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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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규정 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178호, 2021.1.28.) | 행정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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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규정 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178호, 2021.1.28.)
행정안전부훈령 제 178호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4조의3제5항에서 위임한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중앙심리지원단”이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앙심리지원단 구성) ① 「재해구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3제3항 제1호는 당연직단원(이하 “당연직”으로 한다)으로 하며, 제2호에서 제4호까지는 위촉직단원(이하 “위촉직”이라 한다)으로 한다. 영 제4조의3 제3항 제1호에서 제4호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등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심리지원 분야 전문기관, 학회, 공사, 공단 등에서 추천한 소속 임직원
3. 심리지원분야의 학회 등에서 추천한 민간전문가
4. 그 밖에 중앙심리지원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한 자
② 제1항의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단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③ 신규로 위촉된 단원은 회의에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단원 임기 등) ①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하는 경우 위촉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항의 당연직으로 지명된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직위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심리지원단 단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한 경우
3. 그 밖에 단원이 업무수행에 공정성을 현저히 떨어뜨렸다고 판단된 경우
제4조(단장의 직무) ① 중앙심리지원단 단장은 회의에 대한 모든 직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대표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개최) ① 중앙심리지원단의 심리지원을 위한 회의는 단장이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다만, 회의는 단장을 포함한 단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단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단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조제1항의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임명된 단원이 회의에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대신하여 바로 아래 하급자를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출석자는 의사정족수에 포함되며 의결권을 가진다.
제6조(회의 운영) ① 회의는 영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안건을 의결하고,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안건도 같은 방법으로 의결한다.
1. 의안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단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3. 긴급을 요하는 안건으로 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경우
4.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중앙심리지원단의 회의는 단원이 화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회의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단장 또는 단원이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안에 대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안건 검토 및 의견 청취) ① 단장은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회의 전 전문기관, 학회 등에 안건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부처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회의 간사) 간사는 행정안전부 심리회복지원 업무담당 과장이 하며, 단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심의안의 정리 및 회의 준비에 관한 사항
2.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3. 그 밖에 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제9조(회의의 회의록 작성 및 보관) 간사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장소
2. 출석단원 성명 및 출석인원, 결석인원
3. 회의 내용
4. 심의 결과
5. 그 밖에 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0조(중앙심리지원단 실무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단장은 중앙심리지원단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안건에 따라 수시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중앙심리지원단 회의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조정
2. 중앙심리지원단 회의에 상정할 안건의 조사‧연구 등
3. 그 밖에 중앙심리지원단에서 실무협의회에 위임한 사항
③ 실무협의회는 실무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심리지원 관련 전문가 및 심리지원 관계 부처 업무 담당자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재난심리회복지원 담당국장으로 한다.
제11조(실무협의회 위원장) ① 위원장은 실무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실무협의회 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실무협의회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 회의는 제6조 제1항에 따라 안건을 결정하고, 위원장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중앙심리지원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실무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안건의 검토 및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① 회의 등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단장이 미리 안건의 자문을 구한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건 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중앙심리지원단 운영에 필요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중앙심리지원단 운영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연번
진 단 내 용
체크사항
1
중앙심리지원단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2
중앙심리지원단의 심의ㆍ의결 대상사업 관련지역에 부동산 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예
〔 〕
아니오
〔 〕
3
중앙심리지원단의 직접적인 심의 대상이 되는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 등의 당사자이다.
예
〔 〕
아니오
〔 〕
4
중앙심리지원단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ㆍ용역ㆍ계약 또는 연구ㆍ논문 등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예
〔 〕
아니오
〔 〕
5
중앙심리지원단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ㆍ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예
〔 〕
아니오
〔 〕
6
중앙심리지원단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예
〔 〕
아니오
〔 〕
7
중앙심리지원단 기능 관련 정보나 심의ㆍ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ㆍ의무 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예
〔 〕
아니오
〔 〕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심리지원단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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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심리지원단 운영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직무윤리 서약서
직 위 :
성 명 : ○ ○ ○
상기 본인은 중앙심리지원단 단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단원(장)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중앙심리지원단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중앙심리지원단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ㆍ공사ㆍ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중앙심리지원단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ㆍ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중앙심리지원단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 하는 행위 금지
5. 중앙심리지원단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6. 중앙심리지원단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7. 중앙심리지원단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ㆍ향응ㆍ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ㆍ알선 행위 금지
8. 기타 중앙심리지원단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 ○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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