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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지침

by 블로그 이름33 2024.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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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지침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이며 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지침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지침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지침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79450




「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지침」 일부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20-46호, 2020.8.12.)


 

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지침 개정(안)

[행정안전부고시 제2020-46호, 2020. 8. 1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35조의5에 의하여 구축한 정부디렉터리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이용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법 제36조 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부디렉터리시스템(이하 "정부디렉터리"라 한다)"이란「전자정부법 시행령」제35조의5에 따라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법인·단체·기관 등의 조직정보, 직원정보 및 전자문서 유통정보 등을 보유·관리하며 각종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기반시스템을 말한다.

  2. "행정정보시스템"이란 행정기관이 행정정보를 생산·수집·가공·저장·검색·제공·수신 및 활용하기 위한 하드웨어·데이터베이스 처리절차 등을 통합한 시스템을 말한다.

  3. "주(主) 디렉터리"란 정부디렉터리의 일부로써 조직정보, 직원정보, 시스템정보 등의 최신 정보를 보유하고 부(副) 디렉터리로 동일한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 "부(副) 디렉터리"란 정부디렉터리의 일부로써 주(主) 디렉터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각종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5. "전자정부통합망"이란 정부청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 거점을 광대역 전송망으로 연결하고 행정기관을 통합·연계하여 기관간 행정업무지원 및 전자적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6. "상용망"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인터넷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7. "행정정보공동이용중계시스템"이란 행정기관, 공공기관 간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기 위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내 각종 기반시스템을 이용하여 중계 역할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8.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이란 중앙행정기관 등의 조직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직제 제·개정 시 생성·수정·폐지된 조직정보를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해주는 시스템을 말한다.

  9.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채용에서 퇴직까지 전 과정의 인사·급여 업무를 하나로 통합한 시스템으로 인사발령 시 추가·변경·삭제된 직원정보를 정부디렉터리로 전송해주는 시스템을 말한다.

 
  10. "지방인사정보시스템"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정보와 공무원의 채용에서 퇴직까지 전 과정의 인사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직제 제·개정 시 생성·수정·폐지된 조직정보를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해주고 인사발령 시 추가·변경·삭제된 직원정보를 정부디렉터리로 전송해주는 시스템을 말한다.

  11.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이란 각종 행정표준코드와 코드값, 코드값의미, 관리 항목 등을 조회 및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생성·수정·폐지된 조직정보를 정부디렉터리로 전송해주는 시스템을 말한다.

  12. "행정전자서명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란 행정전자서명이 진정한 것임을 확인·증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법인·기관·단체 또는 그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발급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13. "인증기관(CA : Certification Authority)"이란 시행령 제28조와 제89조제1항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증업무를 위탁한 기관으로서 인증서를 발급하는 신뢰 기관으로 인증서 폐지목록을 주기적으로 발행하며, 정부디렉터리에 인증서와 인증서 폐지목록 게시 등의 인증업무를 담당한다.

  14. "온라인국민참여포탈시스템"이란 국민들이 상용망에서 행정기관에 고충민원, 제도, 정책에 대한 제안 및 질의를 신청하고, 처리결과도 상용망에서 열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15.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이란 국민들이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 민원을 신청할 때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대신 각 기관의 민원창구 담당자가 전자정부시스템을 통해 직접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6. "대표관리자"란 정부디렉터리 상에서 기관관리자 지정, 정기점검, 장애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운영 책임자를 말한다.

  17. "기관관리자"란 정부디렉터리 상에서 각 기관별로 직원정보 관리, 문서유통정보 수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18. "일반관리자"란 정부디렉터리 상에서 각 기관의 기관관리자가 구분된 하위 조직의 직원정보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19. "현행화"란 정부디렉터리에서 관리되고 있는 조직 및 직원정보를 최신의 정보로 관리하기 위하여 변경된 정보를 정부디렉터리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20. "자동현행화"란 인사시스템 등과 연계하여 시스템 간 변경 정보를 송수신하여 관리자의 개입없이 시스템에 자동적으로 정부디렉터리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21. "노드(Node)"란 네트워크나 시스템 구조상의 분기점 또는 접속점을 의미하며 정부디렉터리에서는 특정 정보가 집합된 기능단위를 말한다.

  22. "정부디렉터리 표준API(이하 "표준API"라 한다)"란 정부디렉터리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직 및 직원정보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23. "정부디렉터리시스템 연계표준 정의서"란 행정정보시스템 등에서 정부디렉터리와 연계할 때 고려해야할 각종 기술적, 운영상의 표준을 규정한 문서를 말한다.

 
  24. "X.500"이란 디렉터리 서비스 표준 프로토콜을 말한다.

  25. "LDAP V3(Lightweight Directory Access Protocol) V3"이란 디렉터리 서비스표준인 X.500의 일부로 조직, 개체 등 네트워크 상에 있는 파일, 정보, 장치들과 같은 자원 등의 위치를 찾을 수 있게 해주는 소프트웨어 프로토콜(version 3)을 말한다.

 

        제2장 정부디렉터리 관리체계

제4조(정부디렉터리 구조)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과 행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조직, 직원 및 시스템정보 등이 관리될 수 있도록 정부디렉터리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디렉터리의 조직정보를 트리 형식으로 구성 관리할 수 있고, 직원정보는 인사명령에 따른 소속 부서정보 변경 시에도 인증서를 재발급할 필요가 없도록 해당기관의 직원정보를 "ou=people" 하위 노드에 통합 구성하고, 시스템정보는 "ou=systems" 하위 노드에 통합 구성할 수 있다. 다만, 경찰청의 경우 각 지방경찰청 단위로 직원을 관리하므로 지방경찰청 단위의 인사이동 시 인증서를 재발급 받도록 구성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관관리자 등이 정부디렉터리에서 직원 검색을 할 경우, 해당 부서 하위에 직원정보가 표시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정보)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디렉터리에서 관리하는 정보를 조직, 직원 및 시스템정보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조직정보를 기관코드, 전체기관명, 공문서수발신주소, 문서유통용 기관문서함, 발신명의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직원정보를 직원 Common Name(CN), 성명, 직급, 직위, 소속정보,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서명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시스템정보를 시스템 Common Name(CN), 서버명, 서비스명, 담당자 정보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⑤ 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인증서 발급 전에 정부디렉터리에 직원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⑥ 각 기관의 장은 해당기관의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지방인사정보시스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과 정부디렉터리를 연계하여 직원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⑦ 기관관리자는 제6항의 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은 기관의 직원정보와 제6항의 시스템에서 관리하지 않는 직원정보의 경우, 필요 시 정부디렉터리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효율성 및 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특정기관에서 전담하여 등록할 수 있다.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디렉터리에 등록되는 조직, 직원 및 시스템정보의 항목을 지정하여 운영하며, 행정기관의 정보 공동활용을 위하여 추가항목이 요청된 경우에는 그 필요성 및 지속적인 현행화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이용방법) ① 기관관리자 및 사용자는 정부디렉터리(http://www.dir.go.kr)에 인증서를 이용하여 접속할 수 있다.

 
  ② 행정정보시스템의 소관기관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별로 정부디렉터리에 표준API로 접근할 수 있다.

  1. 인증서 조회는 cen.dir.go.kr(접속 URL)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2. 문서유통 조회는 doc.dir.go.kr(접속 URL)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3. 공직자 통합메일 조회는 dshttp://m.dir.go.kr(접속 URL)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4. 기타 조회는 etc.dir.go.kr(접속 URL)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③ 행정정보시스템의 소관기관 장은 정부디렉터리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기관, 공공기관, 민간기관의 조직 및 직원정보 등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1. 표준API로 정부디렉터리에 접근하여 조직 또는 직원정보를 조회하도록 활용하되, 표준API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정부디렉터리의 표준API 신청 메뉴를 통하여 이용 신청

  2. 정부디렉터리에서 관리되고 있는 정보를 정해진 파일 형태로 제공받아서 행정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현행화하여 활용

  3. 정부디렉터리의 정보를 표준API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복제받아 자체 디렉터리 정보를 현행화하여 활용

  4. 정부디렉터리의 정보를 동기화받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활용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디렉터리서비스 이용 신청을 하지 않은 시스템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⑤ 각 기관의 장은 기관별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정부디렉터리를 참조하여 활용하고자 할 경우 정부디렉터리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및 서비스 성능유지를 위하여 노드 하위 전체 검색보다 검색 범위를 세부적으로 정의하여 검색할 것을 권장한다.

  ⑥ 기관관리자 등은 직원 또는 조직정보를 검색하는 경우, 2자 이하 검색은 가능한 피하고, 3자 이상의 검색을 하여야 한다.

  ⑦ 기관관리자 등은 정부디렉터리 작업 종료 후 반드시 정부디렉터리 접속을 해제하여야 한다.

  ⑧ 각 기관의 장은 정부디렉터리의 정보를 직접 조회하지 아니하고 정보를 제공받아 연계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관에게 정보 제공을 공문으로 신청(별첨3. 정부디렉터리 이용 신청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서비스)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정보시스템 등에서 행정기관, 공공기관, 민간기관의 조직 또는 직원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은 서비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1. 행정전자서명인증관리시스템에서 발급한 인증서 및 인증서 폐지목록 저장 등 인증관련 업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2. 인터넷민원서비스(민원24), 행정정보공동이용중계시스템(ESB), 온라인국민참여포탈시스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 지원

  3. 이종(異種)의 그룹웨어간에도 정부디렉터리 정보를 활용하여 기관 간 공문서 수발신이 가능하도록 정부전자문서유통을 지원

 
  4. 전자우편 사용자가 수신자를 선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5. 정부지식관리시스템에서 조직 및 직원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6. 기타 각 기관 행정정보시스템에서 디렉터리 정보 활용 지원

  7. 상용 전자우편 송수신용 소프트웨어(Outlook, Outlook Express 등)에서도 디렉터리 서비스를 설정하여 수신자 선택 시 이용 가능하도록 지원

제8조(정보보안 및 조치)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디렉터리에 등록된 정보를 공동이용을 위한 업무에 사용하여야 하며, 등록된 직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목록이나 명단 등의 형태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디렉터리 이용기관에서 정부디렉터리에 등록된 정보를 공공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용도로 이용할 경우 정보의 조회나 활용 등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8조의2(정부디렉터리 관리 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2조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부디렉터리 운영, 유지관리, 기능개선 및 사용자 교육

 2.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소방인사시스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으로 부터 수신하는 조직 및 직원정보를 정부디렉터리에 반영하여 관리

 3. 제15조 제2항의 대표관리자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

 4. 정부디렉터리의 연계‧이용신청 검토, 표준API 제공 및 기술지원

 5. 정부디렉터리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6. 정부디렉터리시스템 운영 및 장애현황, 사용자 요구사항 처리, 정보보호 등 월간 운영현황을 다음달 15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

 7. 정부디렉터리 관련 정책지원 등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확보한 예산 범위 내에서 위탁기관이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정보 관리체계

제9조(조직정보 관리) ① 각 기관의 조직관리자는 조직의 신설, 변경, 폐지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직제 시행 전에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 또는 지방인사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해 신설·변경·폐지된 기관에 대한 조직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변경된 조직정보를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을 통해 다음날 01시에 주(主) 디렉터리의 변경 조직관리에 변경요청 조직목록 형태로 매일 1회 자동 반영할 수 있다.

  ③ 기관관리자는 정부디렉터리(http://www.dir.go.kr)의 변경조직 관리에 나타난 삭제요청 조직목록에서 직제 시행일전까지 사전승인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승인 작업을 하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이 지난 후 자동으로 삭제 처리를 할 수 있다.

  ④ 변경조직정보가 정부디렉터리시스템에 반영되는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변경요청 조직목록 중 변경지정일이 당일날짜 이전이면서 분류가 생성 또는 변경인 경우는 즉시 반영되어 조직도상에서 바로 확인 가능하다

  2. 변경요청 조직목록 중 분류가 삭제인 경우는 사전승인 이후 직제시행일에 정부디렉터리에 자동으로 반영되거나 사전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 일정기간이 지난 후 자동으로 삭제 처리된다.

  ⑤ 정부디렉터리를 활용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은 부 디렉터리에 접속하여 조직정보 조회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10조(인사시스템 연계기관의 직원정보 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 지방인사정보시스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으로부터 정부디렉터리로 매일 1회 이상 추가·변경·삭제된 직원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공받은 직원정보를 주(主) 디렉터리에 자동 반영하고 현행화 정보를 제공받도록 허가된 행정정보시스템에 현행화된 정보를 전송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주(主) 디렉터리에서 부(副) 디렉터리로 실시간으로 동기화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정부디렉터리를 활용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의 소관기관 장은 부 디렉터리에 접속하여 조직정보 조회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한다.

  ⑤ 각 기관의 기관관리자는 외부 파견자, 민간기관 근무자 등이 내부 행정정보시스템 이용을 위하여 직원정보를 정부디렉터리에 등록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정부디렉터리에 접속하여 해당기관의 직원정보를 신규 등록, 수정, 삭제하여야 한다.

제11조(인사시스템 미연계기관의 직원정보 관리) ① 정부디렉터리와 인사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은 기관에서는 직원정보를 다음 각호와 같은 방법으로 정부디렉터리에 현행화하여야 한다.

  1. 각 기관의 기관관리자는 정부디렉터리(http://www.dir.go.kr)에 접속하여 해당기관의 직원정보를 신규 등록, 수정, 삭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관관리자는 하위에 일반관리자를 지정하고 일반관리자에게 직원정보를 신규 등록, 수정, 삭제하게 할 수 있다

  2.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업무의 효율성 및 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일부기관에 대하여는 특정기관에서 전담하여 등록하게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주(主) 디렉터리에서 부(副) 디렉터리로 실시간으로 동기화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디렉터리를 활용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의 소관기관 장은 부 디렉터리에 접속하여 조직정보 조회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12조(행정정보시스템의 직원정보 관리) ① 정부디렉터리에서 관리되고 있는 직원정보는 다음 각호를 모두 적용한 후 행정정보시스템의 소관기관 장이 직접 현행화 관리를 할 수 있다.

  1. 행정정보시스템에서 현행화한 직원정보에 대한 책임 관리 의무 동의와 이용 신청

  2. 정부디렉터리 서비스 정보 관리체계를 이용시스템에 적용

  3. 문제 발생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업무 협조

  ② 행정정보시스템의 소관기관 장은 관리하고 있는 직원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정부디렉터리에 현행화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기관의 행정정보시스템이 직원정보 현행화를 제대로 수행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행정정보시스템의 직원정보 현행화 권한을 회수할 수 있다.

제13조(인사시스템 연계 신청) ① 각 기관의 장은 해당기관의 직원정보를 정부디렉터리에 현행화하기 위해서 기관의 인사시스템을 정부디렉터리와 연계할 수 있다.

  ② 인사시스템 연계 희망 기관의 장은 「정부디렉터리시스템 연계표준 정의서」에 명시된 절차를 참조하여 위탁기관과 협의 후 별첨1의 「정부디렉터리 직원정보 자동현행화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각 기관의 장은 정부디렉터리와 인사시스템의 직원정보 연계를 위해서 「정부디렉터리시스템 연계표준정의서」에 의해서 연계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자체 디렉터리 구축기관) 인증기관(CA)으로서 자체 디렉터리를 구축한 기관의 장 또는 정부디렉터리가 보유한 조직 및 직원정보 이외에 업무적으로 기관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 자체 디렉터리를 구축한 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각 기관 디렉터리 구성에 대한 설계 및 구축 시 상호 연동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

  2. 정부디렉터리의 정보 관리체계와 관리정보 항목에 대한 자료구조 체계 지원

  3. 자체 구축한 디렉터리시스템과 정부디렉터리간 직원정보 동기화 지원

  4. 정부디렉터리와 자체 구축한 디렉터리시스템간 연동이 가능하도록 연계기능 등 제공

  5. 최신의 X.500 혹은 LDAP V3 표준 프로토콜 지원

 

        제4장 관리자의 책임과 의무

제15조(대표관리자)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디렉터리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대표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대표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1. 대표관리자는 정부디렉터리가 연중 중단없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점검 및 장애발생 등으로 서비스 중단이 발생하는 경우, 이용기관 및 이용자에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사유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

  2. 대표관리자는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에서 등록된 조직정보와 각 기관 인사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및 정부디렉터리에 등록된 직원정보가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서비스 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대표관리자는 정부디렉터리를 이용기관 업무에 적용하고자 협의 요청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대표관리자는 기관관리자로 지정된 자에게 정부디렉터리 관리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5. 대표관리자는 기관관리자 지정이 취소된 자의 관리 권한을 즉각 회수하여야 한다

  6. 대표관리자는 필요 시 각 기관관리자에게 정부디렉터리시스템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7. 대표관리자는 기관관리자가 지정되지 않은 기관의 조직 및 직원정보 관리의 책임져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제2항의 대표관리자 권한을 위탁기관에 위임한다.

제16조(기관관리자) ① 각 기관의 장은 기관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각 기관장이 정부디렉터리 기관관리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공문(별첨2. 정부디렉터리 기관관리자 권한 신청서)을 통해(변경의 경우 변경사유발생일로부터 1주일 이내) 위탁기관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정부디렉터리에 조직정보만이 등록되어 있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의 경우

  2. 정부디렉터리에 등록된 직원이 1명인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의 경우

  3. 대표관리자와의 업무 협의를 통해서 기관관리자 업무를 대표관리자 또는 특정기관이 대행하기로 한 경우

  ② 기관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1. 기관관리자는 기관 내 폐지 조직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사전승인 을 하여야 하며, 소속 기관의 조직정보가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서비스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기관관리자는 기관 내 직원정보가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서비스될 수 있도록 현행화 관리하여야 한다

  3. 기관관리자는 기관에 파견된 직원에 대해서 정부디렉터리 등록 시에는 해당 파견 직원의 파견 기간을 설정함으로써 정부디렉터리에 등록되어 관리할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4. 기관관리자는 기관 소속 정규 직원에 대하여 정부디렉터리에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직원의 정보에 대한 현행화 관리를 하여야 한다

  5. 기관관리자는 해당기관 소속 사용자가 자신의 정보를 정부디렉터리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기관의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정부디렉터리시스템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인사시스템 연계기관의 기관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1. 소속기관의 직원정보가 주기적으로 정부디렉터리에 자동현행화되므로, 직원정보 자동현행화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기관 인사시스템 등에서 제공된 데이터 오류로 인해서 자동현행화 수행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인사담당자와 업무 협조를 하여 데이터 오류를 수정하고 위탁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소속 기관의 직원정보 중에서 자동현행화되지 않는 직원(파견자, 보건직, 일용직 등) 정보가 있을 경우는 해당직원을 신규 등록하여야 한다. 신규 등록 시에는 정해진 형식으로 데이터 파일을 만들어서 일괄 등록할 수 있다

  3. 인사명령 등으로 인하여 인사시스템으로부터 자동현행화가 되지 않는 직원의 정보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원정보에 대한 수정 및 삭제 현행화를 수행하여야 한다

  4. 다만, 자동현행화를 통해서 관리되는 직원의 정보는 기관관리자가 현행화할 수 없다

  ④ 인사시스템 미연계기관의 기관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1.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발급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의 이용을 위해서 소속 기관의 직원을 정부디렉터리에 등록해야 할 경우, 해당직원을 신규 등록하여야 한다. 신규 등록 시에는 정해진 형식으로 데이터 파일을 만들어서 일괄 등록할 수 있다

 
  2. 인사명령 등으로 인하여 소속 기관의 직원정보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직원정보에 대한 수정 및 삭제 등의 현행화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⑤ 기관관리자는 소속 기관의 하위 조직에 대해서 별도의 일반관리자를 지정하여 권한을 위임할 수 있고, 일반관리자에 대한 권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일반관리자) ① 정부디렉터리에 등록된 각 기관의 기관관리자는 하위 조직을 별도로 관리하는 일반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일반관리자는 기관관리자에게서 할당받은 하위 조직에 대하여 직원등록 및 삭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기관관리자가 필요에 따라 권한을 회수하거나 부여할 수 있다.

 

        제5장 정부디렉터리 표준API

제18조 (표준API의 개발보급)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디렉터리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직 및 직원정보를 기관에서 이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API를 개발하고, 위탁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개발한 표준API를 보급하며, 이에 대한 기술적 제반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표준API의 제공) 위탁기관은 각 기관에서 별첨3의 「정부디렉터리 이용 신청서」를 공문으로 정식연계요청을 한 경우 이용요청기관의 적용대상시스템 환경 및 이용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 후 이용요청기관에 표준API를 제공한다.

제20조 (표준API의 사용·관리) 표준API를 제공 받은 기관의 장은 위탁기관에게 이용 요청한 용도 이외에는 이용할 수 없으며, 타 용도로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1조 (연계요청 처리)  위탁기관은 정부디렉터리 표준API이외의 방법으로 연계 신청을 한 기관에 대하여 연계와 관련한 기술적 제반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2013-25호, 2013.6.28>  

  ①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1호, 2014.11.25>  

이 지침은 2014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58호, 2018.8.27.>  

이 지침은 201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0-46호, 2020.8.12.>  

이 지침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지침 〔별첨 1〕

 

 

정부디렉터리 직원정보 자동현행화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청인

기관명

부서명

성명

직급

전화번호/ E-mail

 

연계정보

활용업무

연계 시스템명

송신중계 시스템계정

기관 구분

          〔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민간기관  〔  〕기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정부디렉터리시스템 직원정보 자동현행화 관리

  ○ 개인정보 수집항목: 기관명, 부서명, 직급, 성명, 전화번호, e-mail

  ○ 개인정보 보유기간: 자동현행화 담당자 변경 요청 시 까지

  ○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내용

    위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정부디렉터리시스템 자동현행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지침」 제13조에 따라 정부디렉터리시스템에 본 기관의 직원정보를 최신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인사관리시스템의 직원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며, 상기와 같이 정부디렉터리 연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지침 〔별첨 2〕

 

정부디렉터리시스템 기관관리자 권한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청인

기관명

기존

(또는 해지) 담당자

부서명

성명

직급

전화번호

신규 담당자

부서명

성명

직급

전화번호

E-Mail

전자서명 ID

 

* gpki의 CN 정보를 말함

신청정보

신청구분         〔  〕신규,  〔  〕변경, 〔  〕해지

 

    ※ 변경 신청은 반드시 ‘기존 담당자’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변경 또는 해지신청에 따라 기존(해지) 담당자의 기관관리자 권한은 해지됩니다.

이용용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정부디렉터리시스템 기관관리자 권한 설정에 이용

 ○ 개인정보 수집항목: 기관명, 부서명, 직급, 성명, 전화번호, e-mail, 전자서명 ID

 ○ 개인정보 보유기간: 기관관리자 변경 요청 시 까지

 ○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내용

   위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정부디렉터리시스템 기관관리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지침」 제16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정부디렉터리시스템 기관관리자 권한을 신청합니다. 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지침을 준수하며, 본 신청서 관련 내용을 정부디렉터리시스템 업무에 활용함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지침 〔별첨 3〕

 

 

정부디렉터리 이용 신청서(LDAP API)

※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청인

기관명

부서명

성명

직급

전화번호/ 이 메일

신청정보

이용용도

※ 시스템 구성도 첨부

이용할 정보

〔  〕조직정보     〔  〕직원정보     〔  〕시스템정보   〔  〕인증서 검증

 〔  〕기타(                                                 )

시스템명

운영체계

서버 IP

HostID

MAC 주소

API 종류

      〔  〕C API     〔  〕Java API    〔  〕Restful API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정부디렉터리시스템 LDAP API 제공관리에 이용

 ○ 개인정보 수집항목: 기관명, 부서명, 직급, 성명, 전화번호, 이 메일

 ○ 개인정보 보유기간: 연계시스템의 LDAP API 담당자 변경 요청 시 까지

 ○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내용

    위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정부디렉터리시스템 LDAP API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지침」 제19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정부디렉터리시스템 이용을 신청합니다. 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지침을 준수하며, 본 신청서 관련 내용을 정부디렉터리시스템 업무에 활용함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기관명: 중앙행정기관/광역자치단체명부터 해당기관까지 상세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2. API를 설치할 서버의 운영체제와 IP 주소를 모두 기입하여 합니다.

 3. C API 이용을 신청하는 모든 서버는 Host ID를, Java API 이용을 신청하는 모든 서버는 MAC주소 값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3. 이용신청서와 별도로 정부디렉터리시스템(https://www.dir.go.kr)에 접속하여 LDAP API 신청하여야 합니다.

 4. HostID 또는 MAC주소가 변경된 경우에 LDAP API를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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