예비 후보지 선정
설문조사
방재성능목표 검토
전지역 자연재해
발생가능성 검토
위험도 지수(간략)
인명피해 가능성 및
재해위험도 평가
위험도 지수(상세)
목표연도 내
시행 가능성 등
1-11 대가 산정을 위한 적용기준 및 원단위 산출방법
1-11-1 직접인건비 원단위 기준
직접인건비 산정을 위한 소요인력 원단위는 행정구역면적(100㎢), 재해유형별 예비후보지 개소수(1개소), 후보지 개소수(1개소), 위험지구 개소수(1개소), 저감대책 개소수(1개소), 설문조사 구, 읍・면・동 개소수(10개면)을 기준수량으로 적용한다.
〔원단위 기준 및 적용표〕
단위 업무
적용기준
원단위 기준
비 고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제1장 작업계획
1.1 작업계획
행정구역당
1식
제2장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을 통한 예비후보지 대상검토
2.1 기본방향
행정구역면적
100㎢
2.2 일반현황조사
1) 행정현황
행정구역면적
100㎢
2) 인문현황
행정구역면적
100㎢
3) 자연현황
행정구역면적
100㎢
4) 토지이용현황
100㎢
2.3 자연재해현황조사
1) 자연재해 발생 현황
행정구역면적
100㎢
2) 주요 자연재해 특성 분석
행정구역면적
100㎢
2.4 관련계획조사
1) 기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회
행정구역면적
100㎢
2) 기타 기지정 재해위험지구
행정구역면적
100㎢
3) 방재 관련계획
행정구역면적
100㎢
4) 토지이용 관련계획
행정구역면적
100㎢
5) 시설정비 관련계획
행정구역면적
100㎢
6) 국가단위 관련계획
행정구역면적
100㎢
2.5 관련 방재시설 현황
1) 하천시설
행정구역면적
100㎢
2) 댐시설
행정구역면적
100㎢
3) 우수배제시설
행정구역면적
100㎢
4) 사방시설
행정구역면적
100㎢
5) 농업시설
행정구역면적
100㎢
6) 해안시설
행정구역면적
100㎢
7) 기타 방재시설
행정구역면적
100㎢
2.6 설문조사
구, 읍・면・동
10개면
단위 업무
적용기준
원단위 기준
비 고
2.7 기초분석
1) 우량관측소 선정 및 방재성능목표검토
행정구역면적
100㎢
2) 전지역 자연재해 방생가능성 검토
행정구역면적
100㎢
2.8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 활용
1) 자연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대상 추출
행정구역면적
100㎢
2)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을 통한 자연재해저감 기본
방향 설정
행정구역면적
100㎢
제3장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 수립
3.1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 수립방법
1)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 방법
행정구역면적
100㎢
2) 자연재해 저감대책 수립 방법
행정구역면적
100㎢
3.2 하천재해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 수립
1) 하천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현장조사
행정구역면적
100㎢
2) 하천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선정
후보지 개소수
1개소
3) 하천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위험요인 분석
후보지 개소수
1개소
4) 하천재해 위험지구 선정
위험지구 개소수
1개소
5) 하천재해 저감대책 수립
저감대책 개소수
1개소
3.3 내수재해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 수립
1) 내수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현장조사
행정구역면적
100㎢
2) 내수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선정
후보지 개소수
1개소
3) 내수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위험요인 분석
후보지 개소수
1개소
4) 내수재해 위험지구 선정
위험지구 개소수
1개소
5) 내수재해 저감대책 수립
저감대책 개소수
1개소
3.4 사면재해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 수립
1) 사면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현장조사
행정구역면적
100㎢
2) 사면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선정
후보지 개소수
1개소
3) 사면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위험요인 분석
후보지 개소수
1개소
4) 사면재해 위험지구 선정
위험지구 개소수
1개소
5) 사면재해 저감대책 수립
저감대책 개소수
1개소
3.5 토사재해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 수립
1) 토사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현장조사
행정구역면적
100㎢
2) 토사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선정
후보지 개소수
1개소
3) 토사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위험요인 분석
후보지 개소수
1개소
4) 토사재해 위험지구 선정
위험지구 개소수
1개소
5) 토사재해 저감대책 수립
저감대책 개소수
1개소
단위 업무
적용기준
원단위 기준
비 고
제3장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 수립(계속)
3.6 해안재해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 수립
1) 해안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현장조사
행정구역면적
100㎢
2) 해안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선정
후보지 개소수
1개소
3) 해안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위험요인 분석
후보지 개소수
1개소
4) 해안재해 위험지구 선정
위험지구 개소수
1개소
5) 해안재해 저감대책 수립
저감대책 개소수
1개소
3.7 바람재해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 수립
1) 바람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현장조사
행정구역면적
100㎢
2) 바람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선정
후보지 개소수
1개소
3) 바람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위험요인 분석
후보지 개소수
1개소
4) 바람재해 위험지구 선정
위험지구 개소수
1개소
5) 바람재해 저감대책 수립
저감대책 개소수
1개소
3.8 대설재해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 수립
1) 대설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현장조사
행정구역면적
100㎢
2) 대설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선정
후보지 개소수
1개소
3) 대설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위험요인 분석
후보지 개소수
1개소
4) 대설재해 위험지구 선정
위험지구 개소수
1개소
5) 대설재해 저감대책 수립
저감대책 개소수
1개소
3.9 가뭄재해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 수립
1) 가뭄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현장조사
행정구역면적
100㎢
2) 가뭄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선정
후보지 개소수
1개소
3) 가뭄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위험요인 분석
후보지 개소수
1개소
4) 가뭄재해 위험지구 선정
위험지구 개소수
1개소
5) 가뭄재해 저감대책 수립
저감대책 개소수
1개소
단위 업무
적용기준
원단위 기준
비 고
제3장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 수립(계속)
3.10 기타재해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 수립
1) 기타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현장조사
행정구역면적
100㎢
2) 기타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선정
후보지 개소수
1개소
3) 기타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위험요인 분석
후보지 개소수
1개소
4) 기타재해 위험지구 선정
위험지구 개소수
1개소
5) 기타재해 저감대책 수립
저감대책 개소수
1개소
3.11 재해유형이 국한되지 않는 비구조적 저감대책
행정구역면적
100㎢
3.12 자연재해 저감대책 관련 타 계획의 조정 및 연계
1) 자연재해 저감대책 관련 타 계획의 조정
행정구역면적
100㎢
2) 자연재해 저감대책 관련 타 계획의 연계
행정구역면적
100㎢
3.12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 수립 종합
1) 기본 위험지구선정・제외 및 저감대책 수립 현황
행정구역면적
100㎢
2)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 종합
행정구역면적
100㎢
3) 자연재해 저감대책 수립 종합
행정구역면적
100㎢
제4장 자연재해 저감대책 시행계획 수립
4.1 기본방향
행정구역면적
100㎢
4.2 사업비 산정 및 투자우선수위 결정
1) 사업비 산정
행정구역면적
100㎢
2) 투자우선순위 결정
행정구역면적
100㎢
4.3 단계별・연차별 시행계획
행정구역면적
100㎢
4.4 사업 재원 확보 방안
행정구역면적
100㎢
4.5 자연재해 저감대책 시행계획 관련 타 계획의 시행계획 조정
행정구역면적
100㎢
4.6 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사업의 시행계획 조정
행정구역면적
100㎢
4.7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도
행정구역면적
100㎢
제5장 종합 및 활용방안
5.1 계획수립 내용 종합
행정구역면적
100㎢
5.2 활용방안
행정구역면적
100㎢
제6장 보고서작성
행정구역면적
100㎢
1-11-2. 직접인건비 산출방법
1) 행정구역면적, 하천 및 해안선연장 등 해당 시·군의 특성에 따른 계획규모의 변화를 고려하여 단위업무별 소요인력 산정
2) 행정구역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단위업무는 기준소요인력에 계획규모 변화 및 계획의 난이도에 따른 요율을 곱하여 소요인력을 보정
소요인력 = 기준소요인력 × 행정구역 면적에 따른 보정계수( ) × 계획의 난이도에 따른 보정계수( )
3) 재해유형별 위험지구 후보지를 기준으로 하는 단위업무는 기준소요인력을 다음과 같이 보정하여 산정
소요인력 = 기준소요인력 × 위험지구수에 따른 보정계수( )
4) 재해유형별 위험지구를 기준으로 하는 단위업무는 기준소요인력을 다음과 같이 보정하여 산정
소요인력 = 기준소요인력 × 위험지구수에 따른 보정계수( )
5) 재해유형별 저감대책을 기준으로 하는 단위업무는 기준소요인력을 다음과 같이 보정하여 산정
소요인력 = 기준소요인력 × 위험지구수에 따른 보정계수( )
6) 내수침수와 관련된 단위업무는 기준소요인력을 다음과 같이 보정하여 산정
소요인력 = 기준소요인력 × 내수침수 위험지구수에 따른 보정계수( ) × 내수침수지역 특성에 따른 보정계수( ) × 지역 특성에 따른 요율
※ ‘지역 특성에 따른 요율’은 ‘1-4-3의 2-나.도시화율 적용요율’을 사용
7) 설문조사를 기준으로 하는 단위업무는 기준소요인력을 다음과 같이 보정하여 산정
소요인력 = 기준소요인력 × 설문조사 면 개소수에 따른 보정계수( )
8)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보완 또는 변경 수립의 경우 기초조사, 자연재해특성조사, 자연재해관리 및 위험지구 항목은 최초 수립 후 경과 년수를 고려하여 기준소요인력의 20~50% 범위에서 산정
1-11-3 단위업무별 보정계수 산정 및 적용기준
1. 계획규모(행정구역 면적별)에 따른 보정계수( )
1) 행정구역면적을 적용기준으로 하는 표준 원단위가 100㎢를 기준으로 산정 되었으므로 계획규모의 대소(大小)에 따라 다음의 산식으로 보정계수를 산정하여 단위업무별 소요인력량을 보정한다.
가) 행정구역면적이 100㎢ 이상인 경우
여기서, = 계획기준 규모 증감에 따른 보정계수(%), A = 행정구역면적(㎢)
나) 행정구역면적이 2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 행정구역면적이 20㎢ 미만인 경우 20㎢의 요율을 적용한다.
2. 계획의 난이도에 따른 따른 보정계수( )
연평균피해액과 도시화율을 고려하여 계획수립의 난이도에 따라 직접인건비의 원단위 소요인력을 보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연평균 피해액 적용요율+도시화율 적용요율) / 2
가. 연평균 피해액 적용요율
- 과거 20년간의 연평균피해액(재해연보 등 참조)을 산정하여 다음표의 요율을 적용한다.
연평균 피해액
적 용 요 율
비 고
2억원 미만
60%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
70%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80%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90%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100%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10%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120%
100억원 이상
130%
나. 도시화율 적용요율
도시화율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도시화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 / 행정구역면적) × 100]
도 시 화 율
적 용 요 율
비 고
3% 미만
60%
3 - 5% 미만
70%
5 - 7% 미만
80%
7 - 10% 미만
90%
10 - 20% 미만
100%
20 - 30% 미만
110%
30 - 50% 미만
120%
50%이상
130%
다. 계획의 난이도에 따른 요율
상기 가 항과 나 항의 요율을 산술평균하여 적용하며, 가 및 나의 적용요율은 최초 수립 후 지자체 자연재해 발생여부 및 도시화 정도에 따라 변하므로 5년 주기로 보완하여 정한다.
3. 자연재해 위험지구 후보지에 따른 보정계수( )
적용기준이 위험지구수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 1개소를 기준으로 원단위 소요인력 기준을 정하였으므로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보정계수를 산정한다.
4. 자연재해 위험지구 후보지에 따른 보정계수( )
적용기준이 위험지구수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 1개소를 기준으로 원단위 소요인력 기준을 정하였으므로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보정계수를 산정한다.
,
,
,
,
5. 저감대책 개소수에 따른 보정계수( )
적용기준은 재해유형별 구조적・비구조적 저감대책을 포함하여, 전지역단위 재해유형별 저감대책, 재해유형별 수계별 저감대책, 재해유형별 위험지구 저감대책으로 수립한 경우 1개소를 기준으로 원단위 소요인력 기준을 정하였으므로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보정계수를 산정한다. 단, 재해유형이 국한되지 않는 비구조적 저감대책 수립은 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
,
,
,
,
6. 내수침수지역 특성에 따른 보정계수( )
내수침수에 관련된 공종은 침수예상면적 1㎢를 기준으로 정하였으므로 침수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보정계수를 산정한다. 침수예상면적은 침수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면적이며, 면적산정은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하천변 계획홍수위이하 침수지역 및 방재성능목표(내수침수지구)를 적용하였을 때 침수가 예상되는 면적을 총합하여 적용한다.
가. 침수예상면적이 1㎢ 이상인 경우
여기서, = 침수예상면적 증가에 따른 보정계수, A = 침수예상면적(㎢)
나. 전지역 내수재해 발생 가능성 검토유역의 면적이 1㎢ 이상인 경우
여기서, = 전지역발생가능성 검토 면적 증가에 따른 보정계수
A = 도시유역면적(㎢) (전체면적에 도수화율을 곱하여 산정)
다. 도시유역 및 침수예상면적이 1㎢ 미만인 경우 1㎢ 일때의 보정계수를 적용한다.
라.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 및 분석의 난이도를 감안하여 20%를 추가로 적용한다.
7. 계획수립 내용의 보완 및 변경에 따른 보정(감소)계수(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최초로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존에 수립된 계획을 보완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1-4-2의 “원단위 기준 및 적용표” 단위업무중 제2장 기초현황조사 항목(방재현황과 설문조사 제외)과 제3장 3.4 자연재해위험지구선정 항목은 다음 표와 같이 원단위 소요인력기준의 20∼50% 범위에서 보정하여 적용한다.
경과년수
적용요율
비 고
2년 미만
20%
2년 이상 ~ 3년 미만
30%
3년 이상 ~ 5년 미만
40%
5년 이상
50%
8. 기 수립 단위시설별 사업계획수립에 따른 보정(감소)계수( )
단위업무중 자연재해위험지구선정 항목(자연재해위험지구 후보지 현장조사, 자연재해위험지구 선정 제외)과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항목(기본방향, 타분야 계획과의 연계 및 조정 제외)은 기 수립된 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기본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단위시설별 사업계획의 자료를 이용할 경우 해당 사업계획 수립 경과 연수에 따라 원단위 소요인력기준의 50~100% 범위에서 보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경과년수
1년 미만
1년∼2년
2년∼3년
3년∼4년
4년∼5년
5년 이상
적용요율
50%
60%
70%
80%
90%
100%
9. 설문조사 면 개소수에 따른 보정계수( )
적용기준이 행정구역내 면 개소수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 10개 면을 기준으로 원단위 소요인력 기준을 정하였으므로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보정계수를 산정한다.
1-12 단위 업무별 소요인력 기준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단위업무별 소요인력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 단위업무별 소요 인력기준(100㎢ 기준)〕
단위 업무
원단위
기 준
보정계수
소 요 인 력 (인.일)
비고
기술사
특 급
기술자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중급숙련
기술자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34.94
62.47
96.94
84.59
62.37
60.11
제1장 작업계획
0.50
1.00
1.00
0.50
0.00
0.00
1.1 작업계획
1식
0.5
1.00
1.00
0.50
0.00
0.00
제2장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을 통한
예비후보지 대상 검토
12.60
14.60
22.25
19.55
22.82
31.25
2.1 기본방향
100㎢
0.50
1.00
1.00
0.50
0.00
0.00
2.2 일반현황 조사
1.00
2.00
3.00
2.00
2.00
2.75
1) 행정현황
100㎢
0.00
0.00
0.25
0.25
0.25
0.25
2) 인문현황
100㎢
0.00
0.00
0.25
0.25
0.25
0.25
3) 자연현황
100㎢
0.50
1.00
1.00
0.50
0.50
0.25
4) 토지이용현황
100㎢
0.50
1.00
1.50
1.00
1.00
2.00
2.3 자연재해 현황조사
0.50
1.00
2.70
3.00
3.50
2.50
1) 자연재해 발생 현황
100㎢
0.00
0.00
0.50
0.50
0.50
0.50
2) 주요 자연재해 특성 분석
100㎢
0.50
1.00
2.20
2.50
3.00
2.00
2.4 관련계획조사
7.10
5.60
5.95
3.95
1.60
0.00
1) 기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100㎢
4.50
4.00
4.00
2.00
1.00
0.00
2) 기타 기지정 재해위험지구
100㎢
2.00
1.00
1.00
1.00
0.00
0.00
3) 방재 관련계획
100㎢
0.25
0.25
0.25
0.25
0.25
0.00
4) 토지이용 관련계획
100㎢
0.20
0.20
0.40
0.40
0.20
0.00
5) 시설정비 관련계획
100㎢
0.10
0.10
0.20
0.20
0.10
0.00
6) 국가단위 관련계획
100㎢
0.05
0.05
0.10
0.10
0.05
0.00
2.5 관련 방재시설 현황
0.00
0.00
2.10
2.10
7.00
14.00
1) 하천시설
100㎢
0.00
0.00
0.30
0.30
1.00
2.00
2) 댐시설
100㎢
0.00
0.00
0.30
0.30
1.00
2.00
3) 우수배제시설
100㎢
0.00
0.00
0.30
0.30
1.00
2.00
4) 사방시설
100㎢
0.00
0.00
0.30
0.30
1.00
2.00
5) 농업시설
100㎢
0.00
0.00
0.30
0.30
1.00
2.00
6) 해안시설
100㎢
0.00
0.00
0.30
0.30
1.00
2.00
7) 기타 방재시설
100㎢
0.00
0.00
0.30
0.30
1.00
2.00
2.6 설문조사
읍면동
1.00
1.00
2.00
3.00
6.72
10.00
단위 업무
원단위
기 준
보정계수
소 요 인 력 (인.일)
비고
기술사
특 급
기술자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중급숙련
기술자
2.7 기초분석
2.00
3.00
4.00
4.00
0.00
0.00
1) 우량관측소 선정 및 방재성능목표 검토
100㎢
1.00
1.00
0.50
0.50
0.00
0.00
2) 전지역 자연재해 방생가능성 검토
100㎢
1.00
2.00
3.50
3.50
0.00
0.00
2.8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 활용
0.50
1.00
1.50
1.00
2.00
2.00
1) 자연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대상 추출
100㎢
0.00
0.00
0.50
0.50
2.00
2.00
2)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을 통한
자연재해저감 기본방향 설정
100㎢
0.50
1.00
1.00
0.50
0.00
0.00
제3장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수립
10.40
24.51
51.33
51.28
36.46
26.45
3.1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 수립방법
1.00
2.00
2.00
1.00
0.00
0.00
1)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 방법
100㎢
0.50
1.00
1.00
0.50
0.00
0.00
2) 자연재해 저감대책 수립 방법
100㎢
0.50
1.00
1.00
0.50
0.00
0.00
3.2 하천재해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수립
1.15
3.60
10.00
10.90
8.30
6.00
1) 하천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현장조사
100㎢
0.50
2.00
4.50
4.80
2.40
1.20
2) 하천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선정
1개소
0.10
0.20
0.60
0.60
0.80
1.10
3) 하천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위험요인 분석
1개소
0.15
0.40
0.40
0.50
0.60
1.00
4) 하천재해 위험지구 선정
1개소
0.20
0.50
2.00
2.00
2.50
1.20
5) 하천재해 저감대책 수립
1개소
0.20
0.50
2.50
3.00
2.00
1.50
3.3 내수재해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수립
1.22
3.89
10.85
11.83
8.99
6.50
1) 내수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현장조사
100㎢
0.54
2.17
4.89
5.21
2.60
1.30
2) 내수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선정
1개소
0.10
0.21
0.65
0.65
0.86
1.19
3) 내수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위험요인 분석
1개소
0.16
0.43
0.43
0.54
0.65
1.08
4) 내수재해 위험지구 선정
1개소
0.21
0.54
2.17
2.17
2.71
1.30
5) 내수재해 저감대책 수립
1개소
0.21
0.54
2.71
3.26
2.17
1.63
3.4 사면재해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수립
0.47
1.53
4.32
4.71
3.58
2.59
1) 사면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현장조사
100㎢
0.21
0.86
1.95
2.08
1.04
0.52
2) 사면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선정
1개소
0.04
0.08
0.26
0.26
0.34
0.47
3) 사면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위험요인 분석
1개소
0.06
0.17
0.17
0.21
0.26
0.43
4) 사면재해 위험지구 선정
1개소
0.08
0.21
0.86
0.86
1.08
0.52
5) 사면재해 저감대책 수립
1개소
0.08
0.21
1.08
1.30
0.86
0.65
단위 업무
원단위
기 준
보정계수
소 요 인 력 (인.일)
비고
기술사
특 급
기술자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중급숙련
기술자
제3장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수립(계속)
3.5 토사재해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수립
0.23
0.75
2.15
2.35
1.79
1.28
1) 토사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현장조사
100㎢
0.10
0.43
0.97
1.04
0.52
0.26
2) 토사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선정
1개소
0.02
0.04
0.13
0.13
0.17
0.23
3) 토사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위험요인 분석
1개소
0.03
0.08
0.08
0.10
0.13
0.21
4) 토사재해 위험지구 선정
1개소
0.04
0.10
0.43
0.43
0.54
0.26
5) 토사재해 저감대책 수립
1개소
0.04
0.10
0.54
0.65
0.43
0.32
3.6 해안재해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수립
0.76
2.35
6.51
7.11
5.41
3.91
1) 해안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현장조사
100㎢
0.33
1.30
2.93
3.13
1.57
0.78
2) 해안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선정
1개소
0.07
0.13
0.39
0.39
0.52
0.72
3) 해안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위험요인 분석
1개소
0.10
0.26
0.26
0.33
0.39
0.65
4) 해안재해 위험지구 선정
1개소
0.13
0.33
1.30
1.30
1.63
0.78
5) 해안재해 저감대책 수립
1개소
0.13
0.33
1.63
1.96
1.30
0.98
3.7 바람재해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수립
0.16
0.48
1.31
1.43
1.08
0.79
1) 바람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현장조사
100㎢
0.07
0.26
0.59
0.63
0.31
0.16
2) 바람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선정
1개소
0.01
0.03
0.08
0.08
0.10
0.14
3) 바람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위험요인 분석
1개소
0.02
0.05
0.05
0.07
0.08
0.13
4) 바람재해 위험지구 선정
1개소
0.03
0.07
0.26
0.26
0.33
0.16
5) 바람재해 저감대책 수립
1개소
0.03
0.07
0.33
0.39
0.26
0.20
3.8 대설재해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수립
0.23
0.75
2.15
2.35
1.79
1.28
1) 대설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현장조사
100㎢
0.10
0.43
0.97
1.04
0.52
0.26
2) 대설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선정
1개소
0.02
0.04
0.13
0.13
0.17
0.23
3) 대설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위험요인 분석
1개소
0.03
0.08
0.08
0.10
0.13
0.21
4) 대설재해 위험지구 선정
1개소
0.04
0.10
0.43
0.43
0.54
0.26
5) 대설재해 저감대책 수립
1개소
0.04
0.10
0.54
0.65
0.43
0.32
3.9 가뭄재해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수립
0.34
1.08
3.02
3.30
2.51
1.80
1) 가뭄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현장조사
100㎢
0.15
0.60
1.36
1.46
0.73
0.36
2) 가뭄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선정
1개소
0.03
0.06
0.18
0.18
0.24
0.33
3) 가뭄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위험요인 분석
1개소
0.04
0.12
0.12
0.15
0.18
0.30
4) 가뭄재해 위험지구 선정
1개소
0.06
0.15
0.60
0.60
0.76
0.36
5) 가뭄재해 저감대책 수립
1개소
0.06
0.15
0.76
0.91
0.60
0.45
단위 업무
원단위
기 준
보정계수
소 요 인 력 (인.일)
비고
기술사
특 급
기술자
고 급
기술자
중 급
기술자
초 급
기술자
중급숙련
기술자
제3장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수립(계속)
3.10 기타재해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수립
0.34
1.08
3.02
3.30
2.51
1.80
1) 기타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현장조사
100㎢
0.15
0.60
1.36
1.46
0.73
0.36
2) 기타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선정
1개소
0.03
0.06
0.18
0.18
0.24
0.33
3) 기타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위험 요인 분석
1개소
0.04
0.12
0.12
0.15
0.18
0.30
4) 기타재해 위험지구 선정
1개소
0.06
0.15
0.60
0.60
0.76
0.36
5) 기타재해 저감대책 수립
1개소
0.06
0.15
0.76
0.91
0.60
0.45
3.11 재해유형이 국한되지 않는
비구조적 저감대책
100㎢
2.00
2.00
1.00
0.50
0.50
0.50
3.12 자연재해 저감대책 관련 타 계획의
조정 및 연계
1.00
2.00
2.00
1.00
0.00
0.00
1) 자연재해 저감대책 관련
타 계획의 조정
100㎢
0.50
1.00
1.00
0.50
0.00
0.00
2) 자연재해 저감대책 관련
타 계획의 연계
100㎢
0.50
1.00
1.00
0.50
0.00
0.00
3.12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 수립 종합
1.50
3.00
3.00
1.50
0.00
0.00
1) 기본 위험지구 선정・제외 및
저감대책 수립 현황
100㎢
0.50
1.00
1.00
0.50
0.00
0.00
2)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 종합
100㎢
0.50
1.00
1.00
0.50
0.00
0.00
3) 자연재해 저감대책 수립 종합
100㎢
0.50
1.00
1.00
0.50
0.00
0.00
제4장 자연재해 저감대책 시행계획 수립
8.52
16.53
16.03
9.43
1.92
1.58
4.1 기본방향
100㎢
1.00
2.00
2.00
1.00
0.00
0.00
4.2 사업비 산정 및 투자우선수위 결정
2.00
4.00
4.00
2.00
0.00
0.00
1) 사업비 산정
100㎢
0.50
1.00
1.00
0.50
0.00
0.00
2) 투자우선순위 결정
100㎢
1.50
3.00
3.00
1.50
0.00
0.00
4.3 단계별・연차별 시행계획
100㎢
0.50
1.00
1.00
0.50
0.00
0.00
4.4 사업 재원 확보 방안
100㎢
0.50
1.00
1.00
0.50
0.00
0.00
4.5 자연재해 저감대책 시행계획관련 타 계획의 시행계획 조정
100㎢
0.50
1.00
1.00
0.50
0.00
0.00
4.6 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사업의 시행 계획 조정
100㎢
3.77
7.03
6.53
4.68
1.92
1.58
4.7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도
100㎢
0.25
0.50
0.50
0.25
0.00
0.00
제5장 종합 및 활용방안
0.42
0.83
1.33
1.33
0.92
0.58
5.1 계획수립 내용 종합
100㎢
0.17
0.33
0.83
0.83
0.67
0.33
5.2 활용방안
100㎢
0.25
0.50
0.50
0.50
0.25
0.25
제6장 보고서 작성
100㎢
2.50
5.00
5.00
2.50
0.25
0.25
주) 행정구역(피해예상)면적 100㎢, 위험지구 및 시설물 1개소 기준
1-13 주요 업무내용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업무수행의 방향 및 방법 등을 기술한 지침서인 “시·군 등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을 참고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주요 업무내용〕
기 본 업 무
단 위 업 무
업 무 내 용
제1장 작업계획
1) 작업계획
ㆍ과업착수보고 및 수행계획서 작성
제2장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을 통한 예비후보지 검토
2.1 기본방향
ㆍ기초조사 및 기초분석 기본방향 설정
2.2 일반현황 조사
1) 행정현황
ㆍ지역연혁 ㆍ행정구역현황
2) 인문현황
ㆍ인구현황, 산업현황
3) 자연현황
ㆍ하천현황, 지형현황, 지질 및 토양현황, 기상현황, 해상현황, 유효저수량, 지하수 부존량 현황 등
4) 토지이용현황
ㆍ토지이용변화 추이
2.3 자연재해현황조사
1) 자연재해 발생 현황
ㆍ연도별 자연재해 피해(최근 10년자료)
2) 주요 자연재해 특성 분석
ㆍ주요 자연재해별로 작성(10년 기간중)
- 기상 및 해상현황 - 홍수유출특성, 해상특성
- 태풍내습 및 피해현황 - 피해원인 및 특성
- 자연재해특성종합 - 자연재해 복구현황
2.4 관련계획 조사
1) 기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ㆍ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ㆍ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2) 기타 기지정 재해
위험지구
ㆍ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상습설해지역, 상습가뭄재해지역, 재해위험저수지, 붕괴위험지역,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하천재해예방사업 대상지구 등
3) 방재관련계획
ㆍ안전관리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 수해방지종합대책, 상습가뭄지역 중기대책, 상습설해지역 해소 중기대책,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등
4) 토지이용관련계획
ㆍ도시기본계획상의 토지이용계획, 개발예정지, 기성시가지정비예정지
ㆍ개발사업, 정비사업 등의 관한 계획(택지개발, 도시개발, 도시재정비, 재개발·재건축, 산업단지개발, SOC사업 등)
ㆍ각종 토지이용변화를 수반하는 개발계획 등
ㆍ토지이용변화를 수반하는 개발사업 및 정비사업
5) 시설정비 관련계획
ㆍ하천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사방계획, 항만기본계획, 연안정비계획 및 각종시설관련 기본계획
6) 국가단위 관련계획
ㆍ도로, 하천, 저수지, 댐, 철도, 공항, 항만, 원자력발전 등 기간산업 관련 계획 등
기 본 업 무
단 위 업 무
업 무 내 용
2.5 관련 방재시설 현황
ㆍ하천시설, 댐시설, 우수배제시설, 사방시설, 농업시설, 해안시설, 기타 방재시설 등
2.6 설문조사
ㆍ주민(통장, 이장 등) 및 지자체 담당공무원을 대상
ㆍ과거 재해발생지역, 자연재해우려지역 등
2.7 기초분석
1) 우량관측소 선정 및 방재성능목표 검토
ㆍ우량관측소 선정
ㆍ확률강우량 산정 및 강우강도식 유도
ㆍ방재성능목표 검토
2) 전지역 자연재해 발생가능성 검토
ㆍ전지역 하천재해 발생가능성 검토
ㆍ전지역 내수재해 발생가능성 검토
ㆍ전지역 사면재해 발생가능성 검토
ㆍ전지역 토사재해 발생가능성 검토
ㆍ전지역 바람재해 발생가능성 검토
ㆍ전지역 해안재해 발생가능성 검토
ㆍ전지역 가뭄재해 발생가능성 검토
ㆍ전지역 대설재해 발생가능성 검토
ㆍ전지역 기타재해 발생가능성 검토
2.8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 활용
1) 자연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대상추출
ㆍ기초조사 및 기초분석을 토대로 추출된 개별 대상지
ㆍ재해유형 구분, 중복 제외, 사업 시행 효율성을 위한 통합, 방재여건 변화 반영 등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
2)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을 통한 자연재해저감 기본방향 설정
ㆍ수립대상 지역의 자연재해 발생 특성 및 피해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
ㆍ해당 지역의 전반적인 자연재해 관련 특성분석 결과내용과 자연재난 위험도 평가 등을 토대로 계획 수립의 중점방향 설정
제3장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 수립
3.1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 수립방법
1)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 방법
ㆍ자연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방법
ㆍ자연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선정방법
ㆍ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방법
2) 자연재해 저감대책 수립 방법
ㆍ전지역단위 및 수계단위 저감대책 수립 방법
ㆍ위험지구단위 저감대책 수립 방법
3.2 하천재해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 수립
1) 하천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현장조사
ㆍ기존 시・군 종합계획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 이력, 설문 우려지역 등 등 지형·지리적 재해발생우려지역
2) 하천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선정
ㆍ위험도지수(간략) 산정을 통한 명확한 사유가 있는 예비후보지를 후보지 선정에서 제외 중점
3) 하천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위험요인 분석
ㆍ위험도지수(상세) 산정을 통한 상세 위험도 평가
ㆍ정량적 위험요인 분석, 재산피해액 산정 등
4) 하천재해 위험지구 선정
ㆍ인명피해, 재산피해, 위험도지수(상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험지구 선정 및 관리지구 구분
5) 하천재해 저감대책 수립
ㆍ전지역단위 및 수계단위 저감대책 수립 방법
ㆍ위험지구단위 저감대책 수립 방법
기 본 업 무
단 위 업 무
업 무 내 용
3.3 내수재해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 수립
1) 내수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현장조사
ㆍ기존 시・군 종합계획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 이력, 설문 우려지역 등 등 지형·지리적 재해발생우려지역
2) 내수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선정
ㆍ위험도지수(간략) 산정을 통한 명확한 사유가 있는 예비후보지를 후보지 선정에서 제외 중점
3) 내수재해 위험지구 후보지위험요인 분석
ㆍ위험도지수(상세) 산정을 통한 상세 위험도 평가
ㆍ정량적 위험요인 분석, 재산피해액 산정 등
4) 내수재해 위험지구 선정
ㆍ인명피해, 재산피해, 위험도지수(상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험지구 선정 및 관리지구 구분
5) 내수재해 저감대책 수립
ㆍ전지역단위 및 수계단위 저감대책 수립 방법
ㆍ위험지구단위 저감대책 수립 방법
3.4 사면재해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 수립
1) 사면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현장조사
ㆍ기존 시・군 종합계획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 이력, 설문 우려지역 등 등 지형·지리적 재해발생우려지역
2) 사면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선정
ㆍ위험도지수(간략) 산정을 통한 명확한 사유가 있는 예비후보지를 후보지 선정에서 제외 중점
3) 사면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위험요인 분석
ㆍ위험도지수(상세) 산정을 통한 상세 위험도 평가
ㆍ정량적 위험요인 분석, 재산피해액 산정 등
4) 사면재해 위험지구 선정
ㆍ인명피해, 재산피해, 위험도지수(상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험지구 선정 및 관리지구 구분
5) 사면재해 저감대책 수립
ㆍ전지역단위 및 수계단위 저감대책 수립 방법
ㆍ위험지구단위 저감대책 수립 방법
3.5 토사재해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 수립
1) 토사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현장조사
ㆍ기존 시・군 종합계획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 이력, 설문 우려지역 등 등 지형·지리적 재해발생우려지역
2) 토사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선정
ㆍ위험도지수(간략) 산정을 통한 명확한 사유가 있는 예비후보지를 후보지 선정에서 제외 중점
3) 토사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위험요인 분석
ㆍ위험도지수(상세) 산정을 통한 상세 위험도 평가
ㆍ정량적 위험요인 분석, 재산피해액 산정 등
4) 토사재해 위험지구 선정
ㆍ인명피해, 재산피해, 위험도지수(상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험지구 선정 및 관리지구 구분
5) 토사재해 저감대책 수립
ㆍ전지역단위 및 수계단위 저감대책 수립 방법
ㆍ위험지구단위 저감대책 수립 방법
3.6 해안재해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 수립
1) 해안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현장조사
ㆍ기존 시・군 종합계획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 이력, 설문 우려지역 등 등 지형·지리적 재해발생우려지역
2) 해안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선정
ㆍ위험도지수(간략) 산정을 통한 명확한 사유가 있는 예비후보지를 후보지 선정에서 제외 중점
3) 해안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위험요인 분석
ㆍ위험도지수(상세) 산정을 통한 상세 위험도 평가
ㆍ정량적 위험요인 분석, 재산피해액 산정 등
4) 해안재해 위험지구 선정
ㆍ인명피해, 재산피해, 위험도지수(상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험지구 선정 및 관리지구 구분
5) 해안재해 저감대책 수립
ㆍ전지역단위 및 수계단위 저감대책 수립 방법
ㆍ위험지구단위 저감대책 수립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