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행정안전부
시설관리지원단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이며 시설관리지원단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지원단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시설관리지원단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설관리지원단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164호, 2020.11.1.시행)
시설관리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훈령 제164호(2020. 11. 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부세종2청사 입주기관의 청사관리 요구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청사관리에 필요한 연계기능을 통합함으로써 청사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설관리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정부청사관리본부에 시설관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3조 (기능)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부세종2청사의 서무·경리·용도 및 물품관리
2. 정부세종2청사의 방화관리
3. 정부세종2청사의 시설물 및 설비 등 보수·유지
4. 정부세종2청사의 에너지 관리 및 절약, 공용시설 운영 기술지원
5. 정부세종2청사의 관리용역업체 기술지도·지원
6. 정부세종2청사의 시설물 안전점검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제4조 (구성 등) ① 지원단은 단장 1인, 부단장 1인, 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시설관리과장이 겸임하며, 부단장을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팀장 및 팀원은 정부청사관리본부 소속 직원으로 하되,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관련기관․단체의 소속 직원 중에서 파견된 자 또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자로 할 수 있다.
④ 단장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의 명을 받아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팀장 및 팀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조 (협조요청)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조사 및 연구의뢰) ①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연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포상추천)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지원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 중에 큰 성과를 창출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자에 대하여 포상추천을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보수 등) ① 지원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의 보수는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② 지원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존속기간) 이 규정에 따른 시설관리지원단은 2022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정한다.
부칙 <제1호, 2020. 11. 1.>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