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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 설계기준 고시

by 블로그 이름33 2024.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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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소하천 설계기준 고시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이며 소하천 설계기준 고시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소하천 설계기준 고시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소하천 설계기준 고시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80721

 

소하천 설계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53호) | 행정안전부> 정책자료> 법령정보> 훈령·예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소하천 설계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53호)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53호

「소하천 설계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소하천 설계기준」고시 제정안

1. 제정이유

 「소하천정비법」제4조의4에 따라 소하천 설계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기준은 소하천 관련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이나 실무 기술자가 조사, 계획, 설계 시 적용하는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나. 소하천정비법,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지 않는 소하천 관련 사업, 방재 관련 사업 및 기타 관련하여 실시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기술적 수준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이 기준의 사용을 권장한다.

다. 이 기준은 소하천 관련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조사, 계획, 설계와 관련된 기술과 방법을 명시한 것으로 시공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표준시방서, 하천공사표준시방서, 조경공사표준시방서 등을 참고하도록 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고시  제2020-   호

 

소하천 설계기준

 

  이 기준은 다음과 같은 9개의 장으로 구성되며 소하천 관련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조사, 계획, 설계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본문생략, 별도첨부)

    제1장  총론

    제2장  자료조사 및 측량

    제3장  소하천 종합계획

    제4장  강우 분석 및 홍수량 산정

    제5장  수위 및 침수해석

    제6장  소하천 유지유량

    제7장  소하천 하도시설

    제8장  소하천 저수‧저류 및 사방시설

    제9장  소하천 환경시설

제1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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