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이며 (행정안전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행정안전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일부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20-34호, 202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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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일부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20-34호, 2020.6.29.)
(행정안전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시행 2020.6.29]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34호, 2020.6.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자연재해대책법」,「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건설기술진흥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물류정책기본법」,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한 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 NET) 인증업무(인정, 지정업무를 포함한다)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 : NEP) 인증업무에 공통으로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기술 인증”이라 함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과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에 의한 새로운 기술로서 현장 보급 또는 실용화가 필요하거나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을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각각 인증(“지정”을 포함한다)한 것을 말한다.
2. “신제품인증”이라 함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증한 것을 말한다.
3. “인증기관”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기술 및 신제품을 해당 법률에 의거하여 위임ㆍ위탁받아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제4조의 각 기관을 말한다.
제3조(인증대상) ① 신기술의 인증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로 한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제1항에 해당하는 방재 신기술
2.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에 해당하는 농림식품 신기술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산업 신기술
4.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보건의료 신기술
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제1항에 해당하는 환경 신기술
6.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건설 신기술
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교통 신기술
8.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제46조의3에 해당하는 우수 물류신기술등
9.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제17조에 해당하는 해양수산 신기술
10.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목재제품 신기술
11.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농업기계 신기술
② 신제품의 인증대상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해당하는 신제품으로 한다.
제4조(신청접수기관 및 기간) ①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신청서를 각각 접수한다.
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방재 신기술은 행정안전부
2.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른 농림식품 신기술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3.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산업 신기술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4.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른 보건 신기술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 신기술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6. 「건설기술진흥법」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건설 및 교통 신기술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7.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우수물류신기술등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또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8.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른 해양수산 신기술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9.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목재제품 신기술은 한국임업진흥원
10.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신기술은 농촌진흥청
11.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신제품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② 신기술 및 신제품인증은 상시 신청ㆍ접수(기간 연장을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증기관은 일정기간을 정하여 접수할 수 있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일정기간을 정하여 접수하는 인증의 경우 신청자가 개발 신기술의 상용화 및 신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 등을 이유로 신속한 인증심사를 원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당 인증기관에 신속인증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인증기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련법령에 따라 5년의 범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증하고, 인증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7년의 범위 이내에서 관련법령에서 연장기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인증의 특성상 인증기간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인증서의 교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신기술 및 신제품을 인증하는 때에는 이를 확인하는 인증서(이하 인정서, 지정서를 포함한다)를 교부한다.
제7조(인증표시의 사용) ① 관련법령에 의하여 신기술인증을 받은 인증서에는 [별표1]의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② 관련법령에 의하여 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는 신기술을 적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포장ㆍ용기 및 홍보물 등에 [별표2]의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인증표시를 제품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품에 적용된 인증번호와 인증유효기간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정부는 이 요령에 의하여 신기술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금융ㆍ조세ㆍ인력ㆍ구매 등을 지원할 경우 인증부처나 인증대상에 따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인증절차 및 서식) ① 인증의 절차는 1차 서류ㆍ면접심사, 2차 현장심사, 3차 종합심사 순을 원칙으로 하되, 사전예고 및 이의신청 등 추가 절차 또는 세부절차는 각 인증의 특성에 맞추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여 운용한다.
② 신기술 인증 신청서,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인증서 또는 확인서 재발급 신청서 및 인증 신기술ㆍ신제품 관련 실적 보고서 등의 각종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다만, 별도의 서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9조의2(신속인증심사) ① 제4조제3항에 따라 신속인증심사를 신청받은 인증기관은 신속인증심사 여부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해당 인증기관은 신속인증심사가 결정된 경우 즉시 인증심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인증심사에 따른 추가 인증심사비용을 신청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심사비용을 포함한 총 인증심사 수수료는 해당 인증 수수료의 3배를 초과하지 않는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속인증심사의 절차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조(신기술ㆍ신제품활용증진협의회 구성) ① 국무조정실장은 인증제도 개선 및 발전 등에 관해 관계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위해 ‘신기술ㆍ신제품활용증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 의장은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거나, 협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④ 협의회는 각 부처의 인증담당 소관 고위공무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인증담당 소관 고위공무원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협의회를 통해 정한다.
제10조의2(신기술ㆍ신제품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기술ㆍ신제품 인증제도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관계부처가 운영 중인 관련 인증정보시스템을 연계한 “신기술ㆍ신제품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스템을 통하여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제도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신기술ㆍ신제품인증 신청현황
2. 신기술ㆍ신제품인증 발급현황
3. 신기술ㆍ신제품 활용실적
4.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기술ㆍ신제품인증정보 통합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③ 인증기관은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현황 및 인증기술 공고 등에 관한 사항을 동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게시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보관리 및 보급을 위하여 각 인증기관에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각 인증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활한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해당 업무를 외부기관이나 업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의3(수수료) 신기술 및 신제품인증을 위한 각종 수수료의 상한액은 [별표3]과 같다. 다만, 인증의 특성상 동 상한액을 초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제출 요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의 현황파악 및 제10조 따른 협의회 개최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기타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신기술ㆍ신제품활용증진협의회 의견을 들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관련법령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신기술 및 신제품은 이 요령에 의하여 인증 받은 신기술 및 신제품으로 보며, 인증기간은 기존의 인증기간을 적용한다.
[별표1]
신기술인증 표시방법(제7조①항 관련)
1. 도안 모형
2. 도안 요령
가. 크기: 표지의 크기는 표시하려는 인증서 형태 및 주변의 도안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나. 색상: “Ne”와 “T”의 외곽선, “신기술인증”, “New Excellent Technology”는 검정색, “T”의 내부는 검정색 음영 30%로 하고, 태극은 전자청색(DIC No. 142)으로 한다.
[별표2]
신기술적용제품의 표시방법(제7조②항 관련)
1. 도안 모형
(예시)본 제품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확인받은 신기술적용제품입니다.
1. 인증번호: 신기술명*-년도-일련번호
예) 농림식품 신기술-2013-0001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제도가 있는 인증에 한함
2. 제품명 :
3. 제조자명 또는 제조자를 나타내는 약호(略號):
4.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의 유효기간: 20 . . . ~ 20 . . .
2. 도안 요령
가. 크기: 표지의 크기는 표시하려는 제품, 포장용기의 크기ㆍ형태 및 주변의 도안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나. 색상: “Ne”와 “T”의 외곽선, “신기술인증”, “New Excellent Technology”는 검정색, “T”의 내부는 검정색 음영 30%로 하고, 태극은 전자청색(DIC No. 142)으로 한다. 다만, 제품이나 포장지 등의 여건에 따라 지정된 색상을 사용하기 곤란할 때는 적당한 색상으로 변경할 수 있다.
[별표 3]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 수수료 상한선(제10조의3 관련)
구 분
수수료(기술 또는 제품 건당)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
서류ㆍ면접 심사
100만원
현장 심사
100만원 또는
실비정산 가능
종합 심사
100만원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 유효기간 연장
서류ㆍ면접 심사
100만원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100만원
*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제도가 있는 인증에 한함
[별지 제1호서식]
신속인증심사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기관(업체)명
대표자
주 생산품
업종
종업원 수 명
자본금
백만원
매출액
억원
수출액
만$
기업유형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국공립(연) [ ]정부출연(연) [ ]대학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업무
담당자
소속 부서
직위
성명
전화
(휴대전화)
전송
전자우편
신속인증
신청사유
신청
기술
기술 명칭
기술핵심단어 [ ] [ ]
[ ] [ ]
「○○○○○○○법」 제○○조제○항, 같은 법 시행령 제○○조제○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조제○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귀하
제출서류
1.「OOOOOOO 시행규칙」 별지 제00호서식의 신청기술 설명서(세부 기재 내용은 000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합니다)
2.「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품질경영체제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3.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공인된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또는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4.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
수수료
서류ㆍ면접심사 :
원
현장심사 :
원
○○○○○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신기술 인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
기관(업체)명
대표자
주 생산품
업종
종업원 수 명
자본금
백만원
매출액
억원
수출액
만$
기업유형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국공립(연) [ ]정부출연(연) [ ]대학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업무
담당자
소속 부서
직위
성명
전화
(휴대전화)
전송
전자우편
신청
기술
기술 명칭
신청분과 [ ]위원회
기술핵심단어 [ ] [ ]
[ ] [ ]
「○○○○○○○법」 제○○조제○항, 같은 법 시행령 제○○조제○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조제○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귀하
제출서류
1.「OOOOOOO 시행규칙」 별지 제00호서식의 신청기술 설명서(세부 기재 내용은 000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합니다)
2.「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품질경영체제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3.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공인된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또는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4.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
수수료
서류ㆍ면접심사 :
원
현장심사 :
원
○○○○○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서류ㆍ면접 심사
현장심사
종합심사
결과 통보
신청인
○○○○○○○○○
전문분과위원회
전문분과위원회
종합심사위원회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신기술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
기관(업체)명
대표자
주 생산품
업종
종업원 수
명
자본금
백만원
매출액
억원
수출액
만$
기업유형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국공립(연) [ ]정부출연(연) [ ]대학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업무
담당자
소속 부서
직위
성명
전화
(휴대전화)
전송
전자우편
인증
기술
기술명
인증번호
인증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신청사유
* 연장신청기술 관련 현재 국내외 기술개발동향, 경쟁기업ㆍ경쟁제품(기술)의 현수준, 인증 후 기술개발 현황 등 연장사유 설명
「○○○○○○○법」 제○○조제○항, 같은 법 시행령 제○○조제○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조제○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귀하
제출서류
1.「OOOOOOO 시행규칙」 별지 제00호서식의 신청기술 설명서(세부 기재 내용은 000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합니다)
2.「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품질경영체제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3.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공인된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또는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4.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
수수료
서류ㆍ면접심사 : 원
○○○○○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서류ㆍ면접심사
결과 통보
신청인
○○○○○
전문분과위원회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인증서 또는 확인서 재발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자가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구분
□ 신기술 인증(NET) □ 신제품 인증(NEP) □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인증명칭
기술(제품)명
신청인
기관(업체)명
대표자
주소
전화
담당자
소속
성명
직위
전화
(휴대전화)
전송
전자우편
신청사유
□ 분실ㆍ소실 □ 기재사항 변경
(신청사유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라 신기술인증서(적용제품 확인서 포함) 또는 신제품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귀하
첨부서류
1. 인증서 또는 확인서 원본(헐어서 못쓰게 되거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2.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조사ㆍ확인
인증서 또는 확인서 재발급
신청인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인증 신기술‧신제품 관련 실적 보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자가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구분
□ 신기술 인증(NET) ( )
(보건, 건설, 교통 환경, 방재기술, 목재제품기술, 농기계기술, 일반산업 기술로 구분하여 기재)
□ 신제품 인증(NEP)
인증명칭
기술(제품)명 (인증번호 : 호)
신청인
기관(업체)명
대표자
업종
규모 □대 □중소 □벤처 □기타
매출액 억원
종업원 수 명
담당자
소속
성명
직위
전화
(휴대전화)
전송
전자우편
개발현황
관련특허
국내(출원: 건, 등록: 건) 국외(출원: 건, 등록: 건)
상용화완료
인증이후 소요기간 개월 투자금액 억원
상용화진행중
인증이후 소요기간 개월 투자금액 억원
상용화미흡사유
□ 시간부족 □ 자금부족 □ 인력부족 □ 시장미형성
□ 기타( )
마크사용
제품명
모델명
사용방법
□ 제품 □ 포장․용기 □ 홍보물 □ 사용 않음
□ 기타 ( )
인증효과
□ 있음(□제품신뢰도 □기업이미지 □매출증대 □기술력인정 □투자유치)
□없음 □ 기타( )
제품
판매실적
국내/외 판매
국내
수출
제품매출액
용역매출액
제품매출액
용역매출액
국가명
억원
억원
백만$
백만$
국내판매
금액 중
우선구매
매출금액
중앙정부
기관명 : 등 개 기관
금 액 : 억원, 계약 건 수 : 건
지방
자치단체
기관명 : 등 개 기관
금 액 : 억원, 계약 건 수 : 건
기타 공공기관
기관명 : 등 개 기관
금 액 : 억원, 계약 건 수 : 건
기타의견
「○○○○○○○」운용요령 제○○조제○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기술 및 신제품 관련 인증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