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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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전문연구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제156호, 2020.08.11. 시행)
정부조직 전문연구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조직기획과), 044-205-2303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9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관리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32조제7항에 따라 조직관리에 관한 전문가 또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조직관리 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부설연구소
3.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그 부설연구소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조(지정신청) ①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32조 제7항 각 호에 대한 사업계획서(예산운영 계획 등)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한다)
3. 신청기관의 일반현황(주요업무, 조직체계 및 인력현황 등)
4. 그 밖에 지정심사에 필요한 서류
② 제6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 지정기간이 종료된 전문연구기관도 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문연구기관 지정신청 접수기간은 최소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관련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이 되고, 관계 공무원은 행정안전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지정사실의 통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이 지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조제2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이 지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1. 지정된 전문연구기관의 명칭과 주소
2. 지정연월일 및 지정기간
3. 주요 기능 및 역할
제6조(지정기간) ① 전문연구기관의 지정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과제수행 기간의 연장, 과제의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해 지정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전 3개월까지 지정된 전문연구기관의 장에게 기간의 종료 통지나 기간 연장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해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연구기관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조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9조에 따른 시정요구를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될 당시보다 현저히 연구능력 등이 미달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보완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지정기관이 지정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을 해제할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조(경비의 지원과 관리) ① 전문연구기관의 장은 영 제32조제8항에 따라 지원되는 경비를 해당 사업수행에 필요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의 경비사용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문연구기관의 장에게 경비사용 내역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경비사용 내역 제출을 요구받은 전문연구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시정요구)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과제수행 내용을 위반하거나 제8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연구결과물의 제출)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연구실적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4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2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조직관리 전문연구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직관리 전문연구기관 지정신청서
신청인
신청기관(명칭)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주소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지소재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2제7항과 「조직관리 전문연구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조직관리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영 제32조제7항 각 호에 대한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한다)
3. 신청기관 일반현황(주요업무, 조직체계 및 인력현황 등)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서류로서 지정심사에 필요한 서류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행정안전부)
신청서 작성
▶
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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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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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 심사
▼
통 보
◀
지정기관 확정
210㎜ × 297㎜[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