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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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훈령 제161호, 2020. 9. 11.)
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9. 11.] [행정안전부훈령 제161호, 2020. 9. 11.,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 감시제도 운영 및 예산낭비신고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2제1항,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의2, 제54조의3에 따른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이라 함은 법 제48조의2제1항부터 제2항까지 및 시행령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주민의 시정요구,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을 말한다.
2. "포털시스템"이라 함은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합동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내의 "지방예산낭비신고"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신고자"라 함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을 신청하는 개인, 다수인, 단체를 말한다.
제2장 지방예산낭비신고 등 신청 및 접수
제4조(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의 신청)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을 신청할 때 신고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방예산낭비신고 등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포털시스템, 모바일 앱, 우편, 팩스 및 직접 방문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의 접수) ① 신고센터에서 별지 제1호의 서식으로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을 접수한 때에는 순서에 따라 포털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요청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지방예산낭비신고 등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신고센터는 신고자가 서로 다른 두 건 이상의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을 동시에 신청한 때에는 이를 지방예산낭비신고별로 분할하여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에게 문서, 이메일 또는 포털시스템을 통하여 분할 접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접수번호는 포털시스템의 체계에 따라 부여한다.
제6조(처리기관 미지정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의 처리) 문서, 이메일 등을 통하여 들어온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이 처리기관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받은 기관에서 접수하여 처리한다.
제7조(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의 재분류 동의 절차) ① 신고센터는 신청받은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이 다른 기관에 관한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포털시스템을 통해 해당 기관의 신고센터로 재분류할 수 있다.
② 신고센터는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을 타 기관으로 재분류한 경우 문서, 이메일 또는 포털시스템을 통하여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의 재분류 심사) 제7조제1항에 따라 포털시스템 상의 재분류를 세 번 이상 거친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은 행정안전부 신고센터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한다.
제3장 지방예산낭비신고 등 처리
제9조(지방예산낭비신고 등 처리절차) ①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장(이하 "신고센터장"이라 한다)은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을 접수하면 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처리담당자는 신고내용 검토, 담당부서 협의, 관련기관 의견 청취, 실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의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처리담당자는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의 처리결과를 포털시스템 별지 제3호 서식 지방예산낭비신고 등 처리결과서에 기입하여야 한다.
④ 처리담당자는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을 처리하면서 예산낭비방지 및 예산절감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야 한다.
⑤ 처리담당자는 제4항에 따라 발굴한 제도개선 사항과 관련하여 관련부처 등과 협의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지방예산낭비신고 등 자료보완 요구) ① 신고센터는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시행령 제54조의2제2항에 따라 15일 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까지 자료보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5일 내의 기간을 추가로 지정하여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료보완을 30일 내로 할 수 없는 특수한 경우에는 신고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보완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④ 신고센터는 자료보완을 요구할 때는 별지 제4호 서식 자료보완요구서에 따라 문서, 이메일 또는 포털시스템으로 하여야 한다.
⑤ 신고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지방예산낭비신고 건을 종결 처리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신고자가 두 번에 걸쳐 보완을 하지 아니하여 제5항에 따라 종결 처리한 때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문서, 이메일 또는 포털시스템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지방예산낭비신고 등 처리기한) ① 신고센터는 시행령 제54조의2제3항에 따라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처리기간의 계산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요구 처리가 곤란한 경우 3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기한을 연장할 때 신고자에게 연장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문서, 이메일 또는 포털시스템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의 병합처리) 신고센터는 진행 중인 두 건 이상의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이 동일한 내용일 경우 이를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지방예산낭비신고 등 처리결과 통지) 신고센터는 지방예산낭비신고 등 처리가 종결되면 처리결과를 포털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신고자에 대한 처리결과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고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문서, 이메일을 통하여 별도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의 종결처리) 신고센터는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리를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자가 처리하기 전에 취하한 경우
2. 신고자나 신고요지가 불명확한 경우
3. 행정안전부나 다른 기관에서 같은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종결 처리된 것으로서 새로운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
4. 동일한 내용에 대해 감사·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그 처분 및 재판결과와 형 집행의 당부에 관한 경우
제15조(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의 사후관리) 신고센터는 지방예산낭비신고 등 처리가 종결된 후 포털시스템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지방예산낭비신고 등 사후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사후관리 현황을 입력하여야 한다.
제16조(지방예산낭비신고 등 증거자료 미반환) 신고센터에 제출된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에 관한 증거자료는 신고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본 확인을 위해 제출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6조의2(지방예산낭비사례 등 공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예산낭비신고 등 중에서 예산절감 및 조치결과 등에 대한 사례를 모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간된 사례집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해당 사례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또는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제4장 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제17조(행정안전부 신고센터의 구성원) ① 행정안전부 신고센터의 구성원은 30명 이내로 한다.
② 행정안전부 신고센터장은 지방예산낭비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4급 공무원으로 한다.
③ 행정안전부에는 신고센터장 외에 소속공무원 중 1명 이상을 접수 및 처리관리자로 둘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 신고센터에는 민간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8조(기능) ① 행정안전부 신고센터는 포털시스템을 통하여 접수된 민원을 지방자치단체별로 분류하고 민원 처리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 신고센터는 신고 사항을 조사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에 위법·부당한 사항 발견 시 그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감사부서를 통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 신고센터는 예산낭비 사례가 빈번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우수한 지방예산낭비신고자 또는 신고센터의 운영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금지급을 할 수 있다.
제19조(공무원의 파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안전부 신고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보수 등) ① 제19조에 따른 행정안전부 신고센터에 파견된 공무원은 소속기관의 급여 지급규정에 따른다.
② 민간전문위원에게는 적정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민간전문위원이 예산낭비신고 등과 관련하여 현장점검을 하는 경우 여비와 숙박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행정안전부 예산낭비신고 포상금 지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직권으로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예산낭비 신고자 중에서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제22조에 따른 예산낭비신고 포상금심사위원회(이하 "포상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예산낭비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현금 또는 이에 상응하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단, 같은 내용으로 「국민제안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 등을 지급받았거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영하는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되어 포상금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 등급이 1등급인 경우 1,000만원 이하
2. 신고 등급이 2등급인 경우 700만원 이하
3. 신고 등급이 3등급인 경우 500만원 이하
4. 신고 등급이 4등급인 경우 300만원 이하
5. 신고 등급이 5등급인 경우 100만원 이하
6. 신고 등급이 6등급인 경우 50만원 이하
7. 신고 등급이 7등급인 경우 20만원 이하
③ 포상금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 반기마다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급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제22조(행정안전부 포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포상금 지급심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포상금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포상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재정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2명
2. 지방재정의 수입 및 집행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 및 해촉, 회의, 수당 등 포상금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예산성과금 규정」에 따라 설치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예에 따른다.
④ 포상금심사위원회는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해 신고의 난이도, 신고의 완성도, 신고의 합리성,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효과,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고 등급을 결정한 후 당해 신고자에게 각 등급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1.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사항으로서 새로운 명백한 증거의 제출이 없는 경우
2. 사실관계나 예산낭비절감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3. 신고내용이 현재 관련 기관에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거나 이미 조치한 경우
4. 감사원, 국회, 언론 및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된 예산낭비사례와 동일한 사례를 신고하는 경우
5. 관계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하는 경우
6. 기타 포상금심사위원회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포상금심사위원회는 매 반기마다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23조(비밀유지의 의무) 포상금의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한 자는 신고자의 신원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장 「예산 바로쓰기 국민감시단」구성 및 운영
제24조(목적과 기능) 주민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예산 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을 두며, 「예산 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고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신고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민원처리의 적정성 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
3. 예산낭비신고와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5조(구성과 임기) ① 행정안전부에 두는 감시단은 300명 이내로 구성하며, 행정안전부 장관은 단원 중에서 대표를 선임할 수 있다.
② 단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26조(위촉과 해촉) ① 주민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의 운용에 관심이 많고 책임감 있는 자로서 분야별·기능별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추천 및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선발·위촉한다.
② 단원 중 제24조에 따른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에 해촉할 수 있다.
제27조(권리와 의무) 단원은 주민의 의견을 신고센터에 건의할 수 있으며, 제24조에 따른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28조(수당 등) 감시단 회의에 출석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