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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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정]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서비스 통합 신청 및 처리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113호, 2020.6.1. 시행)
예규 제113호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서비스 통합 신청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행정기관 등이「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내에서 운영하는 초등돌봄교실, 「아동복지법」제44조의2제1항 및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및 지역아동센터,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을 통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를 「전자정부법」제20조에 따른 전자정부 포털(이하 “‘정부24’”라 한다)을 활용하여 통합적으로 신청 받고 처리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절차와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기관) 이 규정은 ‘정부24’를 통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신청 받고 처리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권한의 위임‧위탁 등을 통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및 시‧군‧구,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제1조에 따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등학교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시설 등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서비스 통합 신청 지원”이란 제1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의 정보를 ‘정부24’를 통해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신청하도록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통합 신청 지원”이라 한다)
2.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서비스 통합 처리”란 제3호에 따른 서비스 처리기관에서 소관 권한에 따라 제1호의 신청 정보 접수 및 서비스 대상자 선정 등의 업무처리를 하고, 해당 처리 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통합 처리”라 한다)
3. “서비스 처리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로부터 관련 권한의 위임‧위탁 등을 통해 온종일 돌봄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및 시‧군‧구,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제1조에 따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등학교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시설 등을 말한다.
4. “온종일 돌봄 서비스”란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이 운영되지 않는 시간에 보호자에 의하여 안전하게 보호되기 어려운 시간에 초등 단계 학령기 아동에게 제공하는 교육‧보호‧활동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5.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란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정부24’를 활용하여 통합적으로 신청 받고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업무처리 절차
제4조(통합 신청 지원) 온종일 돌봄 서비스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전자정부법」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시스템에 서비스 내용 및 지원 대상, 이용 방법 등의 전반적인 정보를 등록하고, 서비스 처리기관은 제5조의 지정된 정보통신 업무 처리망에 제공기관별 상세 정보를 등록하여 신청인이 ‘정부24’를 통해 서비스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받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통합 신청 접수) 접수담당자는 서비스별 지정된 정보통신 업무 처리망을 통해 신청인의 인적사항과 수혜자 정보, 서비스 이용 정보 등 신청 내역을 확인한 후 접수한다. 이 경우 서비스별 정보통신 업무 처리망 지정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접수처 및 접수담당자) 통합 처리 접수처는 서비스 처리기관이 되고 접수담당자는 접수처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된다. 이 경우 서비스별 처리기관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자격정보 확인) 업무처리 담당자는 신청 사항을 접수한 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맞벌이 가정 등 서비스 우선 제공 자격 여부를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정보에 포함된 정보로 우선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 별도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통합 처리) ① 서비스 처리기관은 ‘정부24’를 통해 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가 신청된 경우에 이를 통합 처리할 수 있다.
② 통합 처리를 하는 때에는 서비스별 업무처리 권한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속‧정확하게 지정된 정보통신 업무 처리망에 입력하되, 신청인이 서비스 신청 시 복수의 돌봄 서비스에 대하여 순위를 정하여 신청한 경우, 우선 순위 신청 결과가 확정된 즉시 신청 상세정보 및 심사 결과 등을 지정 전산망을 통해 전송하여 다음 순위 신청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신청정보 처리 등) ① 접수담당자는 제5조에 따라 접수된 신청 사항을 확인 후 권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통합처리 신청 사항에 대한 심사‧결정 및 서비스 제공은 관련 법령, 지침(사업안내서, 매뉴얼 등) 등에 따른다.
③ 처리결과는 ‘정부24’ 또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통해 신청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3장 보 칙
제10조(개인정보 보호) 통합처리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목적에 따라 사용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