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이며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11호, 2020. 6. 4.)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
[시행 2020. 6. 4.] [행정안전부예규 제111호, 2020. 6. 4., 일부개정]
제1장 재난관리자원의 개요
1. 목적
이 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ㆍ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ㆍ제11조의3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업무처리와 활용범위ㆍ기준 등을 정하고 재난관리자원이 재난발생 현장에 신속히 투입ㆍ지원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운영ㆍ관리를 표준화하는데 있다.
2. 적용 범위
이 기준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 및 재난관리책임기관과 재난관리자원의 응원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력체계 구축에 동의한 민간기관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재난관리자원”이란 법 제34조에 따른 재난의 수습 활동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자원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자원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장비, 물자, 자재, 시설 및 인력을 말한다.
3.2 “민간기관ㆍ단체”란 재난관리책임기관과 재난관리자원의 응원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력체계 구축에 동의하고 그 재난관리자원에 관한 정보를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이하 “자원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유하는 민간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3.3 “공동활용”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민간기관ㆍ단체 등이 재난관리자원에 관한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재난관리자원의 비축ㆍ관리 및 재난의 수습 활동 등을 위한 재난관리자원의 요청ㆍ제공 및 정산 등을 통하여 재난관리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3.4 “개별활용”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민간기관ㆍ단체 등이 자체적으로 재난에 대비하여 재난관리자원을 비축ㆍ관리하고 재난의 수습 활동 등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3.5 “표준화”란 재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자원의 품목 선정ㆍ코드 부여, 재난 시 재난관리자원의 등록ㆍ응원 요청ㆍ배정 및 정산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3.6 “조정기관”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조정기관으로서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말한다.
3.7 “지원기관”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보유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이나 민간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
3.8 “이용기관”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재난관리자원에 관한 정보의 입력ㆍ등록 및 응원요청 등 재난관리자원을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승인한 재난관리책임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
제2장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관리
4.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선정
재난현장에 투입ㆍ지원, 배치ㆍ사용되는 재난관리자원을 협업기능별 또는 재난유형별로 목록화하고, 재난현장에서 적용과 활용 측면에서 측정 가능하도록 정의된 재난관리자원을 품목별로 선별하고 범주화하는 것이다.
4.1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재난관리자원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구분하고, 재난자원관리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물품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 방법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재난관리자원의 세부 분류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2 재난관리자원의 선정ㆍ고시
가. 선정ㆍ고시권자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선정ㆍ고시하고 필요한 경우 변경ㆍ고시할 수 있으며, 선정ㆍ고시한 재난관리자원은 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나. 선정 대상
지원기관의 장이 관리하는 장비, 물자, 자재, 시설 및 인력을 대상으로 한다.
다. 선정 방법
1)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원기관의 장이 관리하고 있는 장비, 물자, 자재, 시설 및 인력의 관리 실태와 재난현장에서 필요한 장비, 물자, 시설 및 인력의 종류 및 기능 등을 고려하여 재난관리자원을 선정한다.
2)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자원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난관리자원 선정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3) 재난관리자원 선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라. 선정 요건
1) 재난관리자원은 공동활용자원과 개별활용자원으로 구분하여 선정한다.
2) 공동활용자원은 지원기관의 장이 고가 등의 이유로 직접 소유ㆍ관리하기 어려운 재난관리자원, 장기간의 대량비축이나 긴급조달 구매가 어렵거나 곤란한 재난관리자원,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공동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관리자원으로 한다.
3) 개별활용자원은 공동활용자원을 제외한 재난관리자원으로 한다.
4) 재난관리자원을 선정할 때에는 소유 등 여부(직접소유/주문생산/임차), 가격(고가/저가), 특성(일반/특수), 사용빈도(높음/낮음), 대량비축 여부(가능/불가능) 및 긴급동원 여부(가능/불가능)를 지표로 한다.
5. 재난관리자원의 조사
재난관리자원을 보유ㆍ관리하는 지원기관을 대상으로 재난관리자원의 소유자, 소재지(소유자의 주소를 포함한다), 규격, 수량, 성상 등을 파악ㆍ분석하고,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일체의 점검ㆍ조사 활동을 말한다.
5.1 조사시기
가. 지원기관의 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조사기간을 정하여 정기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장의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실태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 이경우 지원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2 조사기관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재난관리자원의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이 지원기관의 관계부서, 소속기관 등에 대한 재난관리자원의 수집 및 분석,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한다.
나. 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인 경우: 해당 기관의 상급 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부여받은 관계 공무원이 소정의 양식에 따라 수집 및 파악하고, 필요시 상급 기관 소속 담당공무원이 확인ㆍ조사 및 분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 민간기관ㆍ단체인 경우: 민간기관ㆍ단체와 상호 업무협약 또는 재난관리자원의 공유 및 응원 협력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동의서를 취득한 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 담당공무원이나 직원이 해당 민간기관ㆍ단체의 생업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실태조사·확인 및 분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5.3 조사내용
가. 조사대상
재난발생 시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난대비 일환으로 평시에 지원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운영ㆍ관리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나. 조사 품목
재난관리자원의 조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 별표에서 정하는 재난관리자원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민간기관ㆍ단체 등에서 재난관리자원 비축ㆍ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조사할 수 있다.
다. 조사표 작성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현황 조사 시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5.4 조사정보 제공 및 입력관리
지원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자원의 조사에 관한 정보를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이하 “자원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기관으로 사전 등록신청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대상기관 현황을 공문으로 제출한 경우 사전 등록신청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가. 모든 중앙행정기관(소속 및 산하기관ㆍ단체 포함)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난관리자원 대상목록과 데이터베이스 관련 자료는 조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소속 및 산하기관·단체 포함)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난관리자원 대상목록과 데이터베이스 관련 자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할 수 있다.
나. 재난관리자원을 보유ㆍ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및 산하기관ㆍ단체는 조달청 물품관리시스템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재난관리자원에 관한 정보를 입력ㆍ관리하여야 하며 별도의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데이터베이스 관련 자료를 자원관리시스템에 연계하는 방식으로 입력ㆍ관리할 수 있다.
다. 재난관리책임기관과 별도의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재난관리자원 대상목록과 데이터베이스 관련 자료는 해당 주무기관이 총괄적으로 수집 및 분석,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조5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자원 미보유 등에도 불구하고 비축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5 조사결과
가. 지원기관의 장은 매년 6월 30일 기준으로 7월 15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재난관리자원의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현행화하여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인 방법으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축ㆍ관리계획 수립 시 연계되도록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지원기관의 기관별, 재난관리자원별 재난관리자원의 조사결과 등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자원 미보유 등 적정한 사유를 제출한 지원기관에 대하여 재난관리자원의 조사, 비축ㆍ관리계획 수립 등을 제외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조5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자원 미보유 등에도 불구하고 비축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6.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표준화
6.1 코드화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코드화는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물품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 방법에 따르고, 재난관리자원의 코드화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6.2 재난관리자원의 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화
재난유형별 또는 협업기능별 재난관리자원을 정형화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지원기관의 장은 해당기관 및 지역의 재난관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수요정보를 파악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신속하게 재난관리자원을 응원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재난관리자원의 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원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재난관리자원의 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1) 자재
자재란 비품으로 관리하기 적당하지 않은 물품을 말한다.
자재는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약품, 유류 등과 단기간에 쉽게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시험용기, 사무용 소모품, 공구류 및 다른 물품을 수리ㆍ조립ㆍ제작(생산)하는데 사용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건축자재 등을 포함한다.
다만,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일정금액(2만원) 미만인 소액의 물품은 자재로 본다.
자재는 규칙 제11조의3에 포함하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데이터베이스 세부사항은 소모성 등으로 인해 데이터베이스화하지 않고 분류코드만 부여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지원기관의 장은 비축 및 수급관리 현황 파악에 중점을 두고 자원관리시스템 상에 보유 자재에 대한 등록ㆍ관리업무를 수행한다.
2) 장비
장비는 재난 대응 및 복구활동에 사용되는 기자재로써 기본 재원까지 데이터베이스화에 포함하되, 재난관리업무에 신속하게 활용 가능하도록 장비의 기본제원, 사용이력, 내용연수 등을 입력 관리하여야 한다.
3) 인력
인력은 재난 대응 및 복구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이력사항까지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재난현장에 적기에 필요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투입ㆍ배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재난관리업무에 대한 경험 및 유형, 참여 횟수, 분야, 지역 및 기관 등의 상세 이력사항을 입력 관리하여야 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발생에 대비한 인적자원에 대한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재난관리 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재난관련 전문기관에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고, 재난분야별 전문가를 데이터베이스화, 코드화하고 자원관리시스템에 등록 관리하여야 하며, 재난상황 발생 시 재난현장에 투입 및 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6.3 재난관리자원의 모듈화
가.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민간기관ㆍ단체 등이 재난 시 신속하게 재난관리자원을 응원할 수 있도록 재난유형별 또는 협업기능별로 재난관리자원을 그룹화 하는 등 모듈화 관리할 수 있다
나. 재난관리자원의 모듈화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고, 필요시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통보하여 재난의 수습 활동 등에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6.4 예산확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또는 산하기관ㆍ단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자료의 생성 및 변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 예산으로 확보ㆍ반영하여야 하고, 재난관리자원이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적정하게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7.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재난관리자원의 정의, 분류ㆍ조사, 응원요청ㆍ제공ㆍ정산ㆍ평가 및 목록 식별 등을 목적으로 재난관리자원을 등록, 변경, 소멸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7.1 재난관리자원의 비축ㆍ관리계획 수립
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비축ㆍ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비축ㆍ관리계획의 수립은 이 기준 및 비축ㆍ관리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지침에 따른다.
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대상ㆍ범위, 담당공무원 등 담당자의 지정ㆍ운영 및 인력 등 재난관리자원의 수급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재난관리자원의 비축ㆍ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자원의 크기, 용량, 성능, 기능 등에 따른 분류 및 관리체계와 재난관리자원의 수급ㆍ관리, 요청 및 제공, 정산 등 절차, 점검 주기와 유지보수, 수급 및 관리, 기관별 지원 협약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재난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적정 인원수, 기술자격, 교육훈련, 경력 등을 갖춘 전문가와 조직구성 적합성, 역할과 임무 등을 부여하는 등 재난 시에 대비하여 관계자의 책임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3)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장비, 물자, 자재 및 시설을 포함한 필요한 물적 자원의 수요 조사를 통해 적정 물적 자원을 확보ㆍ관리하여야 한다.
4)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과의 부합성, 재정지원의 적정성 등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비축ㆍ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7.2 관리기준
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해당 재난관리 업무와 관련한 재난관리자원을 비축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적인 측면에서 재난관리자원을 비축ㆍ관리하여야 한다.
나. 재난관리자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담당부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재난관리자원의 출납 절차를 명확히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이 기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을 따로 정하여 통보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목에 따른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재난관리자원에 대해서는 그 재난관리자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리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7.3 평시 및 재난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평시와 재난 시를 대비하여 재난관리자원 활용 및 이동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평상 시
재난 시
가. 재난관리자원의 위치, 수량
나. 재난관리자원의 보안, 이동 및 조정 등에 관한 정보
다. 재난관리자원의 수령ㆍ관리, 사용 정보
라. 재난관리자원의 안전관리 등 필요한 정보
가. 재난관리자원의 이동 날짜, 시간 및 장소, 수령자 및 전화번호 등 정보
나. 재난발생 장소까지 수송수단
다. 재난관리자원의 요구 수량
라. 재난관리자원의 취득ㆍ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상 비용 등 정보
가. 평시 재난관리자원
1) 재난관리자원의 응원체계 구축
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평시에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재난의 수습 활동 등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에 대하여 응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비축상황 등에 대한 사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담당공무원 등 담당자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해당분야에 대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사전에 이수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시에 대비하여 재난관리자원을 즉시 응원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편성ㆍ유지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2) 재난관리자원의 수급상황 파악 및 점검
가) 지원기관 및 이용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보유한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수급상황을 파악ㆍ관리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나) 지원기관의 장은 매월 13일을 재난관리자원 현행화의 날로 지정ㆍ운영하고, 13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업무일로 대체하여 운영한다.
다) 지원기관 및 이용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자원 총괄부서 주관으로 소속기관, 유관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현행화의 날을 운영하고, 재난관리자원의 수급 및 활용상황, 담당공무원 등 담당자 현황 등을 정리하여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인 방법으로 매월 2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재난관리자원의 사전파악 및 정비 실시
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공동활용 재난관리자원의 기능 및 목적에 따라 보관 장소와 이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재난 시에 대비하여야 한다.
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대비 필수 재난관리자원에 대하여 민간기관ㆍ단체 등과 사전 단가계약과 동의서 취득 후 협약을 체결하여 재난 시에 즉시 응원이 가능하도록 유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 재난관리자원만으로 재난의 수습 활동 등이 어렵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인접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간의 상호지원협약을 체결하여 재난에 대비하여야 한다.
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ㆍ단체, 군ㆍ경찰 등과 유기적인 협조와 비상연락망 정비 등을 통하여 상호지원ㆍ협력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4) 재난관리 특성에 맞는 재난관리자원의 비축ㆍ관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유형별ㆍ지역별 예상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난관리자원을 조달하거나 자체 구매하여 비축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비축이 곤란하거나 성상이 변형되기 쉬운 재난관리자원에 대해서는 필요시 일부 재난관리자원에 대하여 생산 공장과의 상호협약을 통하여 공장보관 후 즉시 응원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재난 시 재난관리자원
1) 재난관리자원의 응급복구 응원 및 협조
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 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하여 자체 재난관리자원을 우선 동원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민간기관ㆍ단체 등이 보유한 재난관리자원을 동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원 요청을 받은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하여 전문 지식이나 자격을 갖춘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관리하고 있는 인력 또는 자원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인력을 우선 투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민간기관ㆍ단체 등이 관리하는 인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원 요청을 받은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장 재난관리자원의 연계 및 응원
8. 기관별 역할
8.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정부차원에서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의 운영관리를 총괄ㆍ조정한다.
가. 재난관리자원의 운영관리 주관기관으로서 지원기관의 재난관리자원 운영관리에 관한 임무를 수행한다.
나. 재난관리자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국가 단위의 대응능력이 요구되는 사고 수습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의 공급망을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다. 재난관리자원의 운영관리 정책 및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계획수립, 등록 및 관리, 응원 등의 활동을 조정, 통제, 지도 및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난관리자원의 운영ㆍ관리 및 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마.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시 조정기관과 협조하여 정부차원에서 재난관리자원을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지원요청 시에 조정ㆍ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8.2 조정기관
가. “조정기관”은 대규모 재난발생 시 위기관리기구로서 중앙ㆍ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ㆍ지방사고수습본부, 중앙ㆍ지방 긴급구조통제단 등 재난의 효율적인 수습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조정기관으로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임무와 역할을 수행한다.
나.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 소속직원의 파견,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다.
다. 협업기능별 재난관리자원의 파악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재난발생 지역에서 재난관리자원의 지원 요청 시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긴급지원하고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행정안전부와 협조하여 임무를 수행한다.
8.3 지원기관
“지원기관”은 행정안전부 및 8.2에 따른 조정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보유한 재난관리책임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로 주요 임무는 다음 각 목과 다음과 같다.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재난ㆍ사고 현장에 필요한 기관 간 조직 및 국가표준ㆍ기술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적 전문지식 및 기술인력 지원, 통신두절 발생시 유ㆍ무선 통신서비스 긴급복구 우선 지원
나. 국방부는 수색ㆍ구조 및 피해지역 복구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의 지원
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방역, 백신접종 및 소독 관련 재난관리자원의 지원
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자원(석유ㆍ가스ㆍ전력 등) 확보ㆍ유지 및 관련 재난관리자원의 지원
마. 보건복지부는 재난지역 방역 및 응급의료 전문인력, 장비, 의약품 등 지원과 사상자 후송 의료기관 지정, 재해 후 건강피해 조사 및 관리 등 제공
바. 환경부는 환경ㆍ공해ㆍ화학물질 관련 재난관리자원을 관리하고, 수해 폐기물ㆍ쓰레기 처리를 위한 재난관리자원의 지원 및 광역단위 비상ㆍ대체급수의 긴급 확보
사. 고용노동부는 건설ㆍ산업단지 등 피해발생시 안전기술지도 등 전문 인력 지원
아. 국토교통부는 도로ㆍ교통 등의 피해복구 관련 재난관리자원의 지원
자. 해양수산부는 해양오염사고 관련 재난관리자원의 지원
차. 조달청은 정부 재난관리자원의 조달요청을 받을 경우, 소요시기에 차질 없도록 공급지원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물품관리시스템을 통한 보유 재난관리자원에 관한 정보제공
카. 경찰청은 재난현장 통제선 설정 및 교통통제, 사고지역 치안유지 및 인력 지원
타. 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 재난관리자원 비축, 재난발생 시에 장비 및 인력 지원
파. 산림청은 재난현장 구조ㆍ구급, 구호활동 등 지원 요청 시 산불진압 헬기 지원
하. 대한적십자사는 재난현장 자원봉사 인력, 의료 지원활동 전개하고, 구호물품세트, 의약품 등 긴급지원
거.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자원봉사활동인력 적정 지원하고, 재난현장 이재민 발생현황 파악, 보유 재해구호물품 긴급 지원하며, 의연금품 모금 안내 및 접수 의연금품 배분업무 수행
너. 기타 기관 및 협회ㆍ단체는 주무부처의 관리 하에 재난관리자원 지원 활동을 적극 수행
9. 재난관리자원의 연계
지원기관의 장은 재난발생 시 보유·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자원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재난관리자원의 종합적인 공동활용 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9.1 상호연계 및 활용
가. 업무협약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응원체계 유지
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발생 시에 대비하여 재난관리자원의 응원ㆍ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협약에는 협약목적, 대상재난 및 지역, 임무와 역할, 재난관리자원의 종류 및 내용, 현장지휘 체계 및 경보전파, 비용부담, 안전조치 및 보상, 협약의 효력, 비밀유지, 시행일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간,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시ㆍ군ㆍ구 포함) 간 비상 시의 자원 지원 협력에 필요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지원기관과 우선적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필요 시 전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할 수 있다.
3)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경우, 소속 및 산하기관, 민간기관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응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기관ㆍ단체 간 업무협약은 별표 1과 별표 2를 참고하여 체결한다.
4) 재난관리자원의 응원요청 및 지원은 지원기관ㆍ단체의 기본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여야 하고, 행정지원 단계를 간소화하여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관계기관ㆍ단체 및 민간에서 지원받은 재난관리자원에 대해서는 거래가액 기준에 맞춰서 적절한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민ㆍ관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한 상호연계 및 공동활용
1) 지원기관이 별도로 보유하고 있는 자체 시스템의 속성구조가 표준 속성구조와 다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등록기관 상호 연계모듈과 지원기관에서 제공하는 응용프로그램에 의하여 재난관리자원 자원데이터베이스 관련정보를 변환, 검증 후 행정안전부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지원기관이 자체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재난관리자원에 관한 정보를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3) 재난관리자원에 관한 기본정보가 필요한 경우에 민간기관ㆍ단체를 방문하여 관련 정보를 확인ㆍ입력하거나, 민간기관ㆍ단체로부터 관련 정보를 별도 양식으로 제공받아서 자원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4) 재난관리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은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 반영 또는 지원할 수 있으며, 재난관리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련 민간기업ㆍ단체 비용부담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소요비용 부담 범위를 설정하여 해당 민ㆍ관이 상호업무협약 등을 체결하거나 필요시 주무부처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ㆍ지원 할 수 있다.
9.2 자원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가. 자원관리시스템 구축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원기관의 장이 비축ㆍ관리하는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자원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나. 자원관리시스템 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원관리시스템을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을 정하여 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10. 재난관리자원의 수집ㆍ조사 및 등록
지원기관의 장은 자원관리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의 수집ㆍ조사 및 등록요청에 응하여야 하고, 재난관리자원의 조사 및 등록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0.1 재난관리자원의 조사
행정안전부장관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한 지원기관에 대하여 미리 자원조사표를 송부하고 관계 공무원이 방문하여 조사 및 확인할 수 있다.
10.2 재난관리자원의 입력ㆍ등록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원관리시스템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과 재난관리자원 정보를 공유하고 연계ㆍ활용할 수 있도록 자원관리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지원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보유한 재난관리자원에 대하여 자원관리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10.3 재난관리자원에 관한 정보의 제공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아닌 재난관리자원의 소유자[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권원(權原)에 의하여 점유하는 자를 포함한다]
다.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및 사용협력에 관하여 사전 동의한 민간기관ㆍ단체
10.4 재난관리자원의 데이터베이스
가.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모든 관련 기관ㆍ단체와 상호연계 및 접속 가능한 자원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나. 지원기관의 장은 관리하는 모든 재난관리자원에 관하여 분류코드를 부여하고, 재난관리자원의 구매 또는 수령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자원관리시스템에 입력 및 등록하여 재난관리자원의 이동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 자원관리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지원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자원의 소멸이 자연적인 감소 외 업무상의 과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재난관리자원의 소멸을 발생한 자에게 보상토록 조치하여야 하고 유실된 재난관리자원에 대하여 즉시 충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재난관리자원의 확보ㆍ비축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재난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재난관리자원을 비축ㆍ관리하여야 한다.
11.1 기본방향
가. 재난을 신속하게 수습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자원을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비축ㆍ관리하여야 한다.
1) 소모성 자원과 비소모성 자원으로 구분하여 사전 비축해야 할 자원량
2) 재난관리업무 종류 후 확보하여야 할 비축 자원
3) 계획 또는 목표량에 부족한 자원은 재구매 절차 등을 통해 비축
4) 비소모성 자원은 정비 및 세척 등을 통해 재활용
11.2 확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에 대비하여 해당기관의 업무와 역할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을 적기에 확보하여야 하며, 구매나 보관이 어려운 재난관리자원은 민간기관ㆍ단체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 등과 사전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재난발생 시 재난현장에 신속히 투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3 비축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구매하여 비축ㆍ관리하여야 한다.
가. 자연재난의 경우 발생빈도와 사용량 등을 참고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 비축량을 별도로 산출 확보하여야 한다.
나. 사회재난의 경우 법 제37조, 제34조제2항 및 규칙 제11조의2, 영 제43조에 따라 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 시설 및 인력의 지정ㆍ관리기준 등에 따라 비축하여야 한다. 그 밖에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응급조치에 일시 사용할 장비, 시설 및 인력의 지정 관리기준은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 정한다.
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비축 재난관리자원의 점검을 통해 유실 혹은 파손상황을 수시로 파악ㆍ관리하고, 비축기준이 정해진 자원은 비축물량 계획보다 적을 경우 조달 또는 자체 구매를 통해 즉시 그 수량을 유지하여야 한다.
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가급적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비축하여야 한다. 만약 비축한 재난관리자원이 그 기능이 상실되거나 우수 대체품이 개발되는 등 그 사유가 존재한다면 그 비축ㆍ관리를 해제할 수 있다.
마. 특수 재난관리자원의 경우에는 기관별 자체 판단에 의하여 유형별 재난에 따라 해당기관에 일정량을 비축하거나 생산 공장에 일정량을 보관ㆍ비축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특수재난에 사용하는 소석회 등 자재는 내구성 및 사용기능 등을 고려하여 비축기준 및 비축량을 정하여야 한다.
바. 재난관리자원은 전산화를 통해 데이터베이스로 저장 및 등록ㆍ관리되어야 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관리자원을 구매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구매하는 방식에 따르고 긴급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입력 및 등록하는 방식으로 비축ㆍ관리하여야 한다.
12. 자원의 응원
12.1 응원 기준
가. 재난의 수습 활동 등을 위하여 재난관리자원의 응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인 방법이나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우선 요청한 후 사후에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인 방법이나 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
나.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응원을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다. 응원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 또는 사람은 응원 요청을 받은 즉시 동의 여부를 알려줘야 한다.
라. 재난관리자원의 응원 요청에 대한 동의 여부 통보 등 절차 이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 별지 서식 제13호의2, 제13호의3, 제13호의4에 따른다.
12.2 재난단계별 재난관리자원의 응원
가. 재난사고 발생 전(대비활동)
1) 재난관리자원 관련기관 비상연략체계 정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ㆍ단체, 민간업체 등 재난관리자원의 응원체계 유지
2) 기관별 보유현황 파악
가) 장비, 물자, 자재, 시설 및 인력 등 보유한 재난관리자원 현황
나) 재난관리자원 분류 및 대상품목 선정, 기관별 보유기준
3) 재난유형별 표준 및 실행 매뉴얼 정비
재난발생 시 민ㆍ관ㆍ군 협조체제 가동, 응급조치, 홍보대책 등
4) 재난관리자원 조달 및 비축ㆍ관리 등 실시
가) 재난관리자원의 비축ㆍ관리계획 수립, 확보 및 비축 수량
나) 주요 재난관리자원 조달계약(단가), 업무협의서(MOU) 등
나. 재난사고 발생 중(수습활동)
1) 재난관리자원 요구사항 확인
가) 확인사항: 재난관리자원 및 대응조직 등
나) 재난관리자원 이용 가능성 및 지원 요구사항 확인ㆍ조정
※ 특정 재난관리자원 지원 요청 → (상호응원협정) → 확인ㆍ조정 → 재난ㆍ사고지역 재난관리자원 배치 → 시도 및 시군구(조정)
2) 주문 및 획득(배분)
가) 주문: 인접 시군구, 관할기관(산하기관 등)에서 우선 전달 후 시도 요청
나) 배분: 위기관리기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규약, 그 밖의 각종 재난이나 사고의 재난관리자원 수요에 근거하여 반드시 상호 동의가 있을 때 지원(요청기관 통지)
3) 재난관리자원 응원하기
가) 응원 통지서: 시간 및 장소, 교통수단, 재난ㆍ사고 수습 과업, 파견기관 등 명시
나) 응원 절차: 우선순위, 기관 간 응원지침(가이드 라인), 장비 등 재난관리자원 지급, 교육훈련(응원 방향 및 주의사항), 보급지원 장소‧시설 지정, 교통수단 확보 등
4) 재난관리자원의 추적 및 보고
모든 재난관련 부속조직의 재난ㆍ사고 발생 전ㆍ중ㆍ후 표준화된 재난관리자원의 응원 수행 절차(재난관리자원의 위치, 접수, 안전 및 보안 강화, 조정 및 이동)
다. 재난사고 발생 후(정산)
1) 회복
가) 비소모성 재난관리자원: 내구성 있는 장비 등은 재난ㆍ사고 수습기관에서 제공 기관으로 반환(복귀)될 때 완전하게 확인 필요
- 손실, 망실 품목은 기존 업무협정 또는 재난ㆍ사고 수습에 대한 청구 임무를 갖는 조직에 적절한 보충(보상)을 통해 대체
- 인력은 재난ㆍ사고 수습 후에 제공 기관ㆍ단체로 복귀하기 전에 재난ㆍ사고 대응과정에서 발생한 인적자고 등에 대한 적절한 보상 실시
나) 소모성 재난관리자원: 식수, 식품, 연료 및 기타 일회용 물품 등은 업무협약 등에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부담
- 원상 회복이 안 되는 회수 재난관리자원(소모성, 비소모성)은 업무협약 등에서 정한 규정과 관계 법령에 따라 잉여재난관리자원으로 분류
- 폐기물, 오염물품, 건물잔해, 장비(특별취급ㆍ처분 필요 장비)는 관계 법령 및 규정, 기관ㆍ단체별 관련 기준에 따라 처리
2) 비용 상환
가) 사전 조치: 재난관리자원 관련 상호 응원협정, 지원협정, 대비계획에 반영
나) 상환 절차: 청구서 수집, 비용 적정성 검증, 관계 당국 보장 및 상환
3) 재고관리
가) 대비조직: 가용 재난관리자원에 관한 자료(DB) 목록 현황 관리
나) 재난관리자원의 이중 산정 가능성 설정 → 다른 기관ㆍ단체(인접 시군구 등)에 걸쳐 중복 산정 여부 확인(명확화)
※ 관리 인력이 과장되지 않게 다양한 자격을 보유한 사람의 경우에는 1개 자격만 표시(실제 가용인력 수만 표기)
- 자원봉사 인력 활용: 해당 기관ㆍ단체별 자격을 갖춘 봉사활동 참여자를 어느 지역에 몇 명을 배치할 것인지 등에 대한 판단 및 배치계획 수립(통합자원봉사지원단 활용)
- 재난관리자원 확인 및 유형화: 전국 시도 및 시군구 배치 재난관리자원 유형화 → 재난관리자원 지정 관리, 재난관리자원의 범주 및 종류(장비, 물자, 자재, 시설 및 인력) 포함
제4장 재난관리자원의 정산 및 평가 등
13. 정산
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기관별 지원된 재난관리자원이나 작업 시 파손 및 고장 등 변동사항을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나.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기관별 재난관리자원의 적정 보유량 기준에서 소모분 만큼 해당 재난관리자원을 보충(비축)하여야 한다.
다. 유관기관ㆍ민간단체 등 정산 절차
재난관리자원 응원 → 응원사항 기록ㆍ관리 → 정산문서 작성 및 정산 실시
재난 발생시 또는 발생 후에 구조구급, 복구 등에 지원된 인력에 대해서는 지원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관계기관ㆍ단체 간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산 문서를 작성한 뒤 정산기준에 따라 정산을 하여야 한다.
라. 비용부담의 원칙
재난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 또는 제3장의 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행의 책임이 있는 자(법 제29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재난관리시설의 유지ㆍ관리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부담하고, 다만, 법 제4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시행할 재난의 응급조치를 시행한 경우, 그 비용은 그 응급조치를 시행할 책임이 있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부담한다.
마. 응원비용 부담 및 정산방법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군부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 그 밖의 민간기관ㆍ단체의 장으로부터 재난관리자원의 응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응원 받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재난관리자원의 응급조치로 인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익의 범위에서 이익을 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관계기관 간 협의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14. 사후관리(재난관리자원의 보충)
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자원의 사용 또는 파손 및 고장 등 손ㆍ망실 시 정해진 수량에 맞게 부족한 수량을 신속히 확보하여 보충(비축)하여야 한다.
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상태를 확인하여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보충하는 등 재비축하여야 하고 자원관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매월 13일을 기준으로 매월 20일까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자원관리상태를 확인ㆍ점검하고, 필요시에 재난관리 자원의 운영관리에 관한 현장 확인 및 점검을 할 수 있다.
라. 필수 보유하여야 하는 재난관리자원 중 사용 불가능한 재난관리자원에 대비하여 각 기관ㆍ단체별 예산을 확보하여 상시 재비축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5. 교육ㆍ훈련
15.1 교육
가.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관리자원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 등은 정기 또는 수시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재난관리자원분야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나. 재난관리자원분야 전문교육 대상자는 해당 업무를 맡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7시간 이상 받아야 하고, 신규교육을 받은 후 매 2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 전문교육기관은 행정안전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ㆍ도 소속의 교육기관,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 외의 기관만 해당한다) 소속의 교육기관, 민간교육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으로 한다.
라. 재난관리자원분야 전문교육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재난관리자원 사이버교육, 워크숍 및 설명회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15.2 훈련
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재난대비 재난관리자원분야 응원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나. 재난관리자원분야 응원 훈련은 실제훈련, 기능훈련, 수시훈련 등으로 구분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재난관리자원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16. 점검ㆍ평가
16.1 점검 개요
가.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하여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응원체계의 구축ㆍ운영 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관리자원의 소유자 및 민간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실태점검을 할 수 있다.
16.2 주요 내용
가. 지원기관별 재난관리자원 보유 및 운영관리 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3조의2에 따른 재난관리 체계 등에 대한 평가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평가지침을 마련하여 자원관리 평가를 할 수 있다.
나. 지원기관별 운영되고 있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응원체계의 구축ㆍ운영 상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지원기관에 대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진단ㆍ점검 결과는 관계부처 또는 부서와 협의하여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부여할 수 있으며, 필요시 그 결과를 법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17. 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01호, 2014. 3. 18.>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3호, 2015. 6. 2.>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1호, 2016. 6. 15.>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86호, 2017. 6. 16.>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57호, 2019. 1. 7.>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11호, 2020. 6. 4.>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간 재난관리자원의 지원 등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국가의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 간 재난관리자원의 지원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 대응 및 수습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근거) 이 협약은 다음의 근거에 따라 체결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예규)
3.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고시)
제3조(정의) 이 협약서에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관기관 : 정부차원에서 재난이 발생할 때부터 응급 복구할 때까지 재난관리자원을 총괄 운영관리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유관기관 간 재난관리자원의 제공 요청시에 재난관리자원을 조정·지원하는 재난관리자원 총괄기관으로 행정안전부를 말한다.
2. 지원기관 : 주관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장비, 자재 및 시설을 갖춘 재난관리 책임기관이나 민간기관․단체 등을 말한다.
3. 사용(이용)기관 : 재난관리자원의 정보를 제공 요청 및 기록·관리하거나 재난발생시에 공동활용 할 수 있도록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4.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이하 ”자원관리시스템“이라 한다)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비축·관리하는 재난관리자원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활용하도록 전자적인 방법으로 공동활용 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책임) 재난관리자원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상호 간에 협력체계의 구축을 통해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 협약에서 정한 모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임이 있다.
제5조(적용기관) 이 협약은 중앙행정기관, 17개 시․도 등 지원기관에 적용되며, 중앙행정기관 산하기관․단체와 시․군․구에서도 이 협약의 이행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적용지역)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긴급한 지역으로 하고, 필요시 전시 재난지역에도 일부 적용되며, 국가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특별재난 포함)에도 일정규모 이상의 피해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제7조(협력범위) 재난으로 자재·장비·인력 등 재난관리자원의 긴급지원과 제공요청 및 응원에 필요한 시기, 범위, 인력 및 예산 등에 적용된다.
제8조(비상연락) ① 관계기관 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난관리자원을 적기에 응원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자원 업무 전담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상호 간 통보하며,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최소 연 4회 이상 점검한다.
② 비상연락망 구축방법은 개인정보보호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용전화, 팩스(FAX)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다.
③ 관계기관 간 비상연락망 구축 및 유지를 위해서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자원관리 기관별 비상연락망을 등록하고 협력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공유) ① 관계기관 간에는 재난관리자원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투입․지원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자원을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입력하여야 한다.
② 관계기관의 장은 공동활용 대상자원이 보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한 수준과 방법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요청) ① 관계기관 간에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그 응급조치를 위한 재난관리자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민․관의 재난방재 및 복구지원이 구비되어 있지 않거나 재난정보에 비추어 현저히 부족한 경우
2. 민․관의 재난방재 및 복구지원이 즉각 가동되기 어렵거나 재난정보에 비추어 현저히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요청은 재난관리자원의 응원요청서에 따르며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우선 유선으로 지원을 요청하고 나중에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자원지원) ① 관계기관 중 사용기관으로부터 지원요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기본업무에 지장이 없고 가용자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재난지역선포 등 긴급한 상황의 경우에는 먼저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을 지원할 때 요청내용이 지원기관의 가용능력을 초과하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 제한 할 수 있다.
③ 지원기관은 사용기관(요청기관)에 재난관리자원의 자재 및 장비의 종류별 수량 등에 대하여 재난관리자원의 동의통보서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며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한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재난관리자원의 현장지휘) ① 대규모 재난으로 인한 재난현장에서 모든 자원의 지원활동은 사고수습본부의 장(해당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현장지휘 주체가 되어, 관계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력하에 실시한다.
② 지역재난 사고수습 현장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른 응원요청시 해당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이 현장지휘의 주체가 되어, 관계기관 및 단체와 긴밀한 협력하에 실시한다.
제13조(비용부담) ① 재난관리자원 응원을 받은 기관은 법 제63조에 따라 그 응원에 드는 유류비, 응급복구용 물품비 등 응급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② 재난관리자원 응원을 받은 기관은 법 제64조에 따라 재난관리자원 등이 고장이나 파손된 경우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의 정산은 응원을 받은 기관 간 상호 협의하여 부담한다.
제14조(치료 및 보상) ① 재난관리자원의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자원의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포함)하거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그 유족이나 장애를 입은 사람에게 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라 치료 및 보상금의 부담 및 지급기준, 지급절차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제15조(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① 관계기관의 장은 자체 재난관리자원의 전담요원을 지정․관리 하여야 하고, 재난관리자원 주관기관의 전문교육과정을 매년 1회 이상 이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관계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안전한국훈련 등 재난대비훈련에 재난관리자원 상호협력기능별 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이견조정) 이 협약서 이외의 사항은 제2조에 열거된 근거법령에 따르며,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9조부터 제9조의 2에 따른 안전정책조정위원회 또는 기관 간 상호협의 하에 조정한다.
제17조(비밀유지) 관계기관에서는 해당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관련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며 이용 및 제3자 제공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18조(협약서의 효력) 이 협약은 최종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유효기간 종료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효력은 지속하는 것으로 보며, 조직변경 시에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효력기간 중 개정 및 폐지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이상과 같이 각종 재난발생 현장에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재난관리자원의 지원 등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신속하게 제공하고 이행할 것을 협약함
0000. 00. 00.
[별표 2]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을 위한 민간단체 협약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와 재난안전 민간단체 간 재난관리자원의 지원 등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국가의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와 재난안전 민간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 간 재난관리자원의 지원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 대응 및 수습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근거) 이 협약은 다음의 근거에 따라 체결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예규)
3.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고시)
제3조(정의) 이 협약서에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관기관 : 정부차원에서 재난이 발생할 때부터 응급 복구할 때까지 재난관리자원을 총괄 운영관리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유관기관 간 재난관리자원의 제공 요청 시에 재난관리자원을 조정·지원하는 재난관리자원 총괄기관으로 행정안전부를 말한다.
2. 지원기관 : 주관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장비, 자재 및 시설을 갖춘 재난안전 민간단체 등을 말한다.
3. 사용(이용)기관 : 재난관리자원의 정보를 제공 요청 및 기록·관리하거나 재난발생시에 공동활용 할 수 있도록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4.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이하 ”자원관리시스템“이라 한다)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비축·관리하는 재난관리자원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활용하도록 전자적인 방법으로 공동활용 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책임) 재난관리자원에 관한 관계기관 간에 협력체계의 구축을 통해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 협약에서 정한 모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임이 있다.
제5조(적용지역)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긴급한 지역으로 하고, 필요시 전시 재난지역에도 일부 적용되며, 국가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특별재난 포함)에도 일정규모 이상의 피해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제6조(협력범위) 재난으로 자재·장비·인력 등 재난관리자원의 긴급지원과 제공요청 및 응원에 필요한 시기, 범위, 인력 및 예산 등에 적용된다.
제7조(비상연락) ① 관계기관 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난관리자원을 적기에 응원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자원 업무 전담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상호 간 통보하며,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최소 연 4회 이상 점검한다.
② 비상연락망 구축방법은 개인정보보호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용전화, 팩스(FAX)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다.
③ 관계기관 간 비상연락망 구축 및 유지를 위해서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자원관리 기관별 비상연락망을 등록하고 협력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공유) ① 관계기관 간에는 재난관리자원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투입․지원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자원을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입력하여야 한다.
② 관계기관의 장은 공동활용 대상자원이 보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한 수준과 방법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요청) ① 관계기관 간에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그 응급조치를 위한 재난관리자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민․관의 재난방재 및 복구지원이 구비되어 있지 않거나 재난정보에 비추어 현저히 부족한 경우
2. 민․관의 재난방재 및 복구지원이 즉각 가동되기 어렵거나 재난정보에 비추어 현저히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요청은 재난관리자원의 응원요청서에 따르며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우선 유선으로 지원을 요청하고 나중에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자원지원) ① 관계기관 중 사용기관으로부터 지원요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기본업무에 지장이 없고 가용자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재난지역선포 등 긴급한 상황의 경우에는 먼저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을 지원할 때 요청내용이 지원기관의 가용능력을 초과하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 제한 할 수 있다.
③ 지원기관은 사용기관(요청기관)에 재난관리자원의 자재 및 장비의 종류별 수량 등에 대하여 재난관리자원의 동의통보서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며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한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재난관리자원의 현장지휘) ① 대규모 재난으로 인한 재난현장에서 모든 자원의 지원활동은 사고수습본부의 장(해당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현장지휘 주체가 되어, 관계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력 하에 실시한다.
② 지역재난 사고수습 현장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른 응원 요청 시 해당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이 현장지휘의 주체가 되어, 관계기관 및 단체와 긴밀한 협력 하에 실시한다.
제12조(비용부담) ① 재난관리자원 응원을 받은 기관은 법 제63조에 따라 그 응원에 드는 유류비, 응급복구용 물품비 등 응급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② 재난관리자원 응원을 받은 기관은 법 제64조에 따라 재난관리자원 등이 고장이나 파손된 경우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의 정산은 응원을 받은 기관 간 상호 협의하여 부담한다.
제13조(치료 및 보상) ① 재난관리자원의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자원의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포함)하거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그 유족이나 장애를 입은 사람에게 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라 치료 및 보상금의 부담 및 지급기준, 지급절차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제14조(이견조정) 이 협약서 이외의 사항은 제2조에 열거된 근거법령에 따르며,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9조부터 제9조의 2에 따른 안전정책조정위원회 또는 기관 간 상호협의 하에 조정한다.
제15조(비밀유지) 관계기관에서는 해당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관련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며 이용 및 제3자 제공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16조(협약서의 효력) 이 협약은 최종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유효기간 종료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효력은 지속하는 것으로 보며, 조직변경 시에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효력기간 중 개정 및 폐지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이상과 같이 각종 재난발생 현장에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재난관리자원의 지원 등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신속하게 제공하고 이행할 것을 협약한다.
0000. 00. 00.
■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 [별지 서식]
표준 재난관리자원 조사 양식
1. 장비, 물자 및 자재
연번
자원명
상세현황
소유자(관리자)
관리자
고시
자원명
조달청
표준
자원명
분류코드
취득일
또는
등록일
규격
용량
규격
단위
수량
운영
비용
보관
장소
소유자명
또는
관리자명
업체명
또는
관리 부서명
전화
번호
휴대
전화
주소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에서 사용하는 필드명과 동일
2. 인력
연번
용도
품명
상세현황
관리자
작업
유형
팀명
성명
생년
월일
자격증
연락처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 용도 : 인력자원 중분류 기입
3. 시설
세부분류
시설현황
담당자
병원명
위치(장소)
수용인원(병상수)
영안실 수용인원
담당자
연락처
364mm×25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