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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

by 블로그 이름33 2024.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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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이며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77674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20-25호 2020. 6. 4.) | 행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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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20-25호 2020. 6. 4.)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6. 4.] [행정안전부고시 제2020-25호, 2020. 6.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ㆍ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을 위한 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을 정하고,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관리자원”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재난의 수습 활동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자원으로서 별표에서 정하는 장비, 물자, 자재, 시설 및 인력을 말한다.

  2. “개별관리시스템”이란 지원기관 등이 개별적으로 재난관리자원의 정보를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

  3. “공동활용”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 및 민간기관ㆍ단체 등이 재난관리자원에 관한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재난의 수습 활동 등을 위한 재난관리자원의 요청ㆍ제공 및 정산 등을 통하여 재난관리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4. “개별활용”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민간기관ㆍ단체 등이 자체적으로 재난에 대비하여 재난관리자원을 비축ㆍ관리하고 재난의 수습 활동 등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지원기관”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보유한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민간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

  6 “이용기관”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이하 “자원관리시스템”이라 한다) 통하여 재난관리자원에 관한 정보의 입력ㆍ등록 및 응원 요청 등 재난관리자원을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승인한 재난관리책임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 및 이용범위) ① 이 기준은 재난관리자원에 분류 및 식별코드를 부여하여 자원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은 당연히 이용기관이 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의 수습 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 및 민간업체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자원관리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경우에만 이용기관이 된다.

  ④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의 자원관리시스템 이외의 규정과 개별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따른다.

제4조(재난관리자원의 분류) ① 재난관리자원을 재난상황에 맞게 적용하고 활용하는 측면에서 기준을 정하기 위해 범주화 한 것으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나누어 구분한다.

 
  ② 대분류는 “장비”, “물자ㆍ자재 및 시설”, “인력”의 3개 분야로 대별하고, 각 대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다시 정의ㆍ분류한다.

  1. “장비”, “물자ㆍ자재 및 시설”은 재난발생시 재난수습 활동에 응원이 가능한 자원을 말하며, 협업기능에 따라 중분류하고 세부적으로 구조구급, 의료방역, 긴급생활안정지원, 에너지기능복구, 시설응급복구, 긴급통신지원, 재난현장환경정비, 교통대책, 사회질서유지, 자원봉사 및 기타 기능으로 구분 관리하며, 소분류는 품명과 세부품명으로 관리한다.

  2. “인력”은 재난발생시 재난수습 활동에 응원이 가능한 인력 또는 단체로서 전문기관으로부터 특수한 자격과 인증을 받았거나 전문적인 기술과 기능을 보유한 인적 자원을 말하고, 작업유형을 협업기능에 따라 중분류하며 세부적으로 구조구급, 의료방역, 긴급생활안정지원, 에너지기능복구, 시설응급복구, 긴급통신지원, 재난현장환경정비, 교통대책, 사회질서유지, 자원봉사 및 기타 기능으로 분류하며, 자원관리시스템에서 각 기능에 맞는 작업유형에 따라 인력 팀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재난관리자원 가운데 일부를 재난의 피해가 많은 유형을 중심으로 활용도, 보유량 등을 감안하여 중점관리자원으로 분류한다.

  ④ “장비”, “물자ㆍ자재 및 시설”은 공동활용과 개별활용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인력은 공동활용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활용으로 분류된 "장비", “물자ㆍ자재 및 시설“이 일정 장소에 고정되어 있는 등 공동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자원관리시스템에 공동활용이 불가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중점관리자원을 포함한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현황은 별표와 같다.

제5조(자원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원관리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민간기관ㆍ단체 등이 자원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및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기관ㆍ단체의 등록) ① 자원관리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용기관으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신청자에 대하여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사용토록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자원관리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ㆍ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자원 데이터 전환, 등록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재난관리자원 요청 및 제공, 보상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기타 재난관리자원 이용에 관한 사항

제7조(관리번호의 체계 및 부여방법) ① 재난관리자원의 관리번호는 소분류 재난관리자원 중 동일 품목에 대한 형태, 규격, 용도 등에 필요한 품목별 분류 및 식별에 필요한 코드 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번호의 체계 및 부여 방법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물품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 방법에 따른다. 다만, 그 물품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 방법을 따를 수 없거나 곤란한 재난관리자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번호의 체계 및 부여 방법에 따른다.

  1. 물품분류번호(8자리) : 00000001, 00000002, …

  2. 세부품명번호(가목에 따른 물품분류번호 8자리 + 일련번호 2자리) : 0000000101, 0000000102, …

  ③ 재난관리자원의 명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품명 및 세부품명이 있는 재난관리자원: 그 품명 및 세부품명

  2.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품명 및 세부품명이 없는 재난관리자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품명 및 세부품명

제8조(재난관리자원의 입력) ① 지원기관의 장은 자원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유하고 있는 재난관리자원을 분류 및 식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자원의 관리번호 및 보관 장소

 
  2. 재난관리자원의 취득(보유) 일자 및 단가

  3. 재난관리자원의 취득기관ㆍ단체명

  4. 그 밖에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지원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자원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식별을 위한 관리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원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자원의 보유현황에 관한 사항은 입력ㆍ등록하여 비상시에 대비하여야 한다.

  ③ 지원기관의 장은 자체적으로 개별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정보의 변동사항에 대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데이터베이스(DB) 자료 등을 변환하여 자원관리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제9조(재난관리자원의 이용) ① 이용기관의 장은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재난관리자원의 입력 및 등록, 제공요청 및 사용, 보상 및 재비축 등에 관한 이용 및 관리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이용기관의 장은 자원관리시스템의 이용과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직원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재난관리자원의 관리) ① 지원기관 및 이용기관의 장은 관리하는 재난관리자원의 데이터베이스(DB)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자원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사항을 정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기관의 재난관리자원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지원기관의 장은 매월 13일을 재난관리자원 현행화의날(이하 “현행화의 날”이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월의 13일이 업무일이 아닌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다른 업무일을 현행화의 날로 지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원기관 및 이용기관의 장에게 현행화의 날을 기준으로 재난관리자원의 보유 수량ㆍ보관 장소ㆍ현재 상태ㆍ관리 담당부서 등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확인ㆍ점검한 결과를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인 방법으로 매월 2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중점관리자원에 대하여 해당 계절 또는 시기에 따라 대비ㆍ관리하여야 할 사항을 현행화의 날 기준으로 집중적으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제5항에 따른 확인ㆍ점검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전달할 수 있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원관리시스템 상의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지원기관 및 이용기관의 재난관리자원 관리 실태를 수시로 점검ㆍ보완하여 재난상황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11조(검사ㆍ검수) ① 지원기관과 이용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재난관리자원의 제공요청, 사용ㆍ확인, 보상 및 비용상환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관계기관·단체 간의 상호협의와 동의를 거쳐서 자원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요청하거나 제공하고, 재난관리자원의 검사와 검수에 관한 업무를 실시(처리)하여야 한다.

 
  ② 지원기관과 이용기관의 장은 자원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재난관리자원의 접수ㆍ등록, 위치, 이동상황 등을 추적 관리토록 하여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보상) ① 지원기관과 이용기관의 장은 관계기관ㆍ단체로부터 제공받은 재난관리자원이 수습활동 과정에 투입, 도난 및 분실, 파손 및 고장 등에 관한 변동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자원 이용에 따른 보상업무에 관한 사항은 지원기관과 이용기관이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3조(비축) ① 지원기관의 장은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필요한 재난관리자원 비축기준을 마련하여 비축ㆍ관리계획을 반영하고, 이를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상시 비축상황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지원기관의 장은 모든 재난관리자원을 데이터베이스(DB)로 저장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재난관리자원의 구매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구매하는 방식에 따르고 긴급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입력 및 등록하는 방식으로 비축하여야 한다.

제14조(재난관리자원의 지침서의 작성ㆍ관리)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의 이용에 대한 사항을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 시스템 사용자 지침서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협의) 이 규정에 따라 재난관리자원 지원 및 이용기관 등이 자원분류 및 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따르기 곤란할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4-3호, 2014. 3. 18.>

① 이 지침에 따라 재난관리자원 지원 및 이용기관 등에게 자원분류 및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세부지침을 시달할 수 있으며, 재난관리자원 지원 및 이용기관 등이 이 지침에 따르기 곤란할 경우에는 사전에 안전행정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5-87호, 2015. 6. 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50호, 2016. 5. 1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12호, 2017. 3. 3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1호, 2017. 7. 2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17호, 2019. 2. 2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83호, 2019. 10. 3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 [별표]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현황(제2조제1호 및 제4조제5항 관련)

 

1. 공동활용 재난관리자원

 가. 장비 : 113종(세부품명 123종)

중분류

소분류

비고

물품분류번호

품명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구조구급

20102102

유압식착암기

2010210201

착암드릴링장치

-

20111601

천공용또는시굴용기계

2011160101

트럭적재식오거

-

20111604

크롤러형천공기

2011160401

크롤러형천공기

-

20111622

역순환천공기

2011162201

역순환천공기

-

25101602

견인차

2510160201

구난트럭

-

25101703

구급차

2510170301

구급차

-

25101792

소방사다리차

2510179201

소방사다리차

-

25101793

구조공작차

2510179301

구조공작차

-

25101930

조명차

2510193001

조명차

-

25111527

소형보트

2511152701

소형보트

-

25131604

의료또는구조용헬리콥터

2513160401

탐색및구조용헬리콥터

-

25181789

적재함형트레일러

2518178901

적재함형트레일러

-

25181799

특수용도형트레일러

2518179901

특수용도형트레일러

-

46161711

매몰자탐지기

4616171101

매몰자탐지기

-

46161784

공압고성능절단기

4616178401

공압고성능절단기

-

의료방역

00000008

이동식음압장치

0000000801

이동식음압장치

-

00000009

음압텐트

0000000901

음압텐트

-

00000010

체외순환기

0000001001

체외순환기

-

25101791

소방화학차

2510179101

소방화학차

-

25101799

제독차

2510179901

제독차

-

46182401

오염제거기

4618240101

방역용소독기

중점관리자원

4618240103

제독용분무기

중점관리자원

4618240104

제독용탱크장치

중점관리자원

4618240105

오염피복수거용백

중점관리자원

4618240106

제독용펌프장치

중점관리자원

긴급생활
안정지원

00000011

세탁용이동차량

0000001101

세탁용이동차량

-

00000012

급식차량

0000001201

급식차량

-

25101991

유개트럭

2510199101

유개트럭

-

에 너 지
기능복구

25101998

발전차

2510199801

발전차

-

시    설
응급복구

21101598

배토기

2110159801

배토기

-

22101501

프론트엔드로더

2210150101

백호로더

-

22101502

그레이더

2210150201

모터그레이더

-

2210150202

노면정지기

-

2210150203

견인식그레이더

-

2210150204

휠형노면정지기

-

22101509

백호

2210150901

트랙터용백호

중점관리자원

22101522

궤도불도저

2210152201

궤도형도저

-

22101523

차륜도저

2210152301

차륜형도저

-

22101525

차륜굴착기

2210152501

차륜형굴착기

중점관리자원

22101526

궤도굴착기

2210152601

궤도형굴착기

중점관리자원

22101528

차륜로더

2210152801

차륜형로더

-

22101532

트랙로더

2210153201

무한궤도형로더

-

25101601

덤프트럭

2510160101

덤프트럭

중점관리자원

25101969

고소작업차

2510196901

고소작업트럭

중점관리자원

25101977

크레인붙이트럭

2510197701

크레인붙이트럭

중점관리자원

25101983

하수구청소차

2510198301

하수구청소차

-

25174892

모래살포기

2517489201

모래살포기

중점관리자원

27112709

전기톱

2711270901

전기톱

중점관리자원

40151513

수중펌프

4015151301

수중펌프

중점관리자원

4015151302

수중인라인펌프

중점관리자원

40151597

엔진펌프

4015159701

엔진펌프

중점관리자원

40151614

방사형압축기

4015161401

방사형압축기

-

긴급통신지    원

43191514

위성전화기

4319151401

위성전화기

-

43222817

통신용중계기

4322281701

무선중계기

-

재난현장 환경정비

21101897

동력살분무기

2110189701

동력살분무기

중점관리자원

22101529

스키드스티어로더

2210152901

스키드스티어로더

-

25101910

살수차

2510191001

살수차

중점관리자원

25101924

가드레일청소차

2510192401

가드레일청소차

-

25101963

노면청소차

2510196301

노면청소차

중점관리자원

25101978

영구차

2510197801

영구차

-

25101990

쓰레기수거용트럭

2510199001

쓰레기수거용트럭

중점관리자원

25172707

오일스키머

2517270701

오일스키머

중점관리자원

27112910

이동식폐유저장장치

2711291001

이동식폐유용배유장치

-

46161705

유압구조장비세트

4616170501

유압구조장비세트

-

46161795

맨홀구조기구

4616179501

맨홀구조기구

-

47109982

폐기물분쇄기

4710998201

분쇄기

-

47121805

압력또는증기청소기

4712180501

고압세척기

중점관리자원

4712180502

증기세척기

중점관리자원

47121899

해변청소장비

4712189901

해변청소장비

-

교통대책

22101531

제설기

2210153101

제설기

중점관리자원

22101595

결빙파쇄기

2210159501

결빙파쇄기

-

25101926

제설차

2510192601

제설차

중점관리자원

25101984

도로관리용차량

2510198401

다목적도로관리차

-

25174895

트럭장착식제설기

2517489501

트럭장착식제설기

중점관리자원

사회질서 유    지

-

-

-

-

-

자원봉사

-

-

-

-

-

기    타

00000005

기계화진화장비

0000000501

기계화진화장비

중점관리자원

00000006

산불진화차

0000000601

산불진화차

중점관리자원

00000013

유창청소선

0000001301

유창청소선

-

20111504

우물착정기

2011150401

우물착정기

-

21102202

잡목벌채기

2110220202

벌목운반집게

-

24101603

지게차

2410160301

지게차

중점관리자원

24101622

차륜식기중기

2410162201

차륜식크레인

-

24101623

철탑기중기

2410162301

타워크레인

-

24101624

유압식트럭기중기

2410162401

트럭크레인

-

24101642

기중기선

2410164201

기중기선

-

24101645

궤도크레인

2410164501

크롤러크레인

-

24101646

레일크레인

2410164601

레일식크레인

-

24101652

지브크레인

2410165201

지브크레인

-

24101653

천장크레인

2410165301

천장크레인

-

24101657

트랙터크레인

2410165701

트랙터크레인

-

24112898

컨테이너

2411289801

일반화물컨테이너

-

25101611

화물트럭

2510161101

화물트럭

중점관리자원

25101789

소방펌프차

2510178901

소방펌프차

-

25101790

소방물탱크차

2510179001

소방물탱크차

-

25101794

배연차

2510179401

배연차

-

25101795

조연차

2510179501

조연차

-

25101796

무인방수탑차

2510179601

무인방수탑차

-

25101797

화재조사차

2510179701

화재조사차

-

25101798

지휘차

2510179801

지휘차

-

25101927

칼슘살포차

2510192701

칼슘살포차

-

25101929

이동집무실차

2510192901

이동집무실차

-

25101975

중계차

2510197501

중계차

-

25101994

탱크트럭

2510199401

탱크트럭

-

25111506

예인선

2511150601

예인선

-

25111507

바지선

2511150701

바지선

-

25111510

인양선

2511151001

인양선

-

25111517

공기부양정

2511151701

공기부양정

-

25111518

병원선

2511151801

병원선

-

25111522

화학제품운반선

2511152201

화학제품운반선

-

25111602

소방선

2511160201

소방선

-

25111603

구조선

2511160301

구조선

-

25111726

오염관리선

2511172601

오염관리선

중점관리자원

25112012

청소선

2511201201

청소선

-

25112011

전마선

2511201101

전마선

-

25131598

다목적비행기

2513159801

다목적비행기

-

25131699

다목적헬리콥터

2513169901

다목적헬리콥터

중점관리자원

25131899

무인비행기

2513189901

무인비행기

-

26141702

방사선측정기

2614170201

방사능탐지기

-

2614170202

피폭선량계

-

39121002

전력용변압기

3912100201

전력용변압기

-

46161706

에어텐트

4616170601

에어텐트

-

46171686

방사선감지경보기

4617168601

방사선감지경보기

-

46191612

등짐펌프

4619161201

등짐펌프

중점관리자원

46191683

소방용펌프

4619168301

소방용펌프

-

 

 나. 물자ㆍ자재 및 시설 : 50종(세부품명 65종)

중분류

소분류

비 고

물품분류번호

품명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구조구급

42181801

산소포화도측정기유닛

4218180101

펄스옥시미터

-

42182299

적외선체온계

4218229901

적외선체온계

-

46181518

방열복

4618151801

방열복

 

의료방역

24111803

저장용탱크

2411180301

저장탱크

중점관리자원

30111607

생석회

3011160701

석회

중점관리자원

41116146

독물학테스트키트또는용품

4111614601

탐지키트

-

42131606

의료인용격리ㆍ수술용마스크

4213160601

의료인용마스크

-

45121522

적외선카메라

4512152201

적외선카메라

중점관리자원

46171634

탐지지

4617163401

탐지지

-

46171635

화학작용제탐지기

4617163501

화학작용제탐지기

-

46181509

유해물질방어의류

4618150901

침투성보호의

중점관리자원

4618150903

화학물질보호복

-

46181802

안전안경

4618180201

보안경

중점관리자원

46182001

마스크또는보조용품

4618200101

방진마스크

중점관리자원

4618200103

보건용마스크

중점관리자원

46182003

가스마스크 

4618200301

전시용방독면

중점관리자원

4618200302

화재대피마스크

중점관리자원

4618200303

산업용방독마스크

중점관리자원

46182402

안전세척기

4618240201

제독제

-

51270601

외피용살균소독제

5127060101

외피용살균소독제

중점관리자원

51280202

무기질제제

5128020201

무기질제제

-

51310301

백신

5131030101

백신

-

51320106

기타조제용약

5132010601

기타의조제용약

-

51320302

의료용살균소독제

5132030201

의료용살균소독제

중점관리자원

긴급생활
안정지원

00000001

응급구호세트

0000000101

응급구호세트남자(대)

중점관리자원

0000000102

응급구호세트남자(중)

중점관리자원

0000000103

응급구호세트남자(소)

중점관리자원

0000000104

응급구호세트여자(대)

중점관리자원

0000000105

응급구호세트여자(중)

중점관리자원

0000000106

응급구호세트여자(소)

중점관리자원

00000002

취사구호세트

0000000201

취사구호세트

중점관리자원

00000003

응급구호품

0000000301

응급구호품(1인용)

-

0000000302

응급구호품(2인용)

-

00000004

재가구호품

0000000401

재가구호품(1인용)

-

0000000402

재가구호품(2인용)

-

0000000403

재가구호품(3인용)

-

30201602

이동주택

3020160201

이동주택

-

에 너 지
기능복구

-

-

-

-

-

시    설
응급복구

24111503

플라스틱포대

2411150302

기타플라스틱포대

-

24121598

단열팩

2412159801

단열팩

-

30101619

철근또는강철봉

3010161901

철근콘크리트용봉강

-

30111601

시멘트

3011160102

시멘트

-

40142197

폴리에틸렌관

4014219702

수도용폴리에틸렌관

-

41112504

계량기(수도미터)

4111250401

계량기(수도미터)

-

40141786

동파방지보온재

4014178601

동파방지보온재

-

긴급통신지    원

-

-

-

-

-

재난현장 환경정비

11101522

활성탄

1110152201

활성탄

-

25172705

오일펜스

2517270501

오일펜스

중점관리자원

46181528

보호용작업복

4618152801

보호복

중점관리자원

47131821

기름제거제

4713182101

기름제거제

중점관리자원

47131901

매트형유흡착재

4713190101

매트형유흡착재

중점관리자원

47131907

붐형유흡착재

4713190701

붐형유흡착재

중점관리자원

47131908

쿠션형유흡착재

4713190801

쿠션형유흡착재

 

47131909

롤형유흡착재

4713190901

롤형유흡착재

중점관리자원

교통대책

11101598

비식용소금

1110159801

비식용소금

중점관리자원

12352391

염화칼슘

1235239101

염화칼슘

중점관리자원

47131823

제설제또는서리제거제

4713182301

고상제설제

중점관리자원

4713182302

액상제설제

중점관리자원

사회질서 유    지

-

-

-

-

-

자원봉사

-

-

-

-

-

기    타

00000014

격리시설

0000001401

감염병환자등격리시설

-

00000015

구호시설

0000001501

이재민임시주거시설

-

24112108

금속드럼

2411210801

드럼통

-

24112109

비금속드럼

2411210901

합성수지제통

-

2411210902

골판지제드럼

-

26142408

방사성폐기물취급장비

2614240801

방사능물질폐기함

-

47101523

수집탱크

4710152301

수집탱크

중점관리자원

47101608

응집제

4710160801

유기응집제

-

4710160802

무기응집제

-

 

 다. 인력 : 28개 유형, 29개 팀

  1) 작업유형

중분류

소분류

28개 작업유형

구조구급

①산악지역  수색구조, ②해안지역 수색구조, ③급류 등 홍수관련 수색구조,
④건축물 붕괴관련 수색구조, ⑤광산 및 터널 수색구조

의료방역

⑥응급치료, ⑦현장의료, ⑧방역, ⑨긴급후송, ⑩전염병관리

긴급생활안정지원

⑪급식, ⑫구호, ⑬재난심리

에 너 지

기능복구

⑭기계, ⑮전기, ⑯가스

시    설

응급복구

⑰긴급복구, ⑱복구지원

긴급통신지    원

⑲통신

재난현장환경정비

⑳위험물질취급, 21청소, 22오폐수 수거, 23내수면방제, 24해안방제

교통대책

-

사회질서유    지

-

자원봉사

-

기    타

25피해보상,  26지원정산, 27기록물관리, 28정책자문

 

  2) 팀 구성

순번

팀 명

순번

팀 명

1

한국해양구조협회

16

한국통합물류협회

2

의용소방대연합회

17

한국자원봉사협의회

3

대한감염학회

18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4

국립중앙의료원 재난의료지원팀

19

한국해운조합

5

대한적십자사

20

한국건축구조기술사협회

6

전국재해구호협회

21

한국구명구급협회

7

한국열관리시공협회

22

대한전문응급처치협회

8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23

대한응급구조사협회

9

한국전기기술인협회

24

대한간호협회

10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25

대한수의사협회

11

대한건설기계협회

26

(사)해상수산SAR협회

12

한국강구조학회

27

한국해양안전협회

13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28

한국인명구조견협회

14

한국생활폐기물협회

29

대한건축사협회 재난안전지원단

15

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협회

 

 

2. 개별활용 재난관리자원

 가. 장비 : 13종(세부품명 15종)

중분류

소분류

비 고

물품분류번호

품명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구조구급

23271481

산소수소용접기

2327148101

산소수소용접기

-

23271483

교류아크용접기

2327148301

교류아크용접기

-

의료방역

-

-

-

-

-

긴급생활
안정지원

-

-

-

-

-

에 너 지
기능복구

26111601

디젤발전기

2611160101

디젤발전기

중점관리자원

26111604

가스발전기

2611160401

가솔린발전기

중점관리자원

2611160402

가스발전기

중점관리자원

시    설
응급복구

-

-

-

-

-

긴급통신지    원

43191510

양방향라디오

4319151001

무선송수신기

 

43221721

무선데이터통신장비

4322172101

무선통신장치

 

4322172102

주파수공용통신장치

 

재난현장 환경정비

-

-

-

-

-

교통대책

-

-

-

-

-

사회질서 유    지

-

-

-

-

-

자원봉사

-

-

-

-

-

기    타

25101612

레미콘믹서트럭

2510161201

레미콘믹서트럭

-

25101992

유조트럭

2510199201

유조트럭

-

25111718

순시선

2511171801

순시선

-

25111722

경비선

2511172201

경비선

-

26111707

 연산축전지

2611170701

 밀폐고정형납축전지

-

39112012

 핸드또는연장조명

3911201201

 휴대용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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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91616

헬리콥타용소화물통

4619161601

헬리콥타용소화물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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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물자ㆍ자재 및 시설 : 6종(세부품명 13종)

중분류

소분류

비 고

물품분류번호

품명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구조구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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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방역

12164001

살균제

1216400101

살균제

중점관리자원

1216400102

우물소독약

중점관리자원

51320303

의료용살충제

5132030301

의료용살충제

중점관리자원

00000017

응급의료(혈액)시설

0000001701

응급의료(혈액)시설

중점관리자원

긴급생활
안정지원

00000018

식용수공급정수장

0000001801

식용수공급정수장

중점관리자원

에 너 지
기능복구

15101505

경유

1510150501

경유

-

00000019

에너지공급시설

0000001901

에너지공급시설

중점관리자원

시    설
응급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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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통신지    원

00000020

정보통신시설

0000002001

정보통신시설

중점관리자원

00000021

금융전산시스템

0000002101

금융전산시스템

중점관리자원

재난현장 환경정비

00000022

쓰레기소각ㆍ매립시설

0000002201

쓰레기소각ㆍ매립시설

중점관리자원

교통대책

24112496

제설함

2411249601

제설함

중점관리자원

00000023

교통수송시설

0000002301

교통수송시설

중점관리자원

사회질서 유    지

30191898

안전펜스

3019189801

안전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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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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