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운용에 관한 고시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이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운용에 관한 고시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운용에 관한 고시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운용에 관한 고시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운용에 관한 고시' 개정사항 알림(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28호, 2020. 7. 11. 시행)
1. 개정이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운용에 관한 고시」제정(2018.1.10.)이후 나타난 인증수단의 문제점 등을 보완
2. 주요내용
가. 본인인증 방식 수정
나. 시스템 구축 및 문구 수정
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이수증’의 교육대상 변경
라. 고시개정에 따른 재검토 기한 수정 및 부칙 조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0-28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재검토 기한에서 “2018년 7월 1일”을 “2020년 7월 1일”로 바꾼다.
별표 1. ‘사이버교육 시스템 구축요건’은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② 전산시스템 하드웨어 중 “안정성”을 “안정성(주요정보자원의 이중화)”로 한다.
별표 1. ② 전산시스템 하드웨어 중 “교육수강자의 신분을 인식하여 대리출석 과 부정시험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지문인식, 홍채인식, 공인인증서 중 택한다)을 갖출 것”을 삭제하고 “별표 1. ② 전산시스템 본인인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본인인증
· 교육수강자의 신분을 인식하여 대리출석과 부정시험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
1. 두가지 이상의 인증수단을 함께 사용하여 신원을 검증할 수 있도록 구축할 것(중복불가)
- 인증수단 : 비밀번호, 아이핀, 핀·패턴인증, 휴대폰 본인확인서비스, 휴대폰 SMS인증, OTP, 공인인증서(범용), 카드인증, 이메일 인증, 생체인증
(예시 : ID/PW+ARS, ID/PW+OTP 등)
2. 제1호에 따라 구축한 인증방식을 최소 2종류 이상 갖출 것
별표 1. ② 전산시스템 네트워크 중 “서브 DNS가 아닌 자체 DNS등록 및 환경(JSP 또는 C++언어 사용)을 구축하고 있을 것”을 “서브 DNS가 아닌 자체 DNS을 구축하고 있을 것”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개발언어
· JSP, ASP, C++언어 등 일반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구축할 것
별지 서식 제1호서식에서 “관리주체”를 “안전관리자”로 한다.
부칙(2020. 6. 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재검토 기한) ---------------------------------------------------------------------------------- 2020년 7월 1일----------------------------------------------------------------------------------------------------------------.
[별표 1] 사이버교육 시스템 구축요건
[별표 1] 사이버교육 시스템 구축요건
② 전산시스템
하드웨어
· 안정성과 확장성을 가진 독립적인 Web서버, DB서버 등을 갖출 것
② 전산시스템
하드웨어
· 안정성(주요정보자원의 이중화) -------------------------------
② 전산시스템
하드웨어
· 교육수강자의 신분을 인식하여 대리출석 과 부정시험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지문인식, 홍채인식, 공인인증서 중 택한다)을 갖출 것
② 전산시스템
하드웨어
· <삭 제>
<신 설>
② 전산시스템
본인인증
· 교육수강자의 신분을 인식하여 대리출석과 부정시험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
1. 두가지 이상의 인증수단을 함께 사용하여 신원을 검증할 수 있도록 구축할 것(중복불가)
- 인증수단 : 비밀번호, 아이핀, 핀·패턴인증, 휴대폰 본인확인서비스, 휴대폰 SMS인증, OTP, 공인인증서(범용), 카드인증, 이메일 인증, 생체인증
(예시 : ID/PW+ARS, ID/PW+OTP 등)
2. 제1호에 따라 구축한 인증방식을 최소 2종류 이상 갖출 것
② 전산시스템
네트워크
· 서브 DNS가 아닌 자체 DNS등록 및 환경(JSP 또는 C++언어 사용)을 구축하고 있을 것
<신 설>
② 전산시스템
네트워크
· --------------------DNS을 구축하고 있을 것
② 전산시스템
개발언어
· JSP, ASP, C++언어 등 일반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구축할 것
[별지 제1호 서식]
안전교육 이수증 번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이수증
관리주체
성명(교육이수자)
기관명
소재지
교육과정 및 일시
위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제20조에 의한 교육을 이수하였기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 교육에 관한 고시」 제9조에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이수증을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직인
[별지 제1호 서식]
안전교육 이수증 번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이수증
안전관리자
성명(교육이수자)
기관명
소재지
교육과정 및 일시
위 안전관리자는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제20조에 의한 교육을 이수하였기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 교육에 관한 고시」 제9조에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이수증을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직인
<신 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