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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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 설계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53호)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53호
「소하천 설계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소하천 설계기준」고시 제정안
1. 제정이유
「소하천정비법」제4조의4에 따라 소하천 설계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기준은 소하천 관련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이나 실무 기술자가 조사, 계획, 설계 시 적용하는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나. 소하천정비법,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지 않는 소하천 관련 사업, 방재 관련 사업 및 기타 관련하여 실시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기술적 수준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이 기준의 사용을 권장한다.
다. 이 기준은 소하천 관련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조사, 계획, 설계와 관련된 기술과 방법을 명시한 것으로 시공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표준시방서, 하천공사표준시방서, 조경공사표준시방서 등을 참고하도록 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고시 제2020- 호
소하천 설계기준
이 기준은 다음과 같은 9개의 장으로 구성되며 소하천 관련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조사, 계획, 설계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본문생략, 별도첨부)
제1장 총론
제2장 자료조사 및 측량
제3장 소하천 종합계획
제4장 강우 분석 및 홍수량 산정
제5장 수위 및 침수해석
제6장 소하천 유지유량
제7장 소하천 하도시설
제8장 소하천 저수‧저류 및 사방시설
제9장 소하천 환경시설
제1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