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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by 블로그 이름33 2024.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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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이며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77084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2호, 2020. 5. 8 시행)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제    정 2020. 5. 8. 행정안전부 고시 제 22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재난·안전관리 기여, 안전문화 확산, 안전관련 신고 등의 공로자에 대한 안전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신고"란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ㆍ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 위험 상황을 행정기관, 안전신고 통합 포털 등에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안전신고 통합 포털"이란 국민으로부터 안전신고 또는 안전에 관한 제안을 받거나 국민에게 안전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통합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을 말한다.

 3.“안전신고 마일리지”란 행정안전부에서 안전신고 통합 포털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안전신고인의 개인별 안전신고 참여도 점수를 말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구성) 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은(이하“장관”이라 한다)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정책실장이 되고, 위원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안전신고 포상 등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에게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⑥ 안전신고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1인을 위원장이 지명하여 간사로 둔다

 

 

제4조(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회의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신고포상금 지급결정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제5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포상금 지급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금액 및 인원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포상금 지급과 관련한 사항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등) ① 장관은 안전신고 통합 포털 등을 통해 안전신고를 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안전위험요소 개선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안전제도 개선 및 안전관련 정책에 크게 기여한 사람

   3. 안전신고 참여·홍보를 통해 안전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사람

 
   4. 안전신고 마일리지가 우수한 사람

   5. 그 밖에 안전 관련 신고의 참여도가 높다고 장관이 인정한 사람

② 장관은 필요한 경우 안전신고 집중 홍보 기간 또는 기획행사 등을 실시하고, 그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안전신고 참여자를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제7조(지급방법 및 절차) ① 포상금 지급계획이 확정되면 안전신고 주관부서는 많은 사람이 안전신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포상금은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관이 지급한다. 다만 제6조 제2항의 계획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1. 개인당 지급되는 포상금 규모가 일만원 이하인 경우

 2. 안전신고 마일리지 적립 우수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규모가 개인당  3만원 이하인 경우

 3. 기획행사 목표에 먼저 도달하는 안전신고자를 선정하는 등 객관성 및 중립성이 요구되는 심의 절차가 불필요한 경우  

 

제8조(지급제한)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이미 신고 되었거나 동일 내용으로 기 조치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2. 사전공모 또는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3.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같은 내용으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4.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 통념상 부적절한 경우

② 장관은 지급제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안전신고 통합 포털 등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환수)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되었거나 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해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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