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by 블로그 이름33 2024. 5. 9.
728x90
반응형

출처: 행정안전부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이며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82376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제140호, 2021.1.19.) | 행정안전부> 정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제140호, 2021.1.19.)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개정(안)

1. 개정이유

 전자정부사업관리위탁 업무수행 품질 제고 및 관련 법·제도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체상금률 현행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지체상금률 현행화

 나. 법령 표시방법, 오류사항 등 수정

   - 법령 및 행정규칙 표시방법 보완 및 재검토기간 수정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전자정부법」제64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행정안전부 예규 제140호(2021. 1. 19.)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위탁계약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의2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이하 "위탁용역"이라 한다)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과 위탁용역 수행자간에 이행해야 할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위탁계약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기관"이란 「전자정부법」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기관 등으로서 위탁용역을 발주하여 이 위탁계약특수조건의 당사자가 되는 기관을 말한다.

  2. "위탁용역 수행자"란 이 위탁계약특수조건의 당사자로 전자정부사업의 관리·감독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업관리 위탁대상사업(이하 "위탁대상사업"이라 한다)"이란 위탁용역계약에 따라 관리·감독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부사업을 말하며, 이를 수행하는 자를 "위탁대상사업 수행자"라 한다.

  ② 이 위탁계약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특별한 정의가 없는 경우 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계약문서) ① 위탁용역의 계약문서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위탁계약특수조건, 계약서, 산출내역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서, 과업내용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서 위탁계약특수조건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또는 「일반용약계약특수조건」과 상충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위탁계약특수조건을 우선 적용한다.

  ③ 이 위탁계약특수조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위탁규정"이라 한다),「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및 계약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4조(발주기관의 관리감독) 발주기관은 위탁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위탁용역에 대한 관리·감독

  2. 위탁용역에 관한 의사결정 및 보고체계 정립

  3. 위탁대상사업 수행자와 위탁용역 수행자간의 역할 조정

  4. 현업부서 등의 의견수렴 및 이해관계 조정

  5.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업무에 필요한 행정사항 지원

 
제5조(위탁용역 수행자 업무 등) ① 위탁용역 수행자는 발주기관과의 위탁계약에 따라 위탁대상사업에 대한 발주기관의 관리·감독 업무를 대행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탁용역 수행자가 수행할 위탁용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위탁규정 제4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기획단계 또는 사후관리단계를 위탁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1. 기획단계

    가. 사업계획 수립 등 사업기획 지원

    나. 성과목표 설정 등 성과관리 지원 등

  2. 집행단계

    가. 위탁대상사업의 관리·감독

    나. 위탁대상사업의 공정단계별 계획검토, 조정 및 이행현황 점검

    다. 쟁점 및 위험 등의 식별·분석·보고 및 대안제시

    라. 전자정부사업관리와 관련된 보고 및 의사결정 지원

    마. 의사결정 사항 지시·관리 및 이행상황 점검

    바. 응용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아키텍처, 보안 등 전문분야의 분석·설계 및 시험 관련 기술 검토 등

  3. 사후관리단계

    가. 하자보수 등 정보시스템 안정화 지원

    나. 교육홍보 등 정보시스템의 이용활성화 지원 등

  ③ 제2항에 따른 세부업무는 위탁규정 별표 5와 같다.

  ④ 발주기관은 위탁대상사업 및 위탁용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탁용역 과업 범위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1조제2항에 따라 단계별 감리를 하지 않는 경우 위탁용역수행자는 위탁대상사업의 검사 전에 과업내용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용역 수행자의 업무수칙) ① 위탁용역 수행자는 제5조에 따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위탁대상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탁용역 수행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③ 위탁용역 수행자는 위탁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의 계약문서, 과업내용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사업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위탁용역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위탁용역 수행자는 위탁대상사업 수행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위탁용역 및 위탁대상사업의 계약내용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위탁용역 수행자는 위탁용역 및 위탁대상사업에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문제점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시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공동계약) 위탁용역 수행자가 공동수급체로 이 계약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영 제78조의3의 요건을 각각 충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이 위탁용역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제8조(용역의 착수) ① 위탁용역 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위탁용역수행계획서, 수행책임자 등 참여인력 이력서,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관련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본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착수관련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탁용역 수행자는 착수관련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참여인력의 관리) ① 위탁용역에 참여하는 수행책임자, 관리지원 및 기술지원 인력은 제안요청서의 해당 인력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② 위탁용역 수행자는 위탁용역에 참여하는 참여인력의 행위에 대하여 관리·감독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③ 위탁용역 수행자는 제1항의 참여인력 중에 퇴사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의 인력변경 승인을 받은 후 해당 인력을 변경할 수 있다.

  ④ 발주기관은 위 참여인력이 위탁용역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탁용역 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체되어 투입되는 인력은 기존 인력에 비해 동급 이상의 경력 및 기술능력을 갖춘 자이여야 한다.

제10조(보고의무) ① 위탁용역 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위탁대상사업의 진척상황

  2. 쟁점 및 해결방안

  3. 예상되는 위험 및 대응방안

  4. 위탁대상사업 진척을 위하여 취해야 할 행정사항

  5. 그 밖에 위탁대상사업 관리에 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사항

  ② 위탁용역 수행자는 긴급한 경우 구두, 유선,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우선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보고는 서면에 의하여 보완 및 관리되어야 한다.

  ③ 위탁용역 수행과 관련된 보고 주기, 보고 방법, 보고 내용 등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위탁용역 수행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1조(용역수행의 장소 및 방법) 발주기관과 위탁용역 수행자는 위탁용역 수행의 장소·설비·기타 작업환경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발주기관이 위탁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특별한 장소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용역 수행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위탁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용역의 일시정지) 발주기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외에도 위탁대상사업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위탁대상사업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에는 위탁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제13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위탁용역 수행자는 위탁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발주기관 또는 위탁대상사업 수행자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탁용역 결과의 귀속, 사용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탁용역 수행자는 발주기관 또는 위탁대상사업 수행자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위탁용역 수행자는 위탁용역이 종료한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분쟁의 해결) ① 이 위탁계약특수조건 등 위탁용역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위탁용역 수행자의 원만한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② 위탁용역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발주기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③ 위탁용역 수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합의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해당 위탁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이행 지체책임) ① 위탁용역 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이 계약에서 정한 위탁용역의 수행 기간을 초과한 때에는 위탁용역 수행자에게 지체의 책임이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위탁용역 수행자는 위탁용역 계약금액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5조제3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위탁용역 계약에 있어서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제3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 위탁대상사업 수행자의 책임으로 위탁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위탁용역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그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6조(손해 배상책임) 위탁용역 사업자가 위탁용역을 수행할 때 계약을 위반하거나 고의나 과실로 발주기관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용역 결과의 귀속) ① 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위탁용역 수행자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8조(재검토기간)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