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by 블로그 이름33 2024. 5. 12.
728x90
반응형

출처: 행정안전부

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이며 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78993

 

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제152호, 2020.08.01. 시행) | 행정안전부> 정책자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제152호, 2020.08.01. 시행)


안전정보 공동이용 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3조의7제8항에 따라 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위원중에서 부위원장을 지정할 수 있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회의) ① 위원장은 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의(이하 “협의회의”라 한다)를 개최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매년 1분기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3명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협의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협의회의 심의 시 표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와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간사) ① 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임명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이 담당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1. 협의회의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

  2. 회의록의 작성과 보관

  3. 기타 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회의 준비) 간사는 협의회의가 개최되기 14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 개최 사실과 심의안건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회의 결과 통보) 간사는 협의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협의회의 위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등) 위원은 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수당 등) 협의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안전정보공동이용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