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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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2020.9.1. 시행, 행안부 예규 제124호 2020.8.31. 일부개정) 및 종합평가(2020.9.1.시행, 행안부 예규 제123호 2020.8.31. 일부개정)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
[시행 2020. 9. 1.] [행정안전부 예규 제124호, 2020. 8.31. 일부개정]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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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안 전 부
문화재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4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재수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재수리”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를 말한다.
2. “입찰등급”이란 제4조에 따라 문화재수리를 대상으로 문화재의 중요도 및 문화재수리의 난이도 등을 평가하여 부여하는 등급을 말한다.
3. “심사위원회”란 제12조제5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계획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21조에 따라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4. “기술자”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말한다.
5. “기능자”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를 말한다.
6. “수리업경력”이란 문화재수리업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수리업의 등록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7. “균형가격”이란 입찰금액을 심사하기 위한 기준으로, 제9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8. “시공비율”이란 공동수급협정서상의 각 구성원의 참여지분율을 말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의 경우에는 입찰공고 내용에 따른 해당 업종의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시공비율을 산정한다.
9. “예정가격”이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제3절에 의한 복수예비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을 말한다.
제2조의2(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 이 기준은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문화재수리 공사의 입찰에 적용한다.
제4조(입찰등급의 결정) ① 문화재수리의 입찰등급은 문화재의 중요도 및 문화재수리의 난이도 등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등급의 결정은 [별표 1]의 입찰등급 심사항목 및 결정기준을 따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찰등급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라 입찰등급을 상·하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06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해당 문화재수리의 특수성과 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경관적 가치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입찰등급을 한 단계 상·하향할 수 있다.
2. 해당 문화재수리의 대상이 관리사무소, 화장실 등 부수적인 시설물인 경우에는 3등급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입찰방식) ① 입찰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경우에는 수리이행능력, 경영상태, 경제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급이 3등급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찰등급 1등급 중 문화재수리의 특수성으로 인해 문화재수리계획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계획을 함께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시행령 제106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원가계산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공사 원가계산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수리 원가계산은「문화재수리 원가계산기준」(문화재청 예규)을 따른다.
제7조(입찰공고 및 현장설명) ①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 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2. [별표 2]의 문화재수리 분류표에 따른 해당 문화재수리 코드번호
3. 입찰등급 및 입찰등급에 따른 심사기준
4. 심사기준 열람에 관한 사항
5. 심사에 필요한 서류와 제출기한 등
6.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이행할 의무가 부여됨과 동시에 불이행 시 차기 입찰에서 받을 불이익에 관한 사항
7. 제6호의 계획서에 기재된 기술자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다른 문화재수리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하는 것에 대한 승낙 여부
8. 문화재수리계획 심사와 관련된 사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전접촉 시 받을 불이익(문화재수리계획 심사 대상 문화재수리에 한한다)
9. 기타 법령, 행정규칙 등에서 입찰공고에 명시하도록 정한 사항
② 계약담당자는 제5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계획을 함께 심사하려는 경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자신의 근무장소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현장설명 시 입찰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설계도면 등 설계서
2.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③ 계약담당자가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비치ㆍ교부에 갈음하여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에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게재할 수 있다. 현장설명을 실시하더라도 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8조(입찰서 등의 제출) ① 계약담당자는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찰서
2.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심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3.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자기평가 기술서(별지 제2호 서식)
4.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자기평가 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
5. 문화재수리 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 문화재수리계획 심사대상 문화재수리에 한한다)
6. [별표 10]의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다만,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기관(이하 “관련 협회”라 한다)으로부터 통보되어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경우에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7. 그 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자료
② 계약담당자는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에 대하여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할 수 있다.
③ 제15조에 따라 최고점자로 심사된 입찰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표 10]의 증빙서류 원본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서류 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서류의 반환이나 변경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입찰서 및 문화재수리 계획서는 제외한다)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4항 단서규정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서류를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조(균형가격 산정) ① 균형가격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은 제외한다.
1. 시행령 제39조제4항에 따른 무효입찰
2. 입찰금액이 예정가격보다 높거나 예정가격의 100분의 84미만인 경우
② 균형가격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다만, 남은 입찰서가 1개인 경우에는 그 입찰금액을 균형가격으로 한다.
1. 입찰서가 20개를 초과한 경우에는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100분의 40이상과 하위 100분의 20이하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다.
2. 입찰서가 10개 이상 20개 이내인 경우에는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100분의 40이상과 하위 100분의 10이하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다.
3. 입찰서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100분의 50이상과 최하위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다. 다만, 입찰서가 2개인 경우에는 제외없이 산술평균한다.
4. 입찰금액 순위 상위 또는 하위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이 2개 이상 동일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제외범위에 포함되는 개수만큼 각각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외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 개수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제10조(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①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찰등급 1등급
가. 제5조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경우 : [별표 3-1]
나. 제5조제3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계획을 함께 심사하는 경우 : [별표 3-2]
2. 입찰등급 2등급 : [별표 4]
② 계약담당자는 해당 문화재수리에 심사할 수 없는 항목이 있거나 일부 항목을 심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심사항목은 배점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심사분야별 및 심사항목별 점수는 각각 부여된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심사분야별 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는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심사기준일 등) ① 심사항목 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② 심사항목 별 평가점수 등의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소수점 아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12조(세부심사방법) ① 수리이행능력은 수리실적,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수리업경력, 신인도를 종합심사하며, 세부심사방법은 [별표 5]에 따른다.
② 경영상태는 입찰공고일 기준 「법인세법」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장 최근 결산회기의 일반기업회계기준 또는 중소기업회계기준으로 작성하여 국세청에 신고한 재무상태표 및 그 부속서류에 기재된 자료로 계산된 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로 심사하며, 세부심사방법은 [별표 6]에 따른다.
③ 경제성은 예정가격과 제9조에 따른 균형가격으로 심사하며, 세부심사방법은 [별표 7]에 따른다.
④ 결격사유의 세부심사방법은 [별표 8]에 따른다.
⑤ 문화재수리계획 심사는 입찰자가 제출한 문화재수리 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며, 세부심사방법은 [별표 9]에 따른다. 다만, 문화재수리계획 심사 대상은 수리이행능력 평가점수가 37점 이상인 경우에만 심사하며, 37점 이상인 자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5위에 해당하는 입찰자까지를 문화재수리계획 심사 대상으로 한다.
제13조(복합업종의 심사방법 등) ① 하나의 문화재수리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의 종류 중 두 개 이상의 업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업종 간 시공비율 등을 반영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심사방법은 제14조 공동수급체 심사방법을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수리의 특성 및 규모, 업종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주된 문화재수리(추정가격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문화재수리를 말한다)의 업종만을 심사대상으로 입찰공고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의 기준이 되는 추정가격은 전체 문화재수리 추정가격을 말한다.
제14조(공동수급체 심사방법) ①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로 하여금 그 이행내용 및 이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 따른 부대문화재수리만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공동수급체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의 심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리이행능력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심사한다.
가. 수리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별 수리실적을 합산한다.
나.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은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를 대상으로 심사한다. 다만, 분담이행방식(복합업종으로 심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평가점수에 가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심사한다.
다.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별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심사한다.
라. 수리업경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수리업경력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다만,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점산정에 유리한 문화재수리업자의 수리업경력만을 반영할 수 있다.
1)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의 개별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2) 전문문화재수리업자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경우로서 전문 문화재수리업자가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공종을 모두 수리하는 경우
3) 등록기간이 3년 미만인 신설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경우
마. 신인도는 각각의 심사항목(수리지역 전문성 및 공동수급체 구성 항목은 제외한다)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2. 경영상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별로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3. 문화재수리계획 심사는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문화재수리 계획서로 심사한다.(문화재수리계획 심사 대상 문화재수리에 한한다)
③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한다.
제15조(종합점수 산정) ① 수리이행능력 점수, 경영상태 점수, 경제성 점수, 문화재수리계획 점수(문화재수리계획 심사 대상 문화재수리에 한한다), 계약신뢰도 점수 등을 합산하여 종합점수를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점수 산정 시 신인도 점수는 수리이행능력점수에 가산하여, 가산된 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배점한도 까지만 가산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종합점수를 산정할 때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종합점수를 산정하지 아니하며 종합평가 대상에서 배제한다.
제16조(낙찰자 결정) ① 계약담당자는 제15조에 따른 종합점수가 입찰등급 1등급은 93점 이상, 입찰등급 2등급은 90점 이상인 입찰자 중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종합점수가 최고점인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1. 문화재수리계획 평가점수가 높은 자(문화재수리계획 심사 대상 문화재수리에 한한다)
2. 수리이행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까지만 적용한다)
3. 입찰금액이 낮은 자
4. 추첨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 해당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입찰결과의 공개 등) ①계약담당자는 개찰 후 즉시 입찰참가업체별 입찰금액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해당 입찰건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규정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결격사유 등) ① 입찰자가 부도, 파산, 해산, 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문화재수리업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취소 포함), 입찰무효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이하 이 조에서 “결격사유”라 한다)한다.
②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 구성원의 시공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 전체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해석에 있어 부도 및 파산의 경우로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정상적인 금융거래의 재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제19조(재심사) ① 계약담당자는 제15조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통보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입찰자의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5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재심사를 요청할 수 없다.
제20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등에 대한 처리) ① 계약담당자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위조, 변조,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위탁 받은 기관의 장은 제12조제5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계획 심사를 위해 계약건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문화재위원회 규정」제11조제2항에 따른 자 중에서 구성하며,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위탁 받은 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2조(문화재수리계획 심사 결과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위탁 받은 기관의 장은 입찰자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업비밀,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등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심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문화재수리계획 심사결과(별지 제9호 서식)와 같이 심사위원 별, 심사부분 별 점수를 공개하되, 심사위원 실명은 비공개로 한다.
제23조(심사위원 사전접촉 입찰자에 대한 감점) ① 입찰공고일부터 문화재수리계획 심사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문화재수리 계획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협력업체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심사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심사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는 시행령 제106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문화재수리계획 심사 평가점수에서 8점을 감점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위탁 받은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접촉 행위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징구하고, 사전접촉 사실을 확인(신고)한 심사위원도 심사에 참여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위탁 받은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전접촉 행위가 확인(신고)된 경우 사실관계를 지체없이 조사하여야 한다.
④ 감점은 해당 입찰에 한하여 적용하며,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접수 및 사실 조사, 감점여부에 대한 결정 및 감점처리는 계약체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24조(보안유지 및 서약서 징구) ① 누구든지 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심사위원 전원의 동의없이 제12조제5항에 따른 문화재수리 심사 진행과정을 녹취하거나 촬영 또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② 제12조제5항에 따른 문화재수리계획을 심사하기 전에 보안유지를 위하여 심사위원들에게 심사위원 보안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를 심사 전 제출받아야 한다.
제25조(심사 실시)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위탁 받은 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에게 사업의 특성, 문화재수리의 개요, 중점 심사사항 등을 설명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 업체로부터 문화재수리계획에 대한 설명,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심사대상 업체가 작성한 문화재수리 계획서는 심사 당일 심사위원에게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획서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에 심사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문화재수리 계획서를 사전에 배부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들로부터 보안유지를 위하여 심사위원 보안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를 배부 전 제출받아야 한다.
제26조(평가점수 산출) ① 심사위원은 [별표 9]에 따라 입찰자 각각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고 문화재수리계획 심사표(별지 제8호 서식)에 서명·날인 한 후 제출한다.
② 문화재수리계획 평가점수는 각 심사위원의 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 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한다.
③ 평가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제27조(기타사항) ①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와 관련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계약담당자는 문화재수리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 동 기준과 달리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28조(재검토기한) 이 기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기준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2016.09.21.)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6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예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계약부터 적용한다.
3. (경과규정) 이 기준 적용일 이전인 2017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계약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한다.
4. (시범사업의 특례) 부칙 “2”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 적용일 이전까지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운영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의 사전협의를 통해 문화재청장이 고시한 사업에 대해 적용할 수 있다.
부 칙(2017. 7. 7.)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7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예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계약부터 적용한다.
3. (경과규정) 이 기준 적용일 이전인 2017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계약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한다.
4. (시범사업의 특례) 부칙 “2”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 적용일 이전까지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운영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의 사전협의를 통해 문화재청장이 고시한 사업에 대해 적용할 수 있다.
부 칙(2019. 4. 25.)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예규는 2019년 5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 8. 31.)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예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사고사망만인율 발표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계약부터 적용한다.
3. (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5]5.라 및 주1)과 주2), 주4)의 가중평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가.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만 발표된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나.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만 발표된 경우에는 두 값의 평균값(단,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로 한다)
[별표 1]
입찰등급 심사항목 및 결정기준
문화재수리 중요도 등급 평가
구분
평가 내용
등급
Ⅰ. 문화재 중요도
국가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 포함)
국보
고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국가민속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정비※
중
시도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 포함)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지방지정문화재 주변정비※
저
문화재자료
Ⅱ. 문화재수리 난이도 및 복잡성※※
5개 이상의 공종
상
3개 이상 4개 이하의 공종
중
2개 이하의 공종
하
Ⅲ. 수리규모
추정가격 3억원 이상
대
추정가격 3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중
추정가격 1억원 미만
소
평가 체계
문화재 중요도
고
중
저
수
리
규
모
대
1
1
2
상
난이도 및 복잡성
문화재수리
1
2
3
중
2
3
3
하
중
1
2
3
상
2
2
3
중
3
3
3
하
소
2
2
3
상
2
3
3
중
3
3
3
하
※. ‘주변정비’라 함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문화재수리를 말한다.
※※. 공종구분은 ‘문화재수리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하며, 그 중 가설공사는 제외하고 조경공사는 포함한다. 단,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문화재수리의 공종구분은 ‘건설공사 표준품셈 중 건축부문’을 기준으로 하며 가설공사, 기타잡공사는 제외한다.
- ‘문화재수리 표준품셈에 따른 공종구분(16개) : 기초공사, 목공사, 지붕공사, 전돌공사, 미장공사, 창호공사, 온돌공사, 수장공사, 석공사, 석조물공사, 단청공사, 유구정비공사, 기타공사(담장공사에 한함), 보존처리공사, 식물보호공사, 조경공사
- ‘건설공사 표준품셈 중 건축부문’에 따른 공종구분(18개) : 토공사, 조경공사, 기초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벽돌공사, 블록공사, 돌공사, 타일공사, 목공사, 방수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 금속공사, 미장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칠공사, 수장공사
입찰등급 산정 예시 1
- 문화재수리 명 : 신재효고택 안채 보수(국가민속문화재 제39호 고창 신재효고택)
- 공종 : 5개(목공사, 지붕공사, 미장공사, 온돌공사, 창호공사)
- 추정가격 : 0.8억원
문화재 중요도
고
중
저
수
리
규
모
대
1
1
2
상
수
리
난
이
도
및
복
잡
성
1
2
3
중
2
3
3
하
중
1
2
3
상
2
2
3
중
3
3
3
하
소
②
2
3
상
2
3
3
중
3
3
3
하
-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수리이며,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이고, 5개의 공종을 요구하는 문화재수리로 입찰등급은 2등급
입찰등급 산정 예시 2
- 문화재수리 명 : 포항 용계정과 덕동숲 내 화장실 신축(명승 제81호 포항 용계정과 덕동숲)
- 공종 : 12개(토공사, 기초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벽돌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 미장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칠공사, 수장공사)
- 추정가격 : 0.9억원
문화재 중요도
고
중
저
수
리
규
모
대
1
1
2
상
수
리
난
이
도
및
복
잡
성
1
2
3
중
2
3
3
하
중
1
2
3
상
2
2
3
중
3
3
3
하
소
②
2
3
상
2
3
3
중
3
3
3
하
-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수리이며,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이고, 12개의 공종을 요구하는 문화재수리로 입찰등급은 2등급
⟹ 동 기준 제4조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입찰등급 한단계 하향 적용하여, 입찰등급 3등급
[별표 2]
문화재수리 분류표
1. 지정문화재수리
대분류
중분류
보수유형
수리코드
건조물
목조 건축물
·보수
·신축·복원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111
조적조(석조) 건축물
·보수
·신축·복원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112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보수
·신축·복원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113
석조물
·보수
·신축·복원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114
단청
·단청
115
그 외 건조물
·보수
·신축·복원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116
성곽·유적
유적지
·분묘·발굴지 정비
·부대시설 정비 등 기타
121
성곽
·성곽 정비
·부대시설 정비 등 기타
122
보존처리
목부재
·목부재 보존처리
131
석부재
·석부재 보존처리
132
기타 보존처리
·벽화 등 보존처리
133
조경
조경
·조경정비
140
식물보호
식물보호
·식물보호
150
※ 건조물 구분 : 주구조(기둥·보 등)로 구분
예) 철근콘크리트 기둥 위 목조지붕 :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 석조물 : 석탑, 전탑, 석불, 석굴, 승탑, 비갈, 석등, 석교, 계단, 석단, 석빙고, 첨성대, 당간지주 등 건축물이 아닌 석조물
※ 그 외 건조물 : 철골건축물, 움집, 목교, 철근콘크리트교 등
※ 유적지 : 유적 정비, 발굴지 정비, 탐방로 정비, 진입로 정비 등 토지의 정비 등
※ 부대시설 보수(정비) : 담장·울타리·배수로·석축 보수(설치), 담쟁이(지장목) 제거 등
2. 주변정비
대분류
중분류
보수유형
수리코드
건조물
목조 건축물
·보수
·신축·복원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211
조적조(석조) 건축물
·보수
·신축·복원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212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보수
·신축·복원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213
석조물
·보수
·신축·복원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214
단청
·단청
215
그 외 건조물
·보수
·신축·복원
·부대시설 보수 등 기타
216
성곽·유적
유적지
·분묘·발굴지 정비
·부대시설 정비 등 기타
221
성곽
·성곽 정비
·부대시설 정비 등 기타
222
보존처리
목부재
·목부재 보존처리
231
석부재
·석부재 보존처리
232
기타 보존처리
·벽화 등 보존처리
233
조경
조경
·조경정비
240
식물보호
식물보호
·식물보호
250
※ 건조물 구분 : 주구조(기둥·보 등)로 구분
예) 철근콘크리트 기둥 위 목조지붕 : 철근콘크리트 건축물
※ 석조물 : 석탑, 전탑, 석불, 석굴, 승탑, 비갈, 석등, 석교, 계단, 석단, 석빙고, 첨성대, 당간지주 등 건축물이 아닌 석조물
※ 그 외 건조물 : 철골건축물, 움집, 목교, 철근콘크리트교 등
※ 유적지 : 유적 정비, 발굴지 정비, 탐방로 정비, 진입로 정비 등 토지의 정비 등
※ 부대시설 보수(정비) : 담장·울타리·배수로·석축 보수(설치), 담쟁이(지장목) 제거 등
※ 주 :
수리코드 : 000
대분류
중분류
가. 동일 문화재수리
1) 수리코드 중 대분류와 중분류 코드가 입찰공고서 상의 수리코드와 일치하는 문화재수리
2) 타 업종과 공동도급을 하거나 하도급을 한 경우 등으로서 수리코드가 없거나 상이한 경우 : 해당 수리업자가 수행한 문화재수리의 내용이 입찰공고서 상의 수리코드와 대분류 및 중분류가 일치하고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한 문화재수리
나. 1건의 계약으로 성립된 도급수리는 1건의 주된 공종(수리금액 기준)으로 인정하며, 이를 2개 이상의 공종으로 분리하는 것은 불가
다. 지정문화재수리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
라. 주변정비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
[별표 3-1]
입찰등급 1등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문화재수리계획 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문화재수리)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수리이행능력
(60점)
수리실적
최근 5년간 업체 문화재수리 실적
20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최근5년간 해당 문화재수리와 동등이상의 문화재수리를 수행한 건수
20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입찰자 소속 보유 기술인력 근무경력
15
수리업경력
문화재수리업 영위기간
5
신인도
(가·감점)
수리지역전문성
+0.3, +0.7
영업정지 처분
△1,△0.5,
△0.25
안전관리
+0.3, +0.2, +0.1
공동수급체 구성
+0.3, +0.3
전문교육 이행실태
+0.3, +0.2,
+0.1
경영상태
(10점)
자산 및 유동비율
자기자본 비율 및 유동비율
10
경제성
(30점)
당해수리 입찰가격
균형가격에 의한 심사
30
계
100
결격사유
(감점)
이행위험
계약이행 불가능
△20
계약 신뢰도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2년간 종합점수에서 매 건당 감점
매 건당 △1.0
문화재수리계획 위반
2년간 종합점수에서 매 건당 감점
매 건당 △1.0
[별표 3-2]
입찰등급 1등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문화재수리계획 심사 대상 문화재수리)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수리이행능력
(40점)
수리실적
최근 5년간 업체 문화재수리 실적
10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최근5년간 해당 문화재수리와 동등이상의 문화재수리를 수행한 건수
15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입찰자 소속 보유 기술인력 근무경력
10
수리업경력
문화재수리업 영위기간
5
신인도
(가·감점)
수리지역전문성
+0.3, +0.7
영업정지 처분
△1,△0.5,
△0.25
안전관리
+0.3, +0.2, +0.1
공동수급체 구성
+0.3, +0.3
전문교육 이행실태
+0.3, +0.2,
+0.1
문화재수리계획
(20점)
문화재수리계획능력
문화재수리계획
20
경영상태
(10점)
자산 및 유동비율
자기자본 비율 및 유동비율
10
경제성
(30점)
당해수리 입찰가격
균형가격에 의한 심사
30
계
100
결격사유
(감점)
이행위험
계약이행 불가능
△20
계약 신뢰도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2년간 종합점수에서 매 건당 감점
매 건당 △1.0
문화재수리계획 위반
2년간 종합점수에서 매 건당 감점
매 건당 △1.0
[별표 4]
입찰등급 2등급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수리이행능력
(50점)
수리실적
최근 5년간 업체 문화재수리 실적
20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최근5년간 해당 문화재수리와 동등이상의 문화재수리를 수행한 건수
15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입찰자 소속 보유 기술인력 근무경력
10
수리업경력
문화재수리업 영위기간
5
신인도
(가·감점)
수리지역전문성
+0.3, +0.7
영업정지 처분
△1,△0.5,
△0.25
안전관리
+0.3, +0.2, +0.1
공동수급체 구성
+0.3, +0.3
전문교육 이행실태
+0.3, +0.2,
+0.1
경영상태
(10점)
자산 및 유동비율
자기자본 비율 및 유동비율
10
경제성
(40점)
당해수리 입찰가격
균형가격에 의한 심사
40
계
100
결격사유
(감점)
이행위험
계약이행 불가능
△20
계약 신뢰도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2년간 종합점수에서 매 건당 감점
매 건당 △1.0
문화재수리계획 위반
2년간 종합점수에서 매 건당 감점
매 건당 △1.0
[별표 5]
수리이행능력 세부심사방법
1. 수리실적 심사
심사
분야
심사요소
배점
평가기준
평가점수
1등급
(문화재수리계획심사 비대상)
1등급
(문화재수리계획심사 대상)
2등급
수리실적
최근 5년간 업체 문화재수리 실적
20
(10)
A. 200% 이상
20.0
10.0
20.0
B. 150% 이상
19.3
9.65
19.5
C. 100% 이상
18.6
9.30
19.0
D. 100% 미만
17.9
8.95
18.5
※ 주 :
가. 수리실적 심사는 각각의 실적에 대하여 다음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다만, 관련 협회에서 심사하여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관련 협회로부터 전자조달시스템으로 통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발주하는 문화재수리의 경우 : 발주자가 발급한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2) “1)”외의 법인 또는 개인이 발주하는 경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문화재수리의 경우 : 경비를 지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3) “1)” 및 “2)” 외의 경우로서 법인 또는 개인이 발주하거나 하도급한 문화재수리의 경우 : 다음의 서류 전부. 다만, “1)” 및 “2)”에 따른 문화재수리 중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는 “다)”에 따른 서류는 제외한다.
가) 문화재수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발급한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다만,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와 해당 문화재수리의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 사본을 말한다.
나) 해당 문화재수리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다)「문화재보호법」제36조 및 제74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나. 수리실적 평가기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 평가기준 비율 = (최근 5년간 문화재수리 실적 합산금액 / 해당 문화재수리 추정가격)×100
다. 50억 이상의 문화재수리 입찰 시에는 평가기준의 근거가 되는 추정가격을 해당 추정가격의 70%(단, 70%를 적용한 금액이 50억 미만인 경우에는 50억으로 한다)까지 하향조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예) 문화재수리 추정가격 100억 입찰 공고 시 다음과 같이 명시
: 동 입찰건의 수리실적과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수리지역 전문성 심사 시 평가기준 산정을 위한 ‘해당 문화재수리 추정가격’은 70억으로 한다
라. “최근 5년간”이란 계약일자와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수리가 준공된 시점이 입찰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마.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구성원별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반영하지 않고 합산한다.
바. 실적금액은 최종 준공금액으로 한다.
2.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심사
분야
심사요소
배점
평가기준
평가점수
1등급
(문화재수리계획심사 비대상)
1등급
(문화재수리계획심사 대상)
2등급
배치 기술자 능력
최근 5년간 해당 문화재수리와 동등이상 수리를 수행한 환산건수
10
(7.5)
A. 3건 이상
10.0
7.5
7.5
B. 2건 이상
9.5
7.0
7.0
C. 1건 이상
9.0
6.5
6.5
D. 1건 미만
8.5
6.0
6.0
배치 기능자 능력
10
(7.5)
A. 3건 이상
10.0
7.5
7.5
B. 2건 이상
9.5
7.0
7.0
C. 1건 이상
9.0
6.5
6.5
D. 1건 미만
8.5
6.0
6.0
※ 주 :
가.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는 입찰자가 제출한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별지 제5호서식)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을 각각 산출하여 합산한다. 다만, 배치 기능자 능력 심사의 경우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경력관리제도 시행 후 별도 공지가 있기 전까지는 입찰등급 별 최고배점을 적용토록 한다.
나. “동등이상”이란 준공금액(최종 준공금액을 말한다)이 해당 문화재수리 추정가격 이상이면서 [별표 2]문화재수리 분류표에 의한 동일 문화재수리를 말하되, 50억 이상의 문화재수리 입찰 시에는 평가기준의 근거가 되는 추정가격을 해당 추정가격의 70%(단, 70%를 적용한 금액이 50억 미만인 경우에는 50억으로 한다)까지 하향조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예) 문화재수리 추정가격 100억 입찰 공고 시 다음과 같이 명시
: 동 입찰건의 수리실적과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수리지역 전문성 심사 시 평가기준 산정을 위한 ‘해당 문화재수리 추정가격’은 70억으로 한다
다.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평가기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 동등이상 문화재수리 수행 환산건수
= ∑ 보정계수 × 등급계수 ×
* 보정계수 : 해당문화재수리기간 1년 미만 1.0, 1년 이상 2년 미만 2.0, 2년 이상 3년 미만 3.0, 3년 이상 4년 미만 4.0, 4년 이상 5.0
* 등급계수 : 지정 문화재수리 1.2, 주변정비 1.0
* 문화재수리기간은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공사중지 기간을 포함한다.
라. 문화재수리 수행 환산건수 산정은 다음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다만, 관련 협회에서 심사하여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관련 협회로부터 전자조달시스템으로 통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3)”의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2)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 다만, 자격취득일이 명기된 것에 한한다.
3) 문화재수리 실적을 증명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발주하는 문화재수리의 경우
(1) 발주자가 발급한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현장배치확인표 사본 또는 현장대리인 선임계 사본
나) “가)”외의 법인 또는 개인이 발주하는 경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문화재수리의 경우
(1) 경비를 지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현장배치확인표 사본 또는 현장대리인 선임계 사본
다) “가)” 및 “나)” 외의 경우로서 법인 또는 개인이 발주하거나 하도급한 문화재수리의 경우 : 다음의 서류 전부. 다만, “가)” 및 “나)”에 따른 문화재수리 중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는 “(4)”에 따른 서류는 제외한다.
(1) 문화재수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발급한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다만,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와 해당 문화재수리의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 사본을 말한다.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현장배치확인표 사본 또는 현장대리인 선임계 사본
(3) 해당 문화재수리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4) 「문화재보호법」제36조 및 제74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마. 해당 수리에 배치 예정인 기술자 및 기능자에 대한 심사이므로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소속 업체에서 수행한 실적 이외의 과거에 소속되었던 업체에서의 실적도 반영한다.
바. 해당 문화재수리에 동일 종류의 자격증을 가진 기술자 또는 기능자를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높은 경력의 1인을 기준으로 건수를 산정한다.
사. 한명의 배치 기술자 또는 기능자가 여러 종류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동일 수리실적에 대해서는 유리한 종류의 자격증 1건만 인정한다.
아.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가 입찰공고일까지 계속하여 6개월(180일) 이상 재직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환산건수의 80%(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만 인정하여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자.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는 입찰공고일 현재까지 입찰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한다.
차.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를 심사한다. 단, 제13조제1항에 따라 복합업종을 심사하는 경우 또는 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를 심사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카.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는 원칙적으로 교체하지 못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당초 심사 시 취득한 평가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 또는 기능자(단, “아”에 따른 환산건수 산정 시 입찰공고일이 아니라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의 변경요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로 대체할 수 있다.
1) 배치 기술자 또는 기능자의 사망, 퇴직 등 근무관계가 종료된 경우
2) 배치 기술자 또는 기능자의 질병, 출산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
3) 배치 기술자 또는 기능자가 해당 현장에 배치된 때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되고 해당 문화재수리의 공정률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4) 두 개 이상의 문화재수리를 동시에 낙찰받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중복배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5) 기타 정당한 사유로 발주기관이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
타. 문화재수리 담당 감독공무원은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의 투입계획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즉시 그 위반사실을 문화재청(수리기술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및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대상 문화재수리에서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의 투입계획 위반여부를 문화재청에 확인하여 매 건당 1.0점을 감점하여야 한다. 단, 개찰일이 위반사항을 문화재청이 통보받은 날부터 2년 이내의 건에 한하여 감점한다.
파.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위반 건수는 해당 기술자 또는 기능자 1인당 1건으로 산정하고, 감점 대상은 투입계획을 위반한 공동수급체 전체 구성원으로 하되 분담이행 구성원은 제외한다. 감점 시 위반한 문화재수리에서의 시공비율 및 배치 예정 문화재수리에서의 시공비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하. “최근 5년간”이란 계약일자와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수리가 준공된 시점이 입찰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3.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심사 분야
심사요소
배점
평가기준
평가점수
1등급
(문화재수리계획심사 비대상)
1등급
(문화재수리계획심사 대상)
2등급
보유기술자 능력
입찰자 소속 기술자 및 기능자로 입찰공고일 당시 6개월 이상 근무자의 경력
7.5
(5.0)
A. 40점 이상
7.50
5.00
5.00
B. 30점 이상
7.25
4.75
4.75
C. 20점 이상
7.00
4.50
4.50
D. 20점 미만
6.75
4.25
4.25
보유기능자 능력
7.5
(5.0)
A. 40점 이상
7.50
5.00
5.00
B. 30점 이상
7.25
4.75
4.75
C. 20점 이상
7.00
4.50
4.50
D. 20점 미만
6.75
4.25
4.25
※ 주 :
가.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는 입찰자가 제출한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별지 제6호서식)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을 각각 산출하여 합산한다.
나.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평가기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 평가기준 점수 = ∑ 경력계수 × 등급계수
* 경력계수 : 해당 자격 취득 년수(15년 이상 2.0, 7년 이상 15년 미만 1.5, 7년 미만 1.0)
* 등급계수 : 각 경력별 인원수 가중치(2명 이상 10.0, 1명 8.0)
* 상위 경력 보유 기술자 또는 기능자 인원이 1인을 초과하는 경우, 하위 경력 인원수로 인정
예) 해당 자격 취득 년수 15년 이상 2명, 7년 이상 0명, 7년 미만 1명인 경우,
평가기준 점수가 28점(= 2.0×10 + 1.0×8.0)이나, 15년 이상 2명 중 1명을 하위경력 인원으로 인정하여, 평가기준 점수 36점(=2.0×8 + 1.5×8 + 1.0×8)으로 산정
다.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는 다음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1)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 1부(별지 제6호 서식)
2)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 다만, 자격 취득일 및 상실일(단, 자격 상실일은 필요시에 한함)이 명기된 것에 한한다.
라. 해당 자격 취득 년수 산정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6개월(180일) 이상 근무자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연속해서 6개월(180일) 이상 근무한 자를 말한다. 다만, 동등이상의 경력계수를 가진 기술자 또는 기능자로 입사일이 퇴사일 전후 30일 이내이고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완료된 경우에는 근무기간을 합산(1회에 한하여 합산할 수 있다)하여 6개월(180일) 이상이면 평가대상에 포함하되, 퇴사한 기술자 또는 기능자의 경력계수로 평가한다.
마.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4. 수리업경력 심사
심사
분야
심사요소
배점
평가기준
평가점수
(1~2등급)
수리업경력
문화재수리업 영위기간
5.0
A. 7년 이상
5.0
B. 7년 미만 5년 이상
4.8
C. 5년 미만 3년 이상
4.6
D. 3년 미만 2년 이상
4.4
E. 2년 미만 1년 이상
4.2
F. 1년 미만
4.0
※ 주 :
가. 수리업경력은 문화재수리업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수리업의 등록일로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휴업 등으로 정상적인 문화재수리업 영위가 불가능했던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개별 시공비율이 30% 이상(전문문화재수리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로 전문문화재수리업자가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공종을 모두 수리하는 경우에는 그 시공비율이 30% 미만이어도 인정한다)이거나 또는 신설업체(등록기간이 3년 미만인 업체를 말한다)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평점산정에 유리한 업체의 경력만을 반영한다.
다. 수리업경력 심사는 다음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1) 문화재수리업 등록증 사본 1부
5. 신인도 심사
가. 신인도 점수는 수리이행능력점수에 가산하여, 가산된 점수가 배점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배점한도 까지만 가산한다.
나. 수리지역 전문성 심사
심사
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평가점수
수리지역 전문성
최근 5년간 해당 문화재수리의 소재지와 동일한 지역에서 동등이상 문화재수리 실적
3건 이상
0.3
5건 이상
0.7
※ 주 :
1) 해당 문화재수리의 소재지 기준은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문화재수리 소재지가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두 광역자치단체에서 행해진 문화재수리 실적을 모두 인정한다.
* 문화재수리 소재지와 동일한 지역 유무를 판단할 때의 광역자치단체 기준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6개 광역시와 1개 특별자치시의 경우는 인근 도(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로 분리되기 전의 도를 말한다)에 편입하여 판단한다.
예) 인천광역시 소재 문화재수리의 경우 수리지역 전문성 심사 시에는 경기도 실적을 포함하여 평가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다
2) 수리실적 심사는 각각의 실적에 대하여 다음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다만, 관련 협회에서 심사하여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관련 협회로부터 전자조달시스템으로 통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나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발주하는 문화재수리의 경우 : 발주자가 발급한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나) “가)”외의 법인 또는 개인이 발주하는 경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문화재수리의 경우 : 경비를 지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다) “가)” 및 “나)” 외의 경우로서 법인 또는 개인이 발주하거나 하도급한 문화재수리의 경우 : 다음의 서류 전부. 다만, “가)” 및 “나)”에 따른 문화재수리 중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는 “(3)”에 따른 서류는 제외한다.
(1) 문화재수리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발급한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서식). 다만,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와 해당 문화재수리의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 사본을 말한다.
(2) 해당 문화재수리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3) 「문화재보호법」제36조 및 제74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3) 입찰공고 시 수리지역 전문성 평가기준이 되는 광역자치단체를 명시한다.
4) “동등이상”이란 준공금액이 해당 문화재수리 추정가격 이상이면서 [별표 2]문화재수리 분류표에 의한 동일 문화재수리를 말하되, 50억 이상의 문화재수리 입찰 시에는 평가기준의 근거가 되는 추정가격을 해당 추정가격의 70%(단, 70%를 적용한 금액이 50억 미만인 경우에는 50억으로 한다)까지 하향조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예) 문화재수리 추정가격 100억 입찰 공고 시 다음과 같이 명시
: 동 입찰건의 수리실적과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수리지역 전문성 심사 시 평가기준 산정을 위한 ‘해당 문화재수리 추정가격’은 70억으로 한다.
5)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수리지역 전문성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 1개소의 경력만을 인정한다.
다. 영업정지 처분 심사
심사
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평가
점수
영업정지 처분
최근 5년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이력
영업정지 기간의 합이 1년 이상 이거나 영업정지 3회 이상 받은 경우
△1.0
영업정지 기간의 합이 1년 미만 6개월(180일) 이상이거나 영업정지 2회 이상 받은 업체
△0.5
영업정지 기간의 합이 1개월 이상 6개월(180일) 미만이거나 영업정지 1회 이상 받은 업체
△0.25
※ 주 :
1) 영업정지 처분 심사는 별지 제6호의2 서식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확인서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2)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3) “최근 5년간”이란 해당 영업정지 처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라. 안전관리 심사
심사
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평가
점수
산업재해율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건설업’기준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40% 이하
0.30
40% 초과 70% 이하
0.20
70% 초과 100% 이하
0.10
※ 주 :
1) 산업재해율 평가기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 평가기준 비율 = ×100
2) 사고사망만인율 가중평균은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으로 산출하며,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 사고사망만인율 가중평균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 +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 +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
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값으로 한다.
3) 안전관리 가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에게 다음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가) 최근 3년간 기업체 산업재해율확인서 1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
4)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발표한 ‘건설업체 평균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으로 한다.
5) 입찰공고 시 안전관리 심사의 평가기준이 되는 최근 3년간 건설업의 사고사망만인율을 제시한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7) ‘최근 3년간’ 이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건설업체 평균 사고사망만인율’이 발표된 최근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
심사
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평가
점수
공동수급체 구성
가.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의 입찰에 문화재수리업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1개 이상의 문화재수리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0.3
나.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의 입찰에 문화재수리업자가 전문문화재수리업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1개 이상의 전문문화재수리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0.3
※ 주 :
1)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는 공동계약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심사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된 문화재수리의 업종만을 심사할 경우에는 심사대상 문화재수리의 업종 내 공동수급체 구성에 한하여 심사한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개별 시공비율이 30% 이상(전문문화재수리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로 전문문화재수리업자가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공종을 모두 수리하는 경우에는 그 시공비율이 30% 미만이어도 인정한다)이거나 또는 신설업체(등록기간이 3년 미만인 업체를 말한다)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심사요소 중 가목과 나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각각의 점수를 모두 인정한다.
바. 전문교육 이행실태 심사
심사
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점수
전문교육 이행
입찰공고일 당시 6개월 이상 근무한 입찰자 소속 기술자의 최근 5년간 전문교육 이수 여부
전문교육 이수율 100% 이상
0.3
전문교육 이수율 100% 미만 80% 이상
0.2
전문교육 이수율 80% 미만 60% 이상
0.1
※ 주 :
1) 전문교육 이수율 평가기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 평가기준 비율 = ×100
2) 전문교육 이행실태 가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에게 다음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가)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 1부(별지 제6호 서식)
나) 교육수료증 사본 1부(해당 기술자 각각 제출)
* 전문교육이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전문교육을 말한다.
* 교육수료증이란 동 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교육수료증’을 말한다.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 등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4) ‘최근 5년간’이란 해당 전문교육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5) ‘보유기술자’란 입찰자 소속 기술자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연속해서 6개월(180일) 이상 근무한 자를 말한다.
[별표 6]
경영상태 세부심사방법
1. 자산 및 유동비율에 의한 심사
심사
분야
심사요소
배점
평가기준
평가점수
(1~2등급)
자산 및 유동비율
자기자본 비율
3.0
A. 100% 이상
3.0
B. 100% 미만 75% 이상
2.8
C. 75% 미만 50% 이상
2.6
D. 50% 미만 25% 이상
2.4
E. 25% 미만
2.2
유동비율
7.0
A. 100% 이상
7.0
B. 100% 미만 75% 이상
6.8
C. 75% 미만 50% 이상
6.6
D. 50% 미만 25% 이상
6.4
E. 25% 미만
6.2
※ 주 :
가. 경영상태 평가는 자기자본 비율에 따른 평가점수와 유동비율에 따른 평가점수를 각각 산출하여 합산한다.
나. 자기자본 및 유동비율 평가기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 평가기준 비율 = ×100
* 전문직별공사업 평균자기자본(유동)비율은 최근년도 말기 기준 한국은행이 발행한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업종 “F42. 전문직별 공사업”을 기준으로 한다
다. 해당 문화재수리의 입찰공고에 전문직별 공사업의 평균자기자본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을 제시한다.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점수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한다.
[별표 7]
경제성 세부심사방법
1. 균형가격에 의한 심사
심사
분야
심사요소
배점
평가기준
평가점수
1등급
(문화재수리계획심사 비대상)
1등급
(문화재수리계획심사 대상)
2등급
입찰
가격
균형가격에 의한 평가
(균형가격이 예정가격 대비 90% 미만 시)
30
(40)
A. 균형가격의 100.49% 이상
25.00
25.00
32.00
B. 균형가격의 100.35% 이상 100.49% 미만
26.25
26.25
34.00
C. 균형가격의 100.21% 이상 100.35% 미만
27.50
27.50
36.00
D. 균형가격의 100.07% 이상 100.21% 미만
28.75
28.75
38.00
E. 균형가격의 99.93% 이상 100.07% 미만
30.00
30.00
40.00
F. 균형가격의 99.79% 이상 99.93% 미만
29.00
29.00
38.25
G. 균형가격의 99.65% 이상 99.79% 미만
28.00
28.00
36.50
H. 균형가격의 99.51% 이상 99.65% 미만
27.00
27.00
34.75
I. 균형가격의 99.51% 미만
26.00
26.00
33.00
균형가격에 의한 평가(균형가격이 예정가격 대비 90% 이상 시)
30
(40)
A. 균형가격의 100.1% 이상
21.00
22.00
28.00
B. 균형가격의 99.9% 이상 100.1% 미만
22.00
22.50
29.00
C. 균형가격의 98.5% 이상 99.9% 미만
23.00
23.00
30.00
D. 균형가격의 97.5%이상 98.5% 미만
30.00
30.00
40.00
E. 균형가격의 96.5% 이상 97.5% 미만
23.00
23.00
30.00
F. 균형가격의 96.5% 미만
22.50
22.75
29.50
※ 주 :
가. 다음의 입찰가격 평가기준이 해당하는 구간의 평점을 적용한다.
□ 입찰가격 평가기준 = ×100
[별표 8]
결격사유 세부심사방법
1. 이행위험
심사분야
심사요소
평가기준
평가
점수
이행위험
법정관리 또는 화의 결정 후 당좌거래가 재개되어도 동 재개일로부터 1년간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입찰보증증권을 제출하지 못하는 문화재수리업자
△20
※ 주 :
가. 결격사유의 심사기준일은 낙찰자 결정일로 한다.
[별표 9]
문화재수리계획 세부심사방법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점수
수리대상
이해도
(5)
-수리 대상 문화재의 중요도 및 특성에 대한 이해도
-요구되는 수리기술, 공법에 대한 이해 및 적용범위에 대한 이해도
-실측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목적성, 방향성, 적합성, 타당성 제시
-수리 추진 계획 및 공종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수(5),우(4.5),미(4.0),양(3.5),가(3.0)
수리방법의
적정성
(5)
-수리 공종별 과업수행방법의 명확성(현황, 조사 및 분석 방법, 수행방법 등)
-수리방법 및 기술 적용의 타당성
수(5),우(4.5),미(4.0),양(3.5),가(3.0)
전통기법 발굴
(4)
-해당 문화재수리에 적용 가능한 전통기법의 과거 문화재수리에 적용한 예 및 현황
-해당 문화재수리에 적용 예정인 전통기법 발굴 정도
-전통기법 적용 계획 및 활용 정도
수(4),우(3.6),미(3.2),양(2.8),가(2.4)
현장관리의 적정성
(4)
-자재, 인력, 장비관리 및 투입의 적정성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
-안전점검계획 및 안전교육계획의 적정성
-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
수(4),우(3.6),미(3.2),양(2.8),가(2.4)
현장공개 계획(2)
-수리실명제 및 현장공개 계획의 적정성
-현장공개 운영 및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수(2),우(1.8),미(1.6),양(1.4),가(1.2)
합계
20점
※ 주 :
가. 문화재수리 담당 감독공무원은 문화재수리계획서의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고, 문화재수리계획의 불이행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그 위반사실을 문화재청(수리기술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및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대상 문화재수리에서 문화재수리계획의 불이행 여부를 문화재청에 확인하여 매 건당 1.0점을 감점하여야 한다. 단, 점검대상 항목은 정량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부분에 한하며, 해당 입찰건의 개찰일이 위반사항을 문화재청이 통보받은 날부터 2년 이내의 건에 한하여 감점한다.
나. 감점대상은 문화재수리계획을 불이행한 공동수급체 전체 구성원으로 하되 분담이행 구성원은 제외한다. 감점 시 위반한 문화재수리에서의 시공비율 및 발주 예정 문화재수리에서의 시공비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10]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심사 관련 제출서류 목록표
심사항목
연번
제출서류
발 행 기 관
비 고
총 괄
1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심사신청서
신청자
별지 제1호서식
2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자기평가 기술서
신청자
별지 제2호서식
3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자기평가 증명서
신청자
별지 제3호서식
수리실적
4
가.문화재수리실적증명서 각 1부
발주기관
관련협회
별지 제4호 서식
나.「문화재보호법」제36조 및 제74조에 따른 현상변경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각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관할 기초자치단체
다.「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신청자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5
가.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 1부.
신청자
별지 제5호 서식
나.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자격취득일이 명기된 경우에 한함)
관련기관
다.문화재수리실적증명서 각 1부
발주기관
관련협회
별지 제4호 서식
라.「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현장배치확인표 사본 또는 현장대리인 선임계 사본 각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신청자
마.「문화재보호법」제36조 및 제74조에 따른 현상변경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각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관할 기초자치단체
바.「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신청자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6
가.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 각 1부
등록권자
별지 제6호 서식
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자격취득일 및 상실일(단, 자격 상실일은 필요시에 한함)이 명기된 경우에 한함〕
관련기관
수리업경력
7
문화재수리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등록권자
수리지역 전문성
8
가. 문화재수리실적증명서 각 1부
발주기관
관련협회
별지 제4호 서식
나.「문화재보호법」제36조 및 제74조에 따른 현상변경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각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관할 기초자치단체
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신청자
영업정지 처분
9
영업정지 처분 확인서 1부
등록권자
별지 제6호의2
서식
안전관리
10
산업재해율 확인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교육 이행실태
11
가.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 각 1부
등록권자
별지 제6호 서식
나. 교육수료증 사본 각 1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경영상태
12
최근년도 말 기준 재무제표
국세청
문화재수리 계획
13
문화재수리계획서
신청자
별지 제11호 서식
기타
14
공고서상 요구 또는 필요한 경우
-
-
■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1호 서식]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심사신청서
공고번호
문화재수리명
수요기관
입찰일시
위 문화재수리에 대한 종합평가 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우리 회사(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가 제출한 붙임 자료에 따라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에 포함된 법인 및 개인에 대한 정보를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운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집과 활용 및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신청인 회 사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귀하
첨부서류
1.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자기평가 기술서 1부.
2.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자기평가 증명서 1부.
3. 심사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2호 서식]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자기평가 기술서
1.대상 문화재수리
공고번호
000000000-00
입찰일시
0000-00-00
문화재수리명
0000 보수정비
2. 종합점수(입찰가격, 문화재수리계획 제외)
구 분
배점한도
자기평점
수리이행능력
수리실적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수리업 경력
신인도
(수리이행능력 점수에 가산)
수리지역 전문성
영업정지 처분
안전관리
공동수급체 구성
전문교육 이행실태
수리이행능력+신인도 소계
경영상태
자산 및 유동비율
계약신뢰도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투입계획 위반
문화재수리계획 위반
결격사유
이행위험
합 계
3. 공동수급체 구성현황
구 분
구성원 Ⅰ(대표자)
구성원 Ⅱ
구성원 Ⅲ
회 사 명
0000
0000
해당없음
대 표 자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이행방식
공동이행
공동이행
이행내용
대웅전 보수
목부재 보존처리
시공비율
65%
35%
문화재수리업 종류
보수단청
보존과학
등록번호 및 등록일
00
00
소 재 지
충청남도 공주시
충청북도 청주시
전화번호
000-000-0000
000-000-0000
FAX번호
000-000-0000
000-000-0000
작 성 자
김 입 찰
박 입 찰
210mm×297mm[백상지 80g/㎡]
4. 기타(전문문화재수리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때 해당 시공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
210mm×297mm[백상지 80g/㎡]
■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3호 서식]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자기평가 증명서
1. 수리실적 심사
구 분
구성원 Ⅰ
구성원 Ⅱ
구성원 Ⅲ
합계
최근 5년간 업체 문화재수리 실적
수리건수
25건
10건
수리금액
000,000 천원
000,000 천원
천원
천원
평가기준
최근 5년간 문화재수리 실적 합산금액
해당 문화재수리 추정가격
×100
%
평가점수
점
증빙서류(실적건별 제출)
1.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 각 1부.
2. 「문화재보호법」제36조 및 제74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각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210mm×297mm[백상지 80g/㎡]
2. 배치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구분
연번
문화재수리명
수리코드
준공금액
(천원)
수리기간
(일)
현장배치 기간(일)
최근 5년간 해당 문화재수리와 동등이상인 문화재수리를 수행한 실적
보수 제000호
홍 길 동
2015.00.00
1
ㅇㅇㅇ 보수
1141
000,000
00
0
2
ㅇㅇㅇ 주변정비
2142
00,000
00
00
3
4
5
6
자격종목 및 번호
배치기술자 이름
입사일
1
2
3
4
5
6
평가기준
해당 문화재수리 현장배치기간
해당 문화재수리 기간
∑ 보정계수×등급계수×
건
평가점수
점
증빙서류
1.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 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2.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자격취득일이 명기된 것에 한함)
3. 문화재수리실적증명서 각 1부.
4.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현장배치확인표 사본 또는 현장대리인 선임계 사본 각 1부.
5. 「문화재보호법」제36조 및 제74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각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6.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각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1) 배치 기술자 능력
2) 배치기능자 능력(향후 반영예정)
210mm×297mm[백상지 80g/㎡]
3.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능력 심사
1) 보유 기술자 능력
210mm×297mm[백상지 80g/㎡]
구 분
연번
기술자 명
자격종목
자격번호
자격취득일
경력계수
입찰자 소속 기능자로 입찰공고일 당시 6개월 이상 근무자
구성원 Ⅰ
(시공비율 %)
1
2
3
4
5
6
평가기준 = ∑ 경력계수×등급계수
점
평가점수
점
구성원 Ⅱ
(시공비율 %)
1
2
3
4
5
6
평가기준 = ∑ 경력계수×등급계수
점
평가점수
점
∑ 평가점수
∑ 구성원별 평가점수 × 시공비율
점
증빙서류
(문화재수리업자 별 제출)
1.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 1부
2.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단, 자격취득일 및 상실일(필요시)이 명기된 것에 한함)
3. 기타 필요한 서류
2) 보유 기능자 능력
210mm×297mm[백상지 80g/㎡]
구 분
연번
기능자 명
자격종목
자격번호
자격취득일
경력계수
입찰자 소속 기술자로 입찰공고일 당시 6개월 이상 근무자
구성원 Ⅰ
(시공비율 %)
1
2
3
4
5
6
평가기준 = ∑ 경력계수×등급계수
점
평가점수
점
구성원 Ⅱ
(시공비율 %)
1
2
3
4
5
6
평가기준 = ∑ 경력계수×등급계수
점
평가점수
점
∑ 평가점수
∑ 구성원별 평가점수 × 시공비율
점
증빙서류
(문화재수리업자 별 제출)
1.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 1부
2.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단, 자격취득일 및 상실일(필요시)이 명기된 것에 한함)
3. 기타 필요한 서류
4. 수리업경력 심사
구 분
구성원 Ⅰ
구성원 Ⅱ
구성원 Ⅲ
문화재수리업 영위기간
등록일
시공비율
평가점수
1.최소 참여비율 적합 시 유리한 업체 수리업경력
2.최소 참여비율 부적합 시 ∑ 평가점수 × 시공비율
점
증빙서류
1. 문화재수리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5. 신인도
1) 수리지역 전문성
구 분
연번
문화재수리명
수리코드
준공금액
(천원)
시공자
수리기간
최근 5년간 해당 문화재수리의 소재지와 동일한 지역에서 동등이상 문화재 수리 실적
1
2
3
4
5
평가기준 = 동등이상 문화재수리 실적
건
평가점수
점
증빙서류
(실적건별 제출)
1.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 각 1부
2. 「문화재보호법」제36조 및 제74조에 따른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사본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 사본 각 1부(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0조제30호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210mm×297mm[백상지 80g/㎡]
2) 영업정지 처분
구 분
구성원 Ⅰ
구성원 Ⅱ
구성원 Ⅲ
최근 5년간
영업정지 처분
횟수
건
건
건
기간합계
개월
개월
개월
평가점수
점
점
점
∑ 평가점수
∑ 구성원별 평가점수 × 시공비율
점
증빙서류
1. 영업정지 처분 확인서 각 1부.
3) 안전관리
구 분
구성원 Ⅰ
구성원 Ⅱ
구성원 Ⅲ
최근 3년간 사고사망만인율
최근년도
최근년도 1년전
최근년도 2년전
입찰자 사고사망만인율 가중평균(A)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 가중평균(B)
평가기준 = A / B
%
%
%
평가점수
점
점
점
∑ 평가점수
∑ 구성원별 평가점수 × 시공비율
점
증빙서류
1. 사고사망만인율 확인서 각 1부.
4) 공동수급체 구성 :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자기평가 기술서(별지 제2호 서식)로 심사
210mm×297mm[백상지 80g/㎡]
5) 전문교육 이행실태
구 분
연번
기술자 명
자격종목
자격번호
전문교육 이수일
입찰공고일 당시 6개월 이상 근무한 입찰자 소속 기술자의 최근 5년간 전문교육 이수 여부
구성원 Ⅰ
(시공비율 %)
1
홍길동
보수
125
2016.02.16~20
2
홍이동
보수
135
해당없음
3
4
5
6
평가기준 = 전문교육 이수율
%
평가점수
점
구성원 Ⅱ
(시공비율 %)
1
2
3
4
5
6
평가기준 = 전문교육 이수율
%
평가점수
점
∑ 평가점수
∑ 구성원별 평가점수 × 시공비율
점
증빙서류
1.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 각 1부
2. 교육수료증 사본 각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6. 경영상태
구 분
구성원 Ⅰ
구성원 Ⅱ
구성원 Ⅲ
자기자본비율
입찰자 평균자기자본비율(A)
전문직별공사업 평균자기자본비율(B)
평가기준 = A/B
%
%
%
평가점수
점
점
점
∑ 평가점수
∑ 구성원별 평가점수 × 시공비율
점
유동비율
입찰자 평균유동비율(C)
전문직별공사업 평균유동비율(D)
평가기준 = C/D
평가점수
∑ 평가점수
∑ 구성원별 평가점수 × 시공비율
점
증빙서류
1. 최근년도말 기준 재무제표 각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4호 서식]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
(앞 쪽)
Ⅰ. 일반적인 사항
수리 코드
수리명
발주기관
(발 주 자)
수리위치
수리업체
(대 표)
업 체 명
수리업 종류 및 등록번호
대 표 자
전화번호
영업소재지
계약 및 준공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 공사는
총 문화재수리
기준작성)
계약일자
수리금액
(준공금액)
천원
착공일자
준공일자
수리기간
(일)
일
수리 구분
지정번호
보물 제1호
문화재명
서울 흥인지문
지정문화재 수리[ ], 주변정비[ ] ※해당란에 ○표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해당란에 ○표
Ⅱ. 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구 성 원 Ⅰ(대표)
구 성 원 Ⅱ
구 성 원 Ⅲ
회 사 명
대 표
수리업 종류 및 등록번호
공동도급 규모 및 내용
수리금액
천원
천원
천원
Ⅲ. 배치 기술자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현장배치확인표 또는 현장대리인 선임계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작성
구 분
기 술 자 Ⅰ
기 술 자 Ⅱ
기 술 자 Ⅲ
배치 기술자명
자격종목 및 번호
배 치 기 간
배 치 일 수
일
일
일
210mm×297mm[백상지 80g/㎡]
(뒷 쪽)
Ⅳ. 하도급 내용 * 하도급자별로 구분작성(「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한해 기재)
구 분
하도급자 Ⅰ
하도급자 Ⅱ
하도급자 Ⅲ
회 사 명
수리업 종류 및 등록번호
하도급공사 규모 및 내용
하도급 금액
천원
천원
천원
Ⅴ. 붙 임
1) 하도급받은 수리의 경우에는 발주자에 제출한 하도급통보서(「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2호 서식) 사본 및 그에 따른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와 당년도 수리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첨부
2) 현장배치확인표 사본(「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3호 서식) 또는 현장대리인 선임계 사본
3)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문화재수리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영업 소재지(또는 신청 기술자 주소):
회 사 명(또는 당시 소 속 업 체 명):
대 표 자 명 (또는 신 청 기 술 자 명):
(서명 또는 인)
(하도급받은 문화재수리의 경우에 한함) 위 내용을 증명함
원도급사 명 (서명 또는 인)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직인
경유
감독관(감독부서) : (인)
발급자명 :
연 락 처 :
※ 주 :
1) 수리코드는 문화재수리 분류표에 의함([별표 2] 참고)
2) 수리구분
가. 지정문화재수리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
나. 주변정비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
3)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이 가능하며 수리실적 심사에 필요한 내용이 불분명하여 심사할 수 없는 경우는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음
4) 하도급받은 문화재수리의 실적을 제출할 경우에는 원도급자 및 발주기관의 증명이 있어야 함.
5) 합병 등을 한 업체와 수리 중 부도․탈퇴등으로 시공비율이 달라진 업체는 그 사실과 내용을 본 실적증명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6) 본 기재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7)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 및 첨부물마다 반드시 발주기관의 간인을 하여야 함.
8) 실적에 관련된 문화재수리업자 도장 날인 시, 조달청에 등록된 사용인감만 사용가능
(등록된 인감이 없거나 인감이 다를 경우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제출)
※ 양식은 가급적 양면인쇄하고, 단면인쇄할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관인으로 간인해야함
210mm×297mm[백상지 80g/㎡]
■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5호 서식]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
구 분
소 속
자격종목
자격번호
성 명
비 고
문화재수리기술자
갑을건설(주)
보수
00
홍길동
년 월 일
제출자(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신청인 회 사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제출자(공동수급체 구성원) 주 소
신청인 회 사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6호 서식]
(업종별)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
1. 문화재수리기술자 보유 현황 발급기준일:입찰공고일
연번
자격 종목
자격 번호
성명
생년월일
자격증 취득일
입사일
퇴사일
(필요시 기재)
1
보수
251
홍 길 동
1970.02.08
2010.03.08
2012.01.01
2.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연번
자격 종목
자격 번호
성명
생년월일
자격증 취득일
입사일
퇴사일
(필요시 기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현황이 위와 같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발급기준일 : 년 월 일)
년 월 일
제 출 자
주 소
:
회사명(수리업 종류 및 등록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직인
※ 주 :
1) 입사일, 퇴사일은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의 일자를 명기
210mm×297mm[백상지 80g/㎡]
■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6호의2 서식]
(최근 5년간)영업정지 처분 확인서
발급기준일:입찰공고일
업 체 명
수리업 종류 및 등록번호
대 표 자
전화번호
영업소재지
연번
처분내용
처분기간
처분일수
처분권자
비고
1
영업정지
2015.05.01. ~ 2015.05.30
30일
서울특별시장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행정처분 사실이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발급기준일 : 년 월 일)
년 월 일
발급기관명 직인
※ 주 :
1) “최근 5년간”이란 해당 영업정지 처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7호 서식]
심사위원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 “ ”의 심사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 ”의 심사를 함에 있어 모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
2. 본인은 문화재수리계획을 심사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다만,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비밀준수 의무 제외 대상이 됨을 확인합니다.
3. 본인은 심사과정 중 공정성․성실성․객관성을 위반할 경우 동 기준 및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4. 본인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가. 본인 또는 소속단체에서 심사대상 업체로부터 해당 심사대상 문화재수리와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수행한 경우
나. 해당 문화재수리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
다. 심사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라. 기타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8호 서식]
문화재수리계획 심사표
□ 문화재수리명 :
□ 업 체 명 :
□ 평 가 위 원 : (서명 또는 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등 급
평가
점수
수
우
미
양
가
1
수리대상 이해도
ㅇ수리 대상 문화재의 중요도 및 특성에 대한 이해도
ㅇ요구되는 수리기술, 수리기법에 대한 이해 및 적용범위에 대한 이해도
ㅇ실측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목적성, 방향성, 적합성, 타당성 제시
ㅇ수리 추진 계획 및 공종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5
5.0
4.5
4.0
3.5
3.0
2
수리방법의 적정성
ㅇ수리 공종별 과업수행방법의 명확성(현황, 조사 및 분석방법, 수행방법 등)
ㅇ수리방법 및 기술 적용의 타당성
5
5.0
4.5
4.0
3.5
3.0
3
전통기법의 발굴
ㅇ해당 문화재수리에 적용 가능한 전통기법의 과거 문화재수리에 적용한 예 및 현황
ㅇ해당 문화재수리에 적용 예정인 전통기법 발굴 정도
4
4.0
3.6
3.2
2.8
2.4
4
현장관리의 적정성
ㅇ자재, 인력, 장비관리 및 투입의 적정성
ㅇ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
ㅇ안전점검계획 및 안전교육계획의 적정성
ㅇ환경관리계획의 적정성
4
4.0
3.6
3.2
2.8
2.4
5
현장공개 계획
ㅇ수리실명제 및 현장공개 계획의 적정성
ㅇ현장공개 운영 및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2
2.0
1.8
1.6
1.4
1.0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9호 서식]
문화재수리계획 심사결과
□ 입 찰 자 :
□ 평가점수
평가부문
심사위원
비고
A
B
C
....
수리대상 이해도
수리방법의 적정성
전통기법의 발굴
현장관리의 적정성
현장공개 계획
합계
210mm×297mm[백상지 80g/㎡]
■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10호 서식]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업 체 명
사전접촉자
일 시
세부내용
본인은 “ ”의 문화재수리계획 심사와 관련하여 입찰 참가업체의 사전접촉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또는 소속:
성 명:
(서명 또는 인)
○○○○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11호 서식]
문화재수리 계획서
수 리 명
입 찰 자
대표자
소재지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12조제5항에 따라 문화재수리 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신청인 회 사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제출자(공동수급체 구성원) 주 소
신청인 회 사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귀하
※ 붙 임 : 문화재수리 계획서 1식
210mm×297mm[백상지 80g/㎡]
문화재수리 계획서(예시)
1. 문화재수리 개요
1.1 문화재수리명
1.2 사업개요
1.2.1 사업목적
1.2.2 사업내용
1.2.3 사업위치
1.3 공종
1.3.1 문화재수리 위치(위치도 포함)
1.3.2 문화재수리 내용(참고도면 등 첨부)
2. 수리대상 이해도에 관한 사항
2.1
2.1.1
2.1.2
2.2
2.3
3. 수리방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1
3.1.1
3.1.2
3.2
3.3
4. 전통기법 발굴에 관한 사항
4.1
4.1.1
4.1.2
4.2
4.3
5. 현장관리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1
5.1.1
5.1.2
5.2
5.3
6. 현장공개 계획에 관한 사항
6.1
6.2
7. 기타
210mm×297mm[백상지 80g/㎡]
<문화재수리 계획서 작성요령>
1. 문화재수리 계획서의 분량은 50페이지 이내로 한다. 이 경우 표지 이외에 내지, 목차, 간지 등은 모두 쪽수에 포함한다.
2. 문서편집
가. 각 심사요소별 분량은 배점한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분량으로 작성한다.
나. 번호 체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1. 문화재수리의 개요
(글씨크기 : 17~19, 글씨모양 : 견명조 진하게, 정렬 : 가운데, 문단 여백 없음)
2) 1.1. 문화재수리명
(글씨크기 : 13~15, 글씨모양 : 신명조 진하게, 정렬 : 양쪽, 문단 여백 없음)
3) 1.2.1. 사업목적
(글씨크기 : 11~13, 글씨모양 : 신명조 진하게, 정렬 : 양쪽, 문단 여백 없음)
4) 본문내용(작성자 자율 구성) : 1)/ 가)/ (1)/ (가)
(글씨크기 : 11~13, 글씨모양 : 신명조, 정렬 : 양쪽, 문단 여백 : 왼쪽 각 단계별로 두글자 씩 여백 증가)
5) 삽입된 도표 및 이미지(작성자 자율구성)
(글씨크기 : 자율구성, 글씨모양 : 신명조, 정렬 : 양쪽)
다. 문서 편집
1) 편집용지 : A4(세로) 210㎜×297㎜
2) 도면, 표 등에 한해 필요한 경우 A3규격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A3 규격 1페이지는 A4 규격 2페이지로 산정
3) 줄간격 : 160%
4) 글씨색상 : 흑색
5) 표 제목셀 음영 : 회색 25%
6) 색채의 사용을 금하며, 사진·그림 등은 회색조로 작성
7) 쪽 번호는 중앙 하단에 “-1-”의 형태로 표기
라. 표지 작성
1) 평가용 문화재수리 계획서의 표지는 <예시 1>을 이용하며 측면 등에 일절 추가 표기를 하여서는 아니됨
2) 발주자 보관용 문화재수리 계획서의 표지는 <예시 2>를 이용하여 작성
마. 제출서류의 목록
1) 문화재수리 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
2) 문화재수리 계획서가 저장된 CD
3) 기타 입찰공고서에 제출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
3. 인쇄 및 제본
가. 재질
1) 표지 : 색상(흰색) 스노우지(무광택) 250g/㎡
2) 본문 : 백상지 80g/㎡, 양면 인쇄
3) 간지 : 본문과 같은 재질 사용(색깔이 있는 간지 사용 불가)
나. 인쇄방법 : 공판타자, 컴퓨터조판 인쇄
다. 제본방법 : 무선좌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좌단에 철함)
4. 문화재수리 계획서 작성 시에는 아래 지침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가. 제출되는 문화재수리 계획서는 익명성을 기반으로 작성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작 성 분량과 작성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점할 수 있다.
나. 평가용 문화재수리 계획서는 입찰자의 실명(업체명, 대표자명, 업체로고 등 식별 가능한 정보 일체를 포함)을 기입하지 않고, 공란으로 둔다.
다. 문화재수리 계획서 발표 시 발표를 위한 자료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으며, 표지를 제외한 원본을 사용하여 발표한다.
라. 발표자료는 원본을 그림파일로 변환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상세한 설명을 위한 원본 의 부분확대 외에는 어떠한 수정이나 편집은 허용하지 않는다.
예시 1. 평가용 문화재수리 계획서 표지
<--------------------------- 210 mm ---------------------->
식별번호
평가번호
(크기 : 가로 40mm, 세로 윗열 10mm, 아랫열 20mm, 박스 좌상단 위치 : 종이기준 가로 20mm, 세로 20mm)
○○○ ○○○ 보수정비
문화재수리 계획서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24, 위치: 종이기준 위에서 100 mm)
20 . 00.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20, 종이기준 위에서 150 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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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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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
7
m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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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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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0mm×297mm[스노우지(무광택) 250g/㎡]
예시 2. 발주자 보관용 문화재수리 계획서 표지
<--------------------------- 210 mm ---------------------->
○○○ ○○○ 보수정비
문화재수리 계획서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24, 위치: 종이기준 위에서 100 mm)
20 . 00.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20, 종이기준 위에서 150 mm)
업체명 :
대표자 : (인)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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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
7
m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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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스노우지(무광택) 25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