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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지정 고시

by 블로그 이름33 2024.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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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지정 고시 요약한 글입니다. 출처는 행정안전부이며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지정 고시에 대한 글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지정 고시 내용에 대한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으로 가시면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지정 고시 다운로드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77043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지정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21호)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지정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21호)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 - 21호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과 관련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24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1.  “「지방재정법」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 함

 

  2. 교육재정이 포함이 되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하여 한국교원대학교 지방교육재정연구원을 타당성 조사 공동 전문기관으로 함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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