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by 블로그 이름33 2024. 5. 11.
728x90
반응형

출처: 행정안전부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이며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81402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62호, 2020.11.27.시행) | 행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62호, 2020.11.27.시행)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62호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교육 전문인력 확보) 영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확보하고 있어야 할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에 따른 상근 전문강사(이하 “전문강사”라 한다) 1명 이상

  2. 실습교육 보조 및 교육운영 지원을 위한 보조강사 1명 이상(단, 20명 이상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실습교육을 실시할 경우에 적용한다)

  3. 교육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무 전담 인력 1명 이상

제3조(교육 시설 및 장비 확보) ① 영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확보하고 있어야 할 “시설 및 장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 60 제곱미터 이상의 강의실 1개 이상

  2. 응급처치 실습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별표 2의 체험 교구

 ② 교육과정별로 교육생을 20명 미만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강의실 면적을 교육 인원에 비례하여 달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의 체험 교구는 제1항제1호의 강의실에 항상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 과정 및 교재의 보유) ① 영 제8조의 교육기관은 영 제9조제3항의 교육 내용을 포함하는 교육 과정 및 교재를 보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 과정은 전문강사가 주도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제5조(온라인교육 진행을 위한 요건) ① 영 제8조의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영 제9조제4항에 따라 이론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을 활용한 시스템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수강자의 신분확인이 가능한 기능을 갖추고, 수강자에게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안내를 명시할 것

  2. 수강자가 인터넷 등을 통해 교육과정 제목, 교육개시일 및 종료일, 최초 및 마지막 수강일 등 수강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있을 것

  3. 수강자가 인터넷 등을 통해 수강신청 및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을 것

  4. 수강자의 개인별 학습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있을 것

  5. 동일 아이디에 대한 동시접속 방지기능을 갖출 것

제6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행정안전부고시 제2020-62호, 2020.11.27.>

 이 고시는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강사 자격 기준(제2조제1호 관련)

구  분

자 격 기 준

전문강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의사

2) 간호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구급활동, 병원근무, 응급처치교육강사 등 응급의료와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른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응급구조사 업무 또는 응급처치 교육 강사 등 응급의료와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른 2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응급구조사 업무 또는 응급처치 교육 강사 등 응급의료와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별표 2]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체험 교구 확보 기준(제3조제1항제2호 관련)

구  분

확 보 기 준

(교육생 20명 기준)

1. 마네킹(영아, 소아, 성인)

종류별 교육생 4명당 1개(총 15개, 종류별 5개)

2. 교육용 자동심장충격기(AED)

교육생 4명당 1개(총 5개)

3. 페이스 쉴드(일회용 구급소생마스크)

교육생 1명당 1개(총 20개)

4. 부목, 삼각건, 롤 붕대

교육생 4명당 1개(총 5개)

5. 구급함

교육생 20명당 1개

비고. 체험 교구는 실습용 또는 교육용이 가능하며, 교구명칭이 상이해도 동일한 기능이 있는 체험 교구는 가능함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