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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by 블로그 이름33 2024.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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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이며 행정안전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행정안전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80249

 

행정안전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159호, 2020.9.10.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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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제159호, 2020.9.10.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2008. 3.11.   행정안전부 훈령  제44호

개정 2008. 6. 5.   행정안전부 훈령  제97호

      개정 2013. 3.25.   안전행정부 훈령   제1호

제정 2013. 6.11.   안전행정부 훈령  제10호

    개정 2014.11.25.   행정자치부 훈령   제1호

    개정 2015.10. 6.   행정자치부 훈령  제45호

개정 2017. 7.26.   행정안전부 훈령  제 1호

개정 2018.10. 8.   행정안전부 훈령  제58호

개정 2020. 9.10.  행정안전부 훈령  제159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행정안전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행정안전부 업무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속하에 위원회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행정안전부 주요정책, 재정사업, 기관역량에 대한 평가계획 및 평가결과 등 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2.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평가 또는 행정안전부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위원인 사람은 위촉하지 아니하며, 특정 직업군이 전체 민간위원 수의 60%를 넘기지 않도록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5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평가분야별 소위원회를 두며, 각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분야별 전문성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겸한다.

  ③ 소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가분야별 평가계획 사전심의 및 평가실시

     2.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의 처리

  ④ 소위원회 회의는 소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석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반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이 평가대상 정책이나 사업에 직접 관여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한하여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⑥ 위원이 제5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행정안전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자체평가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보안조치 및 비밀준수 의무 등) ① 행정안전부 장관은 평가위원들로부터 보안서약서를 평가 전에 제출받아야 한다.

  ② 평가과제 수행부서는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활동을 보장하되 자료 제공 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③「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 등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 외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 시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9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민간위원과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      칙 <제44호, 2008. 3. 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97호, 2008. 6. 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호, 2013. 3.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제1호,2014. 11. 25.>  (정부조직개편에 따른「정부포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45호, 2015. 10. 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제1호,2017. 7. 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공무원 임용권 위임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훈령 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58호, 2018. 10. 8.>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최초로 행정안전부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      칙 <제159호, 2020. 9. 1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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