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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by 블로그 이름33 2024.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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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이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77587

 

[예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112호, 2020.6.1.) | 행정안전부> 정책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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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112호, 2020.6.1.)


행정안전부예규  제112호(2020. 6. 1.)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제5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거나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미리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심의는 회의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나 서면심의 참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개최일로부터 7일 전에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①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 통과”, “조건부 협의”, “재작성”으로 구분한다.

  1. “원안 통과”란 심의 결과 계획이나 사업의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조건부 협의”란 심의 결과 계획이나 사업의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재작성”이란 심의 결과 평가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간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위원의 검토의견

  4. 심의 결과

제7조(간사) ① 위원장은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지명할 수 있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8조(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1. 심의 시 위원 간 의견 불일치로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

  2. 협의 결과 통보한 내용에 대해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3. 확정된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 중 위원장이 사안별로 지정하는 3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 통보 및 조정위원회 안건 등 관련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 의결 사항을 포함한 회의 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및 여비) ①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당 및 여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검토수당 및 소집회의 참석수당은 다음과 같다.

   - 검토수당 : 70,000원/건

   - 참석수당 : 100,000원/일(단,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 추가 지급 가능)

  2. 교통비 등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3. 지급방법은 온라인 계좌입금으로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0.6.1.>

 

심의의결서

 

제 20  - 00호

 

 

 

 

 □ 심의개요

  ○ 개회 일시/장소 :

  ○ 출석위원 명단 :

 

 □ 심의안건

  ○ 사 업 명 :

  ○ 사업개요 :

 

 □ 의결사항

  ○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심의 의결함.

    - 심의결과

:

 

 

 

 

 

 

 

    ※ 세부심의 내용은 별지를 활용하여 기재

 

□ 출석위원 서명

구    분

성  명

서  명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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