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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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행정안전부훈령 제165호, 2020.11.4. 시행)
행정안전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시행 2020. 11. 4.] [행정안전부훈령 제165호, 2020. 11. 4.,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법무담당관), 044-205-148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0968호,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영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2. 영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고소·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
3.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영 제2조제1호에 따라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적극행정공무원"이란 제2조제1호의 행위를 한 공무원을 말한다.
3.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지원 전반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과 그 직무 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제2장 지원 체계
제4조(적극행정 책임관 등) ① 영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지원 신청 접수, 지원 절차 안내 및 상담, 지원 집행, 적극행정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등 적극행정 지원 전반에 대해 관리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다른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 ① 이 지침에서 정하는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고소·고발 등 형사사건,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관한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은 영 제11조에 따라 설치한 행정안전부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에서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적극행정으로 인한 행정행위인지 여부
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고소·고발 등 형사사건 및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관한 지원 여부
3. 지원 시기, 지원 범위, 지원 방법
4. 그 밖에 적극행정공무원 조력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지원 내용
제6조(변호인·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이 징계의결 등 요구가 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적극행정으로 인한 행정행위로 인정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상한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이 고소·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이하 "소송 등" 이라 한다)을 당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적극행정으로 인한 행정행위로 인정될 경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결정 이전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고소·고발 등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정하여 500만원 이하
2.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1. 제2항제1호의 경우: 항고·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
2. 제2항제2호의 경우: 심급별
④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지나치게 적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 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한 금액이 의결되면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적극행정공무원의 소속 부서에 이를 지급 의뢰한다.
제7조(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의 경우 적극행정공무원이 직접 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다만, 정부법무공단 추천은 제외한다)를 추천할 수 있다.
③ 소송 등의 경우 적극행정공무원이 직접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2. 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
3. 정부법무공단(다만,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정한다)
제8조(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4장 지원 절차
제9조(지원 신청) 이 지침에서 정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
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에는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에는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6.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0조(지원 절차 안내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관리대장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 등의 지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하여 제9조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감사담당관 등에게 적극행정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소송 등에 관해 제9조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감사담당관 등에게 알려 해당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감사담당관 등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상정·심의) ①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11조에 따라 감사담당관 등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즉시 제9조에 따른 신청 서류, 제11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즉시 제9조에 따른 신청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책임관 등으로부터 심의·의결을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공무원의 지원 여부, 지원 범위 등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3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속부서는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의 제출) ① 적극행정공무원이 이 지침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 또는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 선임계약서
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
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한정한다)
5. 그 밖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요청한 서류
②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제15조(보고) ① 적극행정공무원이 제6조제2항에 따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3개월마다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이 보고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제16조(지원의 취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적극행정공무원이 제7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는 제15조제1항은 제외한다.
3. 적극행정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의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의결하는 경우
제17조(변호인 등의 보수의 반환) ① 적극행정공무원은 제16조에 따른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공무원은 지급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가 실제로 지출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적극행정공무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환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8조(퇴직공무원에 대한 적용)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지침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소송 및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은 후 퇴직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15호, 2019. 12. 5.>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호, 2020. 11. 4.>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