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행정안전부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일부개정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이며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일부개정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일부개정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일부개정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일부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20-32호, 2020.6.30.)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32호 (2020. 6. 30.)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라 선령 20년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령 25년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관리평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등) ①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이 적용되는 유선 및 도선(이하 “유․도선”이라 한다)으로서 선령기준을 초과하여 선령을 연장하려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이 기준을 적용 받는 유․도선에 대하여는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선박시설기준」에 추가하여 이 기준을 적용한다.
제2장 선령 20년 초과 유․도선의 선박검사
제3조(검사의 신청) 이 기준에 따라 선령연장을 받기 위한 검사(이하 “선박검사”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자는 유․도선의 선령 만료일 전 3개월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유․도선 선령연장 선박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해양경찰서장(이하 “관할관청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30.>
1.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
2. 선박검사증서
3. 「선박안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도면(해당 선박에 한정한다)
4. 「선박안전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선박복원성 자료(해당 선박에 한정한다)
제4조(승객정원 13인 미만인 유․도선의 검사준비) ① 승객정원 13인 미만인 유․도선의 선박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매년 선박검사 신청 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2호에 따른 제2종 중간검사 준비(해당되는 것에 한정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2년 또는 3년째의 선박검사 신청 시에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1호에 따른 제1종 중간검사 준비(해당되는 것에 한정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진축계․기관(보조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타의 검사준비에 대해서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5제1호 및 제3호바목․하목․거목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20. 6. 30.>
② 승객정원 13인 미만인 유․도선의 선령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중간검사 준비에 추가하여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 차목 및 파목에 대한 검사준비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안전법」 제8조에 따른 정기검사(이하“정기검사”라 한다)가 있는 해의 선박검사 신청 시에는「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른 정기검사 준비(해당되는 것에 한정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5제3호바목에 따를 수 있다. 다만, 선령 만료일 전 6개월 이내에 정기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선박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6. 30.>
1. 기관이 제조일로부터 20년 이하인 때
2. 기관이 제조일로부터 20년을 초과한 경우 항해구역이「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평수구역으로서 선박이 검사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관사고 이력(유․도선의 선박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기관사고 이력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관할관청의 장에게 보고하고, 관할관청의 장은 검사기관에 통보를 하여야 한다)이 없는 때
3. 기관이 제조일로부터 20년을 초과한 경우 항해구역이「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평수구역으로서 선박의 기관이 기관사고, 기타의 사유 등으로 검사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0제2호가목 및 라목에 따른 검사를 받은 때
④ 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 준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2종 중간검사 준비 및 제1종 중간검사 준비를 제외한다.
제5조(승객정원 13인 이상인 유․도선의 검사준비) ① 승객정원 13인 이상인 유․도선의 선박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매년 선박검사 신청 시「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1제1호에 따른 제1종 중간검사 준비(해당되는 것에 한정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5제3호바목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20. 6. 30.>
1. 기관이 제조일로부터 20년 이하인 때
2. 기관이 제조일로부터 20년을 초과한 경우 항해구역이「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평수구역으로서 선박이 검사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관사고 이력(유․도선의 선박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기관사고 이력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관할관청의 장에게 보고하고, 관할관청의 장은 검사기관에 통보를 하여야 한다)이 없는 때
3. 기관이 제조일로부터 20년을 초과한 경우 항해구역이「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평수구역으로서 선박의 기관이 기관사고, 기타의 사유 등으로 검사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0제2호가목 및 라목에 따른 검사를 받은 때
② 승객정원 13인 이상인 유․도선의 선령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중간검사 준비에 추가하여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 바목, 사목, 차목 및 파목에 대한 검사준비(차목 및 파목은 강선에 한정한다)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안전법」 제8조에 따른 정기검사가 있는 해의 선박검사 신청 시에는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 6. 30.>
④ 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 준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제1종 중간검사 준비를 제외한다.
제6조(두께측정) ① 강선인 유․도선의 선령이 25년을 초과하여 선박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위치에 대한 두께측정을 받아야 하며, 관할관청의 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두께측정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두께측정의 허용기준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강화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모든 의심지역
2. 선박의 전 길이에 대한 노출된 상갑판에 대하여 최소한 5곳
3. 대표적으로 노출된 선루갑판(선미루, 선교루 및 선수루)에 대하여 최소한 각 2곳
4. 선박평형수탱크 내의 횡격벽에 대하여 최소한 3곳
5. 선박의 전 길이에 대한 선측외판에 대하여 최소한 10곳
6. 선박의 전 길이에 대한 선저외판에 대하여 최소한 10곳
② 영업구역을 내수면으로 한정하여 운항하는 유․도선의 경우 두께측정 장소의 수를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각 호별로 정하는 수에서 2분의 1까지 줄일 수 있다.
③ 선박검사에 따른 두께측정 시 과도한 부식이 있다고 의심되는 외판부위에 대하여는 연속측정을 실시한다.
제7조(복원성시험 등) ① 「선박안전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복원성자료 비치 대상인 유․도선에 대하여 선령이 25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최초로 선박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2호에 따른 복원성시험에 관한 준비를 하여야 하며, 선박검사 시 복원성시험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복원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복원성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② 「선박안전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복원성자료 비치 대상이 아닌 유․도선에 대하여 선령이 25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최초로 받는 선박검사 시 선체 중앙부에 「선박안전법」 제2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선박만재흘수선기준」에 따라 만재흘수선 표시를 하여야 하며, 그 후의 선박검사 시에는 표시된 만재흘수선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이 경우 선박길이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절연저항 측정 등) ① 유선 및 도선사업자(이하 “유․도선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전기설비에 대하여 매 3개월마다 절연저항을 측정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선박검사 시 이를 확인받아야 한다.
1. 발전기
2. 전동기
3. 변압기
4. 배전반, 비상배전반, 분전반, 기동제어반
5. 전열설비
6. 케이블(천장내부 및 통풍불량 개소 등에 설치된 것)
② 유․도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전기설비에 설치된 각종 안전장치에 대하여 매 1년마다 효력시험을 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선박검사 시 이를 확인받아야 한다.
1. 발전기
2. 전동기
3. 배전반, 비상배전반, 분전반, 기동제어반
4. 전열설비
③ 삭제 <2020. 6. 30.>
제9조(화재탐지장치 등) ① 선령이 25년을 초과하는 유․도선의 선교에서 여객구역 또는 기관구역을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경우 해당 여객구역 또는 기관구역에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선박소방설비기준」에 적합한 화재탐지장치 또는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선교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선교에서 여객구역 및 거주구역(위생구역을 제외한다), 기관구역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카메라를 설치하고 각 구역 입구에 투척용소화기 2개를 비치한 경우에는 화재탐지장치 또는 경보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6. 30.>
② 유․도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화재탐지장치 또는 경보장치의 정상작동 여부에 대하여 매 3개월마다 확인하고, 그 확인 결과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사진 또는 동영상에는 촬영날짜가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제10조(검사보고서의 처리 등) ① 검사보고서는 중간검사 또는 정기검사 보고서식을 사용하되 표제부 상단여백에 “선령연장 선박검사”라고 부기한다.
② 검사를 수행한 자는 이 기준에 따른 검사가 완료된 경우 그 결과를 관할관청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선령 25년 초과 유․도선의 선박관리평가
제11조(선박관리평가의 신청) 이 기준에 따라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 제2호 가목 2)에 따른 선박관리평가(이하 “선박관리평가”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자는 선령 만료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유․도선 선령연장 선박관리평가 신청서를 관할관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선박관리평가단의 구성) ① 제11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관할관청의 장은 선박관리평가를 공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선박관리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관할관청의 장은 소속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제1항에 따른 평가단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위원장은 평가단의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이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단을 운영하되, 선박관리평가를 직접 수행하지는 아니한다.
③ 제2항의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촉한다.
1. 유․도선 안전관리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있는 시․도, 시․군․구,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 소속 공무원(다만, 근무지역이 관할관청의 지역인 자는 제외한다)
2. 검사기관 소속의 선박검사원 또는 운항관리자로서 경력 5년 이상인 자(근무지역이 관할관청의 지역인 자는 제외한다)
3. 해양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교 또는 선원재교육기관 소속의 선박운항분야의 2급 해기사 이상 면허소지자
4. 국책연구기관 및 사설연구기관 소속의 해사 및 선박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연구경력 5년 이상인 자. 단, 사설연구기관은 법인에 한정한다.
5. 그 밖에 선박운항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와 같은 수준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관할관청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④ 평가위원의 수는 다음과 같이 정하되, 관할관청의 장이 대상선박의 특성을 감안하여 평가위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선박총톤수
50톤 미만
50톤 이상
평가위원의 수
3명
5명
⑤ 관할관청의 장은 평가단 구성을 위하여 제3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격기준을 갖춘 2명 내외의 평가위원 후보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 관할관청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추천된 평가위원 후보 중에서 해당 선박관리평가 신청자와 이해관계가 적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⑦ 관할관청의 장은 평가단의 운영지원 및 기록유지 등의 업무보조를 위하여 관할관청 소속 공무원을 평가단의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평가단의 독립적 운영) 평가단은 평가의 실시에 있어서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평가위원 등의 비밀 준수) ① 위원장․평가위원 및 간사는 평가과정에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평가과정에서 얻은 자료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평가위원 및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관할관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평가준비) ① 관할관청의 장은 해당 선박의 선박정비 및 검사, 해양사고 예방관리 및 편의시설 관리 등의 평가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해당 선박에 비치하도록 선박관리평가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할관청의 장은 평가단에게 원활한 평가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선박관리평가항목 및 배점 등) 선박관리평가의 평가항목별 세부평가항목, 평가 시 고려사항 및 배점기준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17조(선박관리평가 방법) ① 평가위원은 제16조에 따른 평가항목별 세부평가항목 및 평가 시 고려사항, 배점기준 등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세부 평가항목별 점수는 각 평가항목을 매우 양호(1), 양호(0.8), 보통(0.6), 미흡(0.4), 매우 미흡(0.2) 등 5점 척도로 평가한 점수에 해당 배점을 곱한 것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시 해당 선박의 선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선원 등이 평가와 관련하여 설명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8조(선박관리평가의 절차) ① 평가단이 선박관리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선박검사의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선령 만료일 전까지 선박관리평가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관청의 장은 선박검사 이전 또는 진행 중이라도 해당 유․도선사업자와 평가일정을 협의하여 선박관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선박관리평가 기록표를 작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위원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선박관리평가 결과를 작성하여 이를 관할관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할관청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선박관리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유․도선의 선령 연장여부를 결정하고, 선박관리평가가 완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선박관리평가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할관청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통보 시 결과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신청자는 제21조에 따라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알려야 한다.
제19조(합격기준) ① 유․도선의 선박관리평가 합격기준은 80점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수의 산정은 50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 평가점수의 평균으로 하고, 50톤 이상의 선박에 대하여는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 각 1개씩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들의 평균으로 한다.
제20조(비용부담 등) ① 선박관리평가 신청자는 선박관리평가와 관련하여 제12조제3항에 따라 관할관청이 위촉하는 평가위원 1인당 30만원의 수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의 실제 소요된 비용을 직접 부담하여야 한다.
② 관할관청의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가위원에게 1인당 20만원 이내의 평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선박관리평가의 불복 및 재평가 신청) 선박관리평가 신청자는 제18조제3항에 따른 선박관리평가 결과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관할관청의 장에게 선박관리평가의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고, 이 때 불복사유는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22조(선박관리 재평가) ① 제21조에 따라 재평가 신청을 받은 관할관청의 장은 평가단을 새로이 구성하여 제18조에 따른 선박관리평가의 절차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단을 새로이 구성할 때에는 1차 평가에 참여하였던 평가위원들을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교체하지 않을 수 있다.
제23조(선박관리평가 증명자료의 보관) 관할관청의 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평가단 구성, 제14조제2항에 따른 서약서, 제18조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그 밖의 선박관리평가와 관련된 사진 등의 증명자료 등을 선박관리평가 결과가 작성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4조(선박검사 또는 선박관리평가의 중단) 관할관청의 장은 이 기준에 따른 선박검사 또는 선박관리평가를 하는 도중에 선박검사 또는 선박관리평가 중 어느 하나가 부적합하게 된 경우 나머지 검사 또는 평가를 중단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
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7-5호, 2017. 8. 3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32호, 2020. 6. 3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7. . .>
( ) 선령연장 선박검사 신청서
※ 는[ ]해당란에 ✔표시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검사종류
[ ] 승객정원 13인 미만인 유선 및 도선
[ ] 승객정원 13인 이상인 유선 및 도선
소
유
자
성 명
(대표자명)
주 소
(전화 : )
상 호
(전송 : ) (전자우편 : )
선 명
선 박 번 호
수검요청일자
수 검 장 소
선 적 항
선 종
[ ]기선[ ]범선[ ]부선 [ ]기타
선 질
[ ]강 [ ]목 [ ]FRP[ ]기타
용 도
[ ]내수면 유선 [ ]내수면 도선
[ ]해수면 유선 [ ]해수면 도선
총 톤 수
톤
선 박 길 이
미터
추 진 기 관
[kW] [PS]
[kW] [PS]
대
대
무 선 설 비
항 해 구 역
구역
최대승선인원
명(여객 : 명, 선원 : 명, 임시 승선자 : 명)
하 역 장 치
제한하중 : 제한각도 : 제한반경 :
선 령
년
비 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별표1 제2호 가목,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00호」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선령연장 선박검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해양경찰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
2. 선박검사증서
3. 해당 선박검사 관련 승인도면(도면의 제출은 승인된 도면이 있는 선박에 한한다)
4. 선박복원성 자료(선박의 개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7. . .>
( ) 선령연장 선박관리평가 신청서
※ [ ]는 해당란에 ✔표시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평가대상
[ ] 50톤 미만인 유선 및 도선
[ ] 50톤 이상인 유선 및 도선
소
유
자
성 명
(대표자명)
주 소
(전화 : )
상 호
(전송 : ) (전자우편 : )
선 명
선 박 번 호
평가요청일자
평 가 장 소
비 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별표1 제2호 가목,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00호」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선령연장 선박관리평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해양경찰서장
귀하
비치서류
1. 선박정비 및 검사(연간 정비계획의 적정성, 이행 상태 및 그 기록 유지, 선박검사계획, 이행 실적 및 기록 유지) 증빙서류
2. 안전사고예방관리(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 시행 및 그 기록 유지, 화재발생 방지를 위한 노력도, 안전저해요인 발생 시 원인 조사 및 시정조치의 적절성) 증빙서류
3. 편의시설관리(여객구역 시설과 화물구역의 청결도, 환기상태, 악취여부, 적정 실내온도 및 소음 등의 여객구역의 쾌적성) 증빙서류
210mm×297mm[백상지 80g/㎡]
■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별지 제3호 서식] <신설 2017. 1. 00>
서 약 서
(위원장 및 간사용)
본인은 유선/도선 호에 대한 선박관리평가단의 위원장/간사로 근무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철저히 이행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행정상 또는 민․형사상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평가의 위원장/간사로 근무하게 된 사실과 평가과정에서 습득한 자료 및 평가․심의 결과에 대하여 비밀을 철저히 유지한다.
2. 외부로부터 일체의 작용을 배제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한다.
3. 평가단 위원장/간사로 근무하는 기간 중에 개별행동을 취하지 아니하며 부득이 개별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는다.
4. 기타 평가단의 적절한 운영을 위한 관할관청의 장의 지시 및 명령에 따른다.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해양경찰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별지 제4호 서식] <신설 2017. 1. 00>
서 약 서
(평가위원용)
본인은 유선/도선 호에 대한 선박관리평가단의 평가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철저히 이행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행정상 또는 민․형사상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사실과 평가과정에서 습득한 자료 및 평가․심의 결과에 대하여 비밀을 철저히 유지한다.
2. 외부로부터 일체의 작용을 배제하고 공정하게 평가를 수행한다.
3. 평가과정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할관청의 장 또는 평가단 간사에게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 평가위원으로 직무 수행기간 중에 개별행동은 취하지 아니하며, 부득이 개별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단 간사에게 사전에 알려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해양경찰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별지 제5호 서식] <신설 2017. 1. 00>
선박관리평가 기록표
선박명 :
장 소 :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평가점수
비고
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선박정비 및 검사
(50점)
(1) 연간 정비계획의 적정성, 이행 상태 및 그 기록 유지
25
25
20
15
10
5
(2) 선박검사계획, 이행 실적 및 기록 유지
25
25
20
15
10
5
해양사고
예방관리
(30점)
(1) 해양사고 예방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 시행 및 그 기록 유지
10
10
8
6
4
2
(2) 화재발생 방지를 위한 노력도
10
10
8
6
4
2
(3) 안전저해요인 발생 시 원인 조사 및 시정조치의 적절성
10
10
8
6
4
2
편의시설
관리
(20점)
(1) 여객구역 시설(의자, 바닥, 천정, 벽, 갑판 및 복도 7 등) 및 위생시설(화장실, 세면대, 쓰레기통, 음수대 등) 의 청결도
10
10
8
6
4
2
(2) 환기상태, 악취여부, 적정 실내온도 및 소음 등의 여객구역의 쾌적성
10
10
8
6
4
2
합 계
100
* 평가점수의 해당란에 동그라미(○)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평가점수를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두 줄을 긋고 비고란에
서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20 년 월 일
평가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별지 제6호 서식] <신설 2017. 1. 00>
선박관리평가 결과
선박명 :
1. 총톤수 50톤 미만의 유선 또는 도선
평가위원
평가점수
평가위원 가
a
평가위원 나
b
평가위원 다
c
합 계(c = a + b + c)
평균 (c/3)
2. 총톤수 50톤 이상의 유선 또는 도선
평가위원
평가점수(a)
반영점수(b = a, 단 최고․최하점수 제외)
평가위원 가
최고점수
제 외
평가위원 나
최하점수
제 외
평가위원 다
중간점수
평가위원 라
중간점수
평가위원 마
중간점수
합 계(c = b의 합계)
평균〔c/(평가위원 수-2)〕
의견
20 년 월 일
위원장 (서명 또는 인)
평가위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간 사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해양경찰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