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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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20-25호 2020. 6. 4.)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6. 4.] [행정안전부고시 제2020-25호, 2020. 6.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ㆍ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을 위한 재난관리자원의 분류기준을 정하고,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관리자원”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재난의 수습 활동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자원으로서 별표에서 정하는 장비, 물자, 자재, 시설 및 인력을 말한다.
2. “개별관리시스템”이란 지원기관 등이 개별적으로 재난관리자원의 정보를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
3. “공동활용”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 및 민간기관ㆍ단체 등이 재난관리자원에 관한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재난의 수습 활동 등을 위한 재난관리자원의 요청ㆍ제공 및 정산 등을 통하여 재난관리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4. “개별활용”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민간기관ㆍ단체 등이 자체적으로 재난에 대비하여 재난관리자원을 비축ㆍ관리하고 재난의 수습 활동 등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지원기관”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보유한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민간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
6 “이용기관”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이하 “자원관리시스템”이라 한다) 통하여 재난관리자원에 관한 정보의 입력ㆍ등록 및 응원 요청 등 재난관리자원을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승인한 재난관리책임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 및 이용범위) ① 이 기준은 재난관리자원에 분류 및 식별코드를 부여하여 자원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은 당연히 이용기관이 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의 수습 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 및 민간업체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자원관리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경우에만 이용기관이 된다.
④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의 자원관리시스템 이외의 규정과 개별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따른다.
제4조(재난관리자원의 분류) ① 재난관리자원을 재난상황에 맞게 적용하고 활용하는 측면에서 기준을 정하기 위해 범주화 한 것으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나누어 구분한다.
② 대분류는 “장비”, “물자ㆍ자재 및 시설”, “인력”의 3개 분야로 대별하고, 각 대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다시 정의ㆍ분류한다.
1. “장비”, “물자ㆍ자재 및 시설”은 재난발생시 재난수습 활동에 응원이 가능한 자원을 말하며, 협업기능에 따라 중분류하고 세부적으로 구조구급, 의료방역, 긴급생활안정지원, 에너지기능복구, 시설응급복구, 긴급통신지원, 재난현장환경정비, 교통대책, 사회질서유지, 자원봉사 및 기타 기능으로 구분 관리하며, 소분류는 품명과 세부품명으로 관리한다.
2. “인력”은 재난발생시 재난수습 활동에 응원이 가능한 인력 또는 단체로서 전문기관으로부터 특수한 자격과 인증을 받았거나 전문적인 기술과 기능을 보유한 인적 자원을 말하고, 작업유형을 협업기능에 따라 중분류하며 세부적으로 구조구급, 의료방역, 긴급생활안정지원, 에너지기능복구, 시설응급복구, 긴급통신지원, 재난현장환경정비, 교통대책, 사회질서유지, 자원봉사 및 기타 기능으로 분류하며, 자원관리시스템에서 각 기능에 맞는 작업유형에 따라 인력 팀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재난관리자원 가운데 일부를 재난의 피해가 많은 유형을 중심으로 활용도, 보유량 등을 감안하여 중점관리자원으로 분류한다.
④ “장비”, “물자ㆍ자재 및 시설”은 공동활용과 개별활용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인력은 공동활용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활용으로 분류된 "장비", “물자ㆍ자재 및 시설“이 일정 장소에 고정되어 있는 등 공동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자원관리시스템에 공동활용이 불가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중점관리자원을 포함한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현황은 별표와 같다.
제5조(자원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원관리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민간기관ㆍ단체 등이 자원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및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기관ㆍ단체의 등록) ① 자원관리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용기관으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신청자에 대하여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사용토록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자원관리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ㆍ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자원 데이터 전환, 등록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재난관리자원 요청 및 제공, 보상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기타 재난관리자원 이용에 관한 사항
제7조(관리번호의 체계 및 부여방법) ① 재난관리자원의 관리번호는 소분류 재난관리자원 중 동일 품목에 대한 형태, 규격, 용도 등에 필요한 품목별 분류 및 식별에 필요한 코드 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번호의 체계 및 부여 방법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물품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 방법에 따른다. 다만, 그 물품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 방법을 따를 수 없거나 곤란한 재난관리자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번호의 체계 및 부여 방법에 따른다.
1. 물품분류번호(8자리) : 00000001, 00000002, …
2. 세부품명번호(가목에 따른 물품분류번호 8자리 + 일련번호 2자리) : 0000000101, 0000000102, …
③ 재난관리자원의 명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품명 및 세부품명이 있는 재난관리자원: 그 품명 및 세부품명
2.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품명 및 세부품명이 없는 재난관리자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품명 및 세부품명
제8조(재난관리자원의 입력) ① 지원기관의 장은 자원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유하고 있는 재난관리자원을 분류 및 식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자원의 관리번호 및 보관 장소
2. 재난관리자원의 취득(보유) 일자 및 단가
3. 재난관리자원의 취득기관ㆍ단체명
4. 그 밖에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지원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자원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식별을 위한 관리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원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자원의 보유현황에 관한 사항은 입력ㆍ등록하여 비상시에 대비하여야 한다.
③ 지원기관의 장은 자체적으로 개별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정보의 변동사항에 대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데이터베이스(DB) 자료 등을 변환하여 자원관리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제9조(재난관리자원의 이용) ① 이용기관의 장은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재난관리자원의 입력 및 등록, 제공요청 및 사용, 보상 및 재비축 등에 관한 이용 및 관리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이용기관의 장은 자원관리시스템의 이용과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직원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재난관리자원의 관리) ① 지원기관 및 이용기관의 장은 관리하는 재난관리자원의 데이터베이스(DB)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자원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사항을 정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기관의 재난관리자원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지원기관의 장은 매월 13일을 재난관리자원 현행화의날(이하 “현행화의 날”이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월의 13일이 업무일이 아닌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다른 업무일을 현행화의 날로 지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원기관 및 이용기관의 장에게 현행화의 날을 기준으로 재난관리자원의 보유 수량ㆍ보관 장소ㆍ현재 상태ㆍ관리 담당부서 등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확인ㆍ점검한 결과를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인 방법으로 매월 2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중점관리자원에 대하여 해당 계절 또는 시기에 따라 대비ㆍ관리하여야 할 사항을 현행화의 날 기준으로 집중적으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제5항에 따른 확인ㆍ점검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전달할 수 있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원관리시스템 상의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지원기관 및 이용기관의 재난관리자원 관리 실태를 수시로 점검ㆍ보완하여 재난상황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11조(검사ㆍ검수) ① 지원기관과 이용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재난관리자원의 제공요청, 사용ㆍ확인, 보상 및 비용상환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관계기관·단체 간의 상호협의와 동의를 거쳐서 자원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요청하거나 제공하고, 재난관리자원의 검사와 검수에 관한 업무를 실시(처리)하여야 한다.
② 지원기관과 이용기관의 장은 자원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재난관리자원의 접수ㆍ등록, 위치, 이동상황 등을 추적 관리토록 하여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보상) ① 지원기관과 이용기관의 장은 관계기관ㆍ단체로부터 제공받은 재난관리자원이 수습활동 과정에 투입, 도난 및 분실, 파손 및 고장 등에 관한 변동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자원 이용에 따른 보상업무에 관한 사항은 지원기관과 이용기관이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3조(비축) ① 지원기관의 장은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필요한 재난관리자원 비축기준을 마련하여 비축ㆍ관리계획을 반영하고, 이를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상시 비축상황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지원기관의 장은 모든 재난관리자원을 데이터베이스(DB)로 저장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재난관리자원의 구매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구매하는 방식에 따르고 긴급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입력 및 등록하는 방식으로 비축하여야 한다.
제14조(재난관리자원의 지침서의 작성ㆍ관리)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의 이용에 대한 사항을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 시스템 사용자 지침서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협의) 이 규정에 따라 재난관리자원 지원 및 이용기관 등이 자원분류 및 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따르기 곤란할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4-3호, 2014. 3. 18.>
① 이 지침에 따라 재난관리자원 지원 및 이용기관 등에게 자원분류 및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세부지침을 시달할 수 있으며, 재난관리자원 지원 및 이용기관 등이 이 지침에 따르기 곤란할 경우에는 사전에 안전행정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5-87호, 2015. 6. 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50호, 2016. 5. 1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12호, 2017. 3. 3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1호, 2017. 7. 2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17호, 2019. 2. 2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83호, 2019. 10. 3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 [별표]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현황(제2조제1호 및 제4조제5항 관련)
1. 공동활용 재난관리자원
가. 장비 : 113종(세부품명 123종)
중분류
소분류
비고
물품분류번호
품명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구조구급
20102102
유압식착암기
2010210201
착암드릴링장치
-
20111601
천공용또는시굴용기계
2011160101
트럭적재식오거
-
20111604
크롤러형천공기
2011160401
크롤러형천공기
-
20111622
역순환천공기
2011162201
역순환천공기
-
25101602
견인차
2510160201
구난트럭
-
25101703
구급차
2510170301
구급차
-
25101792
소방사다리차
2510179201
소방사다리차
-
25101793
구조공작차
2510179301
구조공작차
-
25101930
조명차
2510193001
조명차
-
25111527
소형보트
2511152701
소형보트
-
25131604
의료또는구조용헬리콥터
2513160401
탐색및구조용헬리콥터
-
25181789
적재함형트레일러
2518178901
적재함형트레일러
-
25181799
특수용도형트레일러
2518179901
특수용도형트레일러
-
46161711
매몰자탐지기
4616171101
매몰자탐지기
-
46161784
공압고성능절단기
4616178401
공압고성능절단기
-
의료방역
00000008
이동식음압장치
0000000801
이동식음압장치
-
00000009
음압텐트
0000000901
음압텐트
-
00000010
체외순환기
0000001001
체외순환기
-
25101791
소방화학차
2510179101
소방화학차
-
25101799
제독차
2510179901
제독차
-
46182401
오염제거기
4618240101
방역용소독기
중점관리자원
4618240103
제독용분무기
중점관리자원
4618240104
제독용탱크장치
중점관리자원
4618240105
오염피복수거용백
중점관리자원
4618240106
제독용펌프장치
중점관리자원
긴급생활
안정지원
00000011
세탁용이동차량
0000001101
세탁용이동차량
-
00000012
급식차량
0000001201
급식차량
-
25101991
유개트럭
2510199101
유개트럭
-
에 너 지
기능복구
25101998
발전차
2510199801
발전차
-
시 설
응급복구
21101598
배토기
2110159801
배토기
-
22101501
프론트엔드로더
2210150101
백호로더
-
22101502
그레이더
2210150201
모터그레이더
-
2210150202
노면정지기
-
2210150203
견인식그레이더
-
2210150204
휠형노면정지기
-
22101509
백호
2210150901
트랙터용백호
중점관리자원
22101522
궤도불도저
2210152201
궤도형도저
-
22101523
차륜도저
2210152301
차륜형도저
-
22101525
차륜굴착기
2210152501
차륜형굴착기
중점관리자원
22101526
궤도굴착기
2210152601
궤도형굴착기
중점관리자원
22101528
차륜로더
2210152801
차륜형로더
-
22101532
트랙로더
2210153201
무한궤도형로더
-
25101601
덤프트럭
2510160101
덤프트럭
중점관리자원
25101969
고소작업차
2510196901
고소작업트럭
중점관리자원
25101977
크레인붙이트럭
2510197701
크레인붙이트럭
중점관리자원
25101983
하수구청소차
2510198301
하수구청소차
-
25174892
모래살포기
2517489201
모래살포기
중점관리자원
27112709
전기톱
2711270901
전기톱
중점관리자원
40151513
수중펌프
4015151301
수중펌프
중점관리자원
4015151302
수중인라인펌프
중점관리자원
40151597
엔진펌프
4015159701
엔진펌프
중점관리자원
40151614
방사형압축기
4015161401
방사형압축기
-
긴급통신지 원
43191514
위성전화기
4319151401
위성전화기
-
43222817
통신용중계기
4322281701
무선중계기
-
재난현장 환경정비
21101897
동력살분무기
2110189701
동력살분무기
중점관리자원
22101529
스키드스티어로더
2210152901
스키드스티어로더
-
25101910
살수차
2510191001
살수차
중점관리자원
25101924
가드레일청소차
2510192401
가드레일청소차
-
25101963
노면청소차
2510196301
노면청소차
중점관리자원
25101978
영구차
2510197801
영구차
-
25101990
쓰레기수거용트럭
2510199001
쓰레기수거용트럭
중점관리자원
25172707
오일스키머
2517270701
오일스키머
중점관리자원
27112910
이동식폐유저장장치
2711291001
이동식폐유용배유장치
-
46161705
유압구조장비세트
4616170501
유압구조장비세트
-
46161795
맨홀구조기구
4616179501
맨홀구조기구
-
47109982
폐기물분쇄기
4710998201
분쇄기
-
47121805
압력또는증기청소기
4712180501
고압세척기
중점관리자원
4712180502
증기세척기
중점관리자원
47121899
해변청소장비
4712189901
해변청소장비
-
교통대책
22101531
제설기
2210153101
제설기
중점관리자원
22101595
결빙파쇄기
2210159501
결빙파쇄기
-
25101926
제설차
2510192601
제설차
중점관리자원
25101984
도로관리용차량
2510198401
다목적도로관리차
-
25174895
트럭장착식제설기
2517489501
트럭장착식제설기
중점관리자원
사회질서 유 지
-
-
-
-
-
자원봉사
-
-
-
-
-
기 타
00000005
기계화진화장비
0000000501
기계화진화장비
중점관리자원
00000006
산불진화차
0000000601
산불진화차
중점관리자원
00000013
유창청소선
0000001301
유창청소선
-
20111504
우물착정기
2011150401
우물착정기
-
21102202
잡목벌채기
2110220202
벌목운반집게
-
24101603
지게차
2410160301
지게차
중점관리자원
24101622
차륜식기중기
2410162201
차륜식크레인
-
24101623
철탑기중기
2410162301
타워크레인
-
24101624
유압식트럭기중기
2410162401
트럭크레인
-
24101642
기중기선
2410164201
기중기선
-
24101645
궤도크레인
2410164501
크롤러크레인
-
24101646
레일크레인
2410164601
레일식크레인
-
24101652
지브크레인
2410165201
지브크레인
-
24101653
천장크레인
2410165301
천장크레인
-
24101657
트랙터크레인
2410165701
트랙터크레인
-
24112898
컨테이너
2411289801
일반화물컨테이너
-
25101611
화물트럭
2510161101
화물트럭
중점관리자원
25101789
소방펌프차
2510178901
소방펌프차
-
25101790
소방물탱크차
2510179001
소방물탱크차
-
25101794
배연차
2510179401
배연차
-
25101795
조연차
2510179501
조연차
-
25101796
무인방수탑차
2510179601
무인방수탑차
-
25101797
화재조사차
2510179701
화재조사차
-
25101798
지휘차
2510179801
지휘차
-
25101927
칼슘살포차
2510192701
칼슘살포차
-
25101929
이동집무실차
2510192901
이동집무실차
-
25101975
중계차
2510197501
중계차
-
25101994
탱크트럭
2510199401
탱크트럭
-
25111506
예인선
2511150601
예인선
-
25111507
바지선
2511150701
바지선
-
25111510
인양선
2511151001
인양선
-
25111517
공기부양정
2511151701
공기부양정
-
25111518
병원선
2511151801
병원선
-
25111522
화학제품운반선
2511152201
화학제품운반선
-
25111602
소방선
2511160201
소방선
-
25111603
구조선
2511160301
구조선
-
25111726
오염관리선
2511172601
오염관리선
중점관리자원
25112012
청소선
2511201201
청소선
-
25112011
전마선
2511201101
전마선
-
25131598
다목적비행기
2513159801
다목적비행기
-
25131699
다목적헬리콥터
2513169901
다목적헬리콥터
중점관리자원
25131899
무인비행기
2513189901
무인비행기
-
26141702
방사선측정기
2614170201
방사능탐지기
-
2614170202
피폭선량계
-
39121002
전력용변압기
3912100201
전력용변압기
-
46161706
에어텐트
4616170601
에어텐트
-
46171686
방사선감지경보기
4617168601
방사선감지경보기
-
46191612
등짐펌프
4619161201
등짐펌프
중점관리자원
46191683
소방용펌프
4619168301
소방용펌프
-
나. 물자ㆍ자재 및 시설 : 50종(세부품명 65종)
중분류
소분류
비 고
물품분류번호
품명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구조구급
42181801
산소포화도측정기유닛
4218180101
펄스옥시미터
-
42182299
적외선체온계
4218229901
적외선체온계
-
46181518
방열복
4618151801
방열복
의료방역
24111803
저장용탱크
2411180301
저장탱크
중점관리자원
30111607
생석회
3011160701
석회
중점관리자원
41116146
독물학테스트키트또는용품
4111614601
탐지키트
-
42131606
의료인용격리ㆍ수술용마스크
4213160601
의료인용마스크
-
45121522
적외선카메라
4512152201
적외선카메라
중점관리자원
46171634
탐지지
4617163401
탐지지
-
46171635
화학작용제탐지기
4617163501
화학작용제탐지기
-
46181509
유해물질방어의류
4618150901
침투성보호의
중점관리자원
4618150903
화학물질보호복
-
46181802
안전안경
4618180201
보안경
중점관리자원
46182001
마스크또는보조용품
4618200101
방진마스크
중점관리자원
4618200103
보건용마스크
중점관리자원
46182003
가스마스크
4618200301
전시용방독면
중점관리자원
4618200302
화재대피마스크
중점관리자원
4618200303
산업용방독마스크
중점관리자원
46182402
안전세척기
4618240201
제독제
-
51270601
외피용살균소독제
5127060101
외피용살균소독제
중점관리자원
51280202
무기질제제
5128020201
무기질제제
-
51310301
백신
5131030101
백신
-
51320106
기타조제용약
5132010601
기타의조제용약
-
51320302
의료용살균소독제
5132030201
의료용살균소독제
중점관리자원
긴급생활
안정지원
00000001
응급구호세트
0000000101
응급구호세트남자(대)
중점관리자원
0000000102
응급구호세트남자(중)
중점관리자원
0000000103
응급구호세트남자(소)
중점관리자원
0000000104
응급구호세트여자(대)
중점관리자원
0000000105
응급구호세트여자(중)
중점관리자원
0000000106
응급구호세트여자(소)
중점관리자원
00000002
취사구호세트
0000000201
취사구호세트
중점관리자원
00000003
응급구호품
0000000301
응급구호품(1인용)
-
0000000302
응급구호품(2인용)
-
00000004
재가구호품
0000000401
재가구호품(1인용)
-
0000000402
재가구호품(2인용)
-
0000000403
재가구호품(3인용)
-
30201602
이동주택
3020160201
이동주택
-
에 너 지
기능복구
-
-
-
-
-
시 설
응급복구
24111503
플라스틱포대
2411150302
기타플라스틱포대
-
24121598
단열팩
2412159801
단열팩
-
30101619
철근또는강철봉
3010161901
철근콘크리트용봉강
-
30111601
시멘트
3011160102
시멘트
-
40142197
폴리에틸렌관
4014219702
수도용폴리에틸렌관
-
41112504
계량기(수도미터)
4111250401
계량기(수도미터)
-
40141786
동파방지보온재
4014178601
동파방지보온재
-
긴급통신지 원
-
-
-
-
-
재난현장 환경정비
11101522
활성탄
1110152201
활성탄
-
25172705
오일펜스
2517270501
오일펜스
중점관리자원
46181528
보호용작업복
4618152801
보호복
중점관리자원
47131821
기름제거제
4713182101
기름제거제
중점관리자원
47131901
매트형유흡착재
4713190101
매트형유흡착재
중점관리자원
47131907
붐형유흡착재
4713190701
붐형유흡착재
중점관리자원
47131908
쿠션형유흡착재
4713190801
쿠션형유흡착재
47131909
롤형유흡착재
4713190901
롤형유흡착재
중점관리자원
교통대책
11101598
비식용소금
1110159801
비식용소금
중점관리자원
12352391
염화칼슘
1235239101
염화칼슘
중점관리자원
47131823
제설제또는서리제거제
4713182301
고상제설제
중점관리자원
4713182302
액상제설제
중점관리자원
사회질서 유 지
-
-
-
-
-
자원봉사
-
-
-
-
-
기 타
00000014
격리시설
0000001401
감염병환자등격리시설
-
00000015
구호시설
0000001501
이재민임시주거시설
-
24112108
금속드럼
2411210801
드럼통
-
24112109
비금속드럼
2411210901
합성수지제통
-
2411210902
골판지제드럼
-
26142408
방사성폐기물취급장비
2614240801
방사능물질폐기함
-
47101523
수집탱크
4710152301
수집탱크
중점관리자원
47101608
응집제
4710160801
유기응집제
-
4710160802
무기응집제
-
다. 인력 : 28개 유형, 29개 팀
1) 작업유형
중분류
소분류
28개 작업유형
구조구급
①산악지역 수색구조, ②해안지역 수색구조, ③급류 등 홍수관련 수색구조,
④건축물 붕괴관련 수색구조, ⑤광산 및 터널 수색구조
의료방역
⑥응급치료, ⑦현장의료, ⑧방역, ⑨긴급후송, ⑩전염병관리
긴급생활안정지원
⑪급식, ⑫구호, ⑬재난심리
에 너 지
기능복구
⑭기계, ⑮전기, ⑯가스
시 설
응급복구
⑰긴급복구, ⑱복구지원
긴급통신지 원
⑲통신
재난현장환경정비
⑳위험물질취급, 21청소, 22오폐수 수거, 23내수면방제, 24해안방제
교통대책
-
사회질서유 지
-
자원봉사
-
기 타
25피해보상, 26지원정산, 27기록물관리, 28정책자문
2) 팀 구성
순번
팀 명
순번
팀 명
1
한국해양구조협회
16
한국통합물류협회
2
의용소방대연합회
17
한국자원봉사협의회
3
대한감염학회
18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4
국립중앙의료원 재난의료지원팀
19
한국해운조합
5
대한적십자사
20
한국건축구조기술사협회
6
전국재해구호협회
21
한국구명구급협회
7
한국열관리시공협회
22
대한전문응급처치협회
8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23
대한응급구조사협회
9
한국전기기술인협회
24
대한간호협회
10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25
대한수의사협회
11
대한건설기계협회
26
(사)해상수산SAR협회
12
한국강구조학회
27
한국해양안전협회
13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28
한국인명구조견협회
14
한국생활폐기물협회
29
대한건축사협회 재난안전지원단
15
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협회
2. 개별활용 재난관리자원
가. 장비 : 13종(세부품명 15종)
중분류
소분류
비 고
물품분류번호
품명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구조구급
23271481
산소수소용접기
2327148101
산소수소용접기
-
23271483
교류아크용접기
2327148301
교류아크용접기
-
의료방역
-
-
-
-
-
긴급생활
안정지원
-
-
-
-
-
에 너 지
기능복구
26111601
디젤발전기
2611160101
디젤발전기
중점관리자원
26111604
가스발전기
2611160401
가솔린발전기
중점관리자원
2611160402
가스발전기
중점관리자원
시 설
응급복구
-
-
-
-
-
긴급통신지 원
43191510
양방향라디오
4319151001
무선송수신기
43221721
무선데이터통신장비
4322172101
무선통신장치
4322172102
주파수공용통신장치
재난현장 환경정비
-
-
-
-
-
교통대책
-
-
-
-
-
사회질서 유 지
-
-
-
-
-
자원봉사
-
-
-
-
-
기 타
25101612
레미콘믹서트럭
2510161201
레미콘믹서트럭
-
25101992
유조트럭
2510199201
유조트럭
-
25111718
순시선
2511171801
순시선
-
25111722
경비선
2511172201
경비선
-
26111707
연산축전지
2611170701
밀폐고정형납축전지
-
39112012
핸드또는연장조명
3911201201
휴대용전등
-
46191616
헬리콥타용소화물통
4619161601
헬리콥타용소화물통
-
나. 물자ㆍ자재 및 시설 : 6종(세부품명 13종)
중분류
소분류
비 고
물품분류번호
품명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구조구급
-
-
-
-
-
의료방역
12164001
살균제
1216400101
살균제
중점관리자원
1216400102
우물소독약
중점관리자원
51320303
의료용살충제
5132030301
의료용살충제
중점관리자원
00000017
응급의료(혈액)시설
0000001701
응급의료(혈액)시설
중점관리자원
긴급생활
안정지원
00000018
식용수공급정수장
0000001801
식용수공급정수장
중점관리자원
에 너 지
기능복구
15101505
경유
1510150501
경유
-
00000019
에너지공급시설
0000001901
에너지공급시설
중점관리자원
시 설
응급복구
-
-
-
-
-
긴급통신지 원
00000020
정보통신시설
0000002001
정보통신시설
중점관리자원
00000021
금융전산시스템
0000002101
금융전산시스템
중점관리자원
재난현장 환경정비
00000022
쓰레기소각ㆍ매립시설
0000002201
쓰레기소각ㆍ매립시설
중점관리자원
교통대책
24112496
제설함
2411249601
제설함
중점관리자원
00000023
교통수송시설
0000002301
교통수송시설
중점관리자원
사회질서 유 지
30191898
안전펜스
3019189801
안전펜스
-
자원봉사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