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설립 및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고시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이며 지방공기업 설립 및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고시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 설립 및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고시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지방공기업 설립 및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고시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공기업 설립 및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51호)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 - 51호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4항 및 동법 제65조의3의 규정에 따른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과 관련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7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지방공기업 설립 및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1. 「지방공기업법」제49조제4항 및 동법 제65조의3의 규정에 따른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
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