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일부개정 고시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국토교통부이며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일부개정 고시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일부개정 고시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일부개정 고시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 1232호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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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일부개정 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제정 2020. 12. 28.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21호)
개정 2021. 11. 1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232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토교통부령 제765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건설공사실적 인정에 관한 특례)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호실적 인정기준) ①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종합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전문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적용하는 건설공사실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2020년 12월 31일 이전의 건설공사실적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가.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실적을 업무분야별 실적으로 분개한 후 해당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업무분야 실적의 3분의 2를 전문공사 실적으로 인정하되, 인정받은 전문공사 실적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업무분야의 시공능력 평가에서 제외한다.
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전문공사 실적 중 해당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의 실적을 종합공사 실적으로 인정하되, 인정받은 종합공사 실적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시공능력 평가에서 제외한다.
2. 2021년 1월 1일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종합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수행한 건설공사실적으로 한다.
②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이하 “업종전환 세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전환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전환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적용하는 건설공사실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업종전환 이전의 건설공사실적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전환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5조에 따라 전환한 실적 중 해당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업무분야 실적의 3분의 2를 전문공사 실적으로 인정하되, 인정받은 전문공사 실적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및 업무분야의 시공능력 평가에서 제외한다.
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전환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5조에 따라 전환한 실적 중 해당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의 실적을 종합공사 실적으로 인정하되, 인정받은 종합공사 실적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시공능력 평가에서 제외한다.
2. 업종전환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에서 수행한 건설공사실적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실적은 백만원 단위로 환산하되,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제3조(상호실적확인서 발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상대시장에 참여하려는 건설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실적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실적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4조(건설업의 양도, 합병 및 상속 시 실적)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거나 합병 또는 상속한 경우에는 양도인․피합병법인․피상속인이 제2조에 따라 인정받은 실적은 양수인․합병법인․상속인이 인정받은 것으로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업무분야별 구분 비율표
(단위: %)
공종
시설물유형
업무분야별 구분 비율
합계
토목
(23)
일반도로
토공사
52.8
철근․콘크리트공사
22.4
포장공사
14.2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10.6
100.0
고속도로
토공사
60.3
철근․콘크리트공사
15.4
포장공사
13.9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10.4
100.0
고속화도로
토공사
63.5
철근․콘크리트공사
22.9
포장공사
7.8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5.8
100.0
도로교량
철근․콘크리트공사
50.2
철강재설치공사
22.9
강구조물공사
17.2
토공사
9.7
100.0
철도교량
철근․콘크리트공사
41.4
철강재설치공사
28.0
토공사
23.3
강구조물공사
7.3
100.0
댐
토공사
62.6
철근․콘크리트공사
31.1
보링․그라우팅공사
6.3
100.0
간척
토공사
68.8
보링․그라우팅공사
16.2
준설공사
15.0
100.0
항만
수중공사
57.9
토공사
13.2
철근․콘크리트공사
12.5
준설공사
8.4
보링․그라우팅공사
8.0
100.0
공항
보링․그라우팅공사
24.7
철근․콘크리트공사
13.0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11.8
토공사
11.4
포장공사
9.2
실내건축공사
8.6
강구조물공사
8.2
100.0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6.7
기계설비공사
6.4
도로터널
토공사
84.0
철근․콘크리트공사
16.0
100.0
철도터널
토공사
77.3
철근․콘크리트공사
14.8
보링․그라우팅공사
7.9
100.0
일반철도
토공사
61.1
철근․콘크리트공사
22.2
철도․궤도공사
10.2
보링․그라우팅공사
6.5
100.0
고속철도
토공사
49.8
보링․그라우팅공사
18.7
철근․콘크리트공사
18.7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7.0
철도․궤도공사
5.8
100.0
지하철
토공사
64.1
보링․그라우팅공사
13.6
철근․콘크리트공사
9.1
기계설비공사
6.7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6.5
100.0
택지조성
토공사
79.0
철근․콘크리트공사
10.5
상․하수도설비공사
10.5
100.0
공업용지조성
토공사
82.2
철근․콘크리트공사
10.5
보링․그라우팅공사
7.3
100.0
치산․치수 및
사방하천
토공사
56.4
철근․콘크리트공사
33.9
석공사
9.7
100.0
상수도1천mm이상
상․하수도설비공사
92.3
토공사
7.7
100.0
상수도1천mm미만
상․하수도설비공사
93.4
토공사
6.6
100.0
하수도
상․하수도설비공사
82.8
토공사
17.2
100.0
관개수로 및
농지정리
철근․콘크리트공사
50.1
토공사
29.1
상․하수도설비공사
13.7
보링․그라우팅공사
7.1
100.0
정수장
철근․콘크리트공사
41.1
토공사
21.2
상․하수도설비공사
16.0
기계설비공사
11.8
습식․방수공사
9.9
100.0
기타토목시설
토공사
71.9
철근․콘크리트공사
20.5
상․하수도설비공사
7.6
100.0
건축
(24)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철근․콘크리트공사
34.2
기계설비공사
18.6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17.3
실내건축공사
13.0
비계․구조물해체공사
9.4
습식․방수공사
7.5
100.0
저층아파트
철근․콘크리트공사
43.8
기계설비공사
17.0
실내건축공사
10.8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10.4
비계․구조물해체공사
9.8
습식․방수공사
8.2
100.0
고층아파트
철근․콘크리트공사
30.7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14.8
실내건축공사
13.6
습식․방수공사
12.8
토공사
11.8
기계설비공사
10.4
석공사
5.9
100.0
초고층아파트
철근․콘크리트공사
44.9
실내건축공사
15.7
기계설비공사
14.4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12.9
습식․방수공사
12.1
100.0
주거․사무실
겸용시설
철근․콘크리트공사
37.2
기계설비공사
19.6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17.5
토공사
12.3
실내건축공사
7.4
습식․방수공사
6.0
100.0
상가․백화점․
쇼핑센터
기계설비공사
26.0
철근․콘크리트공사
20.7
실내건축공사
17.8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13.0
강구조물공사
10.3
토공사
6.2
습식․방수공사
6.0
100.0
사무실빌딩
기계설비공사
38.4
실내건축공사
20.4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18.1
철근․콘크리트공사
16.1
토공사
7.0
100.0
오피스텔
철근․콘크리트공사
36.2
기계설비공사
16.0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14.4
토공사
13.2
실내건축공사
11.7
습식․방수공사
8.5
100.0
인텔리전트빌딩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32.9
철근․콘크리트공사
25.5
토공사
17.9
습식․방수공사
8.6
실내건축공사
8.2
강구조물공사
6.9
100.0
관공서건물
(11층이하)
철근․콘크리트공사
31.9
기계설비공사
22.3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16.3
실내건축공사
13.0
습식․방수공사
10.4
토공사
6.1
100.0
관공서건물
(12층이상)
철근․콘크리트공사
36.9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26.8
실내건축공사
16.4
습식․방수공사
12.4
토공사
7.5
100.0
호텔, 숙박시설
실내건축공사
32.1
기계설비공사
24.9
철근․콘크리트공사
24.5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12.2
토공사
6.3
100.0
학교
철근․콘크리트공사
33.6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19.7
기계설비공사
17.2
실내건축공사
15.5
습식․방수공사
14.0
100.0
병원
기계설비공사
33.6
철근․콘크리트공사
22.4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15.3
실내건축공사
14.8
토공사
7.7
습식․방수공사
6.2
100.0
교회, 사찰 등
종교용 건물
철근․콘크리트공사
28.8
기계설비공사
22.5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14.4
토공사
10.1
실내건축공사
9.5
습식․방수공사
8.1
석공사
6.6
100.0
전통양식건축
실내건축공사
91.8
철근․콘크리트공사
8.2
100.0
기타 문화재.
유적건물
철근․콘크리트공사
24.9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20.4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19.2
실내건축공사
15.7
습식․방수공사
10.0
토공사
9.8
100.0
경기장, 운동장
기계설비공사
20.1
철근․콘크리트공사
18.7
강구조물공사
13.7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11.2
실내건축공사
11.0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10.7
습식․방수공사
7.4
100.0
토공사
7.2
전시시설
실내건축공사
64.9
철근․콘크리트공사
13.2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8.0
기계설비공사
7.6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6.3
100.0
공장,
작업장용 건물
기계설비공사
44.2
강구조물공사
22.5
철근․콘크리트공사
13.1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10.8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9.4
100.0
기계기구설치
(플랜트제외)
강구조물공사
41.4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23.1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21.6
승강기설치공사
13.9
100.0
창고, 차고
터미널건물
강구조물공사
24.9
철근․콘크리트공사
19.4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19.0
기계설비공사
18.3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11.5
습식․방수공사
6.9
100.0
위험물저장소
철근․콘크리트공사
36.3
기계설비공사
25.3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24.6
강구조물공사
13.8
100.0
기타
철근․콘크리트공사
35.2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19.1
실내건축공사
18.0
강구조물공사
11.5
습식․방수공사
8.4
토공사
7.8
100.0
산업환경설비
(11)
제철소, 석유화학
공장의 생산시설
기계설비공사
100.0
100.0
원자력발전소
철근․콘크리트공사
35.2
기계설비공사
19.1
도장
13.4
토공사
13.1
강구조물공사
7.8
습식․방수공사
6.0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5.4
100.0
화력발전소
기계설비공사
60.6
토공사
13.6
철근․콘크리트공사
7.0
강구조물공사
6.5
보링․그라우팅공사
6.2
비계․구조물해체공사
6.1
100.0
열병합발전소
기계설비공사
100.0
100.0
수력발전소
기계설비공사
100.0
100.0
집단에너지
공급시설공사
기계설비공사
57.0
가스1종
21.1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12.5
토공사
9.4
100.0
쓰레기소각장
기계설비공사
73.6
토공사
9.4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9.1
철근․콘크리트공사
7.9
100.0
플랜트설치공사
기계설비공사
32.9
강구조물공사
18.0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13.4
철근․콘크리트공사
11.9
비계․구조물해체공사
9.3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7.3
토공사
7.2
100.0
하수종말처리장
기계설비공사
28.2
철근․콘크리트공사
24.1
상․하수도설비공사
22.7
토공사
19.2
습식․방수공사
5.8
100.0
폐수종말처리장
기계설비공사
46.9
철근․콘크리트공사
13.7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13.2
습식․방수공사
10.7
토공사
8.6
상․하수도설비공사
6.9
100.0
그밖의
산업환경설비
상․하수도설비공사
35.9
기계설비공사
17.1
토공사
14.2
철근․콘크리트공사
11.4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8.4
습식․방수공사
6.5
강구조물공사
6.5
100.0
조경
(3)
수목원
조경식재공사
100.0
100.0
공원조성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
47.1
조경식재공사
36.1
철근․콘크리트공사
9.4
토공사
7.4
100.0
기타조경시설
조경시설물설치공사
56.3
조경식재공사
43.7
100.0
※ 본 자료는 전문건설업종의 하도급 실적(`15년~`19년)을 토대로 해당 시설물 공사를 구성하는 전문건설업종의 업무분야 중 5% 이상을 차지하는 업무분야들로 분류하고, 5% 미만을 차지하는 업무분야는 5% 이상을 차지하는 업무분야의 구성 비율을 적용하여 배분함
■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별지 서식]
상호실적 인정기준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확인(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상호
(법인인 경우 법인명칭)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건설업종
(종합 또는 전문)
등록번호
최근 ( )년간 아래와 같이 건설공사실적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0 0 0 귀하
(단위 : 백만원)
업종구분
(종합 또는 전문 등록업종)
상대업종분야 또는 업무분야
년
년
년
년
년
합계
소 계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또는 인)
ㅇㅇㅇㅇ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